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은 열정을 현실로 구현하는 과학이다. 좋은 기획을 만나면 변화될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뛴다.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지난 호 ‘기획의 온도’라는 글에서, 기획의 지침이 될 만한 8가지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다. 그 기획의 미덕이 기획안을 관통하는 날줄이라면, 기획의 과정에서 던지게 될 질문은 그 날줄에 얽히는 씨줄이다. 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효과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기획자가 반드시 묻게 될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기획안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기획의 첫 번째 요소 _ 명분 기획의 첫 번째 요소는 명분이다. 기획안의 일반적 형식에서 ‘추진근거’와 ‘추진배경(필요성)’ 항목에 해당한다. 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기획이 왜 필요한지, 기획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부분이다. [추진근거] 추진근거에는 일반적으로 기획을 추진하는 법적·제도적·행정적 근거를 담는다. 각종 법령·자치법규·제도·공약 및 기관장의 공식적 메시지 등이 그것이다. 추진근거는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을 방지하고 강한 추진 동력과 협조를 확보해야 할 때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원평가나 자율학교평가처럼
2022-03-07 11:30
진료실에 숨은 의학의 역사 (박지욱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272쪽, 1만4000원) 영웅담보다 재미난 의학사가 펼쳐진다. 미국의 한 치과의사는 웃음 가스에 취한 파티를 즐기다가 마취제의 힌트를 얻었다. 어느 시골 의사는 소젖 짜는 여성의 피부가 왜 좋은지 고민하다가 최초의 백신을 개발했다. 의사 출신인 저자는 청소년이 의학의 역사를 알면 현대 의학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책을 펴냈다.
2022-03-07 11:30
‘스스로 공부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개척한다.’ 서울구일고등학교(교장 이용식)의 첫인상이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자기주도적 능력을 길러주는 학교로 정평이 나있다. 교과수업부터 진로활동과 공간혁신까지,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조성한 결과다. 이뿐 아니다. 학교장이 직접 나서 매일 아침 30분씩 학생들의 문해력 신장을 지도한다. 일반고에선 보기 드문 과학과 진로선택 실험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특징이다. 교육내용과 교육공간 등 모든 면에서 두드러진 차별화를 보이는 학교.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돼 노력한 구일고의 진면목이다. 학생중심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주도성 함양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를 찾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핵심도 자기주도성이다. 그래서일까? 서울 구일고는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I-B
2022-03-07 11:30
들어가며 지금의 사회는 속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가고 있으며, AI의 보편화는 기존 사람들의 일자리를 하나둘 대체해가고 있다. 또한 차츰 줄어가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는 익숙했던 기존의 학교교육이 앞으로도 과연 유용할 것인가에 물음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무엇보다 빠르게 대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바로 진로교육이다. 4차 산업혁명이나 인구감소 등의 사회 변화로 직업 수명은 단축되고, 평생직장·평생직업이라는 개념의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는 직업관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의 진로교육은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처럼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힘을 기를 수 있는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가.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2022-03-07 11:30
교사는 어떻게 아이의 삶을 바꾸는가 (해나 비치 외 2인 지음, 한문화 펴냄, 356쪽, 1만7000원) 저명한 교육자이자 공인 임상 상담 전문가들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알려준다. 저자들은 발달심리학자 고든 뉴펠드 박사가 제창한 ‘관계기반교육’을 바탕으로 교실에 변화를 가져올 해답을 교사와 학생들이 맺는 ‘건강한 관계’와 ‘유대’에서 찾는다. 이를 통해 20년 넘게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사 상담, 강연, 실제 사례 등을 통해 답을 제시하고 있다.
2022-03-07 11:30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양지열 지음, 자음과모음 펴냄, 260쪽, 1만4000원) 보호망 없이 세상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해 법을 친절히 알려주는 안내서가 나왔다. 저자는 가정과 학교 등 사회, 그리고 가상공간에서 꼭 알아야 할 기초 법을 알기 쉽게 강의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특히 강연에서 만난 청소년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토대로 실생활에서 접하는 사례를 예로 들어 풀어내 실질적 도움이 될 내용들로 구성됐다.
2022-03-07 11:30
3월이 오면 민들레·꽃다지를 시작으로 노루귀·산자고·봄맞이 등 많고도 많은 야생화가 피어난다. 3월 중순쯤 길가에 제비꽃까지 보이기 시작하면 완연한 봄이다. 가만히 보면 제비꽃들도 저마다 꽃 색도 다르고, 잎 모양도 다르다.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잎 모양이 넙죽한 것, 길쭉한 것 등등 제각각이다. 제비꽃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이다. 웬만큼 꽃 공부를 한 사람도 제비꽃에 이르면 고개를 흔드는 경우가 많다. 국내 제비꽃만 60가지 안팎이 있는 데다 다양한 변종까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같은 종이라도 변이가 심해 뚜렷한 구분 포인트 잡기가 쉽지 않다. 필자도 해마다 3~4월이면 제비꽃앓이를 하고 있다. 그냥 노랑제비꽃이나 남산제비꽃, 고깔제비꽃같이 특징이 뚜렷한 제비꽃만 알고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3월이 오면, 길가에도 산에도 나타나는 제비꽃들을 보면 또다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제비꽃 공부는 할수록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우선 서울 등 도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제비꽃 5가지, 산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으면서 그나마 특징이 뚜렷한 제비꽃 5가지 등 10가지만 알아보자. 꽃잎 안쪽에 털이 있으면 제비꽃, 없으면 호제비꽃 먼저 도…
2022-03-07 11:30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
2022-03-07 11:30
학교장 변화, 성장 리더십 (가경신 지음, 내안의거인 펴냄, 275쪽, 1만5000원) 충남도교육청 최초의 여성 교육국장, 최초의 여성 교육장 등 다수의 ‘최초’ 타이틀을 보유한 리더십의 대가가 학교 변화 지침서를 마련했다. 저자 가경신 충남 천안여고 교장은 40년 교직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성공적인 학교 변화 방법들을 담았다. 책 부제도 ‘포스트 팬데믹 에듀케이션’이다. 가 교장이 평소 고민해 온 ‘고통은 적게, 성장은 크게’ 할 수 있는 노하우 등을 나누고 있다.
2022-03-07 11:30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일부가 2022년 1월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치료시술휴가의 일수를 확대하고, 조산(早産)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바뀐 예규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제도 등의 개선 안내 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근무제한시간을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9시~오전 8시까지로 확대함. 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 필요 다. 여성공무원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시술 당일과 난자 채취일에만 각각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체외수정 시술은 추가로 2일, 인공수정 시술은 추가로 1일의 휴가를 시술 준비일, 회복일
2022-03-07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