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님이 갑자기 배가 아프단다 화장하고 가방 메고 나갈 준비를 마친 마나님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린다. 거울에 비친 머리를 한번 만져 보고 더 멋스러질까 하여 머리를 쓸어 올린다. 일을 마친 영감님이 우두커니 기다린다. 망건 쓰다 장 파하게 생겼다*. 오늘만 날인가? 늦은들 어떠한가 기다릴 수 있는 영감님이 있고 기다려주는 마나님이 있으니 감사할 뿐이다. 어느 덧 70대 함께한 세월 42년 남은 생도 건강하게 기쁘게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늘님과 조상님께 기도드린다. *'망건 쓰다 잘 파한다'는 차림새를 꾸미느라 시간을 보내다 장이 끝나버렸다는 데에서 나온 말로, 사소한 일에 매달리다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를 이르는 속담이다.
교육부는 6일부터 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26년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콘퍼런스’ 및 ‘대한민국 과학·수학·정보 교사 콘퍼런스’를 연계 개최한다. 두 행사의 연계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초·중등 교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교원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EBS가 주관한다. 올해 3년차를 맞는 ‘AI 활용 교육 콘퍼런스’는 선도교사 연수 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지원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그간 교과별로 진행된 ‘대한민국 과학·수학·정보 교사 콘퍼런스’는 AI 분야의 기반인 과학·수학·정보 교과 교사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통합 개최된다. 행사는 벡스코 제1전시장 제1·2홀에서 개최되며, 참가자들은 두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과학·수학·정보 교육상 시상식, 명사 특강 등이 운영된다.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의 ‘호모심비우스의 교실, AI과 공생하는 인간을 가르치는 법’, 김상균 경희대 교수의 ‘AI 네이티브 세대를 이끄는 교사, 휴머노이드 시대의 교육 전략이 마련된다. 특히, 수업 나눔 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과 6~7일 소노벨 천안, 독립기념관,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서 ‘2026년 전국 단위 학교연합학생회 공동연수(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시·도별 학교연합학생회 대표들이 전국 단위로 모이는 첫 자리로, 시·도별 학교연합학생회 대표 학생들이 모여 공동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치 역량과 민주적 효능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전국 단위 학생 자치 운영의 첫걸음으로 삼는다. 올해는 전국의 학생 대표 50명이 참석해 서로의 학생 자치 경험과 생각을 나눈다. 특히, ‘학교와 디지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환경에서 나타나는 혐오·차별 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주제로 모둠 토의가 진행된다. 공동체와 시민의 역할을 성찰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또한 ‘학생자치와 민주시민’, ‘헌법 가치’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와 독립기념관에서 이뤄지는 생태·환경 및 역사 체험활동이 마련된다. 이번 워크숍 이후 교육부는 학교-시도-전국 단위로 이어지는 '학생 참여 포럼'을 구성해 학생 자치 공론장을 마련·운
교육부가 5일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및 비교과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한 결과 유치원 592명, 초등 2821명, 중등 4387명 등 총 9889명을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2026학년도 모집공고에 비해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교사는 다소 증가했으나 유치원 76명, 초등 292명, 중등 2760명이 감소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신규교사 선발을 축소하는 기계적인 교원 수급 정책은 안 된다”며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책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만큼 최종 모집공고에서는 교원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 교원 현장의 목소리다.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특수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도입은 물론 학교안전과 교육복지 영역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원 감축 기조는 그 어떤 교육 정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 기간제교원 증가 해소, 과밀학급 해소 등을
최근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보호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물론 현실의 교육행정이 드라마처럼 작동할 수는 없다. 교육활동 보호는 감정적 응징이나 즉각적 제재가 아니라, 법령과 절차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회복하는 공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교사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에 공감한 이유는 분명하다. 악성민원, 반복 민원, 생활지도 이후의 아동학대 신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뒤섞일 때 교사는 여전히 혼자 대응해야 한다고 느낀다. 제도는 늘어났지만,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체감은 충분하지 않다. 최근 민주연구원에서 제안한 교육활동보호국 논의의 핵심은 별도의 ‘응징 조직’을 만들자는 데 있지 않다.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어 온 민원·신고·분쟁 대응 부담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사 대신 싸워주는 조직이 아니라, 교사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국가책임형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상징이다. 서이초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서이초 사건 이후 정부는 교권 보호와 학부모 민원 대응을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
국제공동수업을 통한 독도·통일교육의 필요성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배우는 의미 있는 기간이다. 이러한 교육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공동의 주제를 탐구하고 협력하는 국제공동수업은 이러한 교육을 더욱 의미 있게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이 된다. 국제공동수업과 연계한 독도교육과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우리 영토와 역사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필자는 국제공동수업과 연계한 독도교육과 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적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질문하는 인간 학문(學問)의 출발점은 글자 그대로 질문(問)이다. 우리 인간은 원래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다. 두 살배기 손자는 온종일 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지구에 이사 온 지 2년을 갓 넘겼으니 접하는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하고 궁금할 것이다. 인간은 원래 호기심이 많고, 질문하기를 좋아하며, 탐구를 즐기는 호모 퀘스티오스(Homoquestius)이다. 학습은 바로 이러한 뇌의 구조와 본능에 부합할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 인간은 본래 질문하는 존재이지만 좋은 질문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이의 “왜?”가 처음에는 단순한 놀라움의 표현이라면, 성장 하면서의 질문은 점차 비교하고, 연결하고, 의심하고, 재구성하는 수준으로 깊어진다. 호기심이 질문의 불씨라면 이 불씨를 키우는 땔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식과 경험이다. 머릿속에 축적된 개념과 경험, 언어와 정보가 풍부할수록 질문은 더 정확하고 깊어지며 창의적으로 확장된다. 질문하는 능력은 타고난 호기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지적 토대가 갖춰질 때 제대로 자라난다.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량의 하나가 질문하는 능력이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참 솔직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속담을 인정하는 순간, 마치 내가 질투심 많고 속 좁은 사람인 것만 같아 선뜻 고개를 끄덕이기도 어렵다. 참 묘하고도 짓궂은 속담이다. 사실 우리의 복통 유발자는 꼭 ‘사촌’일 필요도 없다. 나와 비슷한 연차의 동료 교사가 먼저 승진했다는 소식, 친구 자녀의 명문대 합격 소식,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대학 동기가 강남권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소식까지. 심지어 SNS에서 나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살던 지인이 최고급 해외 휴양지 사진을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정말 잘됐다, 축하해!”라는 말을 건네지만,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지?’ 등 축하와 부러움, 시기와 씁쓸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곤 한다. 이상한 일이다. 내 삶은 어제와 달라진 것이 없다. 어제와 같은 집에서 살고, 지난달과 같은 월급을 받으며, 늘 하던 대로의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왜 주변 사람의 좋은 소식에 내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릴까? 내가 옹졸해서, 인격이 덜 성숙해서일까? 아니다. 오히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감정, 즉 ‘시기’나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한 교사가 갑자기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교육활동 침해를 호소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한 뒤 다시 고소를 당한다. 한 번의 신고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도 항고와 재정신청, 다른 혐의를 덧붙인 고소가 이어진다. 그사이 교사는 수업을 멈추고 진술서를 쓰며, 병가를 내고 변호사를 찾아다닌다. 필자가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며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확인된 사건만 중복을 제외하고 15건이었다. 학교폭력 처리와 연동된 사례가 10건, 교권보호 절차 개시 뒤 신고가 제기된 사례가 9건이며, 두 유형이 겹친 사건도 4건이었다. 이는 공식 통계가 아니라 보도자료들로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사건군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사가 종결된 993건의 90.4%(898건)가 입건 전 종결·혐의없음·불기소로 마무리됐다. 물론 무혐의가 곧 허위신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선의의 신고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고 가능성이 학교폭력 조치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동하는 문제까지 외
지난 호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설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인 임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임용에 대한 기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 중 전직·파견·겸임·직위해제·퇴직 및 면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겸임), 제32조의4(파견근무), 제33조(결격사유), 제69조(당연퇴직), 제70조(직권면직), 제73조의3(직위해제) 등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9조(자격), 제10조의4(결격사유), 제18조(겸임), 제19조(겸직금지),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제36조(명예퇴직), 제43조의2(당연퇴직), 제44조의2(직위해제), 제45조(정년)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 제7조의3(파견근무), 제13조의2(전직 등의 제한) 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장(전직임용) 2. 전직 1) 전직과 승진의 구분 가)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함. 나) 승진이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는 임용을 말함. 2) 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