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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전문직 무시험 특채 금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전문직 경력 없으면 발탁 불가
‘보은인사’, ‘코드인사’ 제동 걸려

교육감 ‘코드인사’ 논란을 빚었던 평교사의 장학관 발탁이 법으로 금지됐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대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 소속 전문직원과 국·공립학교 교원 간 전직 시 1년 이상의 교육전문직 직원 경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 경력만 가진 교원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서만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게 됐으며, 교육감에 의한 특별채용식 발탁은 불가해졌다. 시행은 이달 19일이다.

 

그동안 이 같은 인사 특혜를 ‘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로 규정하고 반대해 온 한국교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력경쟁채용의 요건을 자세하게 구분해 입법취지를 구현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일부 교육감의 월권적인 인사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교사 입장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채용되는 문호가 좁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발탁이 없어지고 공개전형 형태의 경력경쟁채용이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볼 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직급의 특별승진에 해당하는 장학관 특별채용은 그동안 선출직 교육감들이 매년 인사철마다 보은인사, 코드인사로 악용해 왔다. 2014년 9월 인사에서는 전국적으로 9명의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전직돼 논란이 됐다. 또 2016년 서울시교육청은 인사관리원칙 위반 논란을 무릅쓰고 특정 노조 간부 출신 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특진시켜 특혜 시비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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