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30여 개에 육박하는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된다. 이미 빈사 상태인 사학의 자유에 또 하나의 치명타를 가하는 개정안이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면 관계로 두 가지만 분석한다. 우선, 교원의 징계를 교육감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의 교원징계 절차에서는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교육감이 생각하면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교육감의 재심의요구 절차도 이전의 사학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위촉하여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개정안 제62조의 3)에서 재심의를 하여 그 내용대로 징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징계의결서를 보고받은(개정안 제66조 2항에 의해 사전보고를 의무화함) 교육감은 의결된 징계가 가볍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하도록 학교법인에 강제하고(개정안 제66조의 2, 3항),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학교법인은 징계해야 한다.(개정안 제66조 4항) 교육감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취임의 승인은 취소될
한국교육은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지형 변화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한국 교육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지형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교육의 최대 가치는 교육의 본질과 지식교육에 있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한국 교육 한국의 정체성 논쟁의 중심에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남북 간 긴장관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체제가 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위드(with)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성공적 삶을 위해 새로운 표준을 찾고, 양극화의 위기와 청년시대의 고민을 해결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한국 사회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사상적 흐름 즉, 네오 막시즘적 사상의 뿌리를 갖고 있는 입법이 알게 모르게 발의되고 있고, 한국 교육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테면 젠더와 인권감수성 간의 논쟁, 인권교육과 급진적 성교육·민주시민교육 내용의 타당성,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 교육이 간과하고 있는 점들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동서양의 옛날 신화나 전설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돌아보지 말라’라는 주제(모티프)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지옥에서 어려운 사명(mission)을 천신만고 끝에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주인공이 마지막 탈출의 끝부분에서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라는 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돌이 되어 버리거나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세계 곳곳의 민담이나 전설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돌아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에서 ‘돌아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옥 마당을 빠져나오는 주인공의 뒤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렸기에 그걸 끊지 못하고 돌아본다는 말인가. 당사자에게는 아무리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그 무엇이 부르는 소리 아니겠는가. 예컨대 육친으로서 애틋하기 그지없는 자식의 외마디 부르짖음이라면 어떻게 안 돌아보겠는가. 절대적 사랑을 쌓아 온 연인이 울부짖으며 함께 데려가 달라는 고통의 호소라면 어떻게 끊어버리겠는가. 산다는 것은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끊을 수 없는 인연들을 쌓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의 차원을 벗어난 신과 같은 존재들은 돌아보지 않을 수 있다
들어가며 급격한 사회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은 교육현장에 미래를 앞당겨 왔고, 과거 교육체제를 전환하여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의 수행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학교 안팎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과 책임도 다양해지면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승진제도가 미래교육을 위한 역량을 갖춘 학교장을 선발하고 양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는 답을 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승진제도가 교원의 경력 전반에 걸친 경험과 개인적 노력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공정성을 갖춘 선발제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미래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있는 교장을 선발하는 제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승진제도 개선의 방향과 요소의 변화에 따른 찬성과 반대, 교장공모제 확대 찬성과 내부형 공모제의 문제점 제기 등 서로 다른 정책이 제안되고 있으며, 교장승진제도를 보는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로 인해 어떤 정책이 나오든 간에 교원 간,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승진제도가 미래사회 변화에 부합하는지,
메리토크라시 1·2권 (이영달 지음, 행복한북클럽 펴냄, 1권 452쪽·2권 412쪽, 각 1만9000원) 경영학자이자 CEO 양성 교육 전문가인 저자가 세계적인 혁신기업을 교류해 온 경험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교육의 방향을 말한다. 1권에서는 디지털 노동자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에서 오랜 시간과 에너지, 자산을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시하며 시대 변화에 맞춰 변해 가야 할 학교의 역할 정체성을 묻고 답한다. 2권에서는 실력과 매력이 학력과 재력을 이기는 시대가 왔음을 밝히며 이에 필요한 모두를 위한 21세기 실천교육을 말한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부터 적용되는 교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교직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선생님들의 QA Q. ’22년 1월 1일 이후 음주 관련 징계를 받은 자부터 적용 대상이라면 ’21년 12월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교장으로 임용 제청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A. ’22.1.1. 전(’21.12.31.까지)에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말소 기간(최대 9년)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교장 임용 제청에서 배제 됩니다. Q. ’22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단 한 번만이라도 받게 되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것인가요? A. 그렇습니다. ‘22.1.1.부터는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사유로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 제청에서 배제됩니다. Q. 담임에서 배제되는 ‘성비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행위를 말합니다. Q. 법 시행일인 ’21.6.
게으른 십대를 위한 작은 습관의 힘 (장근영 지음, 메이트북스 펴냄, 264쪽, 1만5000원) 뇌는 깊이 생각하거나 선택할 필요 없이 자주 반복해 그냥 하는 습관을 좋아한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공부는 의지력의 문제라기보다 좋은 습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습관의 특성, 습관을 형성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고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도 대구 지역 교육전문직원 전형 중 중등기획 문제를 기반으로 추진 근거부터 문제 상황에 맞는 전략까지 수립해보면서 기획작성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도 대구 지역 중등기획 문제의 핵심은 교육 공간에 대한 새롭고 통합적인 설계(구조화) 방안에 대한 정책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추진 배경을 보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계획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래학교 사업1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원의 예산으로 40년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 정책 사업 중 하나이다. 이는 미래형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부터 조성 이후 혁신적 교수·학습방법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학교 환경을 통합 전환하는 미래학교 선도 모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조성한다. 둘째,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학생·교사 등 ‘사용자 참여 원칙’
학교 가는데 말이야 (서지원 지음, 이갑규 그림, 스푼북 펴냄, 136쪽, 1만2000원) 학교 가는 길, 학교 종이 울려요, 쉬는 시간에 뭐 할 거니?, 수업이 끝나면 등 4부로 구성해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담은 동시집이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두근거리는 마음부터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까지의 어색한 마음, 함께 힘을 합해 든든해진 마음까지…. 아이들의 좌충우돌 학교생활과 순수한 마음을 따듯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1. 묻는 일 사람들은 어떤 것을 궁금하게 느끼면 어떤 것에 대해서 묻는 일로 나아간다. 사람들은 궁금하게 느끼는 것이 많을수록 묻는 일 또한 많아진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 묻는 일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 묻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묻는 일이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무엇인지 물어서, 어떤 것을 무엇으로 알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묻는 일로 나아간다. 한국말에서 ‘묻다’는 ‘뭇’, ‘무리’, ‘무릇’, ‘무엇’과 뿌리를 같이 하는 말이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묻는 일’은 먼저 ‘어떤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에서 비롯해서, 다음으로 ‘어떤 것이 무엇인지 무리를 나누어보는 것’을 거쳐서, 끝으로 ‘어떤 것이 어떤 무리와 같은 것인지 알아보는 것’으로서 매듭을 짓는다. ‘묻다’는 ‘묻다=묻+다’로서, ‘묻’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묻다’에서 ‘묻’은 ‘뭇’, ‘무릇’, ‘무리’, ‘무엇’과 뿌리를 같이 하는 말이다. ‘묻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묻’과 ‘뭇’, ‘무릇’, ‘무리’, ‘무엇’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말에서 ‘뭇=무+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