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소개한 형사소송의 절차와 대응방법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총 교권국에 따르면 최근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교사들에게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승리한 경우 ‘한번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 민사라고 해서 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형사재판의 결과가 반드시 민사재판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은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벌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다루는 반면,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들끼리 일상적인 장난을 치던 중 우연히 휘두른 팔에 이빨이 부러졌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된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민사소송 절차 그럼 본격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소장심사를 한 후 소장의 부
2010-01-01 09:00
처음에 어떻게 선플운동을 시작하셨습니까? “2007년 모 가수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악플로 인해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구상하다 학생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내주기로 했죠. 제 강의를 듣는 학생 570명에게 악플로 고통받는 유명인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찾아서 그 내용이 왜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격려의 선플을 10개씩 달라고 과제를 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인터넷의 폐해를 알려주려고 시작했던 일이 일주일 만에 5700개의 선플이 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고, 사회 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죠. 그해 5월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고 2년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왜 영어 선생님이 선플운동이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습니다.(웃음) 저에게는 결국 ‘소통’의 문제입니다. 영어는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고, 인터넷도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도구입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 조그마한 의견 교환부터 국가분쟁까지 일어나죠. 선플은 인터넷을 매개체로 대화하는 좋은 의사소통입니다. 선플운동을 통해 사람들이 사회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2010-01-01 09:00■주제발표 1 교육법제의 형성과 배경(강인수 수원대 부총장) =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제도 수용은 독창적 • 자주적이었다고 하지만 분명 미국군정이라는 외적 영향력 밑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 교육제도가 미군정기를 통해서 수용된 결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헌법제정에 있어서도 교육이 기본이념으로 규정되었고 헌법 → 교육법의 체제에 따라 교육법 제정에서도 헌법상의 교육이념이 교육법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현대국가에서의 입법은 정부에서 제안해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육법은 문교부에서 법안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일반교육계, 문교부, 국회의원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성안되고 심의됐다. 문교부에서는 처음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의 3개 법으로 제안했으나 국회 문교사회위원회가 일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모방한 것이라며 별도로 이재홍 위원을 위촉해 교육법안을 만들게 했고 문교부에서 제출한 3개 법을 종합한 교육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단일법인 교육법안은 전문, 10장, 175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는데 국회 심의과정 중 2개조 신설 등으로 177개조가 됐다. 1949년 11월 30일 문교사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자구 수정을 거쳐…
2010-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