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시간내에 선진국의 산업화를 따라 잡기 위해서도 교육이 중요했었지만 지식정보사회를 위해서는 교육이 더 중요시된다. 지식정보는 교육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지 연기나는 공장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다. 질 높은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해주는 나라만이 새로운 시대에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모두 `교육, 교육, 교육'을 외치며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육의 질은 전적으로 교사의 손에 달려 있다. 교육의 질 향상에 용량 높은 컴퓨터나 최신식 멀티미디어 시설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사이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나라에서는 교사의 질과 전문성 향상, 교사 인력자원 개발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원정책은 계속 뒷걸음질만 쳐왔다. 오히려 일제시대, 정부수립 후 초기에 교원우대책을 써 우수인력이 교직으로 유인될 수 있었다. 심지어는 6·25 전쟁통에도 군면제를 해주거나 단기복무를 시키면서 우수인력을 교직에 확보하려 했었다. 사범학교나 사대에 들어가기도 힘들었었다. 산업화로 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교직
1999-03-15 00:00교육부의 교원정보화 연수 3단계 운운은 일선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10년 내에 일반연수 세 번 이상을 받아야 승진에 가산점이 붙는다는 개혁적 조치 역시 꽁꽁 얼어붙은 규제 속의 위선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개혁일지라도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열린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펴나가야지 규제는 규제대로 더욱 강화시키면서 무슨 개혁적 조치이고 열린교육인지 모르겠다. IMF 시대에 연수비가 궁하다면 좋은 방책이 얼마든지 있다. 한 실례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연수 목적에 따라 관련있는 각 대학이나 전문기관을 도교육청이 다양하게 지정해 연수규준을 마련(시간, 내용, 학점 등)해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하고 연수비는 일부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수요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한두 곳만을 지정한다든가, 교육청 직할 부대인 `교원연수원'에만 의존하려는 고리타분한 낡은 사고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연수 희망자를 교육청에서 지명하는 등의 일거리를 만들지 말고 수요자가 희망하는 대로 마음껏 방학철을 맞이하여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특히 컴퓨터에 관한 연수
1999-03-15 00:00교총은 2일 교육부에 99년 상반기 정기교섭을 제의했다. 98년 하반기 정기교섭이 교육부의 불성실한 자세로 무산된데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시 새로운 교섭을 제의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가 이번 교섭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른지 주목된다. 올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작년과 같은 회피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엄연히 존재하는한 교육부의 탈법적 행위는 가일층 준엄한 법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가 작년과 달리 이번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같지않아 우려된다. 지난해부터 이제까지 교육부는 교총과의 교섭과 관련 무작정 해태했지 가타부타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차제에 과거 어느 교육부가 지금처럼 교원집단을 분열시키고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아 적대적인 정책으로 일관했는지 새삼 돌이켜 보게 된다. 먼 과거가 아니라 李海瓚장관 이전만 하더라도 교육재정 확보와 과밀학급 축소, 교육자치제 실현 등 큰 명제 앞에서 범 교육계가 똘똘 뭉쳐 여타 정부부처와 대립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성취한 사례는 적지 않다. 사실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 92년이래 매년 두차례씩 교섭을 진행하면서 숱
1999-03-08 00:00작년에 제기되었던 교육세 폐지 논의가 한동안 잠잠하더니 다시 고개를 드는 듯하다. 이는 작년의 논의 자체가 완전한 결말을 본 것이 아니라 어정쩡한 상태로 봉합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행 교육세는 82년부터 신설되어 그 적용시한의 연장과 함께 세원·세율이 확충되면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항간에서의 주장처럼 이러한 교육세는 순수한 조세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 타당성이 약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세제상의 불공정성을 야기하며, 최근으로 오면서 목적세로서의 순수기능보다는 일반 세수확보 기능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교육세 제도는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후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가경쟁력까지 저하될 것이라는 예견되는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세는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역대 정권에서도 교육세 제도는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오히려 세원의 확충 및 세율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국민의 정부도 어느 역대 정권 못지 않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1999-03-08 00:00어느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들은 지극히 순진하고 바깥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도 자존심만은 매우 강했다. 모이면 불평이 많았고 하는 일이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일쑤였다. 그들 중에는 젊은이와 나이든 원로들이 있었는데 젊은이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말로는 교육논리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행동을 보면 정치논리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 가난과 전쟁을 모르면서 비교적 풍요속에서 자랐다. 그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가난이 아니라 권위주의나 독재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흔히 사용하던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객관적 기준보다 자기의 주관적 판단을 더 중시한다. 이들이 바로 오늘의 학교현장의 교사들이다. 그들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학교장의 지도력과 같은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다.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면서도 정작 큰 일에는 침묵한다. 자신은 사리분별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
1999-03-08 00:00지금 세계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새로운 세기는 인간의 창의력과 지식이 새로운 부와 가치의 창출의 근원적 힘이 되는 세기이다. 이에 개인의 잠재력 재능을 계발하고 지적 창조력을 기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교육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 충족뿐만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문제들을 해소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접근 방식으로는 아무리 많은 학교를 설립하고, 다양한 강좌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필요한 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비현실적인 희망일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육의 장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 인간이 만든 사이버 공간이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교육개혁 사업에서 교육정보화를 통한 사이버 공간을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유용성을 깊이 인식한 결과이다. 사이버 공간은 학교 용지(用地)
1999-03-08 00:00"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현행법으로 엄연히 살아있는한 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장관의 의무임에 일말의 의문도 없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991년에 제정된 것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위 특별법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단순한 선언적 내용도 있어 일선교사의 요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징계재심의 일원화와 교원단체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의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를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기대에는 부응하게 되었다. 여기서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는 노동관계법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단체간의 단체교섭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협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입법과정에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당국의 입장과 또 대다수의 교원들이 교직을 일반의 근로자와 다르다는 의식을 감안하고 또 그때까지 정책결정의 일방성을 지양해 교원이 주체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면에서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분히 당시 이른바 전교조를 의식한 면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교원들을 대표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를 교육부장관의 법적의무로 삼은 것이 위 특별법의 의미라 할 것이
1999-03-08 00:00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학생 봉사활동'은 대학입시에서 많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남을 생각하고 돕는 마음, 즉 인성을 체득케 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학생들 개개인에게 맡길게 아니라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흡수시켜 1학년에는 30시간, 2학년에는 20시간, 3학년에는 10시간쯤으로 집단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의무화했으면 한다. 그럼으로써 어려서부터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라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심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점수따기 위한 봉사활동은 취지는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아직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라서 성실한 학생이 피해를 보거나 어린 학생들에게 요령과 부정만을 가르치는 결과가 되고 있다. 학생봉사활동은 대학입시를 위한 점수따기 봉사활동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흡수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1999-03-08 00:00최근 교육부는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중에서 실업계고교에 진학자가 감소함에 따라 내년부터 통합형고교를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실업계고교에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형고교를 시범 운영해 점차적으로 전체 고교생의 40%에 해당하는 실업계고교를 통합형 고교체제로 변형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은 정책으로 즉각 철폐돼야 한다. 지금도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원자가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손쉬운 통합형 고교체제로 전환해 인문계고교중심으로 전환한다면 나라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실업교육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정부가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면에서 주진하려는 정책으로 사려깊지 못한 정책이다. 지원자가 감소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교육부가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인문계 고교형태로 전환하여 우리의 실업교육을 근본적으로 황폐화시키려는 교육부의 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실업계고교 정상화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문계고교와 실업계고교의 균형적인 발전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기 위해 정책당국자들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일선학교 현장을 방문해
1999-03-08 00:00부산시교육청이 수행평가를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고교 1학년 담임을 한 교실에 두명씩 배치토록 해 혼란과 혼선을 빚고 있다. 마치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한건 실적주의의에 집착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도 없고 여론조사나 공청회는 물론 일선교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갑자기 지시일변도 위주로 시행해버려 숱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두해 시행해보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과 모순, 반발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야 폐지내지 개선하겠다고 야단법석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치고 부작용이 최소화되거나 없을 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사실상 올해부터 적용되는 고교생들의 수행평가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는 실시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누차 있어왔다. 학생들의 평소 학업상태를 점검하려면 적어도 한 학급당 인원이 25∼30명 선이어야 하는데 현재 40∼50명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웬만한 학교는 이미 담임배정이 다 끝난 마당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갑자기 복수담임제를 두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아직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구태의
1999-03-0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