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왕국'이란 다큐멘터리를 보면 탁 트인 스페이스에서 펼쳐지는 야생동물들의 자유로운 생활은 복잡 다양한 현대 물질문명과는 너무 대조된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긴 하나의 궁금증은 인간들은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생명을 잃어 가는데 왜 동물들은 질병이 적은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물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연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뛰고 움직인다. 치열한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생존과 직결되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신체활동을 한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뒤돌아보자. 자동화와 사무화의 부산물이 되어 버린 우리는 과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선 빌딩숲 속에 푹 파묻혀 각종 스트레스와 시름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제 3세계인 사이버 공간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니터 앞으로 끌어당겨 활동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사람은 신체구조상 항상 움직이도록 역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운동장을 보라. 한참 성장기에 처해 있는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기엔 턱없이 비좁은 곳이다. 아동
2004-04-08 15:01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한반도'라는 용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반도'의 사전적 의미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땅이 돌출된 곳이다. 고흥 반도나 변산반도, 캘리포니아 반도 등이 그것이며 국가로는 이탈리아 반도, 한반도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적 의미로는 한반도라는 용어사용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주권국가인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사용한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반도로 폄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른 것에서부터 유래한다. 한일합방 전 조선 500년 동안 중국과의 외교에서도 조선이라 불렸지 한반도라 불린 저은 사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분명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엄연한 국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외교무대에서도 '한반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용어사용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우리 헌법상에 명시도니 국호이니 남한만을 지칭한다 하더라도 남북한을 통틀어 인지돼온 '한국'이라는 합당한 말이 있지 않은가. 어찌해서 국제무대에서조차 한반도 정세, 한반도 통일문제라고 운운하는가. 일본이나 영국은 분명한 섬나라이지만 '우리 일본 섬나라는…', '우리 영국
2004-04-08 15:01점심식사 후 바로 시작되는 5교시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다. 공교롭게도 5교시에만 수업이 들은 학급이 있었다. 하루는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5분 스피치' 시간을 마련했다. 아이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들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학교생활, 친구관계, 이성교제, 성적, 가정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도 다양했다. 순서대로 발표하던 중, 효주의 차례가 되었다. 부모님 곁을 떠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였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몇 해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많이 아프십니다. 당장 요양이 필요한데도 매일같이 힘든 농사일에 매달려 계십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시고 밤에는 읍에 있는 식당에 나가 허드렛일을 하십니다."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도 그렇지만 특히 어머니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아들 대학 공부시킬 수 있다고 악착같이 일하십니다. 지난 주말 집에 다니러갔을 때, 어머니께서 '공부하다 배고프면 빵이라도 사먹으라'며 용돈 몇 푼을 제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사실 아버지 약값도 충분하지 않은데…." 감정이 복받쳤는지 효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
2004-04-08 15:00지난 3월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가 초·중등 교원인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종전과 같이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 법률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판단이다. 현행 정당법 등이 대학교원은 공무원이라도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하면서 그 예외 범위안에 초·중등교원을 넣지 않고 있는데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을 정당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 교육대상자가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판단능력이 미성숙하고,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큰 초·중등학생과 판단능력이 성숙한 대학생과의 차이를 고려한 점, 보편적이고 중립적 가
2004-04-06 10:43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가산점이 공무담임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하여 위헌이라 판결한 것은 사범대의 존립 목적을 뒤흔드는 우리 교육계의 중대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재의 위헌 판결은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합리적 근거로서의 형식적 요건인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어 비사범대 출신과 임용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굳이 학생들이 사범대로 진학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교육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범대 가산점이 지역 가산점과 맞물려 있어 이번 위헌 판결이 임용시험 응시자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사범대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이 가산점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보호책 없이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
2004-04-06 10:42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25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당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몇 차례의 사범대학 평가를 준비하면서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으로 사범대학의 프로그램과 교수진을 차별화 시켜온 사범대학 교수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나는 26년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면서 전공을 수학이나 교육학 중 하나를 하려고 생각했다. 이유는 4년간 학부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수학교육과의 교육과정이 수학과 교육학을 적당히 배합해놓은 것이지 수학교사의 전문성이란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긴 고민 끝에 결국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일선 중학교에 수학교사로 발령을 받아 수학내용과 교육학이론을 스스로 접목했고 학생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교사의 길을 닦아 갔다. 당시 일반인들은 공대 출신이 가장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나 자신도 당시 교육학 몇 강좌를 수강한 것이 공대 출신에 비해 수학 교사의 자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의 사범대학 상황
2004-04-01 17:5891년 이후부터 공립학교 초·중등교원의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은 임용시험이라는 공개 전형방식을 도입했다. 이 교원 공개 전형제도는 초·중등학교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교사 양성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교사 지망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 오고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공립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자와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부령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3월 26일자 신문 보도를 접하고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선 금년 11월경 시행되는 2005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부터 전국 40개 사범대학 재학생과 임용고사를 준비중인 사대 졸업생들은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인 헌법소원 청구기간 내에 있는 2003년도 임용고사 탈락자들의 추가 헌법소원 제기 및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등 파장과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가산점 제도는 시·도별로 배점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사범대 출신이 그 대학이 소재하는 시·도의 임용고사에 응시할 경우에 한해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2
2004-04-01 14:00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을 볼 때면 예나 지금이나 항상 마음이 무겁다. 작은 힘이지만 도움을 전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끝에 신문배달을 시작하게 됐고 벌써 5년이 흘렀다. 새벽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150여 가구에 신문을 배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숙련된 신문배달 전문가가 됐다. 장마비가 내리던 어느 여름날도 새벽 4시 반쯤 집을 나섰다. 비오는 날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체가 위험한 일인데 중학교때부터 써온 안경은 더없이 불편했다. '조심하자'며 마음을 가다듬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배달을 시작한지 10여분, 한 사무실 1층 현관을 힘차게 뛰어들어가는 순간, "꽝!"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나는 두손으로 얼굴을 움켜쥔 채 쓰러지고 말았다. 다른 날에는 그렇게도 잘 보이던 현관 유리문이 그날따라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어가다 현관문과 키스를 했으니 충격은 엄청났다. 안경이 산산조각나면서 눈 주위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시간 내에 배달을 마쳐야했고 출근도 해야했다. 안경을 벗으면 1미터 앞도 식별 못하는 시력이었지만 살금살금 운전하며 배달을 다시 시작한지 10여분.…
2004-04-01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