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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겨울방학 전 학교 복귀해 실습보고 의무화

특성화고 실습제도 개선방안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의결

산업체 기반 현장실습 장식
체험형·도제형으로 ‘투트랙’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선택권이 확대되고, 인권침해 보호와 안전사고 대책이 강화된다. 또 실습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3학년 동계 방학 전에는 학교에 복귀해 보고대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사회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필수로 돼 있는 현장실습이 선택으로 바뀌고 실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 공공기관 등 ‘괜찮은 일자리’의 경우 3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이수하면 조기취업이 인정된다. 또 3학년 동계 방학 1주일 전에는 반드시 학교로 복귀해 현장실습 보고회를 하도록 의무화 된다. 보고회에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현장실습 결과에 대한 상담 내용, 생활기록부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실습 유형도 다양화 된다. 현재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장실습 유형을 산업체 기반 현장실습으로 개편하고 이를 다시 직무체험형과 도제교육형으로 나눠 실시한다. 신분은 학생상태를 유지하고 취업과 분리해 운영한다. 현행 방식이 6개월 이내에서 조기취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신분도 학생과 근로자 개념이 혼용된 상태라는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현장 실습 학생 보호 방안도 강화된다. 단위학교 현장실습 운영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습 제한기업 명단을 만들어 공표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또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노무사, 인권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직업계고등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고 2019년까지 교원 집합연수를 1만5000명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2학기 시범운영 및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2020년 전면 실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이헌구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현장실습 제도가 개선돼야 하지만 취업률 하락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신입생 유치가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학기부터 적용 예정인 개선방안이 학교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공고교장회 등 현장 의견 수렴과 협력에 교육부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 초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전교조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제도 폐지를 주장했으나 교총은 무리한 취업률 연계 중단, 도제식 교육으로 전환, 실습전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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