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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내 주류반입 금지’ 법안 발의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청소년, 대학생들의 음주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학교 내 주류 반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사진)은 18일 학교장과 대학총장이 인정하는 교육적 목적 외에는 초·중·고교 및 대학을 포함한 학교 내에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류를 학내에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로 청소년 최초 음주 평균연령이 만 14세이고, 청소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이 약 12조원에 이른다”면서 “미국의 경우 학교와 교사들이 적극 나서 학교 행사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쳐 청소년 음주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내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 뿐 아니라 청소년을 음주 폐혜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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