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국가는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원의 보수 체계는 타 국가직 공무원에 비해 점점 열악해져 가고 있다. 교육감들의 무책임하고 무차별적인 공약 폭탄으로 학교와 교원은 교육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업무로 피폐해져 가는 현실이다. 이처럼 교원의 긍지와 사명감을 북돋는 정책은 실종된 상황에서 교원의 보수와 처우개선에 대한 요청은 번번이 묵살당해왔다. 교원 우대 없고 차별만 있어 교총은 현재 인사혁신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이 단 한 명도 참여하고 있지 않아 교직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이로 인해 교직·보직 수당 등이 십 년 이상 동결되고 상대적으로 교원의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직 공무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참여를 배제한 보수정책 논의 구조를 시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노조-정부
[구민수 경남 충무초 교사] 1월은 연말정산 시즌이다. 이때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 한도 등 헷갈리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 연말정산에 대해 알쏭달쏭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먼저 소득공제는 연봉을 줄여 주는 것이다. 적게 번 것으로 쳐준다는 의미다. 연봉이 줄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보통 연봉이 높은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 교사는 보통 소득의 16.5%를 세금으로 낸다. 따라서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다면, 16만 5천 원 정도를 아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보통 교사는 1년에 1억을 소비해도 약 50만 원 정도만 돌려받는다.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연봉의 1/4은 소비해야 한다. 그래야 출발선에 설 수 있다. 이후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더 썼다면 약 5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 액수 자체를 깎아 준다는 의미다. 마트에서 10% 할인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소득공제에 비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 종류는 개
요즘 울산시교육청 비서실장 특별채용 문제로 소란스럽다. 논란이 된 비서실장은 평교사로 근무하다 파견교사 신분으로 비서실장이 됐다. 이후 교원을 퇴직하고 별정 5급으로 채용된 후 특별채용으로 장학관이 됐다. 교육경력은 25년 5개월이지만 교육행정경력은 2년 1개월에 불과하고 교장 경력은 전혀 없다. 장학관, 교육·행정경력 두루 갖춰야 교육공무원법상 장학관 자격 기준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하 기준①)’ 또는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하 기준②)’이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는 장학관을 기준①에 따라 특별채용할 경우 1년 이상의 학교 관리자(교장·원장·교감·원감 등) 경력을 추가로 요구한다. 이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특별채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4년에 추가된 것이다. 이번에 특별채용된 장학관은 교장 등의 경력이 없어 기준①을 충족하지 못한다. 울산시교육청은 비서실장이 기준②에는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기준②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합해 7년 이상
학교폭력 해부노트 (이수정·박정현 지음, 테크빌교육 펴냄, 216쪽, 1만5000원) 범죄심리학자 이수정과 중학교에서 수년간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맡고 있는 박정현 교사의 대담과 강연을 모았다. 아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폭력 상황 중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온라인 폭력 등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 그 원인과 진행 과정, 해결방법에 대해 범죄심리학자의 날카로운 분석과 교사의 따뜻한 시선으로 살펴볼 수 있다. 폭력 유형별로 교사를 위한 솔루션과 예방책을 담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학교마다, 학생마다 수준이 다르다. 성취 기준의 중심이 되는 교과서는 평균 수준의 학생을 기준으로 개발된 것이다.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서가 교과주의, 학문중심 교육과정 중심으로 집필되어 있어 교과마다 주제나 내용이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학교는 2018년부터 교육과정 성찰 시간을 통해 중학교 학생들에게 부족한 역량을 주제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시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어 2019년 2월 셋째 주 3일 동안 새 학년 교육과정 세움 주간을 운영하였고 교과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월별 주제에 따라 학년별, 교과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고, 3월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계획한 대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3월초 담당 선생님이 월초 주제 수업에 참여하는 교과 선생님들과 모여 구체적인 수업에 대한 협의회를 하였다. 그러나 월별 주제를 정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과 간 겹치는 내용도 많았고, 참여를 위한 참여가 이루어지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생겼다. 학년이 끝나가는 12월, 교육과정 성찰의 시
노각나무와 모과나무 중 누가 더 예쁠까? 나무 선발대회에서 수피(나무껍질) 아름다움 부문이 있다면 어떤 나무들이 후보에 오를까. 그동안 세평으로 보아 노각나무, 모과나무, 배롱나무, 백송, 육박나무는 후보에서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우선 노각나무는 비단결같이 아름다운 수피를 가져 유력한 진 후보다. 쭉 뻗은 줄기에 금빛이 살짝 들어간 황갈색 무늬가 독특하면서도 아름답다. 얼마 전 나무박사인 박상진 경북대 명예교수 강연을 들었는데, 박 교수는 “우리나라 나무 중 수피가 가장 아름다운 나무는 노각나무”라고 했다. 수피가 비단을 수놓은 것 같다는 의미로, ‘금수목(錦繡木)’, ‘비단나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노각나무는 꽃도 ‘놀랄 만큼 크고 우아’(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하다. 6~7월 여름에 들어서면 잎 사이에서 하나씩 매달려 하얀 꽃이 피는데, 다섯 장의 꽃잎이 겹쳐 피고 가운데에 노란 꽃술이 있다. 꽃의 모양과 크기는 동백꽃과 비슷하지만, 꽃잎이 두툼하고 질감도 독특하다. 노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이라는 점에서 가점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 특산 나무라 학명(Stewartia koreana)에 ‘Korea’가 들어 있다. 나무가
1.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와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교직관이란 교직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틀로서 교직의 본질과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느냐에 대한 관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직관은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직 사회에는 그중에서도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교사들끼리만 인정하는 자화자찬일 뿐 교직 사회 외부에서는 여전히 가르치는 일이 일정한 수준의 학식을 갖추기만 하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교직 사회 내부에서조차 전문직이라는 말을 교육행정 업무나 교육정책을 계획, 수립, 조정하는 장학사나 장학관, 연구사나 연구관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교사는 전문직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전문직’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교직은 엄연히 전문직이고 또 전문직으로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교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교직 사회 스스로가 입증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교사들은 좀
나는 중·고등학교 6년을 추풍령 바람과 함께 시오리(6㎞) 들판 길을 걸어서 학교에 다녔다. 아침 등교는 추풍령 바람을 등에 지고, 저녁 하교는 추풍령 바람을 가슴으로 안고 다녔다. 겨울이면 추풍령 내리닫는 북서풍 바람에 등을 떠밀리며 허둥허둥 학교에 갔다. 행보 전체가 불안정하고 공연히 마음만 다급했다. 꼭꼭 눌러 쓴 교모도 사정없이 날아갔다. 하교하는 길은 바람이 숨을 막았다. 체급 낮은 내가 거구의 추풍령 바람과 밀어내기 한판을 겨루며 간다. 아주 육중하고 뻑뻑한 철문을 온몸으로 밀어제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찍듯이 나아가야 한다. 자전거도 무용지물, 내려서 붙잡고 걸어갔었다. 심한 눈보라 속을 가는 자세로, 상반신을 30도 정도 웅크리고, 다시 고개를 숙여 걸었다. 더구나 이 길은 약간의 경사까지 있어서 집으로의 귀환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었다. 이렇게 추풍령 바람이 있어 내 다리에는 근육이 다져졌으리라. 뒷날 인생 풍파를 헤쳐나가는 정신의 근육 또한 다져주었으리라. 바람의 은혜라 해야 할 것이다. 바람의 기억은 인생 굽이굽이마다 있었다. 젊은 시절, 설악산에서 길을 놓쳤다. 대청에 오른 다음에 하산 길로 인적 드문 화채봉 코스를 모험적으
교사여서 다행이다 (이창수 지음, 에듀니티 펴냄, 240쪽, 1만6000원) 20년 교사 경력에 1년차 교감이 된 저자가 학교장과 교사 사이의 중간자, 존재감이 크지 않은 교감으로서의 생활을 풀어낸다. 코로나19로 전전긍긍하고 학교폭력에 속 썩이고, MZ세대 젊은 교사들의 ‘거리두기’에 당황하면서도 아침마다 손수 내린 커피를 학교 이곳저곳에 배달하는 산골 신임 교감의 고군분투기다. 10여 년간 책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해 온 ‘책에 미친 교감’이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이야기와 관련된 책 소개도 덧붙였다.
2015년 교육부는 복잡하게 운영되던 교원평가를 단순화하여 교사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 통합안을 마련하였다. 핵심 내용은 교사 승진을 결정짓는 근무성적평가(이른바 ‘근평’, 1964~)와 성과상여금평가(2001~)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2010~)는 일부 손질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3개 항목이던 교원의 평가를 2개 항목으로 간소화하여 교원의 부담감을 줄이고, 학교를 등급으로 나누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여 학교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학교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성과상여금과 다면평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원의 성과상여금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열심히 근무한 교원에게 더 많은 보상으로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 활동을 일률적인 잣대로 객관화, 수량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고, 교사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비판하며 해마다 차등 지급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PART VIEW] 교육부는 현행 단일호봉 체제만으로 교사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