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수 급여산식, 비용부담, 급여산정에서 그동안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시안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쉽게 말해 연금 불입액과 수급액이 그동안은 ‘보수월액의 몇%’였는데 이제는 ‘과세소득의 몇%’로 바뀐다는 뜻이다. 보수월액은 기본급+정근수당(100%)을 의미하고, 과세소득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교통비나 식대 등을 뺀 소득 전체를 말한다. 공무원연금은 지금까지 과세소득의 65% 수준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을 지급해 왔다. 보수 기준이 과세소득으로 바뀌면 다른 모든 조건들이 불변일 경우, 불입액도 많아지고 수급액은 더 많아진다. 그러나 시안은 급여산정기초를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바꿔 급여가 크게 줄도록 했다. 또 급여산식 계산에 있어 시안이 처음 시행되는 2008년에는 과세소득의 80%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1년에 1%씩 증가시켜 2028년에야 과세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도 불리한 대목이다. 교원들이 받는 수급액은 이런 경과 규정에 의해 서서히 오르는 반면, 불입액은 당장 2008년부터 과세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해 부담 폭이 크게 뛴다. 과세소득으로 기준을 바꾼다 해도 그 득실을 따져 적정기준을…
2007-01-25 09:28앞으로는 연간 수업일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에는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보고만 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국무회의서 확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초중고교는 매 학년도 22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하나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제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연간 수업일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5일제 수업이 2005년부터 월 2회로 확대 실시돼 전국의 모든 학교가 연간 수업일수를 8~9% 감축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이 변경했다”며 “학교는 교육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교육청은 잡무가 감소됐다”고 밝혔다.
2007-01-24 11:23올해 신학기부터 초ㆍ중등 학교장은 주5일 수업제 실시 등과 관련한 수업일수를 일부 줄일 경우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초ㆍ중등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및 단위학교의 자율권, 책무성을 확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부분 개정안이 이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확정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천재ㆍ지변, 주5일 수업제 실시, 연구학교ㆍ자율학교 운영 등과 관련한 단위학교의 연간수업일수 감축 권한을 학교장에게 넘기고 기존의 관할교육청의 사전 승인 절차를 없앴다. 단위학교의 학교장이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연간 수업일수(220일 이상)를 10분의 1 범위 안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하되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토록 변경한 것. 개정안은 또 초등학교 취학아동 조사와 전년도 취학유예자 현황, 관내 취학아동 현황 등 명부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해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토록 했다.
2007-01-24 10:52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트랜스지방을 비롯한 유지류와 염분 등을 초ㆍ중ㆍ고교 급식에서 과도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올해 신학기부터 관련 당사자에게 과태료나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최근 대통령 재가를 받음에 따라 2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끼니당 열량을 남학생 기준으로 초등교 1~3학년 534㎉, 4∼6학년 634㎉, 중학교 800㎉, 고교 900㎉, 여학생은 초등교 1∼3학년 500㎉, 4∼6학년 567㎉, 중학교 667㎉, 고교 667㎉ 등으로 정했다. 시행규칙은 또 일선 학교에서 이러한 영양관리기준을 근거로 식단을 작성할 때 5가지 항목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소비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균형있는 영양소 공급을 위해 밥 위주의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ㆍ발전토록 하고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토록 했다. 또, 비만이나 심장병,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랜스지방과 동물성지방 등 유지류와 염분, 단순당류,
2007-01-19 09:07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2월 명예퇴직 신청 교원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2월 명퇴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 하겠다”며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그러나 “8월 이후의 명퇴에 대해서는 신청자 규모 및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고려해 별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금 불안으로 인한 명퇴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짐에 따라 교원수급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본지 15일자 보도) 16개 시도교육청도 “명퇴자 전원을 수용키로 했다”는 의견을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육청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을 이유로 명퇴 수용을 꺼려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명퇴 철회 신청’을 11일 마감한 결과 지난달 명퇴를 신청했던 공립 초중등 및 사립 중등 교사 947명 중 92명이 ‘퇴직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연금이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충동적으로 명퇴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7-01-18 13:17Q 원로교사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법 제29조2 제6항에 따르면 원로교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를 의미하는데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해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로교사에 대한 복무상의 우대 사항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제2항과 제3항에 의거해 수업시간 경감, 당직근무 면제, 명예퇴직 신청 시 우선 고려, 교내외 각종 행사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학교 현장에서 흔히 ‘원로교사수당’으로 알려진 교직수당가산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 2. 교육 및 연구분야 > 자. 교직수당가산금 지급규정에 의해 ①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②만55세 이상인 교사입니다. 이때 교원으로 임용 후 입대휴직기간은 교직수당가산금의 지급을 위한 교육경력에 포함되나 임용 전…
2007-01-15 14:47교육인적자원부가 12일 공청회를 통해 밝힌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정안 가운데 고교 선택과목군을 현행 5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는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선택과목군을 확대하면 그만큼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도 늘어나 학습 부담이 가중된다며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교육부의 제7차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인문ㆍ사회군, 과학ㆍ기술군, 예ㆍ체능군, 외국어군, 교양군 등 5개로 구분돼 있는 고교 2, 3학년의 선택과목군이 2012년부터 국어ㆍ도덕ㆍ사회군, 수학ㆍ과학군, 기술ㆍ가정군, 체육군, 음악ㆍ미술군, 외국어군, 교양군 등 7개로 확대된다. 기존의 5개군 가운데 과학ㆍ기술군을 수학ㆍ과학군, 기술ㆍ가정군 등 2개로, 예ㆍ체능군을 체육군, 음악ㆍ미술군 등 2개로 각각 세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은 현재 6개에서 8개로 2과목 늘어난다. 과목군별로 1~2과목 이상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과학ㆍ기술군에서 1과목, 예ㆍ체능군에서 1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면 되지만 2012년부터는 수학ㆍ과학군에서 1과목, 기술ㆍ가정군에서 1과목, 체육군에서 1과목, 음악ㆍ미술군에서…
2007-01-15 10:25고교 1학년 역사와 과학 수업시수가 각각 주 2시간에서 3시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 방안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량·특별활동의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집중이수를 허용하는 ‘교과 집중 이수제’ 도입 △고교 2,3년의 총 이수단위 증배를 통한 학교단위 과목신설 등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확대 △고교1년 과학 수업시수 주 4시간 증대를 통한 과학교육 강화 △사회로 통합되어 있던 국사와 세계사를 ‘역사’ 과목으로 독립하고 고교 1년 수업시수를 주3시간으로 증대 △단계별 체계적 진로교육 실시 △논술교육 강화 △고교 일반・심화 선택 구분 폐지 및 현 5개인 과목군을 7개(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외국어/교양)로 세분화 △학습 분량 축소 및 학년・ 학교급・교과(목)간 내용 연계를 통한 중복 해소 등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2007-01-12 11:51교원의 78.2%가 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 임기 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교원 56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들은 임기 개헌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 정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한 교원은 19.5%인 110명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최근 각 언론사 설문결과 응답자의 55~70%가 ‘차기 정부 개헌’을 요구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4년 연임에 대해 47.3%(267명)의 교원이 찬성한 반면, 반대 교원도 49.7%(281명)나 돼 부정적인 의견이 약간 많았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9%가 ‘대선을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 답했고, ‘효율적인 국정운용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교총은 “교육, 경제, 부동산 등 민생문제 해결에 전력해야 할 정부가 개헌론으로 또다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까 우려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2007-01-11 16:36교육부가 9월 시범 실시하는 교장공모제를 개방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를 정치판화 만드는 교장 공모제 확대 실시에 반대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교육부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3일 ‘초중등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되 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는 교원정책개선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당해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 학교, 특성화중, 고교, 실업계고, 예체능계고교 개방형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경력(교육전문직 포함)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초, 중, 고교 일반형 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교총은 현재도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자격기준 적용 없이 특례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데, 일반 초중고교에까지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려는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의 자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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