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각 대학별로 2003학년도 입학시험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유명 입시학원에서는 재수를 위한 원서접수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날밤을 새웠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인해 대학 입학 시험에서 재수생 강세 현상이 2년 연속 나타나면서 빚어진 우리 교육의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재수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고교 편제가 4년제로 둔갑하지나 않을까 두렵기까지 하다. 2003학년도 수능시험 결과 4년제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 상위 50% 집단에서 재수생은 '이해찬 세대'로 지칭되는 재학생보다 인문계가 평균 13.4점, 자연계가 20.8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학년도에도 재수생이 인문 계열에서 1.3점, 자연 계열에서 15.8점 더 높았다. 수능 성적의 양극화현상도 교육정책 실패의 방증이다. 상위 50%의 경우 평균이 7.1∼8.6점이 하락하였는데도 1등급인 상위 4%는 오히려 5점 안팎으로 상승했다. 과외를 받은 학생은 성적이 올랐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를 두고 교육 당국은 예전과 달리 상위권 학생들이 명문대학 인기학과를 지원하기 위해 1년 더 공부한 당연한 결과라며 납득할 수 없는 궁색한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재수생과 재학생의 성적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 재수를 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 심리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고착될 수도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정 분야의 재능을 인정받아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수는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입버릇처럼 학생들에게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교육 당국은 대학들에게는 리더십, 봉사활동 등 다양한 입시 전형기준을 채택하도록 강요했다. 물론 이것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나 고교 당국 모두에게 과거에 비해 조금은 느슨한 자세와 인식을 갖도록 방기함으로써 결국 교육 당국이 재수를 부추기는 꼴이 된 셈이다. 재수생 증가는 현 정권 출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능 성적이 대학 합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라는 점에 원인이 있음에도 교육 당국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현 수능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감추고 변명을 하기보다는 서둘러 해결책을 강구해야 옳다.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21세기 사회에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대학을 가기 위한 '예비고사' 성격의 자격 시험으로 바꾸고 대학 입시는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상업학교나 실업계 고교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학 또한 입시 방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 대학의 전형방법은 놀랍게도 3천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대학마다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기준이 다양하고 복잡해 대학의 총장은 물론 교수들 역시 자기 대학의 입시요강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교 현장 역시 대학별로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매년 바뀌기까지 하는 입시전형 때문에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대학 입시 방법을 자주 바꾸는 것을 교육 개혁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교육관료들의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현재 대학들은 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을 입학시켜 학력을 끌어 올려야 하는 부담마저 갖게 됐다. 지금이야말로 '들어 올 때는 쉽게, 나갈 때는 어렵게'하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 업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연구에 전념하는 것도 좋지만 대학 본연의 가치를 교육에서 찾을 수 있도록 교수와 대학 모두가 변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은 국가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올바른 교육 없는 국가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루스벨트의 말을 교육 관계자 모두가 곱씹고 또 곱씹어 보는 일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교육관련 당사자들을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교육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장 박부권)는 3일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를 시작으로 4일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 5일 우수교원확보법 등 교원정책 방안, 6일 사교육비 경감 방안, 7일 HRD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 8일 농어촌교육 활성화 등 교육복지관련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아울러 지방대 육성 관련 간담회를 금명간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에서는 이 기구의 성격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노당선자가 공약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대학교수회 법제화, 사학개혁과 사학진흥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교총은 인수위 간담회에 참석해 교원들의 입장을 정책 사안별로 전달했다.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에서 교총 조흥순 정책연구소장은 "국가 교육혁신 기구 설치는 한국교총이 기초연구를 통해 대선공약에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라며 "교육정책이 정권을 초월해 안정성·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의사결정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 방안으로 조 소장은 "종전 대통령령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자문이 아니라 심의·의결권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 관련 간담회에서 조 소장은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는 자칫 학교를 책임성의 공백상태로 만들 수 있고 다수결로 상징되는 민주화 논리에 교육의 전문성이 함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 현행 교무회의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교원정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교원보수 인상은 물론 교원 법정정원 확보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경력 교단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전 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인적자원부간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 문 제1조(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 상향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용 전 각종 경력 중 임용 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경력(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이 2003년도에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 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한 시간 강사경력이 있는 교원에 대해 2004년도부터 호봉상 경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제2조(학급담임 교원의 담임수당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1의 교직수당가산금(4)를 개정하여 학급담임을 맡는 모든 교원에게 학급담임 교원수당이 지급되도록 추진한다. 제3조(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개선 및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수당가산금(1) 지급 기준의 경력에 임용전 군 경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을 추진한다. 제4조(교직수당가산금(3)의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수당가산금(3) 중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에 대해 월 100,000원으로 인상지급을 추진한다. 제5조(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월봉급액의 100% 지급되고 있는 교원의 명절휴가비를 2003년도부터 150% 인상, 지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월 80,000원 지급되고 있는 교원의 정액급식비를 2003년도부터 월 90,000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통보조비를 2003년도부터 다음과 같이 인상, 지급한다. 가) 교사 : 월 100,000원에서 130,000원 나) 교감 : 월 100,000원에서 140,000원 다) 교장 : 월 150,000원에서 200,000원 제6조(교원의 여비지급 기준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도에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중 교원의 여비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한다. 제7조(출산휴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90일 출산휴가 교원이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8조(기간제 교원 처우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를 상향조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9조(대학교수 성과급 예산 증액편성)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거한 성과급 예산이 증액편성되도록 추진한다. 제10조(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합리적인 승진제도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11조(여교원의 관리직 임용 기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12조(국·공립유치원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유치원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반영, 추진한다. 1. '유아교육 시행계획' 등을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별 단설유치원이 매년 확대되도록 적극 권장한다. 2. 국·공립유치원에 취원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내용에 있어 보육시설과 형평에 맞도록 노력한다. 3. 국·공립유치원의 종일반에 교사가 추가로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4. 유치원 교원수급에 따라 원장·원감의 자격 연수기회가 확대되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5. 시·도교육감에게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연령에 따라 정하되,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에 유아교육 전공자를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제13조(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실업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실업고 운영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한다. 우수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중학교에서 직업교육 탐색 교육을 강화토록 시·도교육청에 권장, 학부모 대상으로 한 실업계 교육 홍보 2.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비 감면률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교원의 자율연수 파견제가 시행될 시 대상 인원의 일정비율을 실업계 전문교과 교사로 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 제14조(보건교사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보건교사 배치학교가 연차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2. 보건교사수당을 인상,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3. 보건교사를 교육전문직에 임용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별표2 '교사자격기준'의 '전문상담교사'자격에 보건교사(2급)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동 자격기준을 개정한다. 제15조(농어촌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특별법 추진 등)을 마련하여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2.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의 우선적 배치 등 복식수업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교원주택 신·증설, 화장실, 도서실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도록 권장한다. 제16조(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7조(특수학교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학교 시설 개선 등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18조(교대·사대 지원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양성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교수확보율을 상향조정하고, 우수 예비 교사 확보를 위해 교대·사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추진한다. 교대·사대의 예·체능교육시설 등 열악한 제반 교육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제19조(교육실습생 운영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교육실습생의 실습여건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실습생 운영 제도 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제20조(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마련)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제21조(수업 및 교무환경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 교실의 컴퓨터를 최신 기종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무환경 개선을 위해 복사기, 프린터, 팩스, 모뎀 등 사무자동화 기기를 단계적으로 확충, 보급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22조(교권예방 활동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백서(가칭)'를 간행하도록 추진한다. 제23조(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1.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예산확보 추진 2. 학교폭력 공동 대응을 위한 범사회 협의체 구성 가. 정부, 검·경찰, 청소년보호위원회, 관련 연구기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대책 협의체 구성·운영 나. 학교단위 학부모·지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3.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설치 또는 지정 운영,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 운영 추진 4. 학교별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또는 학교폭력전담교사 임명 권장 제24조(과열 과외 억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과열과외 억제에 적극 노력한다. 제25조(개인정보 보호)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원·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불법·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안장치를 강구한다. 제26조(학생의 복지 향상) 교육인적자원부는 남·여 학생의 탈의실 설치와 휴게실 확충, 식당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체벌 등 학생과 관련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관할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내분쟁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 학교의 학생(학부모) 교육권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제28조(국·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방안 강구)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제29조(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기념일인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직단체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0조(연수경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자율연수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1조(교직원 지정병원 확대 운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원(가족 포함)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직원 지정병원이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2조(여교원의 보건휴가) 교육인적자원부는 매월 1일 여교원의 보건휴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3조(육아시간 보장) 교육인적자원부는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제34조(임신 중인 여교원의 업무경감과 검진 및 치료 기회 제공)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신 중인 여교원에 대해 근무부담을 경감하도록 배려하고, 근무시간 중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적극 권장한다. 제35조(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여교원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 활성화를 위해 '여성교육정책담당관' 내에 전문직 보임 확대를 추진한다. 보 칙 제36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농어촌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가칭)'제정을 포함한 농어촌 교육활성화 종합대책이 연내 추진될 전망이다. 또 기간제 교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이 호봉에 반영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9일 오전 11시 교육부대회의실에서 이군현 교총 회장과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양측 교섭대표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35개항의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소외·낙후된 농어촌 교육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특별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연내 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양측은 농어촌교육의 질과 교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를 우선 배치해 복식수업 해소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또 농어촌 교원주택을 신·증설하고, 학교 화장실과 도서실 등의 교육시설이 개선될 수 있게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임용표시과목과 같은 직종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70%까지 인정해주던 것을 80% 이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상향 조정하고, 현재 호봉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시간강사 경력을 내년부터 호봉에 반영키로 교총과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직경력 30년, 55세 이상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경력에 임용 전 군 경력을 포함시키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과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교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3)을 10만원으로 인상 지급 추진토록 했다.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측은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재구성 운영 ▲시·도별 단설유치원 확대 ▲국·공립유치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 보육시설과 형평성 맞춰 국·공립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노력 등에 합의하고, 유치원장·감 자격연수 기회 확대, 유아교육전문직 배치 등을 권장키로 약속했다. 교총은 실업계고교생의 학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실업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중학교 직업탐색교육 강화를 시·도교육청에 권장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 또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기회 확대와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내에 전문직 보임 확대 ▲ 교원승진제도위원회 구성 ▲교원부족 사태 해소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계획 수립 ▲양질의 교원양성을 위한 교·사대 교수확보율 상향 조정, 교·사대생 장학금 지급, 교·사대생 예·체능교육시설 개선, 교육실습생 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책으로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예산 확보 ▲학교폭력 공동대응을 위한 범사회 협의체 구성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설치 운영 ▲학교별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또는 학교폭력전담교사 임명을 권장하는 한편, 학생의 복지 향상 방안으로 남·녀 학생 탈의실 설치, 휴게실, 식당 시설 개선 권장, 두발 및 복장, 체벌 등 학생과 관련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교총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실현중인 교섭사항으로는 ▲학급 담당 소규모 학교 교감에게 담임수당 지급 ▲월봉급액 100%에서 150%로 인상된 명절휴가비 ▲교원급식비 1만원 인상 ▲각각 3, 4, 5만원씩 인상된 교사, 교감, 교장의 교통보조비 등이 있다. 이 밖의 합의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건교사 수당 인상, 보건교사 배치 학교 확대 및 전문직 임용 권장,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자격기준의 전문상담교사자격에 보건교사(2급)가 포함될 수 있게 자격기준 개정 ▲교원여비지급기준 합리적 조정·개선 ▲출산휴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한 성과급 예산 증액 편성 ▲특수학교 시설개선·교원처우 개선 ▲학생 건강 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 위한 과열과외 억제 노력 ▲교원·학생·학부모 개인 정보 보안장치 강구 ▲교육부와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스승의 날 개최 ▲자율연수경비 지원 ▲교직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병원 확대 운영 ▲ 원활한 보건휴가 시행 여건 조성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 교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 보장 권장 ▲임신중 여교원을 위한 근무경감과 정기검진 권장 한편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1992년 이후 매년 두차례식 모두 20회에 걸쳐 교섭해, 우수교원확보법, 수석교사제 신설 등 254개 항에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의 교육 현안을 실현시켰고, 일부 과제는 추진중에 있다.
지금의 고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안대로 강행할 경우 "학교수업과 수험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개선 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평가전문가와 교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을 치르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금이라도 시험 과목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과목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은 제7차교육과정을 배운 학생들이 처음으로 치르는 수능시험으로 고교1 ,2학년 때까지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일반선택과목은 시험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3학년 때 주로 배우는 심화선택과목만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2003학년도 수능시험이 공통과목인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와 선택인 제2외국어(선택) 시험이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는 같은 시험을 치르지만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매 시간마다 수험생들이 각각 다른 시험을 선택해야 하는 시험관리상의 번거로움과 같은 영역의 시험도 선택과목별로 난이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교육부는 "변환표준점수로 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느끼는 체감점수 영향은 클 것"이라는 게 황인표 교사(서울 보성고)의 전망이고, 임근수 교사(충주여고)도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을 출제할 경우 공통과목을 출제하는 해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평가전문가인 서울대 백순근 교수(교육학)는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택과목 위주로 치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수능시험계획을 하루 빨리 공통과목 위주로 바꿔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국가는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자질을 갖추게 할 책임을 수행해야 하고, 선택과목은 해당 대학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한다. 백 교수는 심화선택과목 위주의 수능을 고수할 경우 과목 개설 능력이 없는 소규모 고교의 학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선택과목별로 수험생을 반편성 하는 등의 시행상의 애로가 불 보듯 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 "출제위원을 감금하는 현행 방식으로 갈 때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출제위원을 관리하고 시험지를 인쇄해야 하는 교육당국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벌써 제기되고 있는 심화선택과목 편중 현상도 "선택과목 위주의 수능 출제에서 비롯된다"는 백 교수는 "학원수강 등의 사교육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의 모 고교 교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과목들이 벌써부터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도덕 과목 경우 수업시간을 단축하고 그시간에 수능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록된 2005수능 질의·응답자료에 의하면 "2001년 10월 22일 교육과정평가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시한 5가지 수능시안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통교과시험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어 굳이 심화선택과목으로 출제범위를 선정한 배경이 개운치 않다. 교육부는 같은 자료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우려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출제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고 교사들도"7차교육과정의 심화선택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7차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수능 출제 범위를 심화선택과목으로 바꿨을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기형적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이르면 내년도 중·고교 신입생부터 음악·미술·체육·등 예·체능과목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성적에서 제외되고, 예·체능과목의 성취도 평가(수, 우, 미, 양, 가)와 석차가 서술형 평가로 실시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된다는 언론의 보도 이후 항의가 빗발치자, 교육부는 "인수위 보고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급히 돌렸다. 교육부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공약사항 중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예·체능과목 평가체계 개선 항목이 포함돼 있으나, 초·중등학교에서의 예·체능 기초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과 예·체능교육이 장래 국가 문화사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이해 관계 집단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인수위 보고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예·체능계 과목 내신 제외를 성토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음악교사(popo1782@hanmail.net)는 "내신 성적의 제외는 곧바로 예술교육의 질적 하락과 공교육부실로 이어진다"는 등의 6가지 논리를 대며 내신 제외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예술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예술교육지망생과 극소수 학생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원에서 받는 예술교육을 중단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예체능 교사도 "사교육비가 예체능보다 국 영 수 과목에 더 많이 들어감에도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뽑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미술학원강사라고 밝힌 김현미씨는 "정말 미술을 좋아해서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있는 데, 내신에서 제외하면 이들도 모두 국 영 수 보습학원으로 발을 돌릴 것"이라며 주지과목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우려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위 공직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더욱이 장관에 대한 국민추천제가 새롭게 채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가일층 높아지고 있다. 누가 노무현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될 것인가에 대해 교육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다른 부처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새 정부의 교육부장관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특별히 남다르다.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21세기 한국교육을 이끌고 나갈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새로 임명될 교육부장관 앞에는 험난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교육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 진작, 고교평준화와 실업고 개선, 대학입시와 사교육비 문제, 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방대학 육성, 지방교육자치, 교육시장개방 등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들은 장관의 탁월한 비전과 철학, 전문성과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장관이 '정치적' 자리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고려만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될 경우 성공적으로 한국교육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사가 만사(萬事)라고 하지만 자칫 망사 (亡事)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바, 새로 임명될 교육부장관이 성공적인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교육부장관은 전문적 지식과 식견 그리고 행정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장관 자신이 비전과 원칙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교육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변화촉진자로서의 개혁마인드를 소유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부총리로서 국가인적자원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막중한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는 자리인 바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권력이나 명예를 즐기면서 도장이나 찍는 한가로운 자리가 아니다. 장관은 어느 날 갑자기 임명받아 그 때부터 업무를 하나씩 배워가도 좋은 아마추어 연습무대일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중차대한 자리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고루 갖춘 '준비되고 검증된' 전문가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이제 장관도 전문경영인(CEO)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부장관은 교직사회를 이해하고 교육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특히 흐트러진 교심(敎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덕망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부를 포함하여 몇몇 부처의 장관을 정치인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교직사회의 특성상 교육부 장관만은 '교육을 잘 아는' 현장친화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5년 전에 교직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뼈아픈 실패경험을 안고 있으며, 아직껏 그 후유증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번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평온했던 교직사회가 온통 뒤흔들렸고, 이로 인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보면, 장관 임명이 단순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만일 수 없으며 또 우리가 흔히 말하듯 '장관은 정치적 자리이다'라고 쉽게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재임기간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7번이나 교육부장관이 바뀜으로써 교육부를 교체부(交替部)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능력 있고 준비된 전문가라 하더라도 평균수명 8개월에 무엇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라일리 교육장관에게 8년 간의 재임기간을 보장해 주면서 자신의 임기와 같이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8개월과 8년의 교육부장관의 재임기간,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교육력, 더 나아가 국력의 차이라면 너무나 지나친 해석일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에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신뢰회복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장관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5년 후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함께 퇴임하는 아름다운 역사적 장면을 볼 수 있기를 모든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교육가족이 우리교육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간에 신뢰를 형성, 교육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아직도 우리교육이 학력 저하, 공교육붕괴, 사교육비 부담 등 풀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으나 그 동안 우리 나라가 이룩한 교육적 성과에 대해 세계가 놀라워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좀더 당당하게 교육발전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해 교육역량을 높여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공교육 질적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교육비의 절감,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탐구중심의 과학교육, 우수교원 양성, 대학의 경쟁력 제고, 평생교육 여건조성,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농어촌과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 교육과학연구원에 설립한 인터넷 교육방송국이 3월 개국한다. 이 방송국은 스튜디오와 조정실, 편집실, 정보자료실, 장비실, 세미나실, 분장실 등 15개 시설을 갖추고 현재 시험방송하고 있다. 2003년도 신학기에 맞춰 개국될 인터넷 교육방송국은 초·중·고 수준별 보충·심화학습 지원과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해 도·농간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방송국 개국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7명으로 구성된 추진팀을 가동, 정보통신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과 교육정보화 연수, 동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마련했다. 또 지금까지 단 방향으로만 시행되던 정보제공 방법을 개선해 초·중·고생들이 교사들과 인터넷을 통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쌍방향 사이버 학습도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인터넷 교육방송국 개국으로 ▲ICT활용수업 활성화 ▲특기·적성 및 실업·영재교육 지원 ▲교수학습 지원과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공 ▲교원과 학생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 ▲쌍방향 교수학습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5년 문민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제안한 자립형 사립고는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고급 인력 양성이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물론 1974년 이후 실시해온 평준화 정책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요구와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학교와 교육유형을 마련해 선택하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올해 처음 도입되는 6개의 자립형 사립고는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간다면 우리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력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그 결과 학력이 신장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 질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교육 여건에서는 수업 내용을 소화해 내는 학생이 학급당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 학력 차가 현격한 학급에서는 우수생은 물론 열등생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 자립형, 자율형 학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로 교육의 질이 높아져서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평준화 정책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과 해외 유학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유는 교육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교육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질적인 학습자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진행되는 학습으로는 좋은 품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의 품질을 높여 학력을 신장시키고 지식산업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인재들이 국내에서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자립형, 자율형 학교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다양하고 역동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해 개인의 성장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그 동안 평준화의 틀 안에서 안일한 교육행정과 보수적인 학교 운영으로 교육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한 게 사실이다. 21세기에는 생각은 'Globally', 생활은 'Locally'해야 한다. 그래서 'Glocalization'이라는 말이 새로 생겼다.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는 성공적인 사람으로 21세기를 살기 위한 필수 요소다. 이러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 질적 변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바로 다양하고 역동적인 학습 내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 자체가 다양화되어야 하고, 그 다양화된 시스템 속에서 역동적인 교육 내용이 실행돼야 한다. 넷째, 사학은 개인이나 법인의 건학 이념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므로, 사립학교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사학설립자는 자신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신적, 금전적 투자를 하고, 자율적으로 교육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를 공교육화하고 매년 1조 4000억원을 지원하면서 그 자율적 교육권을 통제하거나 제한해 왔다. 이제 사학을 그 설립자에게 돌려주고 동시에 그 교육적 자율권을 보장해서, 사학이 사학다운 면모를 갖추어 다양한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교과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립형, 자율형 학교는 시대적 요구다. 평준화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대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교육이 진행돼야 하며 자립형, 자율형 학교를 하나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자립형사립고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자립형 고교를 하고 싶어하는 건전한 사학들 중에는 재단 전입금 부담으로 망설이고 경우가 있다. 또 사립형 학교로 전환하려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 이들 역시 공교육 체제하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 건전한 사학들이 건학 이념을 살려 시대적 요구에 합당한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일에 기여하도록,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의 틀과 범위를 낮추고 확대해서 폭넓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종태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 문제 의식 2001년 말에 있었던 도하 협정은 모든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규정함으로써 교육도 이제 국가의 장벽을 넘어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서로 사고 파는 하나의 서비스 상품으로 통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에게는 교육을 이윤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나 법제적으로 매우 생소한 것이지만 여타 부문의 상품 교역과 연계되어 있어 이러한 우리의 입장만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서는 향후 2년여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도 교육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려는 실사구시적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비스 개방의 요구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무조건 교육의 대문을 활짝 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교육이란 한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국가적 사업인 동시에 개개인이 스스로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것은 이윤 창출의 동기를 넘어서는 전국민의 복지 또는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차원의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단지 기법에서 앞섰거나 소비자의 기호에 더 부합한다고 해서 외국의 사업자에게 통째로 맡긴다는 것은 마치 스님의 목탁소리가 듣기 좋다고 하여 교회의 설교를 맡기는 것과 같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시장 개방 협상에 관하여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교육을 일반 서비스 거래의 하나처럼 간주하여 개방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교역의 대상에서 전면 배제할 수만은 없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특히 초·중등 교육 분야의 시장개방에 관한 우리의 기본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도하 협정 이후 은연중에 기정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인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GATS 체제는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장상품화 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물론 미국 등지에서 교육이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접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대표적인 예로 에디슨 스쿨을 들 수 있다) 교육의 성격상 그러한 방식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둘째, 교육의 시장화가 교육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것은 공급자의 상호경쟁을 통해서만 상품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시장 만능주의(또는 우월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상품이라면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별로 없다. 하지만 교육 서비스의 특성상 이런 가정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공급자간 경쟁이 부분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사회적 여건이나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간과할 수 없다. 셋째, 그렇다면 시장화의 압력(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개방은 불가피한 대세이며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방에 필요한 준비를 하려는 자세와 개방은 선택이며 따라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엄선해서 협상에 응하려는 자세가 있을 수 있다. 이 중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는 앞의 두 가지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초·중등 분야 개방 정책을 부분적이나마 검토하게 될 것이다. 2. 교육의 의미에 비춰본 시장 개방 교육의 개념을 무엇으로 규정하든 간에 교육은 개인에게는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사회(국가)에게는 그 정체성을 유지·확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개개인이 지닌 가능성 또는 잠재력을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며 후자는 구성원을 공통된 가치와 규범 안에서 결속시키며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삶의 조건을 개선·발전시키는 것이다. 양자에게 공통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를 존속시키는 방법을 찾는다는 점이다. 모든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초·중등교육은 특히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교육(이하 '교육'은 '초·중등교육'을 의미한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된다. 달리 말하면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니다. 상품이란 이윤을 위해 거래되며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점매석이나 시장 조작과 같은 온갖 수단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다. 만일 교육 서비스를 이러한 방식, 즉 이윤 동기에 의해 공급하게 된다면 많은 개인들은 자아실현의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게 될 것이며 사회 역시 안정된 유지와 발전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WTO 회원국 대부분이 초·중등교육 서비스 공급이 정부의 고유 몫이며 GATS가 공교육체제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데 합의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점에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PAGE BREAK]그러나 교육을 이렇게 본다고 해서 교육 서비스 일체가 시장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공교육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개인들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러한 방법들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시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문제는 공교육 체제와 사교육 시장이 언제나 명백하게 구획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특히 공교육 체제가 개인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를 대체할 수단을 사교육 시장에서 찾는 개인들을 제어하기는 어렵다. 많은 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홈스쿨링 제도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에디슨 스쿨처럼 영리 목적의 운영이 허용되는 미국의 일부 사립학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인들의 다양한 처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예외는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한 사람들이라든지 자신의 교육적 욕구를 국내 학교 또는 국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채워줄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것이다. 이들은 공교육 체제의 밖에서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교육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윤을 매개로 한 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예외는 충분히 허용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는 예외의 인정이 공교육 체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정도이다. 만일 어떤 예외가 공교육 체제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자칫 공교육 체제의 근간에 영향을 줄만큼 강력한 매력을 갖는 것이라면 비록 개인의 선택권에 제한을 가하더라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교육 체제는 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나 존립을 위한 근간을 형성하며 다수 개인들의 안정된 삶과 발전을 유지하는 보루가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는 교육의 개방에 관한 기본적인 시각을 함의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 시장의 개방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는 개방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다만 어떤 부분을 유보할 것인가'와 같은 인식을 거부한다. 오히려 교육은 기본적으로 개방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교육시장 개방이란 매우 예외적인 사태에 한하여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본다. 비록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등과 같은 GATS 규정들을 언급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제적인 개념으로 적용될 뿐이다. 3. 교육의 질 개선과 시장의 관계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근거는 개인의 다양한 수요 충족과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다. 이 가운데 전자는 앞서 말한 공교육 체제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후자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질은 이윤 확대의 동기를 바탕으로 시장경쟁에서 상품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노력에 의해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교육의 공급자간 경쟁이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은 '일면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일반 상품과 교육의 본질적 차이 때문이다. 시장에서 상품의 질이 좋아지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급자(제조자)가 기술 혁신을 통하여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격을 낮추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력 없는 공급자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교육에도 이러한 경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비교적 무난하게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발전된 교육기관(또는 방법)이 국내에 유입되면(물론 서비스 수출의 경우 반대이겠지만) 국내 교육기관들이 존립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교사나 학교 운영자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막대한 예산 투입이 요구되거나 장기간에 걸친 전문가들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의사결정이 단지 외국의 앞선 교육기관 유입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교육 개방이 그러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여력(또는 역량)이 있는가이다. 만일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개방은 국내 교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자극하기보다는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탁월한 외국의 교육기관이 한국에 진출하여 '영업'을 한다면(물론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당장 그러한 탁월성을 발휘할 수 없는 우리의 학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개방이 곧 질 향상을 가져오리라는 가정은 순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더 심각한 사태를 야기한다. 일반적인 상품의 공급자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명멸하며 그것이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학교)가 쉽게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것이 소비자(학생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수업 결손이나 다른 형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로운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 개방을 통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교육 서비스의 질은 국가 또는 학교 운영자(교사 포함)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장기간의 계획 속에서 막대한 물적 인적 투자를 할 때 비로소 향상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교육은 흔히 말하는 '소비자 주권'에 의해 통치, 조절되는 면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면을 중시하지 않고 시장 개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말한다면 교육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책임한 의식의 발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초·중등 교육이 국민의 기본적인 정서와 가치, 역사의식 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 점은 더욱 그러하다. [PAGE BREAK]4. 교육시장개방 추세에 대한 대응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는 교육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정해놓고 있다. 이것으로만 보면 개방은 불가피하며 우리도 수세적이 아니라 공세적인 자세로 개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규정(안), 그리고 재경부가 만들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경제특구법 등은 바로 이러한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교육 서비스의 기본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다분히 일반 상품의 교역 욕심에 치우친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교육은 기본적으로 개방을 통한 교역의 대상이라기보다 국가가 고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해야 할 자산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하 협정을 통해 추진되는 개방 협상은 각국 공교육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우 예외적인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한적인 조치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중학생의 조기 유학은 현행대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발달에서 이 시기에는 공교육에서 중시하는 기본적인 정서와 의식, 가치관 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유학은 다분히 장차 외국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유학보다는 이민을 장려하는 방향이 국가적으로나 당사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외국인 교원의 채용에 관해서는 다소 전향적인 검토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만일 국내 사범교육 과정과 대등한 과정을 이수하였고 또 한국의 공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소정의 과정을 거친다면 굳이 기간제로 차별을 둘 필요는 없을 수 있다. 기간제는 자칫 빈번한 교사 교체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원어민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외국인을 우리의 학교에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은 아니다. 셋째, 초·중등 단계에서의 외국 교육기관(또는 분교) 도입은 공교육 담당기관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기관의 운영은 철저하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인에게만 영리 목적의 운영을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허용된다면 내국인 역차별이 될 것이며 내국인에게까지 영리를 허용한다면 교육 서비스의 전면적인 시장화 정책이 되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넷째,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개선안은 내국인의 입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장 개방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방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학교와는 판이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한국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자칫 대학입학 특례를 얻기 위한 국내 학생들의 편법 입학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교육개방과 초·중등교육, 한만중). 다섯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제주, 영종도) 안의 학교 설립과 운영은 국제 자유도시를 지향하는 특구의 성격상 여러 측면에서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중학교 학생들의 유학 규제와 같은 맥락에서 특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종 편법에 의해 우리의 공교육체제는 극심한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맺음말 내년부터 본격화할 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에서 초·중등 분야는 별로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 그렇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교육을 정부의 고유한 몫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형식논리상 교육 개방이 국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는 있으나 앞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초·중등교육에 관한 한 그것은 순진무구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중산층 학부모들이 조기 유학을 선호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유학을 보내는 현실을 근거로 교육 개방을 역설하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거기에는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다. 국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은 시장 개방과는 무관하게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 그리고 교사들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재정 투자 확대와 공교육체제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우직하게 계속하는 것만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도(正道)이기 때문이다.
주삼환 /충남대 교수 1. 교육시장 개방의 전개과정 이제는 교육을 경제적 상품, 서비스, 시장, 산업, 무역의 대상으로 보아 국경의 장벽을 허물고 자유스럽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압력을 받고 있으며 또 그런 경제적 논리가 통용되고 있다. 국경의 장벽을 넘어 자유스럽게 교육서비스를 무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강자의 논리가 교육에도 작동하게 된 것이다. 자유무역을 위한 교육시장의 개방 요구는 교육부문 중에서도 고등교육에 더 강력할 것으로 본다. 교육을 상품처럼 무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 아직 이론이 있고 논란이 있지만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대하여 준비하고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 교육서비스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1991년 UR협상부터라고 한다. 이때 우리 나라에서는 급한 금융·건설 등의 서비스에 가려져 교육시장 개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1993년 12월 협상까지는 우리 나라의 교육시장 개방 문제는 일단 제외되었었다. 1995년 1월 WTO체제에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GATS)'으로 교육서비스가 무역자유화 품목에 포함됨으로써 우리 나라가 WTO에 가입한 이상 교육시장 개방은 기정사실화 되고 다만 그 시기와 방법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1996년에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우리 나라도 다른 회원국과 똑같이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과 자본이용 자유화 규약을 준수해야 할 입장이었다(이학춘, 2000). 2001년 11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WTO 제4차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는 2002년 6월 30일까지 각국이 양해 요구사항 목록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0일까지 양허수용 사항 목록을 제출한 후 2005년 1월 1일까지 교육시장 개방계획을 완결한다는 일정에 합의하였다(이만희, 2002).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이미 학원시장은 개방을 하기 시작하여 1999년까지 5개의 어학학원이 진출해 있는 상태이고(이학춘, 2000) 고등교육 부문은 명확하게 협상 타결을 하지는 않았지만 고등교육부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1997년과 1999년에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1997년 2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업무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사실상 고등교육 시장을 완전 개방한다고 하였으나 2002년까지 외국으로부터 신청이나 문의조차 없게 되자 2002년 교육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계수준의 외국 우수대학원 분교 유치나 석·박사학위과정 공동운영'을 위하여 '고등교육법및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내놓아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추진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교육서비스는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만만치 않게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첫째, 1991년 UR협상에서부터 교육서비스를 무역에 포함시켰으나 국가간 교육교류는 교육의 국제화 현상의 일환으로 보아야지 무역으로 보아 교육을 상품화시킬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둘째,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무역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등교육부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은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가 발달한 미국과 같은 경우 교육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해 있는데 교육을 국가 간 협상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비영리(non-profit) 법인이 운영하게 되어 있어 공적영역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은 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교육은 각 나라마다 다른 독특한 역사, 전통, 문화의 산물이지 무역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섯째,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교육을 상품으로 다룰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유럽학생연합(National Unions of Students in Europe) 대표도 "학생들의 권익, 즉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이라고 한다(교육부, 2002). 교육을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1)국제화의 범주 (2)공공성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비영리사업 (4)국가가 아닌 지방정부의 권한에 속한 경우 (5)역사와 문화의 산물 (6)학생의 권익 보호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만만치 않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대세이고 시장개방의 개념이 아니라 교육의 국제화 추세에서라도 어차피 우리의 고등교육분야는 더 개방적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PAGE BREAK]2. 교육시장 개방의 원칙과 형태 WTO의 시장개방에서 일곱 가지 원칙 또는 규칙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차별대우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인데 거꾸로 내국인도 외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둘째, 최혜국 대우의 원칙은 가장 유리하게 대우한 수준을 모든 나라에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투명성의 원칙은 국내에 적용되는 모든 규율과 법적 조치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 넷째, 국가독점의 제한 원칙은 독점을 부여할 필요성에 대한 국가주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섯째, 정부보조금의 제한 원칙은 정부보조금을 제한하게 하여 외국 참여와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여섯째, 인허가상의 무차별의 원칙은 인가와 허가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국인 대우의 원칙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본다. 일곱째, 점진적 자유화의 원칙은 위의 여섯 원칙을 점진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7원칙을 더 압축하면 (1)시장접근의 제한 제거(GATS 제 16조, 위 원칙6) (2)내국민 대우상의 제한 제거(GATS 제 17조, 위 원칙1) (3)국내규제 제거(GATS 제6조, 위 원칙3)의 셋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시장접근의 제한'인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①서비스 공급자수의 제한 ② 비스 거래액 또는 자산총액의 제한 ③서비스 총 영업량 또는 총 산출량의 제한 ④총 고용인력의 제한 ⑤서비스 공급기업의 형태 제한 ⑥외국 자본의 참여 제한으로 외국 시장에서의 접근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대학을 설립하고 교수나 직원이 되고자 할 때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내국민 대우'는 자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외국인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부득이 제한을 하려면 양허표에 미리 기재해야 한다. 내국민과 차별 대우를 하기 쉬운 예를 들면 (1)내국민만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는 경우 (2)차별적 세금 징수 (3)차별적 재정 조치(수수료 등) (4)국적요구 (5)거주요건 (6)인가 및 자격 요건 상의 제한 (7)등록 요건상의 제한 (8)인가요건의 제한 (9)기술이전 및 훈련 요구 (10)내국 서비스의 우선 적용 (11)재산 및 토지소유 등을 제한하여 외국인이 교육시장 접근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사립학교 법인 이사나 교수가 되는데 제한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국내규제'로 인해서 시장 개방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국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가 기본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국내규제가 객관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가조건 및 절차, 자격요건, 기술기준에 관한 국내규제를 조심스럽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교육에서 어떤 형태의 교육시장 개방이 가능할 것인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시장 개방에 의한 서비스제공의 형태를 네 가지로 분류하여 묶어 놓을 수 있다. 첫째, Mode 1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은 각 나라 국민이 자국 내에서 외국 소재 방송통신교육기관 등을 자유스럽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프로그램의 국가간 이동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원격교육, 사이버교육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교육시장 개방에 있어서 Mode 1의 형태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편, 컴퓨터, 위성방송, 각종 매체에 의한 통신교육으로 초기의 프로그램 개발비 이외에 교지나 교사, 교육시설 등에 대한 많은 투자 없이 사무실 정도만 있으면 국경을 넘어 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년제, 2년제 등 장기과정, 학위과정도 있을 수 있고 단기과정, 비학위과정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사적으로 국경을 넘어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문을 열기 위해 특별히 더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본다. 공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사이버대학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국내 사이버대학 설치 기준과 동등하게 해주면 될 것이다. 문제는 학점인정과 학위인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있다. 예를 들면 사이버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가지고 국내 정규대학에 편입하고자 할 때 이를 인정해줘야 하느냐이다. 사이버에서 취득한 자격증이나 면허증도 마찬가지이다. 현재로서는 사적영역으로 돌려 각 개인, 각 대학의 판단과 사회적 공인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원격교육의 저질 프로그램의 범람에 대한 우려이다. 시장성에만 맡겨 놓을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따를 수 있다.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안 받고 "학교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는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우리 나라의 방송통신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이 국경을 넘어 해외로 진출하는 문제도 따져 봐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프로그램이 국경을 넘어 중국이나 일본, 미국, 그리고 교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없는 지 검토해볼 일이다.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을 영어로 만들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PAGE BREAK] 둘째, Mode 2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는 소비자나 그 재산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유학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 교육소비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하는데 해외소비에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나라는 미국, EU 국가,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중국, 태국 등이고 일본은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학천, 2000). 유학생에 의한 국가 수입은 호주의 경우 총 수출액의 12%에 이르며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은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호주나 영국의 경우 1980년대 예산삭감에 대한 대응으로 유학생 유치 정책을 써서 지금은 성공적으로 고등교육을 해외에 팔고 있다. 우리 나라 학생이 유학생으로 나가는 데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오히려 유학의 문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까지 무차별적으로 나가고 또 정규유학이 아니라 어학연수의 명목으로 나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유학생이 적어 무역역조가 심각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시장성에 맡길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집중노력을 하고 외국인이 유학해 오는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지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외국 유학생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제한은 우선 언어의 제한, 비싼 생활비의 제한, 외국학생 수용의 제한, 학생정원의 제한 등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본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 대학생들이 유학생 유치로 대학재정난을 타개한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 나라도 유학생 유치에 적극 노력할 때라고 본다. '해외소비'는 다음에 나오는 '상업적 주재'보다 고등교육 시장개방의 가능성이 높고 또 어느 나라나 승산이 있다고 본다. 잘만 하면 자본과 투자를 덜 드리고 유학생을 유치하여 교육수출을 할 수 있다. 셋째, Mode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는 일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공급을 위해 소유나 부동산 임차 등을 통해 타국의 영토에 주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의 본교, 분교의 설립 등과 같이 자본의 이동이 따르는 것인데 이 상업적 주재의 자유화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업적 주재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다. (1)단기과정을 포함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 교육기관의 경영주가 되는 경우(신설, 분교) (2)외국 교육기관이 국내 교육기관 경영자와 합작 또는 계약으로 자국의 교수 및 직원을 파견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3)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교육과정, 경영방식, 교육방법 등만을 제공하고 그 명칭만 사용하게 하는 대신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방식 (4)외국 교육기관이 학생모집을 주된 업무로 하는 국내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상업적 주재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1997년과 1999년 사립하교법의 개정으로 많이 제한을 제거하고 또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대학원대학의 유치를 위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 안을 내놓고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이 본교나 분교를 설치하기에는 그 시장접근성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느낄 것으로 본다. 그러면 현 상태에서 우리 나라에 대학을 설치하려는 외국사람이 있을 것인가? 선진국에는 아예 사립학교법 같은 것 자체도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실정인데 그들이(예, 미국)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획일적인 통제를 받기 위해 우리 나라 국경 안으로 들어 올 것인가? 학생을 뽑는데 수능시험을 치러야 한다든지 본고사 필기시험을 치르면 안 된다든지 등의 세밀한 간섭을 받기 위해서 우리 나라 안으로 들어와 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것인가? 학생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안 들어주면 총장실을 점검해버리는 한국의 교육여건을 외국인들이 모르고 고등교육으로 돈 벌겠다고 한국에 들어 올 것인가? 또 우리 나라에 고등교육서비스를 가지고 들어와서 돈을 벌어갈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외국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만 받아 가지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 나라에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진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자국 내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비싼 돈을 내면서 유학(해외소비)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엇이 아쉬워 모험이 따르는 어려운 '상업적 주재'를 위해서 애쓰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상업적 주재로 들어오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면 이는 자국에서 발을 못 붙이는 저질 대학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누가(어떤 학생이) 국내서 외국대학교육을 선택할 것인가? 능력 있는 학생들은 '해외 소비' 유학으로 현지에서 공부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유학을 가면 우선 24시간이 다 공부하는 시간으로 확보된다. 그리고 캠퍼스 안과 밖에서 책뿐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웬만한 능력만 있으면 학문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장학금을 받거나 연구비를 받으며 유학하게 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유학생은 100% 등록금만으로 공부하지는 않는다. 결국 외국대학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다 해도 부실 대학이 들어오고 부실 학생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모두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이것도 초기에만 속지 않으면 현명한 학생들이 저질 교육을 비싼 값에 사지는 않을 것이므로 저질교육은 결국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망하게 된다. 미국이 일본 고등교육 시장에 들어가서 실패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또 실패하고 싶겠는가? 넷째, Mode 4 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는 서비스 공급을 위해 자연인이 일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형태를 말한다. 교수, 직원 등의 인력이동이 자유스럽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 Mode 4 자연인 주재에 '약속할 수 없다(unbound)'고 공표하고 있다(이학천, 2000). 미국도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프랑스도 시장접근을 제한하여 국적 요건과 역외교육기관의 설립 및 교육행위는 관할 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요구하며 이태리도 국가공인졸업장을 발급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교육서비스 제공자의 국적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리스, 덴마크, 스위스도 국적 요건을 요구하고 중국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허가증을 받거나 교수의 자격 요건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하여 거의 개방해 놓은 상태이다. 이제는 초빙공고 등 기타 관행들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 인적교류는 시장개방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학문발전을 위한 국제화의 측면에서라도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더 문을 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적자원이 해외시장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길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PAGE BREAK] 이렇게 살펴볼 때 (1)Mode 1의 원격교육의 개방은 앞으로 활발해질 것이고 (2)Mode 2의 해외유학에서는 유학생 유치에 더 힘써야하고 (3)Mode 3에서 본교나 분교 설치보다는 단기과정, 합작과 계약에 의한 경영참여, 프랜차이즈 방식, 학생유치 사무소의 가능성이 더 높은데 여기서 저질대학과 저질 프로그램의 유입을 경계하고, 또 우리 교육의 진출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4)Mode 4 교육 인적자원 교류는 국제화 측면에서라도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3. 우리의 선택 지금 까지 살펴 본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것이어서 교육시장개방을 다루는 초기에 출발점에서 검토했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는 중간에서라도 가끔은 출발점으로 돌아가 근본적인 방향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누구를 위하여 개방할 것이냐의 선택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모든 학교를 철저히 통제로 묶어 놓았었는데 교육시장개방이라고 하여 외국대학만을 위하여 갑자기 풀어놓으면 기존의 사립학교는 어떻게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외국을 위한 개방보다 먼저 국내대학을 위한 개방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다. 미래를 가정한 개방 보다 먼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을 위해서 개방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내국민을 불리하게 역차별을 하는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교육시장 개방을 준비한다고 온통 외국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에 급급한데 외국인을 위한 특례, 특별법, 특구지정은 내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되어 우리 나라 내국민이 국내 헌법기관이나 WTO에 우리 나라 정부를 제소하는 웃지 못 할 불행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그것이 실지로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GATS가 외국인에게 내국민 대우를 하라고 했지 특혜를 주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추진계획'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다. 그리고 이 법조문에서 외국'우수'대학원(고등교육법 안 60조⑤)이니 '세계적인 수준의'대학원(고등교육법 안60조④)이니 하여 애매하고 모호한 기준이나 용어를 법조문에서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적, 국내적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셈이다. 셋째, 고등교육사업을 영리사업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비영리사업으로 놔둘 것이냐의 선택이다. 영리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육시장 개방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교육으로 자선을 하겠다고 국경을 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학교를 100% 영리로만 봐도 더 큰 문제이다. 교육과 학교가 그야말로 모두 시장판, 장사판이 되기 때문이다. 국립과 공립을 제외한 사립을 모두 영리목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사립의 일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하여 외국인 설립의 경우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한다 해도 '내국인 대우'에서 역차별이 되어 문제이다. 또 우리 나라 정부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고등교육으로 돈을 벌어 가지고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용납하거나 권장할 것인가? 그럴 때는 국내 사립학교가 교육 장사를 하겠다는 것을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서 빠져 나가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수출과 진출을 위한 개방이냐 아니면 교육수입을 위한 개방이냐의 선택이다. 50여 년 동안 고생하면서 외국에 유학하여 배워 왔으면 이제는 웬만한 교육은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외국 유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국비로 그것도 우수하다는 대학원생을 엄청난 돈을 줘서 유학을 보내고 외국의 대학원까지 국비를 들여 끌어오려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대학과 대학원은 언제 살아날 수 있겠는가? 국내 대학원생에게 국비장학금을 주고 국내대학원을 지원하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발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한국 고등교육도 이제 자존심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교육의 나라가 아닌가? 특수하고 급한 분야만 단기적인 임시 처방으로 외국교육을 수입하여 때우게 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세계수준의 외국우수대학원을 수입하면 파급효과로 우리 나라 대학원 교육이 발전 할 것으로 믿을 수 있는가? 지금 국내에 경쟁상대가 없어서 우리 나라 대학원교육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보는가? 외제 수입보다 국내 대학원을 지원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화를 위한 개방이냐 시장개방을 위한 개방이냐의 선택이다. 우리 나라의 사교육에 해당하는 학원과 성인교육의 일부, 고등교육의 '상업적 주재'의 본교·분교의 설치 등 일부는 영리와 시장개방으로 돌려도 좋겠지만 '국경 간 공급'이나 '해외 소비' '자연인 주재' '공동·협동 프로그램' '학점·학위 상호인정' 등은 충분히 국제화의 측면에서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아직도 찬반논란이 있고 변화의 여지가 많은 교육시장 개방의 측면에서만 개방정책을 다루지 말고 교육의 본질에 가까운 국제화의 방향에서 장기적으로 고등교육개방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시장개방은 국제 규범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대응해 놓고 나머지는 가능하다면 '약속할 수 없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역사 문화를 크게 해치지 않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 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교육이 내실화 되어 사교육비로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학부모와 학생들은, 특히 서민들은 과중한 사교육 부담에 괴로워하고 있다. 수입이 넉넉지 못한데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 공부를 하는 현실을 외면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부족한 생활비를 쪼개 사교육비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돈을 쓰고 있는 형편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입시에만 매달려야 하는 무미건조한 삶에 회의를 느껴 가출, 음주, 흡연 등 일탈 행위를 일삼으며 방황하고 심지어 자살에까지 이르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정말 올해는 교육을 진정 보살피는 대통령, 교육부로 말미암아 모든 학교가 즐겁고 신나는 기쁨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니 위해서는 우선 학교시설부터 완벽히 갖추는데 힘을 썼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몸서리칠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미·특기적성교육에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생활조건도 갖추지 못한 학교에서 개혁을 논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교육이 내실화 되고 사교육비를 없애려면 내신만 가지고 진학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본다. 별의별 희한한 외국의 입시제도만 모방하다보니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부작용만 낳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면접을 강화한다고 하니 면접을 위해 학원에 수강하느라 학교는 신경도 안 쓰고 공교육은 질식사 직전에 놓이게 됐다. 학원에 가지 않는 학생보다 가는 학생이 휠씬 더 많은 현실은 분명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면접은 학교 공교육을 제대로 받은 학생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진학하기 위해서 앵무새나 기계처럼 단기간에 학원에서 완성되는 논술능력은 진정한 논술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능력만을 감퇴시키는 꼴이다. 요령주의와 기회주의만을 배우게 하고 돈 있는 자만이 명문대에 가고 돈 없는 자들은 3류 지방대를 간신히 가거나 아예 진학을 못하는 현 세태는 국민의 정부가 종말을 고함과 동시에 함께 사라졌으면 한다.
길게는 10년 가까이, 짧아도 2∼3년은 대학 입시와 관련해 말못할 고통을 겪어야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학부모나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마음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2003학년도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요 며칠 사이에도 어김없이 생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를 바라보는 교육자로서 우리들의 마음은 비통하기 그지없다. 이런 와중에도 검증 안 된 학습법이나 통계로 불안한 수험생을 현혹하거나, 이를 부추길 수 있는 일부 매스컴의 보도 행태는 우리를 분노케 한다. 이제 학교교육을 책임진 우리들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나누어지려는 더욱 다부진 각오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우리 학교교육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각급 고교 진학지도부장이나 진로상담부장을 비롯한 학급담임선생님들은 오랜 현장 지도를 통해 축적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십분 활용해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이나 학교 인근에 사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상담까지도 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진학을 준비중인 고3 학생이든 재수생이든 모든 수험생들의 가장 절실한 현안은 적절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기 위한 진학 상담이다. 이들의 이러한 심정을 악용하여 상담이랍시고 부실한 자료로 유료 상담을 하는 기관이 많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덜어 보고자 본교에서는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합숙 토론을 해가며 실정에 걸맞은 진학상담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인근 주민의 상담까지도 실시하고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다른 고교와 연계해 자료를 만들고 이를 공유해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이는 공교육을 책임진 우리 현장 교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 11월 6일 수능시험이 끝난 후의 면학 지도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참으로 열심히 수능 이후 면학지도를 위해 땀흘리고 있다. 예를 들면, 각 대학의 전문적인 교수를 초빙해 과학 특강, 사회특강을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하고, 시의 적절한 경제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 교양 함양에 힘쓰기도 하며, 민속박물관, 전쟁기념관 견학에다 연극과 영화를 단체 관람하기도하고 지망대학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TOEIC이나 TEPS 모의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논술이나 구술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팀을 짜서 강의를 하고 모의 논술 시험을 본 후에 이를 여러 선생님들이 나누어 첨삭 지도를 하기도 한다. 그룹별로 토론과 심층면접 지도를 모든 담임이 분담해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열성적인 지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고 우리 학교 교육의 든든한 바탕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일부 매스컴에서도 올해 드러난 것처럼 참으로 어처구니없이 입시와 관련된 오보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 문제인 양 선정적 보도를 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담임선생님과 학부모가 학생과 더불어 학생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장래 설계를 충분히 하도록 참고 지켜봐 줄 것을 제안한다. 좀더 나아가서 교육 방송을 활용해 고교 현장의 유능한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전문적인 진학 지도를 하도록 제도화하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과외산업에 현장 교육이 오염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지켜 주어야 한다. 이런 일을 우리 손으로 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 학교교육은 반듯하게 더욱 제자리에 서서 그 소명을 다할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어느 신문에서 한 학부모가 '남편 월급의 대부분을 사교육비에 쓰기 때문에 화장품은 샘플을 얻어 쓸 정도'라며 등골 휘는 과외비 현실을 비판하는 글이 게재된 것을 보았다. 그렇다. 이렇게 간절한 모성 본능마저 자극하는 과외 산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교육의 밝은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우리 학교교육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이제 공교육을 믿고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과감히 줄일 때가 됐다고 본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기 파동 올 여름 학교현장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몸살을 앓았다. 전국 초·중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무·학사, 인사, 재정, 회계, 물품, 시설 등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면서 기존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은 완전히 폐기 처분됐고 수 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게다가 새 시스템이 서버에 접속하기도 힘들고 에러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10월 전면 시행까지 발표돼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입력되는 정보의 개인인권 침해 논란도 거셌다. 결국 교육부는 교무-학사부분을 수정·보완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지난 6월 경기도 양주군 도로변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이 11월 22일 미군 측의 일방적인 무죄 평결로 종료되면서 △가해 미군 처벌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추모행사가 국내외서 잇따랐다.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소파개정 촉구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은 계기교육에 나섰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메카로 전국 곳곳서 열린 촛불시위에는 수 만명의 초중고생들이 동참했고 심지어 대구의 한 초등교 여학생들이 '재판 무효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혈서를 써 충격을 줬다. 반미로까지 치닫는 국민정서에 부시 대통령이 거듭 애도의 뜻을 전하고 한미양국은 소파 개선 협의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첫 초3평가 반발 속 강행 전국 초등 3학년생 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반발과 논란 속에 10월 15일 치러졌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측정해 기준 미달자에 대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학운위협의회, 교육NGO들은 전집형 평가로 인한 △학생 간 점수 경쟁 △학교 간 서열화 △사교육 조장을 우려하며 표집형 평가를 주장했다. 실제로 초3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학생들은 학원 과외나 예상문제집 풀이에 매달렸고 심지어 몇 몇 학교에서는 쪽지 시험을 보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교육부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은 치르되 채점, 결과분석 및 결과 활용은 시·도교육청에 맡기고 교육부는 무작위 추출한 10%만 통계 분석한다는 보완책을 내놓고 시험을 강행했다. ▲평준화 논란 재연 '차라리 일제시대 교육이 좋았다'며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진념 경제부총리의 연초 발언과 2월 14일 KDI가 고교 선택권 보장과 자립형 사학 확대를 골자로 제시한 '2011 비전과 과제'가 도화선이 됐다. 이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간에도 평준화 유지냐 개선이냐를 놓고 찬반논란이 가열됐고 대선 후보들도 인식 차를 드러내면서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평준화 폐지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지자체의 특목고 유치 경쟁이 가열되는가 하면 울산에서는 평준화 도입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그 와중에 전주 상산고만이 유일하게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는 진통을 겪었다. 한편 올 초 발생한 경기 신도시 평준화고교 배정오류사태도 기피학교 문제가 불거지면서 평준화 제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공계 기피 이슈화 200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마감 결과 서울대 공대, 자연대, 약대 등 이공계 등록률이 지난해 보다 11∼23% 하락하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국가적 현안으로 이슈화됐다. 4급 이상 공무원의 11%만이 이공계 출신이라는 보고와 과학자를 홀대하는 기업들이 속속 보도되면서 급기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한 교수는 초등생으로부터 위문편지까지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계열별 교차지원을 상당수준 제한하는 2003학년도 대입안이 발표되고 8월 서울 중소기업종합전시장에서는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엑스포'가 열렸다. 또 11월 정부는 매년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의 우수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309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공계 '기 살리기'에 부심하고 있다. ▲2월 학기 폐지로 달라진 방학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 전국대부분 지역의 초중고교가 내년 2월 학기와 봄방학을 폐지키로 하면서 방학 풍속도에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많은 학교가 12월 말∼1월 초에 겨울방학을 시작해 2월말께 개학하고 교육청도 교원 인사시기를 현행 2월말보다 다소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대구 등 일부 시·도와 올 들어 황사-수해-아폴로 눈병으로 유난히 휴업일수가 많았던 초등교, 일부 중·고교가 2월 학기를 유지키로 해 같은 지역 내 학교 간에도 방학 일정이 들쭉날쭉한 현상이 초래됐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연수, 계절제 대학원 수강에 차질을 빚고, '담임 없는 학급'까지 생겨났다. ▲잇따른 교육복지정책 중학 무상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 원년으로 기억될만한 한해였다. 그간 도서, 읍·면 지역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무상 의무교육이 올 중학 1학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50여 만 명에 달하는 전체 중학 1학년에게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 등 연간 약 52만원이 지원됐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내년에 중2까지, 2004년에 중3까지 적용돼 전면적으로 이뤄진다. 이밖에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도 잇따랐다. 올 3월부터 농어촌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되던 만5세 무상교육비가 법정 저소득층과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까지 확대 지원됐다. 또 12월 12일에는 서울, 부산시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14곳을 선정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 44개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2005년까지 377억 원을 투입해 학생기초학력 향상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 유아교육·보육 내실화 프로그램 등 교육복지서비스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日 역사·국사·대안교과서 논란 올 4월 9일 군대위안부 동원사실을 삭제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2003학년도 고교용 '최신 일본사'가 검정 통과되면서 역사왜곡 파동이 재연됐다. 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의 규탄과 항의집회가 거세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일본 에히메(愛媛)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파문을 일으킨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측의 중학 역사교과서를 내년부터 현립 중학교 3곳에서 사용키로 해 분노를 더했다. 7월에는 국사교과서도 된서리를 맞았다. 내년부터 사용될 고교 2, 3학년용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4종이 前·現 정부에 대한 편향적 기술로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검정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김성동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문건 유출에 휘말려 사퇴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현직 교사들이 제작한 이른바 '대안교과서'로 불리는 '우리말 우리글',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가 부교재 시비를 겪었다. 교육부는 교과서 외에 단행본을 교사가 이용해 학생들의 구입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는 '살아있는 한국사'가 편중된 민중사관으로 얼룩져 교재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희망 없는 초등교원 부족사태 그간 중초임용, 특별편입, 기간제 충원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초등교단은 여전히 교원 기근에 시달려야 했다. 올해만도 3000여명의 교사가 부족해 교담교사의 담임 전환이 대폭 이뤄지면서 교담 확보율이 43%로 뚝 떨어졌고 기존 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가 30시간을 훌쩍 뛰었다. 농어촌 초등교는 기간제 교사 모시기에 발을 동동 굴렀다. 기간제 교사 초빙에 관사·철원 오대쌀·관광 제공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교사를 못 구해 출산휴가를 연기하는 교사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 2000명 규모의 경인교대(인천교대) 경기캠퍼스를 2005년 설립하는 방안이 확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1월말 치러진 초등 임용시험 결과 800여명이 미달하는 등 교원 부족현상이 가중돼 내년도 교담 확보율은 30%로 떨어지고 특히 7·20 학급당 학생수 감축 사업의 여파로 전체 부족 교원이 7000명에 육박하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빚을 전망이다. ▲교총, 정치활동 신기원 연초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천명한 한국교총은 6·13 지방선거, 7·11 교육위원선거, 12·19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눈부신 정치활동을 펼쳤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교총은 교육계가 요구하는 공약과제를 개발해 각 정당과 출마자들에게 전달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성향을 분석·보도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참여와 공약 반영 효과를 높였다. 특히 10, 11월에는 대선 후보를 연달아 초청해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고, 이어 전국교육자대회에 각 당 후보를 불러 40만 교육자의 염원을 각인시켰다. 또 대선 교육공약진단 토론회를 개최해 교원 정년, 수석교사제, 교원 정치활동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명쾌히 비교해 票心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위원 선거 때는 시·도교총 별 교육위원 후보 초청토론회를 열고 선거구별 후보를 추천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여 전국적으로 76명의 교총인사가 교육위원에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진전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참석자=▲김세령 서울 장충초 교사 ▲신상조 서울 고척고 교장 ▲서정화 홍익대 교수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연구소장 ---------------------------------------------------------------------------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교원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우리 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의 교육정책을 되짚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정부 교육정책평가' 기획의 마지막 순서로 4명의 전문가를 통해 국민의 정부 평가와 함께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다. -------------------------------------------------------------------------- -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 추진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면 점수를 어느 정도 주시겠습니까. ◇김세령=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의 낙제점이라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 정보화기기를 적극 보급한 점, 학운위를 설치해 '교육공동체'라는 사고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준 점은 훌륭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교육 팽창을 방관해 공교육을 무력화시킨 점, 급격한 정년단축으로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원부족 사태를 초래한 점, 급진적인 학급당 인원 감축으로 교원부족을 심화시킨 점, 7차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강행해 교원과 학부모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 점은 과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의 주체인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간 결과, 초반의 심각한 후유증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신상조= 교육정보화, 교육환경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의 의미있는 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낙제점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 정부는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나 기초학력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사교육비로 학부모의 허리가 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부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겠지만 모든 정책이 의욕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단계적 추진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혁이란 이름 아래 추진된 초기의 밀어붙이기식 정책들은 교육현장의 냉소적 비판의식만 키워놓고 말았습니다. ◇서정화= 국민의 정부는 95년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을 기조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교육여건 개선, 교육정보화를 비롯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미흡했고 교육제도 운영의 획일성을 개선하는 노력도 취약했다고 봅니다. 특히 교원의 직무의욕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나 정책 추진의 일관성, 교육관련 이해집단간의 갈등조정 노력 등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공은배= 국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해 교육정책도 교육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근간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번째 작품이 고임의 고령교원을 퇴출시키고 다수의 신규교원을 충원하겠다는 소위 정년단축 발상이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5만여명의 교원이 교직을 떠났고 교원부족난의 여파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됐으나 부족한 교원과 시설여건을 고려할 때 난항이 예견될 수밖에 없었지요. 이 과정에서 교직종합발전방안, 7·20 교육여건 개선, 공교육내실화방안 등 굵직한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단일 정책의 면모만 본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나 이들은 7차 교육과정 대비 차원에서 미리 추진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학교교육 이외에 평생교육의 진흥도 매우 중요한데 이 부문에 관한 정부의 투자의지를 볼 때 아직까지는 구호로만 끝나는 느낌입니다. - 국민의 정부에서는 총 7명의 교육부장관이 교체됐고 특히 교육부와 학교 현장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교육부장관으로는 어떤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잦은 장관 교체로 인한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세령= 교육부 장관은 현장감각과 교육적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 마인드와 행정감각도 있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교육 관련기관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쌓은, 엄격한 검증을 거친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선 최소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차후에는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친 교육정책이라면 장관의 교체여부에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상조= 적어도 교육부 장관은 교육에 대한 기본철학이 정립돼 있고 교육발전을 위한 비전이 준비돼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교육문제를 놓고 고민해본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을 왜곡시키는 외풍을 차단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현정부의 정책혼선은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에 연유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기획과 지원, 장학 및 평가 이외의 행정기능은 하급기관으로 대폭 이양해 교육행정의 분권화를 이뤄야 합니다. 정책의 안정성·일관성을 위해 교총이 제안하고 있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운영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서정화= 장관의 잦은 교체는 정치·사회적 상황 변화와 교육계 내외 갈등의 산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이 미흡한 분들이 교육수장의 위치에서 여러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부작용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정치·행정적 능력을 갖춘 교육전문가를 발탁해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 2년 정도의 임기가 보장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교육부는 장학기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효과적 평가제도 정착, 효율적인 교육개혁 추진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은배= 정부와 교원, 학생, 학부모 사이에 불신의 골이 상당히 깊다고 봅니다. 차기 정부의 교육부 수장은 무엇보다도 이를 해소해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저변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한다 해도 그 성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부장관이 소신을 갖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수명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 차기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은 무엇이며, 특히 교원의 사기 진작,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개혁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김세령=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가장 중요한 정책은 학교단위 및 교사의 자율성 확대입니다. 현재와 같이 자율성은 미미하고 책무성만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교원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는 교원을 사회적·정신적·물질적 차원에서 최고수준으로 대우해주고 전문직으로 우대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경력에 따라 단계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실시돼야 합니다. ◇신상조=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교육으로부터 나옵니다. 현재의 획일적인 교육구조로는 사회와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체제의 다양화와 평준화제도 보완, 대입정책의 개선 등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차기정부는 '학교살리기'를 해야 합니다. 활기찬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교원의 사기가 충만하고 전문성이 신장돼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가 정착돼야 할 것입니다. ◇서정화=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은 무엇보다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교육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장치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교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적 교직풍토 조성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교원평가, 교원보수제도 개편, 유능한 경영자 확보 및 능력개발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 신뢰를 증진시키는 노력과 함께 단체교섭창구 일원화를 위한 법제정비 노력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공은배= 무엇보다도 신명나는 교직사회, 활력있는 학교를 가꿔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직사회가 침체돼 교원은 교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생활한다면 우리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사기를 제고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경제적 처우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교원들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교육재정을 GDP 대비 6%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재정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느 부분에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세령=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개발입니다. 약간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교육재정은 6∼7%대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육재정은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저소득층,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의 교육수준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쓰여야 합니다. 또한 초등 교담교사, 정보화 담당교사, 상담교사 등 전문분야 교사를 양성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교사, 행정직원, 장학사 등 교육관련 인적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신상조= GDP 6%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단계적으로 교육재정을 늘려나간다면 부실한 교육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시설의 현대화, 교원 처우개선, 학급규모 감축, 과학기술교육 강화 등에 집중 투자, 학교를 살리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서정화= 정부에서 교육재정을 계속 늘려 왔지만 아직도 GNP 5%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차기정부가 약속한 교육재정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가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를 확충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정투자는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집중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여건개선, 교원의 전문성 향상, 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합니다. ◇공은배= 교육재정의 규모는 내년 예산기준으로 GDP 대비 5%에 근접(4.97%)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부터 내걸었던 GDP 5%의 교육재정 확보가 가까스로 달성되려는 셈이지요. 차기정부는 6%수준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것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확충된 재원은 부족교원 확보, 학교·학급규모의 적정화, 교육복지의 구현 등에 우선 투자돼야할 것입니다. - 차기 대통령에게 특별히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김세령=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교원정책의 개선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현재의 교원승진체계를 다원화하거나 관리직과 교수직을 분리함으로써 교수직 상위직급에서 선발된 교사들이 교대나 사대, 교육청 등에 소속돼 현장과 연계된 연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교수진으로 활동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상조= 교육정책이 교육에 혼란을 줘서는 안됩니다. 학생은 꿈을 키우고, 교사는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는 믿음을 갖는 교육이 되도록 정책을 펴주십시오. 특히 교육의 실천주체인 교원을 교육의 중심에 놓아 교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화= 앞으로는 정권을 떠나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에 노력해야 합니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면밀한 연구를 토대로 정부는 물론 학부모, 산업체, 언론 등 국민적인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공은배=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입국'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기대해 봅니다. 교육입국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디딤돌을 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나라와 일본을 달궜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파문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양국의 역사학자나 교육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성무)는 7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양국 역사 교사들과 역사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역사교사의 역사인식 공유'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열었다. 다음은 이 날 발표된 주요 내용. ◇역사교육의 민족주의와 범세계주의=이존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로 한일 양국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이를 위해 새로운 '역사교육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양국의 교사단체나 학회가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이디어와 지혜, 노력이 결집될 때, 두 나라의 역사인식은 달라지고 미래의 협력체제도 큰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교사들이 상대국 교수-학습현장을 참관하고 상호간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자는 건의도 했다. ◇역사교사의 교류현황과 개선방향=정재정 교수(서울시립대)는 양국 역사교사들의 교류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수업실천사례 보고형으로 94년 발족한 '한일합동수업연구회'와 '한일역사교사교류회'가 이에 포함된다. 전자의 경우 초등교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대학생도 참여하고 있다.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한-일 환경교육▲양국 문화와 재일 한국인 자녀의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양국을 오가며 수업 실천사례의 발표나 토론, 유적지 답사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있다. 후자는 일본 치바현의 일한교육실천연구회와 한국 진주의 진주역사교사모임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94년부터 올해까지 9차례의 교류회를 가진 바 있다.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풍부하게 하는 수업을 실천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공동교재 개발형으로 서울시립대와 동경학예대가 교수 및 대학원 재학생을 주축으로 운영하는 케이스. 이들은 97년부터 교류를 시작했는데 올해까지 여름과 겨울에 19차례 심포지움을 연 바 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전성기를 대상으로 양국 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는 양국 관계사 내용과 연구 성과 등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국역사 공동부교재 제작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세번째는 역사문화 이해 증진형. 양국 정부나 출연기관이 후원하는 역사교사의 교류도 활발하다. 특히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를 기념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이는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한일국제교류재단과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주관하는 교류는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데, 한 번에 25명씩 14박 15일 일정으로 문화유적과 산업시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 교수는 한-일 국제이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의 역사교육은 세계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학생들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국가간 상호의존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고교 역사교과서의 일본사 서술=정연 서울 영락고 교사는 한국 고교교과서의 일본 역사 기술은 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의 3개 교과에 서술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서술 빈도면에서 가장 빈번한 것은 국사 교과서이다. 일본관련 내용은 65쪽에 이른다. 근현대사 부분은 36쪽으로 60%가 넘는다. 세계사는 출판사 별로 18-24쪽 분량이다. 국사교과서의 경우 일본에 대한 정보의 양은 극히 제한적이며, 그것도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라 간접적 정보가 대부분이다. 반면 세계사 교과서는 중국사, 한국사와 더불어 일본사를 중요한 동양 역사의 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적어도 세계사에 기술된 일본사는 하나의 완결된 정보구조를 가지고 있고 제공방식 또한 직접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사 교과서의 일본관련 서술방식을 살펴보면 중국이나 몽고 등과 같이 이웃으로 인정하는 듯 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인 서술이 많다. 더구나 국사교과서의 제한된 일본관련 정보는 학생들에게 일본의 전모를 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국의 역사관계를 오해하도록 할 소지도 많다. 정 교사는 바람직한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역사교육을 모색함에 있어 국사 뿐 아니라 세계사 교육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사와 일본 고교생=미토 요시로 광도대 부속 복산 중-고 교사는 일본의 대학입시에서 한국 교류-교섭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91년부터 94년 사이 출제빈도가 크게 늘었으며 그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는 일본사나 세계사 과목의 출제에서도 눈에 띈다. 특히 식민지 지배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항운동까지를 포함해 출제하는 것이 근래 10여년간의 흐름이다. 역사 수업 이외에 홈룸 시간에도 한국관련 수업은 이뤄진다. 재일 한국인이나 조선인 등 마이너리티의 삶에 대해서나 한국 음식-의복-말-노래- 예술 등이 토론의 주요 주제가 된다. 역사 수업 뿐 아니라 윤리 수업에서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홈룸의 실천에 있어서도 사회과 교사 뿐 아니라 다른 교과 교사들도 각각의 흥미와 관심에 터해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교재화하는 흐름이 의욕적으로 일고 있다. ◇양국의 역사서술 방향=호사카 유우지 세종대 교수는 한-일 양국 역사교과서의 바람직한 서술 방향에 대해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자국 우월사관'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 이는 일부 일본 역사교과서 뿐 아니라 한국의 교과서에서도 발견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로간에 자국 우월주의식 역사기술을 삼가고 사실위주로 기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신화' 사용을 경계해야 한다.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는 신화 부분이 전체의 3%에 달하며 고대를 다룬 62쪽 중 14.5%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중학 역사교과서는 0.5%만 할애하고 있다. 세 번째, 단일민족 사관을 완화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단군조선과 함께 기자조선, 위씨조선의 존재 여부, 낙랑군 관련 내용 등이 교과서에서 생략되어 있다. 단일민족을 강조하다보면 타 민족의 침입이나 민족적 혼합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역사'역시 단일민족설에 입각해 기술되고 있다. 각 시대별로 사실 은폐나 축소도 문제다. 임나에 대한 기술, 임진왜란에 대한 원인, 정한론 관련, 황민화 정책 등에서 일본교과서는 사실 은폐나 축소한 사실이 적지 않다. 한국도 45년 이후의 양국관련 내용을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역사에 대한 은폐나 축소도 경계해야 한다. 자국사의 치부를 들어내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애국심의 발로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조건 자국 역사를 미화하는 태도를 버리고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자하는 성숙된 역사기술의 자세가 요망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공교육 붕괴의 책임을 묻는 교육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여론이 교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교원들은 수요자 중심 교육개혁과 교원수급의 난맥상으로 학교교육을 붕괴시킨 교육 失政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잘못된 정책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교육청문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가 적당한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대 윤정일 교수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정권 따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의 공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윤 교수는 또 "청문회는 교원정년단축에 초점을 맞추되, 정년단축의 입안에서 추진과정, 파급효과 등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일관성 없는 입시정책, 교육을 수요자와 공급자로 양분시킨 바람에 초래된 교육공동체 붕괴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 방식에 대해서 윤 교수는 국회청문회를, 김상덕 교사(옹진군 백령초)는 교육계 직능별 대표가 주최되는 방식을, 권혁제 교사(부산 서여고)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표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문회의 대상으로는 이해찬 전 장관과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청와대 교육담당관과 국회 교육위원 등 교원정년 단축에 관여한 관료들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교원들은 "총리 한 명 임명하는데도 청문회를 열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망치고도 청문회를 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상덕 교사(웅진군 백령초교)는 "정년단축 시 구조조정 논리가 합당했는지, 왜 다수 교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지, 오늘날 교육붕괴와 교원수급의 차질을 예측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완 교사도 "교원정년단축과 사교육비 증가"등을, 곽홍탁 교사(대구 영신고)는 "초등교육 붕괴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시기에 대해서 전웅주 교사(충남 성환고)는 "교육을 망가트리면 누구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이창희 교사(서울 강현중)는 내년 3∼4월, 김홍완 교사(상주 함창초교 숭덕분교장)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가 좋다는 의견이다. 윤종을 교감(강원 인구초)은 "교육붕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선거전에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서울교대 김준길 학생도 "교육붕괴의 실상을 알리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선 기간중에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청문회에 대한 우려도 있다. 기옥도 교감(성남제2초교)은 "교원들이 받은 상처가 덧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반성이 이뤄지고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며 화해하고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11일 교육정책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 확정된 대선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도 최근 대선 교육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최종 확정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교육공약 내용은 지난 10월 21일과 23일 열린 교총토론회에서 밝힌 내용과 유사하나, 특히 교원정책 분야의 경우 당시 토론회의 분위기를 감안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구체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수교원확보법=토론회 당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종 공약에서는 제정을 약속했다. 이회창 후보는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사 보수를 대기업 평균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후보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의 교직 유인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안식년제=토론회 당시 이회창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안식년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수석교사제와 교사연수 안식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무현 후보는 수석교사제와 관련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안식년제와 유사한 "교원자율연수휴직제의 수혜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정년=교총 토론회 당시와 변함이 없다. 이회창 후보는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는 입장이고 노무현 후보는 현행 교원정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장임용제도와 학교장 권한=이회창 후보는 "보충·자율학습의 실시여부를 학교장에게 일임해 입시학원으로 몰리는 사교육을 흡수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장임용제도와 관련된 공약은 없다. 노무현 후보는 "탈권위주의적 학교풍토 진작을 위해 외부초빙제·보직제를 포함해 학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그 대표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게 평화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일 교류사와 역사인식을 토론하기 위한 한·일교원 정례회의를 제안하기 위해 방한한 일교조 부위원장 쥬니치 야마모도씨의 말이다. 야마모도 씨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 해 역사왜곡 파동 이후의 사정과 이번에 한·일교원 정례회의를 제안하게된 배경 그리고 일교조 활동의 근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얼마전 일교조 사가끼바라 위원장은 이군현 교총회장과의 전화를 통해 연대활동을 제의해 왔고 귀하의 방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제의 배경과 취지를 알고 싶다. "역사인식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평화, 우호, 공생 관련 부교재와 실천 내용을 3자간 교류하기를 희망한다. 일본 교원들은 지난 50여 년 전부터 과거 침략 역사를 반성하고 진실된 역사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작년에 역사 왜곡 파동을 겪으면서 혹시 우리의 이러한 활동들이 상대국 교원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독선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일본 교원들은 매년 한차례씩 28개 교과·주제분야 연구 집회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평화교육 주제 분과 활동들을 모아 한국의 교원들에게 소개하고 평가받고 싶다. 그리고 역시 한국 교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역사교육 자료를 보고싶다. 일교조는 그 동안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의 예화들을 소재로 한 그림책, 인형극, 만화 등 다양한 수업자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사용해왔다" -일본의 새역사교과서 모임이 개발한 왜곡 교과서는 어느정도 사용되고 있나. "일교조가 이에 맞서 불채택 운동을 벌였으나 몇 개 학교가 채택하고 있다. 전체 학교 중에서는 극히 미미한 숫자지만 진실을 알아야 할 학생들이 왜곡된 교육과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야마모도씨는 일교조가 개발한 침략사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었는데 그림 중에는 일본 군인들이 한·중 양민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중 일교조 평화교육연구소가 펴낸 한 권의 그림책은 정가가 1000엔(1만원)이었다. 이 같은 1시간 수업용 자료들이 많았는 데 한국의 교재들이 대부분 1학기 또는 1학년 분인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일교조가 자체 개발한 침략사 예화 자료들을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나. "원칙적으로는 교육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일부 교육위원회와는 이러한 평화교육 수업 안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위에서 각하 당하는 일은 별로 없다" -이러한 수업자료를 학생들에게 공동 구매하게 할 수 있나. "학교에서 수업 보조자료로 구입하거나 교사 개인이 구입해 활용한다. 학생들에게 공동 구매하게 할 수는 없다" -일교조는 현재 헌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999년 내각 총리대신 사적 자문기구인 교육개혁 국민회의에서 제안한 교육기본법 재검토 보고서가 발단이다. 교육기본법에 애국심, 그리고 전통과 문화 유지를 명시하자는 것인데 이는 결국 자유로운 교육 활동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반대하고 있다" -한·일교원 정례회의와 관련 일교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최근 일교조 중앙위원회는 아시아 평화교재 실천 교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일본 내 9개 블록에서 위원 1명씩 그리고 전문가 3명, 일교조 본부 직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에 함께 방한한 히가시 중앙 집행위원이 맡고 있다" -일교조는 과거 주임교사 철폐를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감과 교사 사이에 주임교사제를 두면 교감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고 교사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더 내려간다는 생각에서다. 일교조의 반대투쟁으로 주임제가 거의 명목만 남게 됐는데 최근 다시 새로운 주임제가 동경에 등장했다" -새로운 주임제란 무엇인가. "직급이라기 보다 경력 교사를 대우하자는 취지로 알고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교조도 경력 교사 보수를 교감·교장 수준으로 인상하라는 요구를 한다" -일교조에도 회원과 비회원 사이에 갈등이 있나. "그렇다" -비회원의 경우에도 교섭의 과실은 똑같지 않은가. "(웃으며) 그렇다. 일종의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다" -회비는 "현에 따라 4000엔에서 1만5000엔 까지 다양하다. 이 중 1575엔이 중앙에 올라온다" -회비의 상당액이 투쟁과정에서 희생된 교사들의 보상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 예산의 30% 정도다. 과거에 해직된 교사들이 많고 이제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 늘어 최근에는 사정이 좀 나아졌다" -한국의 경우 퇴직교원들은 연금으로 월 200만원 정도 받는데. "일본의 경우 20만엔 정도 받는다. 과거에는 일본도 40만엔 정도 받았으나 점차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