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연수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교원의 연수에는 자격연수·직무연수·특별연수가 있다. 자격연수는 상위 직급으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이고, 직무연수와 특별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및 재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원들을 위한 연수기관으로는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종합교육연수원·원격교육연수원 등이 있고, 교원의 연수방법은 위탁연수와 지정연수가 있다. 그동안 교원연수 지명제도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과중하여 연수지명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올해 4월 이후 연수부터는 각급 학교의 ‘연수지명명부’를 폐지하였다. 아울러 연수지명은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도록 하였고, 예산·복무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집합연수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로 연수대상자를 지명·추천하고, 원격연수는 연수신청과 승인을 소속기관장의 지명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하였다. [PART VIEW] 이번 호에는 유형별 교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교원의 자격은 크게 초·중등·특수학교의 교장 및 교감 자격, 유치원의 원장 및 원감 자격, 초·중등학교 1·2급 정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와 유치원의 1·2급 정교사
01 도회지 번화가에는 가을이 안 보이듯 숨어서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해거름 빌딩가 가로수 가지 그늘로 비쳐드는 가을 표정과 설핏 마주친다. 바뀌는 계절의 풍경 앞에 서면, 누구든 ‘돌아보고 있는 자아’를 발견하리라. 계절이 지나가는 길목, 누구나 시인 윤동주의 마음이 되어, 잠시 자기를 멈추고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생에 대해서 좀 고상해도 좋고, 좀 비감해도 좋고, 얼마간 고즈넉한 응시가 있어도 좋으리라. 자아와 세계, 그리고 존재와 시간을 헤아리며, 내 정신의 허기를 깨달아도 좋으리라. 그런 기분에 놓이던 날, 나는 신촌의 그림 전시회에 간다. 금릉(金陵) 김현철(金賢哲) 화백의 전시장이다. 이번 전시의 주제 타이틀은 ‘짐작(斟酌)’이란다. “우리는 초승달을 보고도 만월을 그릴 수 있다”라고 말한 문태준 시인의 말에서 김 화백이 얻은 회화적 발상을 얻어 ‘짐작’이라는 주제로 그림들을 모아 놓았다. 내가 이 ‘짐작’의 전시에 울림 있는 공감으로 다가간 것은, 문태준 시인의 아포리즘(aphorism)에 이끌린 바가 컸다. 문 시인의 아포리즘은 이러하다. “좋은 작품은 다 말하지 않는다. 짐작의 공간을 넉넉하게 남겨 두는 데에 아름다움(美)이
‘철학이란 행복한 시절에는 아름다운 장식에 불과하나, 불행한 시기에는 피난처가 된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철학에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별 관심 두지 않았던 철학자들의 말을 곱씹게 된다. 삶이 늘 만족스럽기를 희망하지만, 멋진 휴양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인스타그램은 환상일 뿐이다. 기술발달이 인간의 욕구를 상당 부분 충족시켰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철학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용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eudaimonia)이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사람들 대부분은 만족 또는 쾌락을 행복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좋은 옷과 가방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월급을 탕진해보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만족감이 지속되지는 않는다. 옷과 가방은 처음에는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진다. 또한 명품 브랜드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쇼핑중독에 빠지거나, 디드로 효과(Diderot effect), 다시 말해 자
교사는 전문가인가?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업무의 특성상 가져야 할 전문적 지식, 자율성과 책무성, 윤리관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전문가라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모호해지고 있다. 때문에 교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하는 교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체가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 될 때만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 행정까지 전문성있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전문성은 때때로 현장 역량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이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하고, 학칙위반(교권침해·벌점누적·출결불량·흡연 등)은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한다. 즉, 학생을 징계하는 절차는 두 개로 이원화되어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정기구이므로 법률에 구성·운영·명칭이 규정되어 있지만, 선도위원회는 학칙에 따른 기구이므로 학교마다 구성·운영·명칭이 다르다. 최근에는 선도위원회를 생활교육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추세이다. 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차이, 선도위원회 관련 법령, 판례를 살펴보자. 근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지만 구성·절차·운영방법 등이 법률과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학교가 자치적으로 운영할 여지는 많지 않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학교가 지겹게 듣는 말이 ‘절차상의 하자’일 정도로 학교폭력은 본질보다 절차가 더 중시되고, 절차가 너무 많다. 하지만 선도위원회는 세세한 규정이 없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학교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 선도위원회의 근거는「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과 학칙이다.「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독서수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서교사에게 수업은 어떤 의미일까? 2006년 사서교사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고민되어 온 주제이다. 관련 연수를 찾아 들어보고 나름의 고민을 하며 수업을 했지만, 항상 뭔가의 아쉬움이 남았다. 문득 나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일까? 나의 고민을 나눌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동료 사서교사들과 연구모임을 시작했다. 내 수업을 공개하는 것은 내 장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만큼 어렵고, 부끄러운 일임을 그때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나눠주는 동료교사 덕분에 ‘사서교사라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다. 미약하지만 내 삶에 목표를 찾은 듯하여 기쁘고 즐겁다. 내가 행복에 대해 고민하듯 우리 아이들도 행복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1등을 향해 달리기만 하는 우리 아이들이 거북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교수·학습활동의 개관 [PART VIEW] 교수·학습활동 수업 엿보기 1차시는 책 놀이를 접목한 수업, 2차시는 토론수업, 3차시는 글쓰기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1차시 책 놀이를 활용한 수업과정을 자세히 다루고자
교사는 전문가인가?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업무의 특성상 가져야 할 전문적 지식, 자율성과 책무성, 윤리관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전문가라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모호해지고 있다. 때문에 교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하는 교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체가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 될 때만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 행정까지 전문성있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전문성은 때때로 현장 역량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이
‘다이내믹 대한민국!’ 입시제도·교육과정·생활기록부 기록 등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어떤 해는 한 학교의 1·2·3학년이 각각 다른 교육과정으로 공부할 때도 있다. 그래도 아이들은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한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교원의 우수성을 깨닫는다. 학교 교육은「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크게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두 축으로 운영된다. 학습지도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과 평가를 중심으로, 생활지도는 ‘학교 규칙’에 따라 자치활동·선도 등으로 운영한다. 본고에서는 학습지도 영역은 논외로 하고, 생활지도 영역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들어와 학교 교육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실상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열심히 일하고 소송 당하는 교사들 2008년 학생의 폭력이 증가하고 흉포화됨에 따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게 되고, 2012년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대폭 개정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법률의 재·개정 취지에서 벗어나 사안처리가 중심이 되었고, 교원이 법률에 의한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률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어 학교가 학생지도의
교사 주도 교수법에 대한 오해 교사 주도 교수법은 주입식이고, 주입식은 나쁜 것이므로 교사 주도형 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논리가 현장을 급습했을 때, 많은 교사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오던 방식이 아닌 배움 중심·학습자 중심·학생자기주도형 학습 등이 이루어지도록 교사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교단을 휩쓸었다.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반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학습자 중심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기본개념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 앞에서 어찌해야 할 줄 모르겠다는 교사들을 교수법 강연을 다니면서 많이 만났다. 그러한 진통과정을 거쳐 이제는 다양하고 새로운 교수법에 익숙해진 선생님들이 많이 늘기는 했다. 하지만 새로 배운 교수법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교사도 많다. 교사 주도 교수법은 없어져야 할 악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육청 관계자와 교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논리가 부족해서 그러지 못한다는 선생님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크리스토둘루(Christodoulou, 2014)의 주장을 바탕으로 교사 주도 교수법을 사용해야 하는 상
작은 수학자의 생각실험 (고의관 지음, 궁리 펴냄, 236쪽, 1만5000원) 비밀문서를 발견한 주인공들이 암호문을 해독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정수와 소수의 성질을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숫자와 수식의 나열이 아닌 이야기를 통해 풀어가므로 수학에 거부감 있는 사람도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