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석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 1. 연구학교 운영의 의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교육 현장에서 당면한 문제점이나 개선을 요하는 현안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실천연구를 통해 모색해 나가는 일은 ‘살아 움직이는 교육’이다. 학생들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때,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현장교육연구는 교사들의 본래의 사명이며, 교육실천가들이 추구해야 할 목적 실현 행위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실천하는 교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연구를 실천연구, 행동연구라고 통칭하는 바, 이러한 현장연구는 개인 또는 팀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연구학교의 연구는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는 실천연구로서, 학교의 전체 구성원이 연구자가 되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등 교육의 과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는데…
2004-09-01 09:00윤 완 | 경기 안양 벌말초 교감 Ⅰ. 시작하는 글 연구학교(본 글에서 정책연구·실험·시범학교를 하나로 묶어 ‘연구학교’라고 기술하기로 한다.)의 운영은 교육의 이념, 방침 및 기술을 연구·실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을 학교 현장에 적용시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각급 학교에 확산시켜 일반화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정책연구·실험·시범학교는 모두 교육 현장의 개선과 어떤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보면 연구학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기능상으로 살펴보면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구학교는 교육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 운영상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과 그에 따르는 과제 해결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장교육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연구학교 운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체적…
2004-09-01 09:00박용균 |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Ⅰ. 들어가며 오늘의 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보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학교현장과 교육당국은 당면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7차에 이르는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의 방향전환을 모색하였다. 또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으로 1951년 연구학교규정이 제정된 이래 해마다 각종 연구·실험·시범학교(이하 연구학교로 표기)를 지정하여 운영해 오는 등 내실을 기해 왔다. 교육의 발전적 변화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과 교육방법의 개선, 교육내용의 효율성 제고, 교원의 자질향상 등이 병행될 때 가능하며, 연구학교 운영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학교의 운영은 교육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 결과를 각급 학교에 확산시켜 우리 나라 교육발전에 기여
2004-09-01 09:00서정화 | 홍익대 교수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균형발전과 복지향상, 형평의 추구, 연대와 협력 등에 강조점을 두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①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인적자원 정책 ②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 ③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④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전략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교장임용제, 교원평가제, 교원양성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그 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온 과제들로서 섣불리 다룰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클 뿐더러 개선이 아니라 자칫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17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할 과제들을 주요 현안과제 및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교원정책의 현안 과제 및 쟁점 교원정책의 현안과제로는 계속 논란이 되면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교원평가제, 학교장 임용제, 교원양성체제, 교원처우, 교원단체 관련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가. 교원평가제 그 동안 교원평가는 ‘근무
2004-08-01 09:00김희대 | 중대부고 교사·교육학 박사 Ⅰ.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 “학교교육 이대로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는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의 소리가 높다. 지난 6월,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청문회에서 전직 교육부장관을 지낸 후보자에게 재직 당시 교육현장의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 교육정책의 후유증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한 책임을 질타하였다. 또한 현 정부가 2008년부터 교육이력철을 가지고 대학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또 다른 심각한 교육정책의 실패가 예견된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은 그 미치는 영향이 오랜 기간을 두고 나타나고, 대부분의 경우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며,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의 남발과 그 결정 과정의 졸속, 그리고 자의적 집행 등을 경계해야 한다. 17대 국회에도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가 주어졌다. 의원들의 연령층이 젊기 때문에 교육문제 해결에도 표를 얻기 위해서 발로 뛰고, 몸으로 때웠던 선거 때처럼 적극적인 교육정책 입법활동이 기대된다. 본고는 현장교사의 입장에서 기존의 산적한 교육정책 현안 중에서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통
2004-08-01 09:00반상진 | 전북대 교수 Ⅰ. 문제의 제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12차에 걸친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곱지 않다. 특히 대학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도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높아만 가고 있다. 2003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 의하면, 우리 대학의 질적 수준은 30개 국가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있다.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 나라는 2001년에 10.6%, 2002년에 11.3%로서 미국(26.9%), 캐나다(22.2%), 스웨덴(23.5%)의 1/2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대학의 교육여건도 현재 국·공립 4년제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3년 현재 33.3명, 사립 4년제 대학은 42.3명으로서 일본(4년제 대학 기준) 13명, 미국 15.4명, 독일 12명, 영국 18.5명, 프랑스 15.8명 등 OECD 국가 평균 15.3명에 비해 크게 열악한 실정이다. WTO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매우 우
2004-08-01 09:00이기숙 |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들어가면서 올해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1997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7년간의 기간을 보육계와 유치원 교육계와의 극한적인 대립과 논쟁을 거치면서 어렵게 국회를 통과(2004.1.8)하고 법률 제 7120호로 공포(2004.1.29)된 법률이다. 유아교육법은 그 동안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에 분산되어 있던 유아교육에 관한 규정을 독립법으로 체계화하여 교육법 체계를 유치원 단계부터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유아교육법의 가장 큰 골자는 만 5세아 무상 교육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한 지원이다. 유아교육법 공포가 이루어진 지 5개월 여가 지나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이 2004년 6월 8일 입법예고 되었다. 유아교육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렵게 이루어진 법인 만큼 유아교육계가 새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거는 기대감은 매우 크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 이제 우리 유아교육계는 공교육체제로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안심하고 모든 것이 시행
2004-08-01 09:00이희수 | 중앙대 교수·교육학 평생학습의 주창자인 유네스코는 1996년 ‘학습 : 우리 속에 감추어진 보물’이란 보고서에서 평생학습은 사회를 움직이는 심장이고, 없어서는 안 될 유토피아이며, 21세기의 긴장을 풀 신 데탕트 기제라고 하면서 21세기 평생학습이 추구할 방향으로서 ‘존재를 위한 학습(Learning to be)’, ‘행함을 위한 학습(Learning to do)’,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21세기 지식경제를 맞아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평생학습에 기초한 학습국가를 세우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의 벽인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한 해법이 학습국가 건설에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의 17대 국회가 학습국가 건설을 위하여 해야 할 일감은 다음과 같은 데 주안점을 두어서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기본법 체제로 개정하는 데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생교육은 유토피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이념에서 실재로, 주먹구구식 접근에서 체계적 접근으로, 상위 개념(master concept)에서 체제로서의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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