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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무원 간호사 배치, 학교 현장 혼란 우려”

보건교사회
현행 학교보건법으로도
중도장애학생 관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도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간호사 배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보건교사회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8일 보건교사회는 “인공호흡기 등을 착용할 정도의 중증 학생이라면, 등교보다는 병원학교에서 치료와 학습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중도 장애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이 진료하는 병원과 학교가 MOU를 맺어 해당 병원의 간호사가 학생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학생에게 특화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공무원 간호사라는 새로운 인력을 만드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간호사 면허를 가진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 간호사가 중증 장애 학생에게 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문제, 학생의 졸업 및 전학 시 해당 인력의 운영 여부 등을 고려 할 때 정규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현재 학교보건법상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 인력인 간호사를 둘 수 있는 조항이 이미 있다”며 “이 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시 이행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중이며 학교에 공무원 간호사 채용과 관련한 법령 검토와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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