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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199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글들을 수록한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 - 일화 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 수능시험과 관련된 잊지 못할 추억, 미담, 크고 작은 해프닝 등에 이르기까지 다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체험담을 중심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A4기준 2~5쪽 내외로 작성하면 된다. 199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시험출제위원 등 기타 수능시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능하다. 접수는 12월31일까지 E-mail(whchoi@kice.re.kr)로 하면 된다. 문의=(02)3704 - 3581, 3614
5일 실시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영역별로 난이도가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며 점수는 인문계를 중심으로 약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영역마다 고난이도 문제가 일부 포함돼 있어 상위권은 점수 상승이 점쳐지는 반면 중위권 이하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 점수 양극화 현상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위권은 수능 변별력이 약해져 논술 및 면접.구술고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중위권 이하에서는 영역별 점수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 정시모집 등에서 진학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생소하고 긴 지문으로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언어영역은 교과서 지문이 늘고 길이도 짧아져 쉽다는 반응이 많았으나 답을 찾기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도 다수 있어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수험생들도 상위권은 소폭 상승을 예상한 반면 중위권 이하는 까다로운 문항으로 정답을 찾기 힘들었다고 응답, 반응이 엇갈렸다. 일선 고교 교사들 사이에서도 난이도 평가가 달라 지문은 평이했으나 일부 까다로운 문제들로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분석과 친숙한 지문으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팽팽히 맞섰다. 수리영역의 경우 평이하고 쉬웠다는 평으로 수험생의 반응이나 입시학원들의 분석이 대체로 일치했다. 출제위측도 "수험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우고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학교수업 중에 다룬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을 다수 출제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인문계 수험생들은 수리영역이 대체로 쉬웠다는 반응이 많은 반면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Ⅱ에 어려운 문제가 여럿 있었다는 반응을 보여 계열별로 점수 등락이 갈릴 전망이다. 3교시 사회탐구는 수험생들이 어려웠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과학탐구는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아 인문계와 자연계 성적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어(영어)는 지난해 수능이나 이보다 약간 쉬웠던 지난 9월 모의수능보다도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상위권이 두터워져 이들이 선호하는 주요 대학과 인기 학부 입시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며 중위권 이하도 대학별 반영영역을 면밀히 검토, 자신이 좋은 점수를 얻은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수 배점에 따라 언어영역에서 어려운 문제가 3점짜리로 5문제나 출제되는 등 고난이도 문제가 많아 상위권과 중위권 격차가 커지고, 수학Ⅱ와 과탐 등 자연계 응시 과목이 어려워 자연계와 인문계 간 점수 차이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수능출제위원회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2∼3년 간 수능결과와 지난 6월, 9월 모의수능 결과를 검토, 난이도의 적정성.일관성 유지에 최대한 노력했다"며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수능에는 전체 67만4천154명이 지원한 가운데 3만4천697명이 결시, 지난해(3.45%)보다 높은 5.15%의 결시율을 보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서울.경기지역 3개 시험지구 4만여명의 답안지를 매교시 시험이 끝나는 즉시 평가원으로 수송, 표본채점 중이며 전체와 상위 50%의 영역별, 계열별 예상평균점수를 6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 밀양동명고 1, 2학년 학생 200명이 태풍 매미의 아픔을 상기하고 자연의 힘을 교훈 삼기 위해 거대한 모자이크화 '매미의 교훈'을 제작해 화제다. 가로 90센티미터, 세로 182센티미터의 패널 4개에 태풍 관련 사진과 기사만을 붙여 4마리의 거대한 매미를 형상화 해 낸 것. 안수진(2학년) 양은 "추석 다음날 찾아온 태풍 매미로 아직도 부서진 가옥을 짓고 있거나 농경지를 복구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다"며 "인명, 재산 피해에 따른 고통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수해 복구를 위해 함께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는 취지였다"고 제작 동기를 밝혔다. 거대한 실제 매미는 태풍 매미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한 학급이 한 마리씩 모두 4마리의 매미는 오직 흑백 신문지만이 쓰였다. 그것도 태풍 매미와 관련된 기사와 사진으로만 구성됐다. 이 때문에 200명의 학생이 모아온 1000여부의 신문이 사용됐고 제작 기간도 1개월이 걸렸다. 윤석창(미술) 교사는"아직도 태풍의 여파가 남아 있는 농촌의 현실을 담아낸 학생들의 협동작품이 무척 참신하다"고 평가했다.
국회 통합심리를 앞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하 '농산어촌개발촉진법')에 포함된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를 농어촌 강사를 채용하는 '계약 강사' 조항이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산어촌개발촉진법' 공청회에서 이양희 위원장(한나라당·대전 동구)은 "법안 초기단계에서 교육부와 협의가 미진했다"며 "교총과 교대총장협의회 등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추후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무자격 교사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양희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에 앞선 9월 27일과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정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특별법안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계약제 강사' 조항은 교원자격 관련 법제의 혼란을 초래하고 무자격자 농산어촌 배치확대의 근거조항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오히려 농촌 교육의 질을 후퇴시키고 법안의 취지와 위배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농림부 정학수 농업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특히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계약제 교사 부분에서 교육부와 이견이 있어 아직 협의중인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농산어촌개발촉진법'은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현행보다 3배 이상 지원하고, 농산어촌의 교육개선을 위해 영유아 자녀 보육비를 전액 지원토록 했다. 또 농산어촌 현실을 감안한 교육 특례 인정, 농산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 확대, 농산어촌 근무교원에 대한 사택 제공 및 근무수당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 특별법을 위해서 연간 3조 4,170억원씩 향후 10년동안 34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농산어촌 교원 우대 방안으로는 △교직원 사택 지원 △봉급의 10% 범위내 근무수당 지급 △복식수업수당 및 순회교사수당지급 △인사상 우대 및 근무부담 경감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특히 특별법 실행을 위한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예산 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진술인으로 나선 김인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경우 1조 2,2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예산 마련을 위해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와 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수교원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촌 근무 희망자에 한해 대학 진학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학비 지원, 병역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흥기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 역시 "지난 2002년 교육부에서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와 교육여건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예산 확보를 못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며 "재원 조달을 위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2004학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인원을 올해보다 1331명 줄어든 5824명으로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920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430명, 서울 408명, 인천 406명, 경북 365명, 대구 354명, 충북 250명, 부산 304명, 충북 250명, 광주 218명, 대전 212명, 강원 206명, 충남 203명, 울산 192명, 전남 178명, 전남 106명, 제주 72명 순이다. 과목별로는 영어 849명, 수학 804명, 국어 694명, 체육 263명, 도덕·윤리 225명, 음악 216명, 미술 196명, 공통사회 194명, 일반사회 189명, 공통과학 184명 등이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7∼13일, 1차 실기시험 30일, 2차면접·실기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시도별로 다르다. 1차 시험은 교육학(60문항, 객곽식, 30점)과 전공(20문항, 서술 및 단답형, 70점)으로 치러지며 대학성적(등급간 0.5점으로 10등급)과 가산점(1차시험 만점의 10% 범위내에서 시·도별로 부여)이 반영된다. 응시연령은 40세 이하(10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연장됨)이다.
대전 초·중등 교장단은 4일 장기 등교거부 사태를 맞고 있는 대전외고와 관련, 호소문을 내고 "1, 2학년 일부 학생들의 등교 거부사태가 1주일을 넘어서고 있다"며 "동기나 이유를 불문하고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하고, 학업에 열중해야 한다"며 등교 거부 자제를 촉구했다. 교장단은 "학교 이전 반대를 외쳐온 주장이 설사 일리가 있다해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같은 등교거부를 행사하는 것은 부모와 사회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장단은 등교 거부 학생들에게 "학생 모두에게 일일이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등교거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운 시설로의 이전은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에게는 "각각의 견해차와 이해는 다를지라도 장기적으로 대전 전체 고교의 균형적인 학생수용과 대전외고의 도약을 위한 이전임에는 동의하리라 본다"며 "이제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대안모색과 교육여건 보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도 외고 1, 2학년 660여명중 300여명에 달하는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16개 시도교육청이 1일 마감한 2004학년도 전국 초등교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농어촌 현직교사들의 대도시 지원 사태가 가시화 됐다. 1600명에 달하는 강원·경상·전라·충청지역 교사들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주, 대구, 대전 등 광역시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접수시켰기 때문이다. 4일 서울, 경기와 부산, 인천 등 6개 광역시에 따르면 이번 초등 임용시험에서 이들 8개 시도에 응시한 타지역 현직 초등교사들은 모두 159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65명 모집에 1570명이 지원해 2.3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현직 교사가 331명으로 21.1%나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교사가 102명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고, 인천 83명, 전북 29명, 충북 20명, 대구-강원 19명 등의 순이었다. 1734명을 뽑는 경기도는 전체 지원자 2330명 가운데 현직 교사가 425명으로 18.2%를 차지했다.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 현직교사들의 고른 지원에 힘입어 올해는 1.34대 1의 경쟁률로 미달사태까지 면했다. 400명 모집에 848명이 지원한 광주는 현직교사가 369명 지원, 현직교사 지원률이 43.5%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대구도 375명 모집에 789명이 지원(경쟁률 2.7대 1)한 가운데 현직교사가 200명(25.3%)이나 됐다. 특히 경북 지역 교사가 179명으로 90%에 달했다. 대전은 150명 모집에 502명이 지원한 가운데 현직교사가 132명이었고, 인천은 450명 모집에 697명이 지원하고 이중 58명의 현직교사가 원서를 제출했다. 350명 모집에 581명 지원한(1.7대 1) 부산은 별거교사로 보이는 경기지역 교사 1,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남 양산, 마산, 김해, 울산 지역 교사들이 지원한 가운데 모두 50명의 현직교사가 문을 두드렸다. 울산은 250명 모집에 502명이 지원한 가운데 현직교사는 33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초등교사들이 타시도 임용시험에 대거 지원한 이유는 올 7월 대법원 판결로 현직 교사들이 퇴직 후 2년간 다른 시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대구교육청 이경희 초등교육과장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농어촌 교사들의 대규모 이탈은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교육청 담당자는 "올해는 준비기간이 길지 않아 적었지만 내년부터는 광역시로의 집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고 농어촌 교단은 그만큼 황폐화 될 것"이라며 "광역시라면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직 교사들의 시험준비로 인한 수업부실과 교육 질 저하도 우려된다. 하지만 응시자격 제한 폐지가 별거 교사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만 명이 넘는 별거 교사들은 그 동안 바늘구멍과도 같은 1대1 교류를 바라다 지친 상태지만 '퇴직 후 시험 응시'라는 부담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경기도 초등교에서 재직하는 남편과 헤어져 3년째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있는 김 모 교사는 "중등에다가 주지교과 교사도 아니라서 교류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퇴직할 수도 없었다"며 "남편이 내년쯤 부산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별거 교사라면 대부분 시험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가 내년 상반기 '지역특화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예비신청을 받아본 결과, 전국 234개 시·군·구 지자체 가운데 189개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당 1.9개로 일단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끌어낸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관련 특구 외에도 관광특구, 레저·스포츠 특구 등 이색적인 특구들이 선보였다. 충남 아산시는 R&D특구, 국제민속마을특구, 온천특구, 차이나타운특구 등 무려 9개 특구를 신청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기록했다. 대구시와 동구는 공동으로 21세기 성장유망산업으로 꼽히는 실버산업에 눈을 돌려 '실버특구'를 신청했으며, '인삼의 고장' 충남 금산은 인삼·약초거리와 건강휴양지 등을 꾸민 '인삼 헬스케어 특구' 계획을 타진했다. 전북 김제와 충남 보령시 역시 각각 '새만금 물류 특구'와 '갯벌생태체험특구'로 승부수를 던졌다. 항구도시인 군산시는 '의료특구'로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며, 현대차와 GM대우차 등 완성차업체를 인근에 두고 있는 경남 양산은 '자동차부품산업 특구'를 발표했다. 충북 진천군은 태권도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화랑무예태권도 특구', 전남 보성군은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지를 세계적 문학기행도시로 개발하겠다는 '태백산맥 문화특구'를 신청했다. 또 전국 최대 반딧불이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 경북 영양군은 반딧불이 자연생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반딧불이 특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각 지자체들은 특구신청을 하면서 총 3329건의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 토지이용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이 2062건(61.9%)으로 가장 많았다. 특구 신청을 한 189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완화를 요구한 규제는 ▲산지전용 허가(72건)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67건)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51건) 등이다. 반면 생태환경을 특구로 추진 중인 홍천군과 남제주군은 오히려 수질기준 강화, 차량운행 제한 등 '규제강화'를 요청했다.
참여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이하 지역 특구)가 내년 최종 마감을 앞두고 1차 윤곽이 드러났다. 재정경제부가 지역특구 예비신청을 받은 결과 234개 시·군·구 지자체 가운데 189개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고 이 중 교육 관련 특구도 27개나 돼 높은 관심을 끌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란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 정부가 하반기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온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구를 중앙부처에 먼저 제안하면 유형별로 필요한 규제상 특례를 법제화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9월 189개 지자체에서 448개의 지역 특구를 예비 신청했고 재경부는 지자체가 요청한 553건의 규제법률 완화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규제 완화안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역 특구의 본 신청은 내년 상반기 중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특구 지정은 관계부처 및 특구위원회가 개별 특구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553개 규제완화 방안 가운데 68개를 풀어주기로 합의했고 252개 규제는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완화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교육 특구 비중 높아=전체 448개 신청 특구 중 기존 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 특구(201개·44.9%), 산업 및 농림수산특구(113개·25.2%), 문화특구(32개·7.2%) 이외에 교육 특구(27건·6%) 신청이 많은 것이 눈길을 끈다. 특히 '외국어'와 '국제화'는 여러 지역이 추진중인 특구의 키워드로 교육 특구 중에도 상당수가 영어 및 외국어 교육 특구(37.03%)와 국제화 교육특구(14.81%),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소유치특구(11.11%)에 집중돼 있다. 이밖에도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 교육, 시민의 외국어능력 향상, 농어촌 인구 분산을 막기 위해 지방 초중고와 지방대 연계해 교육촌을 구성하자는 교육 특구도 있다. ◇어떤 교육 특구가 있나=부산 사하구는 부산경제자유구역에 도움이 되는 외국어 및 금융인력 배출을 위해 부산제일종합고등학교를 '외국어·금융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특수교육학교를 만들어 사하구 내 공단지역 주변 일대의 저소득 계층에 국제화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안이다. 대구광역시와 남구, 수성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학교·연구소 특구' 계획은 외국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은 물론 외국의 유명 대학 분교와 대학원·연구소를 유치하고 외국인 마을까지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대구광역시는 외국인 거주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 평택시는 미군기지가 이전해와 원어민 강사 확보가 유리한 점을 겨냥해 '영어마을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는 '영어마을특구'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언어능력을 강화하고 평택항의 무역업무를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는 외국 우수대학 분교를 유치해 삼성전자 등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부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30분 거리에 위치한 첨단산업지역에 외국 대학 분교를 유치하는 산·학·연 복합단지를 추진키로 했다. 경기 여주군은 모든 학사과정의 영어진행등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공간 조성을 위해 '영어마을 특구'를 추진중이며 양평군도 영어해외연수와 동등한 수준의 영어마을을 유치해 경기 동부권의 교육중심지로 부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춘천시가 외국인학교는 물론, 연수원, 학원·스포츠단지, 외국인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국제교육문화특구'를 준비중이며 전북 전주시는 세계적인 인재양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영재교육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시민에 대한 국제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시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원어민을 배치해 외국어 회화능력 향상을 목표로 '국제화 교육 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연어의 인공부화 및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은 연어생태교육시설, 자연생태공원 등을 설치해 '남대천 연어 교육 특구'를 준비 중이다. 교육관련 특구의 경우 경기도의 수원과 부천이 '외국 우수 대학분교특구'를, 경남 창녕군과 거창군이 '교육도시 육성 특구' 신청하는 등 중복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특구의 명칭은 달라도 시행 내용은 비슷한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간의 과잉경쟁이나 중복 신청의 경우 본신청 후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 지정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서 요청한 규제 완화 수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특구 지정이 안됐다고 지자체가 정부에 반발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있는 사안이 아니다"이라고 일축했다. ◇교육관련 규제완화 신청=각 지자체들은 특구 신청을 하면서 총 3,329건의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 교육 관련은 128(3.8%)건으로 공통으로 완화를 요구한 규제는 외국인학교 설립기준 완화, 기간제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등이다. ◇효율적 규제 완화가 성패 좌우=지역 특구를 신청한 지자체에는 규제완화 혜택만이 주어질 뿐 별도의 재정·세제 지원은 없다. 따라서 이름뿐인 특구가 아닌 명실상부한 특구로 자리잡기 위한 성공의 열쇠는 규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풀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교총은 중앙인사위원회에 봉급조정수당을 11월중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임을 감안하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공무원 보수 삭감을 의미한다"면서 "공무원과 민간기업체간 보수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공무원보수규정상의 봉급조정수당을 조기에 집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주부터 내년도 교육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교육위가 개최된다. 제16대 국회의 마지막이자 참여정부 첫번째 정기국회인 이번 회기는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우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교육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의해주길 바란다. 정부 교육예산은 26조 3,904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24조 9,036억원 대비 6% 인상된 규모다. 내년도 정부예산 증액 규모가 2.4조원에서 교육예산 증가액이 1.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예산 증액분 중 상당부분이 교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정부 교육예산(안)에 교원처우 예산 반영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요구한 학급담임수당, 보직교사수당, 특수학교 및 학급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교원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등 일부 수당 인상은 정부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교원들에게 수 차례 약속한 사항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교육부는 교원처우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삭감하는 형태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재반복된 것에 대한 일선 교원의 허탈함은 그지 없다. 교원정년 단축이후 떨어진 교원사기 진작 차원에서 요란스럽게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열고 교원처우 개선을 약속하던 교직발전종합방안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탄식이 교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현실에서 국회 교육위는 무엇보다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길 바란다. 교총이 요구하는 이번 교원관련 수당들은 여·야가 그 동안 수 차례 약속한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대통령, 교육부, 여·야가 공히 약속한 이들 수당의 인상을 믿어 의심치 않아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제외시키고 결정권을 국회로 넘기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요구할 수 없다. 교육은 여야가 없다고 본다.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국회 교육위가 교원처우개선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주기 바란다.
평준화를 폐지하라는 각계의 주장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교육부가 평준화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리겠다며 지난 30일 평준화 관련 글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교육부 김희원 사무관은 지난 28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한국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 평준화를 지방부터 폐지하자'는 특강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우리 나라가 전국적으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평준화 유지는 지속되어야'라는 글로 평준화 도입배경과 관련 수치를 밝혔다. 김 사무관은 1974년 서울·부산을 시작으로 평준화가 도입된 이래 전국 12개 시·도, 23개 지역에서만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전국 62개 시와 86개 군은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강원, 전남, 경북, 충남은 도 전체가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는 전체 고교의 31.6%(일반고의 52%), 고교생의 47%(일반고 학생의 67.4%) 평준화 대상으로, 비평준화 53% 고교생들은 선발고사등 별도의 전형방법으로 고교에 입학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평준화 지역에서 입학생을 학교별로 추첨·배정하는 것은 극심한 고교 입시 경쟁의 폐단으로부터 중학생을 보호하고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함"이라며 "마일 고교 평준화를 폐지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중3병, 과열과외, 재수생 누적등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관은 평준화제도가 도입된 1974년에는 중학생의 27%가 정서불안등 소위 '중3병'을 앓고 있었고, 중학생의 91%가 하루 4시간 이상 과외를 받았으며, 일류고에 진학하기 위한 재수생이 누적돼 사회병상이 심화되었으며 중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했다.
식중독 사고 예방과 급식비리 근절 등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2007년까지 1천여 중·고교가 직영급식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10월 28일 식중독예방과 위탁급식업체와 학교간의 금품수수등 비리를 차단하고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체 위탁급식 중·고교(1911개교)의 57.2%인 1093개교가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희망함에 따라 직영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금년말 계약기간이 만료돼 직영전환이 가능한 92개교에 32억원을 지원하고, 207년까지 모두 968억원의 급식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직영급식률 81%를 92%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한 급식비리를 차단하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감시단을 구성해 수시로 감시활동을 전개토록 할 방침이다. 급식감시단은 저질 식재료 사용 및 위생관리 소홀 여부를 감시하고, 위생관리 불량사례를 적발할 경우 관할 식약청 등 관계 기관에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급식 직영 전환 추진은 식중독예방 및 급식비리 근절과 급식의 질 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급식감시단'이라는 명칭이 학교급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학교급식점검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점검단의 역할제고가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전교조가 "직권을 남용해 나이스 입력을 강요했다"며 윤덕홍 부총리와 11개 교육감을 상대로 한 13개 고발 건 모두에 대해, 검찰이 줄줄이 무혐의·각하(却下)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학생정보 CD 제공은 인권침해'라는, 지난 24일 전교조가 윤 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고발과 'CD 일괄제공 가처분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교조 위원장등 3명이 6월 2일 '법적 근거 없이 나이스를 강행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했다'며 윤덕홍 부총리등 4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9월 30일 '검토가치가 없다'는 의미의 각하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같은 내용의 11개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전교조의 고발에 대해서도 연달아 각하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8월 27일)·광주(9월 9일)·울산(9월 29일)·경기(9월 23일) ·전남도교육감(9월 9일)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서울(9월 30일)·인천·대전(9월 23일)·울산(9월 29일)·강원(8월 22일)·전북(9월 24일)·경북(7월 25일)교육감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 전교조 지부장 등 3명은 지난 6월 13일 "NEIS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원본 교육감과 서광수 부교육감은 학교에 공문을 발송, NEIS를 시행케 해 나이스 운영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27개 영역에 해당하는 학생 정보를 나이스 프로그램에 입력케 하는 등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누설케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0월 20일 "고발인들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를 입력·개인정보를 누설케 했다는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번 고발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의한 것으로 고발인들의 무고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덧붙였다. 다른 시·도교육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교조 지부의 고발 내용과 검찰의 결정도 광주시의 경우와 유사하다.
교원 자격증이 없는 학사 학위 소지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교총등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28일 무자격교사 관련 내용을 삭제한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발전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또 특별법안은 농어촌 교사에게 봉급의 10% 범위내의 근무수당을 지급하려는 방안이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부딪혀 '수당을 지급한다'로, 농어촌 학교장에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활용할 수 있게 하려던 교육과정특례조항도 철회된 상태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특별법안의 교육 관련 핵심조항은 모두 빠진 셈이 됐다. 그러나 무자격 교사와 봉급의 10% 범위내의 근무수당 지급, 교육과정특례조항을 포함하는 또 다른 특별법안(농립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 한나라당의 이양희 의원에 의해 9월 5일 대표발의 된 상태라, 앞으로 국회에서의 통합심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양희 의원의 특별법안을 검토했으나 "교육문제로 더 이상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입법조치"라며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3일 특별법안에 관한 여론 수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이양희 의원은 28일 '무자격 교사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교총의 의견서를 받은 자리에서 "굳이 무자격교사제를 고수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9월 27일과 10월 25일 두차례에 걸쳐 교총은 '교원자격증 없는 농어촌 계약제 교사 도입을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정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건의서를 통해 교총은 "특별법안 제정에는 찬성하나, 교원자격증 없는 자를 농어촌 강사로 채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계약제 강사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서 교원으로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 교원을 배치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며,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우수한 교원의 우선 배치와 교원의 획기적인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0년대부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을 주장해 온 교총은 2002년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합의한 바 있다.
김용신 | 서울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Ⅰ. 들어가며 교육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육계 내부의 갈등 양상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사, 학부모, 교장, 학생이 혼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주요 원인제공자는 정치권과 교육관료들이라는 인식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바꾸어 말해, 교육 주체들이 우리 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 걱정하며 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와주어야 할 입장에 서있는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예증해주는 수많은 사례들 중 몇 가지를 나열하면, 무리한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초등교사의 극심한 부족, 수요자 중심 교육의 편향 논리로 인한 교실 붕괴, 정치적 협상에 의해 모호하게 탄생한 교원노조법으로 인한 교단 갈등, 형식적인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구호의 반복에 의한 피로감 누적 등이다. 이와 같은 교육현장 혼란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를 환란(換亂)은 극복했지만 교란(敎亂)을 가져온 정부라는 비판을 받게 했고 교육에 대한 국민과 교사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초래하였다. 교육은 정치나 경제 논리, 혹은 행정 논리로만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것,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수단이어서는 안 되고 오직 교육 본연의 논리로만 풀어 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인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와 ‘자율’이라는 코드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강한 교육 불신 경향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감사 자료 수집 차원에서 실시한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의 여론조사 결과, 교사의 61%가 NEIS로 인한 교단 갈등의 원인이 교육부에 있다고 응답했으며, 참여정부의 교육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90%에 달하고 있고, 단지 1%의 교사들만이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야당 소속 국회의원의 여론조사 결과로 치부하려는 일부 세력들이 있으나 우리 나라 교육현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교육정책의 대부분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현실에서 좋은 수업,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져 국가의 기초 질서 형성을 맡고 있는 교육 부문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며, 우리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될 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교단의 안정성 회복을 통한 수준 높은 교육력 확보를 위해 교육정책 불신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Ⅱ.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 현장에서 교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교육정책을 불신하고 교직에 대한 사명감 수준의 신념을 가지기 어려운 까닭은 교원정책 참여, 교원의 전문성, 학교 운영 차원에서 규명해 낼 수 있다. 첫째, 교원정책 참여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교사를 교육 주체로 인정하는가와 교단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를 인정하는가의 문제이다. 교사가 교육 주체임은 교수-학습 과정의 주도적 참여자로서 지위가 존재하는 한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계속 교육 담론의 화두로 거론되는 이유는 교육 주체로서 교사의 위상이 의심스럽거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 초기에 전반적인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과도한 정년단축과 교사를 무시하는 정책을 수행하면서부터 비롯된 교권 경시 풍조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 될 것이다. 우려할 만한 것은 교육 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 교육을 주창하는 참여 정부에서도 교사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선언적·형식적 수준에서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조직한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 20명의 위원 중 현장 교사가 중등 1명만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교육 현장과 겉도는 정책과 해결 방안들이 나열되고 마는 것은 구색맞추기식 교사 참여에서 그 이유를 찾아봄이 옳을 것이다. 둘째, 초등 교원의 전문성은 교육대학을 졸업하여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정식 교사로 임용되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살려 나가기 위한 근무환경, 현직연수, 사회적 대우 등이 전제되어야만 초등 교원의 전문성은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초등 교단의 경우 35명 이상의 다인수 학급에서 주당 30시간이나 되는 다량의 교수-학습 지도와 생활지도를 제대로 해내기도 버거운데 봉사활동, 특별활동, 공문 등 잡무처리에 근무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도저히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마는 것이다. 게다가 초과 근무 시간을 통해 교재 연구를 하고 싶어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화된 학교 문화와 교사 연구실과 도서실 등 시설 부재라는 악환경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화로 대변되는 변화의 시대에 적합한 현직연수 과정이 제공되어야 지식 생산 참여자로서 초등교원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방학을 이용한 단기 연수만이 가능하고 학기중에는 수업과 생활지도, 기타 잡무 처리에 허둥대면서 초단기 연수를 하다보니 교육대학에서 습득한 것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아쉬운 것은 선생님 존중 풍토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공교육 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기존의 전문성마저 사회적 용인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셋째, 학교 운영 차원에서 본다면 단위학교 조직과 운영 참여자, 자율 근무의 제도화 문제가 가장 크다. 초등교육의 전문성에 알맞은 조직 체계와 운영 체제, 자율성 보장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초등 교단과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초등 교단의 경우 단위 학교가 주로 행정 편의 위주로 조직되고 교과 업무를 겸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교과지도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즉, 교무와 연구, 과학정보, 생활, 특활, 체육, 학년부장 등 학교 행정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단위학교 운영 면에서 학교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종종 작용하는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학교 운영을 잘하기 위해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의 단위학교 조직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와 학교장과 교사가 주도할 수 없는 법적 체제, 교원단체 간의 학교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율근무체제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여 항상 불만과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이외의 시간에 스스로의 책임 하에 교내외에서 전문성 신장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공고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원조차 학교관리자와 동료 교사들의 눈치를 보며 다녀야 하는 근무 환경은 초등 교원이라는 자부심과 전문성을 스스로 의심하게 하는 자충수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Ⅲ. 초등 교단 안정화 방안 초등 교단의 안정화를 지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위에서 지적한 저해 요인들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초등 교단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의 변화와 제도적 방안 마련을 통하여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초등교원을 실질적인 교육개혁과 사회변화의 주체로 인정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본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초등교원의 교육 주체성 불인정은 무리한 교원 정년단축과 같은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리게 하여 초등 교원의 극심한 부족 현상을 초래했으며, 중등 자격증 소지자의 교육대학 편입이나 단기 연수 등을 통한 초등 교원으로의 임용이라는 편법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교육 당국을 내몰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교원을 정책 결정의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하여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지적하게 하고, 교육 현장과 밀착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초등 교단이 되도록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교원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수준 높은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초등교원의 경우 다인수 학급과 다량의 수업 시간, 기타 업무 처리 등이 늘 전문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근무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04년과 2005년의 교육대학 정원 1000명 증원 방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학사학위 소지자의 보조교사 채용, 교무업무처리 사무원의 정식 증원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초등교원의 학기중 연수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해주고 방학중 단기연수를 원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파견 장기연수, 혹은 한국교원대 파견연수와 같은 제도를 11개 교육대학이나 각 시·도 연수원에도 적용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이나 극소수 사립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의 안식년제는 위와 같은 연수 체제의 기본적인 변화와 함께 추진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전문조직다운 학교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과 교과의 균형 조직, 운영 제도의 재고, 자율성 보장 조치 등이 선행되어야 초등 교단의 안정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초등 단위학교 조직이 행정 위주로 짜여져 있는 것은 교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초등 교육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일뿐더러 중등과의 차별 요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과교육부장 제도를 법규화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실현시키고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해야 한다. 단위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 사회의 교육 환경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생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체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변화시켜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제에서 민주적 원리에 충실한 주민직선제로 바꾸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장을 학교장이 겸직하게 하거나 위원장 피선거권의 제한을 철폐하여 운영위원이면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는 민주적 장치를 서둘러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의 교원단체 활동을 금지하고 교원단체 내부조직 차원의 활동만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특정 교원단체 소속교사로서 관여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국교총과 교원노조로 이원화된 비효율적인 갈등 협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교원단체 관련법규의 개정이 의회와 교육부 주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초등 교단의 안정화 정책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초등 교원의 자율근무체제의 적극적인 보장이다.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이외의 시간을 초등교사가 개별적인 전문성 실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체제의 제도적 조정이 있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교실에 남아 근무하거나 의무적으로 퇴근해야 하는 지금의 학교문화로는 초등교원의 사회적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할 수 없음이 현실이다. 역동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연수와 재충전 기회를 일상적으로 마련해 주고, 필요하다면 24시간 교재 연구를 할 수 있는 교사 연구실 등의 학교시설 확충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Ⅳ. 나오며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정책 기본방향을 보면,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이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교육 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 교육이라는 구체적인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혁신위원회’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등을 조직하여 현안으로 대두된 현실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 초기에 나타난 교육개혁 대상으로서의 교사, 혹은 사회 기강 잡기 차원의 희생양으로서의 교육 무시 정책의 수행 등과 비교하여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와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초등교원을 ‘영향력 있는 참여자’ 또는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초등 교단의 안정화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와 수준 높은 대국민 교육 서비스 지원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실제 교육의 질을 판가름하는 초등 교육현장의 전문가로서 초등교원을 진정한 교육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기본 관점으로 하여 초등교원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교원정책을 결정·시행하여 교육현장 적합성을 극대화하며, 초등교원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교육 책무성을 확보해내는 방향으로 초등 교단 안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나라 교육의 신뢰와 수준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진종 | 한국환경교육협회 회장 태풍 ‘매미’가 지난 추석날부터 제주도에 상륙, 이틀간 우리 나라 남부지방을 관통하고 울릉도를 거쳐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냈다. 부산항의 900톤짜리 골리앗 크레인 마저 쓰러졌으니 자연의 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매미’는 남부지방의 140여 만 가구의 전기공급을 끊어 암흑의 공포에 떨게 하였고, 수돗물의 공급까지 멈추게 하였다. 우리 국가의 중추기능이 태풍 ‘매미’의 자연재난 힘 앞에 주저앉은 꼴이다. 경북지역에서는 재난상황실까지 정전되어 한때 재해상황을 보고받을 수 없었고 소방본부의 전산망과 구조요청 통신회선의 위치추적장치도 다운되었다니 이러고도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지 불안감과 걱정이 든다. 많은 과학자와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오염과 자연파괴의 심화가 자연재해를 키운다고 예언하였다. 태풍 ‘매미’는 남해바다의 수온이 평균 2∼3℃ 상승하여 엄청난 바람과 수증기의 증가로 예상보다 훨씬 큰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지만 자연재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 생활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부터 실천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깨워 준다면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친화적 생활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최근의 지구촌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은 화석연료(석유·석탄·가스)의 과다사용으로 자연환경의 자정능력이 한계점에 이르고 지구촌의 온난화현상 가속화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생활은 더욱 중요하다. 환경친화적 생활을 위해서는 첫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나라의 화석연료 자급률은 겨우 3%에 불과하다. 97%를 수입하여야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달러로는 360만불, 우리 돈으로는 43조원 정도라고 한다. 이 엄청난 양의 20% 정도가 수송용에 사용하는 에너지이고 20% 정도는 발전용이다. 우리 나라 대기오염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의 배출가스라고 하는데 특히 대도시 대기오염의 80% 이상을 자동차가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생활방법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선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애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승용차는 계획을 세워서 운행하며 함께 타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승용차를 운행할 때에는 환경속도인 시속 70∼80km 정도를 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차량을 1분 이상 정차시킬 경우 시동을 끄는 것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특히 걷기는 멀고 자동차 이용하기에는 가까운 거리라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여름철의 실내 적정온도는 26∼28℃이고 겨울철의 실내 적정온도는 18∼20℃라고 한다. 실내온도를 1℃를 올리거나 내릴 때 에너지 낭비와 절약은 7∼14%를 절약 또는 낭비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여름철에는 실내에 자연통풍을 시키며 좀 덥게 살면서 선풍기로 자연바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건물 보온에 힘쓰고 추울 경우 내복을 착용하거나 겉옷을 입고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늘 온도를 확인하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둘째, 제품소각과 불조심을 생활화해야 한다. 공기오염은 모든 물질을 태우는데서 발생한다.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농산물·부산물 소각 등을 자제하여 공기오염을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여 대기오염을 막아야 한다. 산불예방은 홍수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특히 석유화학제품의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유독가스는 공기를 크게 오염시키고 생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방제시설을 갖춘 전문 소각시설에서 소각해야 하며, 쓰레기 배출시에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재사용·재활용율을 높이는 한편 소각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한다. 셋째,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 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확대의 가속화로 안정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대기오염과 사막화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자연생태가 파괴되어 생물 종(種)의 감소와 멸종으로 더 큰 자연재난을 예고하고 있다. 주변에 있는 자투리땅에라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연보호의 생활화로 모든 생물 종이 함께 사는 자연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문제해결과 실천의 적기라고 한다. 지금이 환경보전과 자연보호를 함께 할 때이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함께 손잡고 자연환경을 가꾸는데 앞장서자. 자연재난과 환경재난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한 생물 종의 다양성이 유지되는 안전한 자연환경이 자연재난을 줄이는 첫 걸음임을 자각해 나가야 한다.
박노영 | 강원사대부고 교사 몇 년이 지난 것 같다.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길쭉한 얼굴에 반 들창코, 비루먹은 말처럼 여윈 체격에 항상 눈곱이 붙어 있는 게슴츠레한 눈을 가진 녀석이었다. 나보다 잘 생겼다거나 부티가 난다거나 멋이 있는 구석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녀석이었다. 연 초에는 그래도 녀석 앞에 서서 대학을 보내보겠다고 침을 튀기며 열을 냈었다. 해가 지면 옆에 앉혀 놓고 “녀석아 최선을 다해 보는 거야. 계획표를 세워 놓고 앞만 보고 뛰는 거야”하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꿈이 담긴 얘기를 해주었던 녀석이었다. 그런데 녀석은 아무 대꾸도 없이 늘 눈만 껌벅거리고 있었다. 나는 녀석이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난 녀석이 바보가 아님을 봄 소풍날 알 수 있었다. 오히려 녀석 앞에서 늘 내가 부족했음을 깨달았다. 아침 일찍 조그만 트럭을 타고 중도 배 나루터에 도착한 녀석과 또래는 무지막지한 짐을 내려 배에 옮겨 싣는 것이었다. 나는 여태껏 만져보지도 못한 앰프며 이상하게 생긴 기타 등을 담임인 내게 인사도 없이, 아니 아주 무시한 채 열심히 옮겨 싣는 데만 전념하고 있었다. 그 때 녀석의 눈에는 눈곱이 없었으며 눈동자는 빛나고 있었다. 주변머리 없는 나는 녀석의 눈을 보고 무척 놀랐다. 녀석은 마치 봄 소풍을 위해 태어났거나, 아니면 봄 소풍을 위해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저 녀석이 저 길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더욱 추하게 늙고, 머리카락도 훨씬 적을 즈음 한 잔 술에 몸을 맡기고 마이크를 잡았을 때, 반주를 해주면서 나의 그 잘난 노래 솜씨를 비아냥거리지나 않을까?’ 이런 저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강을 건넜다. 그런데, 녀석은 나를 완전히 실망시켰다. 녀석이 드럼을 쳤는데, 음악에 무지한 내 귀에도 그것은 리듬이 아닌 깡통소리에 불과했다.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때 내가 녀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다. “녀석아, 넌 안 돼, 네 머리로는 음악을 할 수 없어”라고 점잖게 잘라 말했던 것이다. 나의 무시하는 말을 듣고 녀석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드럼 치기를 그만두고 노래를 불렀다. 나는 속으로 “어, 괜찮은데”라고 약간 감탄했다. 나는 저만할 때 마이크는 고사하고 숟가락 들고 노래 한 번 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용기조차 없었다. 지금 저 나이에 저 정도라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다. 잠시 뒤에 하숙하며 눈치 밥 많이 먹은 용철이가 마이크를 잡더니 “다음은 훌륭하시고 잘 생기셨으며, 우리들의 마지막 영웅이신 담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뒤이어 많은 녀석들이 ‘아버지’하며 악을 썼다. 나는 잽싸게 어느 지하실 주점에서 노래 부르던 생각을 했고, 그 중 가장 많이 부르고 자신 있는 ‘18번’을 반주 없이 내뽑았다. 딴에는 녀석에게 지지 않으려고 목청을 돋워가며 악을 썼다. 가까운 곳에서는 ‘어쭈!’, 좀 먼 곳에서는 ‘야아!’, 아주 먼 곳에서는 ‘와아!’ 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노래를 끝냈고, 곧이어 어느 촌놈이 앙코르를 외쳤다. 나는 또 한 번 ‘어쭈!’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부터 생겼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 강의를 시작하면 채 5분이 안되어 녀석은 자기 시작하는 거였다. 녀석의 자는 폼은 선생인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자세였다. 기가 막히게도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녀석은 잠을 잤다. 그래도 몇 번은 주의를 주고, 타이르고 어르면서 강의를 했으나 녀석을 이길 수는 없었다. 나는 급기야 녀석과 타협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게 해 진학포기란 결론을 내렸으며, 녀석의 꿈인 드럼을 공부하게 해주었다. 녀석의 드럼에 대한 집념은 대단했다. 그 날부터 녀석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의 시간에는 어쩔 수 없었다. 강의가 시작된 지 빠르면 2분, 늦어야 5분 이내에는 결코 자고야 마는 것이었다. 나는 녀석을 ‘잠보 1호’로 지정한 지 한 달도 못되어 ‘도사님’으로 승격시켰으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했다. “도사님, 저희 속세의 무리들은 지금부터 대학을 가기 위해 발광을 해 보겠습니다. 주무시는데 불편하시거나 방해가 되더러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받은 ‘도사님’ 녀석은 뜻 모를 웃음을 질질 흘리다가 미처 거두지도 못 한 채 잠이 들었다. 녀석의 모습은 완전히 현실을 초월한 도사님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녀석을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지극히 모시면서 강의를 해야 했다. 봄 소풍 때 당한 무시를 녀석은 그렇게 잔인하게 복수하고 있었다. 나는 그래도 녀석이 어떻게 해서든 잘되기를 빌었다. 시골에 조그만 밭뙈기를 가지고 있는 촌로가 어느 날 갑자기 임자를 만나 수 억 원대의 재산을 챙기고 팔자 걸음을 걷는 횡재가 녀석에게도 있기를 바랐으며, 깡통 두들기는 소리가 새로운 리듬으로 창조되어 람바다가 되기를 기원했다. 교문에는 졸업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걸리고, 나는 아이들과 이별의 악수를 끝낸 뒤 자리에 돌아와 허탈감에 잠겨 있을 때, 뜻밖에도 녀석이 찾아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그래, 이젠 그만 자고 열심히 살아라”했다. 그 때 녀석의 표정은 새 생활을 맞이하는 어떤 기대와 희망에 차 있었다. 나는 그렇게 녀석과 헤어진 뒤 허탈하고 씁쓸한 심정을 달래려고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삼켰다. 그리고 녀석을 서서히 잊어갔다. 그런데 며칠 전 명동에서 우연히 녀석을 만났다. 녀석은 이상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찍구’를 발랐으며,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꼭 잡지에 나오는 모델 같았다. 녀석의 곁에는 웬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내 마누라보다 키도 훨씬 크고 뚱뚱하지도 않았으며 엄청나게 더 예뻤다. 녀석과 그 여자는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녀석의 눈에는 눈곱도 없었다. “야! 도사님이구나. 요즘 어디서 뭐하니?” “회사 다녀요.” “뭐 하는 회사?” “조그만 건설회삽니다.” “그래, 재미 좋아?” “뭐, 그저 그렇죠.” “요즘은 안 자냐?” 히죽히죽 웃으며 말이 없다. 곁에 있던 여자는 무슨 얘기인가 하고 눈이 동그랗다. “그래, 그럼 또 만나.” “예 선생님, 많이 늙으셨네요.” “그래 먹고 사느라니 별 수 있나.” 그렇게 악수를 한 후 헤어졌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누워서 생각하니 녀석의 모습이 보였다. 수업시간이면 늘 잠만 자던 눈곱 낀 녀석의 모습이 밝고 활달한 모습으로 지나갔다. 앞으로 또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궁금해진다. 녀석의 앞길에 건강과 행운만이 가득하길 빌어본다.
이성재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교권부장 Q1.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약 70%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방안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1.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이 수해,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을 경우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1조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동 시행령에서는 재해의 범위를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함)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됩니다. 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주택이 완전소실, 유실,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1/3미만의 주택 피해자(유실 또는 파괴) - 건물의 용도가 점포, 사무실, 창고 등인 경우 - 전답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이 침수만 되고 유실 또는 파괴되지 않은 경우 - 축대나 담이 무너진 경우 부조금을 지급받는 절차는 재해부조금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해상황확인서 1부 -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 1부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 수령확인서 1부 (당해 보조금 수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무원 본인소유 주택이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이 없으나, 주민등록만으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호적등본 1부 추가 첨부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위의 조건이 갖추어지고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수월액의 4배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과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은 상시 거주하지 않아도 대상이 되지만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그 주택에 공무원이 상시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는 피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33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재해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예, 정부보조금, 수해복구비, 수재의연금 등)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즉, - 정부보조금 등 〉 재해부조금 ⇒ 부지급·종결 - 정부보조금 등 〈 재해부조금 ⇒ 차액 지급 Q2. 교원이 학생을 인솔하여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들을 야간에 지도한 경우 교통비 및 숙식비와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2. 교원이 학생들의 수학여행경비(교통비, 숙식비)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비, 일비는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정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인 버스회사 및 숙박업소에서 인솔교사에 대한 교통비 및 숙식비를 면제한다고 할 경우 당해 인솔교사에게 교통비 및 숙식비는 지급하지 않고 일비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회신문, 2000. 10. 18).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학교장의 근무명령을 받아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수학여행 기간 중 초과근무가 인정된다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행정자치부 급여 12507-34, ’98. 4. 18). 한편, 교사가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해양소년단 등의 단체를 인솔하여 고적답사나 야영훈련을 할 경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기관장의 출장명령에 의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라면 여비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기관장의 출장명령 없이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단순히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장명령에 의한 출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야외에서 숙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되므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교육부급여 12507-257, ’9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