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죽었다…. 아들이 살해당했다. 고등학교에 갓 들어간 아들 ‘히로시’는 목이 잘려 나가고 47군데 칼자국이 선명한 채 진달래 흐드러진 강둑에서 발견됐다. 동급생인 범인은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어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969년 4월 일본 도쿄 근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오쿠노슈지/웅진닷컴)는 그렇게 30여년이 지난 후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피해자 가족을 찾아 그들의 삶과 고통을 논픽션으로 재구성한다. 엄마는 정신을 놓기까지 했고, 어린 딸은 오빠의 부재에 울지도 못한다. 아버지는 그런 가족 때문에 정신을 추스르려 애를 쓰지만 아들의 피가 묻은 손목시계를 죽는 날까지 차고 있었다. 대화가 끊긴 가정은 어두운 침묵만 흘렀고 서로가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게 됐다. 가족들에게 아들의 죽음은 삶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었다. 복수도 생각할 수 없는 비통한 슬픔…. 그런데 가해자는 어떨까. 소년원을 나와 변호사가 되었으나 사과 한번 없었고, 전화를 하니 돈이 필요하면 빌려 주겠다는 말만 한다. 갱생을 하라고 소년원에 보냈건만 어디에서도 갱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살인현장에 만개했던 그 꽃, 진달래 화분을 사무실 베란다에 늘어놓
현재 우리는 능력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해 언어적 묘사를 중심으로 한 시험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중심의 교육, 평가 방식에 취약한 두뇌 구조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 바로 난독증(Dyslexia)이다. 난독증은 미국의 경우 인구의 15~20%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무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이는 개인은 물론, 가정적·국가적 손실이다. 이들은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입체적·통합적·감각적인 시각으로 보는 아이들이다. ‘Dyslexia’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1887년 독일 베를린의 한 안과의사에 의해서 처음 사용됐는데 ‘Dys’는 영어로 ‘bad’, ‘lexia’는 ‘speech’를 뜻한다. 난독증은 ‘어맹증(Word blindness)'과는 전혀 다르다. 글을 읽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를 습득·이해·표현하는 과정에서 음성과 글자의 유사한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단어의 은유와 비유, 추상적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교육공무원이 육아를 이유로 휴직할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전부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가능 시기가 만8세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14개 교육관련 제·개정법안이 지난달 30부터 1월1일 사이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원 및 강사 임용 금지(재직자 당연 퇴직), 초·중·고등학교 행정직원 등의 사무처리 기준을 ‘교장의 명(命)’에서 ‘법령'으로 변경, 학생의 안전대책 수립・실시의 주체를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으로 공립 및 사립학교는 ‘교육감’으로 명시 등이다. 또 ▲국립학교 설립·운영권 관계 중앙행정기관 위탁 가능 ▲시간강사 호칭 변경 및 교원 법적지위 부여(임용기간 1년 이상) ▲입학사정관 퇴직 3년 내 사교육업체 설립 및 취업 금지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 전환·설립 ▲유치원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 유치원 기본 현황·유치원비 공개 등이다.
여행을 떠납니다. 학교와 학생을 뒤로 하고, 집을 뒤로 하고 길을 떠납니다. 교원 평가를 뒤로 하고, “대학 떨어지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는 학생의 말씀(?)을 뒤로 하고, 밥벌이의 서글픔을 뒤로 한 채 길을 떠납니다. 학(學)은 채우는 것이고, 도(道)는 버리는 것이라지요. 버리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길을 걷습니다. 그릇의 용도는 비어있기 때문인 것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길을 떠납니다. 강원도 영월에는 눈발이 수묵화를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새 한 마리 날지 않는 산 속에서 자작나무 한 그루를 만났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명상하고 묵상하며, 동안거(冬安居) 수행정진 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위대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탑돌이를 하 듯 자작나무를 세 바퀴 돌았습니다. 겨울바람이 거세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자작나무는 내 영혼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절해고도(絶海孤島)의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길을 잃고 싶었습니다. 눈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깊게 내립니다. 짧은 여행을 끝내고 다시 사람들의 마을로 내려옵니다. 모든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 길을 서두릅니다. 연등처럼 켜지는 도시의 불빛이 환합니다. 올해도 겨울 깊은
또 10월을 맞는다. 예년처럼 교정에서는 철따라 목련이 순백의 십자가를 환하게 걸었다가 졌고, 학교 정문 근처 살구나무는 살구꽃 편지를 곱게 띄우고는 흩어졌다. 학교 후문의 해당화는 시절 인연이 다 했는지 연붉은 화장을 지웠고, 찬바람이 불자 급식소 앞 능소화는 나팔을 팡팡 불다가 뭉텅뭉텅 졌다. 시간의 강물은 야속하고 애달프지만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노란 은행잎을 한 장 한 장 줍는 마음으로 그 해 10월을 조용히 펼쳐본다. 그 때 그 아이들은 교정에 없지만 그네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해 본다. 10월 가을 소풍이 우리 반 가까이 와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정규 수업과 보충 수업,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속에서 가을 소풍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의 기도’ 사이에서 가을 소풍이 다가왔다. 소읍 시골의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1학년 7반 담임을 맡아서 나는 몸과 마음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이론보다는 실천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한 생각 깨우치고자 바쁜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었다. 딴에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서로에게 길들여지기 위해 학반 체육대회도 열고, 교실에서 비빔밥도 함께 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는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 또 학생 집회의 자유(조례 제17조 제3항)로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 학생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 2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
계속해서 여교사의 수가 많아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되었던 문제였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생활지도 문제나 남학생들의 여성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된 문제 어느것 하나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짐작하거나 정황상 그렇다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도 문제를 제기하는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그만큼 이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것이다. 사실 남교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는 아니다. 남교사나 여교사의 비율이 정해져 있을때 그 비율 이상으로 한쪽의 비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남교사의 수가 적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교사의 수가 많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 문제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지만 표현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니다. 인위적으로 해결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남교사의 비율을 일정부분 보장해 주자는 것인데, 이 역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되는 것이 현재의 초 중등교사 임용 방법인데, 어느 한쪽을 위해서 비율을 정하는 것에 과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주 최근은 아니다. 이미 12월초에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냈으니, 한달여가 흘렀다. 올해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2013년부터는 전면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의 업무분장을 전면적으로 흔들어서 다시 새판을 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부서로 2원화 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안이다. 여기서 행정업무를 줄이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행정업무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학교의 업무를 이원화한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전담부서에 배정된 교사도 엄연히 교사이다. 이들 교사들에게 행정업무를 전담시킨다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한쪽으로 몰아 주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로 나누어서 행정전담부서에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면 과연 납득이 가겠는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교사들이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행정전담요원을 배정한 후 그 부서에 많은 업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따져 보아야 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8일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이상진 교과부 인재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김동연 예산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용환 청와대 국정과제1비서관, 국토해양부 제2차관에 주성호 국토부 물류항만실장 등 4명의 신임 차관을 내정 발표했다. 청와대는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해 공석이 된 일부 차관직을 채우고, 집권 5년차를 맞아 국정 운영 마무리에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는 차원에서 이날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내정된 이상진(53) 인재정책실장은 풍부한 교육행정 경험과 책임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1980년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장, 지방교육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목포대 사무국장,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교과부 교육복지국장 등 다양한 교육 업무를 경험했으며 2010년부터 인재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경북 경주 ▲경주고 ▲영남대 법학과 ▲미, 오레곤대 교육학 박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장 ▲지방교육기획과장 ▲부산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목포대 사무국장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교과부 교육복지국장 ▲교과부 인재정책실장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재의 요구의 근거를 막판 고심하고 있다. 8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오는 9일 서울시의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재의 요구 사유를 최종적으로 다듬는 등 주말과 휴일까지 막판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시한인 9일 오전 11시 이전까지는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장학지도를 단위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하고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와 공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근거로 재의 요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교육청 법무 담당 부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교육청은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등에 대해 외부에서도 의견을 듣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시의회가 재의결에 들어가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진보ㆍ보수 단체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등 교육계와 교육 현장에 큰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