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봉 | 고려대 교육대학원장 국가경쟁력은 기업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경쟁력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경쟁력과, 정부와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학교의 경쟁력, 특히 대학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 Ⅰ. 정부의 대학 정책 개선 대학 정책은 거시적으로 보면 고등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중심기관으로서 대학의 기능을 정립하는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일환이고,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초·중등교육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규 학교교육 시스템의 일부이며, 미시적으로는 대학 자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 계획이다. ‘대학 정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탐색할 필요는 없지만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 정책이 지니는 의미의 다중성으로 인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논의의 초점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 정책의 결정 주체로서 정부와 대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국가의 경쟁력이 인적자원의 질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교육의 중심축이 중등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개인을 포함하여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대학은 필수 요소임
2005-01-01 09:00이현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Ⅰ. 서론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지식망’으로 특징지어지는 지식기반사회로서 모든 삶의 형태와 활동이 지식이라는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기반 사회는 지식경영이 매우 중요시됨으로써 교육시스템과 교육의 기능 역시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체제와 체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들은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해답을 찾고 있다. 그 해답의 하나가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대학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들의 위기현상은 고등교육 환경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입학자원의 부족에 따른 미충원의 심화라든지 국제경쟁력 차원에서의 낮은 경쟁률 그리고 직업구조변화에 따른 인력양성구조의 불합리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위기현상은 전반적인 대학의 구조조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전반적인 구조적 검토와 개혁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Ⅱ. 우리나라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 선진국들의 교육관련 구조조정 방향은 주로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
2005-01-01 09:00김병주 | 영남대 교수 1. 들어가는 말 우리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와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과 질적 수준은 우수한 인적자원 및 제반 교육여건의 완비 여부에 달려 있다. 여기에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 투자가 요구된다. 결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개별대학, 민간기업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간접적 재원확보방안과, 직접적인 재원확보방안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2.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간접적 재원확보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다. 아무리 많은 재정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확보된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같은 규모의 재원이라도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투자
2005-01-01 09:00안미숙 | 콜럼비아대 교원연구소·교육철학박사 새 교육개혁의 의도 미국의 경우, 모든 아동의 교육에 대한 주요 책임은 주정부와 지방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은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균등한 자금 배분에 대한 감독으로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다. 미국 교육사상 드물게 국회 양당의 전격적인 합의와 지지로 출발한 새로운 2001년 교육개혁법안 ‘뒤쳐지는 아동은 없다(NCLB: No Child Left Behind)’는 적절한 학습환경과 자원이 제공되면 누구나 같은 수준의 교육적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철학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연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 교육개혁법안은 빈곤층 아동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도된 1965년 초·중등교육법(Title I)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 없이 모든 아동은 동등한 교육적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학교는 빈곤층 아동에게 부가적인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부유층의 아동과의 학력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학업성취 평가 방식은 지속적으로 변해 왔다. 특히 기본 서비스 제공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빈곤층 아동의
2004-12-01 09:00이병곤 | 성공회대 대우교수·광명시평생학습원 원장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의 교육개혁에 대한 향방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아마도 이는 국토의 면적과 인구 규모가 우리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가 교육개혁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인 듯싶다. 개혁을 하려면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듯한’ 개혁 주체의 고통과 대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도 개혁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때 빚어지는 결과가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치개혁이나 경제구조 개혁 역시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며 국가의 교육개혁 역시 마찬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다른 나라의 교육개혁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교육에서 가장 아픈 상처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작업이며, 아울러 그 환부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처지를 더욱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작업이다. 이 글에서는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 중심)의 교육개혁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정 교육과정 전면 실시 1980년
2004-12-01 09:00조상식 |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I. 도입 대부분의 독일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는 최근 5년간 전(全) 세계적인 현상으로 간주되는 신자유주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일반론적이고 ‘고전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은 연구 대상으로서 독일적 특수성 자체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이를테면 사회변화에 보수적인 독일, 독일인 그리고 독일 문화는 외국인에게 독일 교육제도 또한 그러하리라는 선입견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실지로 독일의 교육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어떠한 혁명적인 개혁도 없이 점진적인 발전을 해왔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독일 교육제도 및 그것의 개혁에 대한 접근 또한 ‘소심한’ 시각에서 행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 학교제도의 현황을 초·중등학교(II장 1절), 직업교육(2절), 대학교육과 교사양성(3절)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여기서 주안점은 교육 제도적인 의미에서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있다. 그런 다음 독일을 둘러싼 급변하는 세계적 상황에서 현재 독일 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와 개혁방안을 전망해본다(III장). II. 독일 교육제도의 특성과 개혁 방향 1973년에 확정된 ‘대(大)교육계획안’은 독일 교육제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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