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의 기초과학 분야 개선 차원에서 연구소 관리체계 개편·운영, 신진연구인력 중심 거대 융복합 연구 수행 등을 지원하는 ‘대학기초연구소(Global-Learning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G-LAMP) 사업’의 신규 지원 대학에서 예비 선정된 6개 대학을 7일 발표했다. 수도권 2곳, 비수도권 4곳을 안배해 나노단위과학 분야에 서강대·국립창원대가, 물질에너지과학 분야에 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가 각각 선정됐다. 올해 신규 선정되는 대학은 최대 5년 동안 매년 평균 5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지원 3년 차에 사업 추진 상황, 성과 달성 수준 등에 대한 단계 평가를 거쳐 추가 2년 지원 여부 및 지원 예산액 규모 등 결정하는‘3+2’ 방식이다. 이번 선정 대학들은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며, 대학은 본 사업 신청 시 선택한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에 대해 집중 연구하는 중점 주제(테마) 연구소를 지정한다.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신진 전임 교원, 박사 후 연구원 등 신진 연구 인력은
정성국 국회 교육위원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제도 개선 마련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앞서 이주호(앞줄 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와 관련하여 논의 하고 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정규 교원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업 보조인력인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체육 교과전담교사 전면 배치와 학교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개정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총은 법안 철회 의견서를 의원실에 전달했다. 초등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취지에 맞게 체육을 가르칠 교사 확대가 먼저라는 것이다.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춰 학생 발달단계와 초등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체육 교과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체육 시수 확보는 물론 내실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혼자 체육수업을 맡을 수 없다. 교육계는 무작정 스포츠강사 숫자를 늘려서 학교체육 활성화가 이뤄질 수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정원 감축 여파로 점점 교과전담교사를 줄여 담임으로 배치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체육 교과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교원 정원 감축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국 5개 권역에서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을 수강할 교육생 약 8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성 과정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고 디지털튜터 활동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지원해 교육받을 수 있다. 이수자는 추후 각 학교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 양성 과정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이뤄진다. 기본교육은 50차시로 ‘디지털 기본 소양, 디지털 기기·소프트웨어(인프라) 관리, 수업 지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활용’ 등이며, 심화교육은 10~20차시로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실습, 문자(텍스트) 코딩’ 등으로 구성된다. 권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경상Ⅰ·강원권(대구·강원·경북), 경상권Ⅱ(부산·울산·경남), 전라·제주권(광주·전북·전남·제주)으로 나뉜다. 디지털튜터는 초·중·고에서 교사를 도와 수업용 디지털 기기(설정, 충전 관리 등)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AIDT 활용 수업 때 학생의 디지털 역량 차이에 따른 활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에 따라 디지털튜터 1200명
교육부는 23일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홍보 현황, 학교 점검 상황 및 방역 물품 지원 계획 수립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16일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안내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이 모든 학교에 전달돼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각 가정에 안내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 위험 요인의 유입 및 확산 예방에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심한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면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하도록 하고,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의 학교 내 감염 위험 요인의 유입 및 확산 예방 조치를 안내한 바 있다. 이 경우 등교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제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대상 점검 계획을 수립해 학교별 방역 물품 비축 현황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면서, 전체 학교 중 742개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을 대비한 방역물품 구입 및 방
'2024 서울국제교육포럼'이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메건 모리스 시드니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듣고 있다. 메건 모리스 시드니대학교 명예교수가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교육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교육부 주최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23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유보통합기관의 명칭, 왜 학교여야 하는가?'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남 고흥산업과학고(교장 김창근)는 선비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의 찾아가는 학교선비문화수련'을 실시하였다. 개학과 더불어 21일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생을대상으로 지도위원이 각 교실에 찾아가는 선비문화 수업을 한 것이다. 선비교육 수업을 마친 드론산업과 이00학생은 "선비교육을 받고 나서 느낀 점으로,예절은 우리가 평소에 인사할 때의 예절로만 알았는데,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된 것도 있어 유익했다. 아울러 선비란 무엇이고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이 몰랐던 사실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며 놀랐다. 다음으로 퇴계 이황 선생의 삶을 영상으로 시청하였는데, 선생의 이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오늘에서야 대단하고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옛날 천원 지폐에 왜 투호가 그려져 있는지 알게 되었고, 이를기반으로 정심투호를 통하여 올바른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다. 1~2교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듣고 배운 것 같아 매우 유익했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발표하였다. 3학년 이00학생은 "김광섭 선생님 김창근 선생님, 너그럽고 관대한교장 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교육기관 명칭에 ‘학교’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서울교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학 교수들은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일제히 학교 명칭 사용에 동의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기관 명칭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학교 명칭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근거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학교로서 위상 제고 및 국가의 책무성 강화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과 연속성 보장 ▲일관된 법적 근거 속에서 0~5세가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 강화 ▲학교로 명칭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반영 ▲시대적 변화에 따른 추세 반영 ▲국제적 추세 고려 등 측면에서 학교 명칭 사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학부모 설문 역시 찬성이 38.1%이고, 반대는 28.4%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토론에서도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양진희 한
초등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의무를 초등 교장에게 전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교총은 “학교가 경찰서인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교총은 “수사권, 강제권도 없는 초등 교장이 무슨 수로 거주·거소 불명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교원에게 떠넘길 수도, 떠넘겨서도 안 되는 책임만 지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교의 장은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뤄지지 않거나 거소 불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례 발생 시 교원이 경찰과 지자체의 협조 없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가 교육 차질은 물론 갈등을 빚거나 폭언·협박을 듣고, 심지어 스토커로 신고되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발생 시 학교가 출석 독촉 등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읍·면·동장 및 교육장에게 보고해 해당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