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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학폭 근절 의지 ‘공감’…엄벌주의는 ‘경계’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 법개정
담당 교원 보상·면책권 확대 등
교총, 제도 개선·지원 강화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학교폭력 근절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교육부가 대입에 학폭 사항 반영, 학생부 기재 등의 종합대책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근절 의지를 강조한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급한 대책 마련은 현장과의 괴리로 갈등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국회는 물론 현장 교원과 전문가,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이 협력, 숙고해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학폭사항 대입시 반영에 대해 “현재 정시에서는 대학이 학폭 가해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하는 규정, 절차가 대부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반영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심각한 학폭에 대한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교육협의회의 2025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만 교과성적, 출석뿐만 아니라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총은 엄벌주의만으로는 학폭 예방‧근절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 “학폭위 심의와 조치 과정에서 갈등 조정, 진정한 사과, 화해와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이 충실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폭 예방‧근절을 위한 조기 교육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전문상담교사 확충, 위클래스 및 위센터 등 학교 내외 상담‧교육 시스템 강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 근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폭 처리 과정을 꼬투리 잡아 교장, 학폭 담당 교원, 담임을 아동학대나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학폭 담당 교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권을 주거나 민‧형사상 소송비 전액 지원, 제1 기피 업무화 되고 있는 학폭 담당 교원 보상 강화와 같은 적극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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