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초등 보직교사 늘어난다”

교총 요구 수용…교과부 입법예고

보직교사를 더 두고 싶어도 법적 기준에 묶여 둘 수 없었던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세분화돼 중·고와 형평성이 맞춰진다. 초등학교에도 보직교사를 증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달 3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국교총이 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초·중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조정 ▲초·중등학교 간 형평성 고려 ▲학교 현장에 적합하게 세분화 등의 내용을 교과부가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18~35학급 학교에 6명을 둘 수 있던 보직교사수를 18~23학급에 6명, 24~29학급에 8명, 30학급 이상에 10명까지 둘 수 있도록 세분화해 상향 조정했다.

중학교도 기존에 3~8학급에 1명을 둘 수 있던 보직교사수를 3~5학급에 2명, 6~8학급에 3명으로 세분화했으며 9~11학급은 현재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비교적 보직교사 배치기준 세분화가 잘 되어 있던 고교의 경우 9~11학급에 현재 8명까지 둘 수 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9~11학급에 5명, 12~17학급에 8명으로 세분화되면서 9~11학급은 3명이 줄어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

정동섭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교과부가 교총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고교의 배치기준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급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