정영희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과 교총은 17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잡무 경감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역대 정부가 교원잡무 경감 방안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청회는 신상명 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여섯 명의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업무개선 특위 만들자” 신상명 교수는 교원 잡무 경감 추진을 위해서 교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16개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행정업무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행정업무지원개선촉진법안을 제정하자고 주제발표했다. 구체적인 잡무경감방안으로는 업무 표준화를 우선 제안했다. 현재 학교의 업무 배정 기준은 학교마다 차이가 크며 업무 구조가 느슨해 실제 업무량이 거의 없는 데도 업무 배정 기준표에 명목화 돼 있는 경우가 있으며, 반복되는 업무도 많기 때문이다. 업무 재구조화를 거쳐 업무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면 현실에 맞는 교원업무 기준이 각 학교나 학교지원센터에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 급별과 규모별 특성, 지역 및…
2009-06-18 01:51한국교총은 18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교사시국선언에 대해 “학교를 정치선전장화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할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시국선언 내용에 포함된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 보장 등과 관련해 “이는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며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과 표현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념적, 정치적 시국선언으로 교장과 참여 교사간, 참여 교사와 비참여 교사간 갈등이 초래돼 결국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교조는 다수 교직자의 정서와 뜻을 왜곡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도 17일 긴급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고 엄중 대처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시국선언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것인만큼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3조도
2009-06-17 16:43등록금 1000만원, 학자금 신불자 1만명 시대를 맞아 ‘등록금 후불제’가 가계 부담을 완화해 줄 대안으로 입법화 될 전망이다. 국회 교과위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최근 공청회 등을 열고 소득연계 학자금대출(ICL, income contingent loan) 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나섰다. ICL은 학생이 국가에게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내고, 졸업 후 취직해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일부를 떼어 상환하는 제도다. 그 전에는 이자, 원금을 일절 상환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대출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소득에 관계없이 원금 상환의무까지 지는 현행 대출과는 크게 다르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허구라며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후불제 및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7대 긴급 민생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졸업 후 일정 소득에 달한 이듬해부터 초과소득의 9% 범위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 출연금 등으로 등록금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학생의 30%가 후불제를…
2009-06-17 15:49당정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도입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긴급한 30대 민생법안에 교원평가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시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교원평가법은 지난 4월 23일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당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소위에서는 2010년부터 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교원평가와 인사연계 의무화 조항은 삭제됐지만 야당은 ‘원천무효’라며 재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에 아직 변화가 없다.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자 교과부도 홍보전에 가세했다. 교과부는 16일 교원평가 도입배경, 추진경과, 해외사례 등을 담은 팸플릿을 만들어 국회 등 주요기관과 학부모단체·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법제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는 부제에서 6월 국회 처리에 거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팸플릿에서 교과부는 교원평가 추진배경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현행 근평제도는 교원의 승진에 초점이 맞춰져
2009-06-17 15:46우리나라 교사들 10명 가운데 7명은 공문처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11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초·중등 교원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2%가 공문처리 때문에 월 1회 이상 수업결손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 달에 4회 이상 자율학습으로 대체했다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응답교원의 절반이 넘는 56.7%는 일주일에 평균 6건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10명 중 4명(39.3%)은 공문 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공문 처리와 관련해 응답교원의 41.5%가 교사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답했고, 36.2%는 수업에 피해를 주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교원의 38.9%는 처리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불필요한 잡무성 공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48.8%의 교원이 국회 및 시·도의회, 상급행정기관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일선 교원들이 불필요한 잡무에서 벗어나 교수·학습에…
2009-06-17 15:41교장공모제 5차 시범운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과부가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대상) 공모를 폐기하는 대신 응모자격을 강화하고 무자격 교장 임용 수를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작업에 나섰다. 이는 경기도의 내부형 공모 확대에 제동을 거는 카드로도 분석되지만 교총은 “자율학교를 2500개로 확대하면서 내부형 공모를 유지하는 것은 승진제, 자격제의 근간을 흔들고 학교를 정치장화 할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내용=현재 ‘내부형’ 교장공모의 응모 자격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이다. 이를 ‘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중 교감자격 소지자’와 ‘교육경력 20년 이상 평교사’로 구분하면서 평교사의 자격을 강화한 게 골자다. 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임용규모를 총괄 규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의 임용은 내부형 공모의 10% 이내가 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모교장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임용추천하고, 무자격 공모교장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집중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내용도 명시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젊고 유능한 외부…
2009-06-17 10:38Q. 간병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법정 간병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법정휴직 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 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직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재직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간병휴직 시 구비서류는 휴직신청서 및 간호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간호대상의 진단서 등 대상자와의 관계 및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재외한글학교에 근무해도 고용휴직을 할 수 있나요. A. 고용휴직 사유 중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은 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다만, 당해 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휴직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 교총교권국(02-570-5612~4)
2009-06-15 10:35교육과정 20% 범위내서 증감편성 가능 교총 “방향은 동의하나 방법은 바꿔야” 학교장이 학교경영 방침을 공유하는 교원들과 함께 책임 있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이 부여되고, 기피지역 학교 초빙교사에게는 근평가산점과 정기전보시 선호학교 전보우선권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법령에 근거 없이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운영되는 학교장의 전입요청과 전보유예요청권, 비정기전보요청권 등의 근거를 법령상 권한으로 명확히 해 학교장이 요청하면 교육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인사에 반영토록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이 개정된다. 교장단의 오랜 요구사항인 일반행정·기능직에 대한 학교장의 인사권도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실 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유도하고, 특히 기능직 직원의 경우 학교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규정토록 할 방침이다.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교원을 채용하는 새로운 방식도 선보인다. 근무기피 지역이나 학교에 소속감과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 방법은 통해 임용되면 최소 10년 이상 채용된
2009-06-11 15:25교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현행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초ㆍ중ㆍ고교 교장직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는 2007년부터 도입돼 현재 291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평교사여도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특성화학교 및 전문계ㆍ예체능계 학교에 한해 외부 전문가를 교장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교장직 응모 자격기준을 현재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내부형으로 교장을 뽑을 경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를 교장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시ㆍ도별로 전체 내부형 교장의 10% 이내가 되도록 한다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교과부가 이날 확정, 발표한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에 따라 자율학교 수가 현재 282곳에서 내년에 2천50
2009-06-11 15:13교장공모제 5차 시범학교 신청결과(경남 제외), 전체 105개교 중 내부형 학교가 30개(28.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4차 시범학교 중 내부형이 전체 108개교 중 31개(29%)였던 것에 비하면 갈수록 무자격 공모제가 외면 받는 결과다. 12일 각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5차 시범학교 공모현황에 따르면 전체 105개 학교 중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교육공무원 대상) 학교는 30개교(초13, 중13, 고4)로 나타났다. 개방형은 2개교, 초빙형은 73개교다. 내부형 신청률은 28.6%로 1차 내부형 시범학교 비율 69%(55교중 38교), 2차 63%(57교중 36교), 3차 18%(71교중 18교), 4차 31%(108교중 31교)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 규모다. 특히 내부형 30개교 중 경기도가 과반인 12개교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여타 시도의 내부형 기피는 더 심해진 셈이다. 경기도는 4차 시범학교 17교 중 내부형이 6개였지만 이번에는 김상곤 교육감의 ‘성향’ 탓에 내부형이 배 이상 늘었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은 “학교 자율 신청과정에서 9개 학교가 내부형을 신청했지만 교육감 직권지정으로 3개 학교가 추가됐다”
2009-06-11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