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의 잇따른 승전보 주식투자 열풍이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잃기만 한 국내 투자자들이 똘똘 뭉쳐 수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동학개미’다. 테슬라 등 해외 주식투자에도 나선다. 그래서 ‘서학개미’다(국내 투자자는 1월에 ‘테슬라’만 무려 1조 400억 원을 순매수했다). 실제 이들의 승전보가 이어진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KODEX200선물인버스2×(코스피 200의 하락비율의 2배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상품)’같은 ETF에 투자한 투자자는 ‘매국개미’로 불린다. 이런 일도 있었다. ‘네이버 지식iN’에 어느 투자자가 혹시 ‘환불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BTS의 ‘빅히트’가 상장되자 5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이 투자자는 주가가 폭락하자 ‘아직 매입한지 하루도 안됐는데 혹시 환불할 방법이 없나요?’라고 물었다.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가 됐다. 우리 투자자들이 얼마나 서둘러 증시에 뛰어든다는 반증이다. 흔한 주식투자 패턴과 주식투자 비결 자산시장이 급등하면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친구나 이웃들을 자주 만난다. 최근 몇 달 동안 부쩍 ‘김 기자는 ##주식 안사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들의 패…
2021-03-05 10:30흔히 서울 등 수도권은 3월 하순쯤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개나리·진달래·백목련은 3월 하순쯤 피기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서울 주변 천마산·화야산·축령산 등에 가면 3월초에, 빠르면 2월 말에도 피는 꽃들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꽃들이 필까. 국내 대표적인 야생화 동호인 모임인 ‘야사모(야생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이트에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어떤 꽃이 올라왔는지 살펴보았다. 꽃쟁이들이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올린 꽃은 노루귀(14건)였다. 이어 얼레지(8건), 만주바람꽃과 깽깽이풀(각각 7건), 꿩의바람꽃, 산자고(각각 6건) 등 순이었다. 그다음으로 너도바람꽃, 동강할미꽃, 중의무릇, 올괴불나무, 큰괭이밥, 잔털제비꽃(각각 3건)이 있었다. 이런 야생화들이 3월초부터 산에 들에 피어나니 꽃쟁이들이 담아 올리는 것이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올린 야생화 수가 적긴 했지만 패턴은 예년과 차이가 없었다. 설레는 새봄 첫 산행에서 만나는 앙증맞은 꽃, ‘노루귀’ 먼저 노루귀는 숲속에서 자라는 미나리아재비과 여러해살이풀이다. 3~4월 잎이 나기 전에 꽃줄기가 먼저 올라와 앙증맞은 꽃이 한 송이…
2021-03-05 10:301. 2021년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2021.1.5) 1) 공무원 보수 인상 0.9%(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2) 상근경력인정개선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유사경력 등의 기간 계산(영 별표 16 비고 제3호, 별표 17 제3호 다목, 별표 19 제3호 다목, 별표 22 비고 제4호)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기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력기간 만큼 반영할 수 있도록 환산율을 조정,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 40시간 미만이면 조정하지 않음 ※인정대상 경력기간(소수점 이하 절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며 야간근로 등으로 주당 근무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주 평균 또는 1개월 평균 근무시간을 1주 근무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음. ※2021.1.5 영 개정 전에 적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이 개정 규정에 따라 환산율 등이 불리하게 적용
2021-03-05 10:30법적 다툼의 대부분은 법리가 아닌 사실관계 다툼이다. 법정으로 가는 학교 내의 분쟁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교권침해·아동학대·직장내괴롭힘의 주된 쟁점은 행위자가 문제 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이런저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선한 의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좋게 말했다고 반박한다. 과거에는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고 했으나 요즘에는 백문이 불여 ‘녹음파일’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엇갈릴 때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진술이 아닌 녹음파일을 제시하면 사실관계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다(같은 녹음파일을 들어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닌 해석의 문제이므로 별론으로 한다). 최근에는 대화 또는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도 되는지 묻는 의뢰인이 많고,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면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흔히 당사자 간 대화는 녹음이 허용되고, 타인 간의 대화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당사자 간 대화에서 녹음이 허용된다는 것은 형사에
2021-03-05 10:30도서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학습공유(Learning Commons)이다. 학급공유 개념은 이미 1900년대 정보공유(Information Commons)의 개념에서 발전되어 학습자가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수업활동이 수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념으로 확대되었다(EDUCASE 2011:1). 이에 대한 선진국의 생각은 [그림 1]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외국어·영어·수학 등 인문계열 교과부터 과학·디자인·미술·음악 등 실습 중심의 교과들도 모두 중앙의 도서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교과는 도서관으로 통한다 [그림 1]의 공간 배치를 학습공유 개념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수학교과를 가정해 보자. 수학교실이 도서관 인근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은 도서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들은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다음의 두 가지를 접하게 될 것이다. 첫째, 수학수업을 위한 공간만이 아닌 디자인수업·음악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위해 조성해 놓은 공간들과 접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수업방식을 도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된다.…
2021-03-05 10:30IFLA/UNESCO 학교도서관 지침서(2015)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교육과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학교도서관의 서비스와 활동은 학급 교사와 동일한 교육수준과 준비를 갖춘 전문 직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정보·다양한 사고·지식활용능력 및 독서·리터러시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와 문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교사들에게 힘들고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한 해였으며, 사서교사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하게 변화되는 시점이었다. IFLA/UNESCO 학교도서관 지침서(2015)에 제시된 것처럼 정보활용교육의 중요성은 커졌고,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호작용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했다. 특히 교과교사들이 칠판 혹은 노트를 활용하여 영상을 찍고, 과제 제출 형식의 수업을 많이 진행했으며, 프로젝트 형식의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사서교사와 협력하여 온라인상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협력수업을 지구과학교사에게 제안했고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6시 내 고향’
2021-03-05 10:30온라인수업도 변하고 있다. 초창기 교사가 영상을 보여 주고 과제를 제시하던 수업방법에서 이제는 학생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쌍방향수업으로 조금씩 변해 가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쌍방향수업이 과연 좋은 수업일까? 교수자 입장이 아닌 학습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입장에서 쌍방향수업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만약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모든 선생님이 쌍방향으로 지속해서 수업한다면, 학생들은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어서 집중도 잘 되고 효과도 좋을 거라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쌍방향수업이 교실수업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강의식 수업으로만 진행된다면, 예상과 달리 오히려 최악의 수업이 될 수도 있다. 콘텐츠 중심의 온라인수업에서 선생님이 제작한 영상을 올려 주고 학습하게 한다면, 학생들은 수업을 듣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들을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에 맞춰 빠르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쌍방향수업에서는 학교에서 일제식 수업을 듣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수업을 들어야만 한다. 이해가 안 돼도 다시 들을 수 없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듣고 있어야 한다. 교실에서 선생
2021-03-05 10:30# 오래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사회과 전공 잘못 선택한 것 아냐? 국어과 나온 친구들은 ‘독서토론 논술교육’ 하지, 수학과 과학과 나온 친구들은 ‘스팀교육’ 하지, 예체능과목도 ‘예술교육’으로 실력발휘 하잖아? 실과는 ‘메이커교육’에 ‘소프트웨어교육’, 영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도덕과는 ‘인성교육’을 하는데 사회과는 뭐냐.” “하하하. 그런가?” 모두 웃었다. 농담으로 웃자고 하는 말이었다. 돌아서서 다시 생각해보았다. ‘정말 그런가?’ # 사회과 공부 오래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첫 시간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목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읽으며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다. 질문 1번, 사회수업방법에 대한 질문에 ‘① 선생님의 설명’에 표시를 한 학생이 꽤 많았다. 토론·체험·역할놀이와 같이 학생이 참여하는 재미있는 활동을 놓아두고 왜 ‘선생님의 설명’을 골랐을까,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자료인 것은 맞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수동적인 학습방법을 많이 선택하였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질문 2번, 사회수업자료에 대한 답으로는 ‘④ 교과서·문제집’을 선택한 학생이 상당수 있었다. 이제
2021-03-05 10:30계약제교원의 개념 계약제교원이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교원’을 말한다.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등을 총칭한다. 계약제교원은 임용 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로 구분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예산범위에서 임용된다. 한편 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는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계약제교원은 정규교원의 결원,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고,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해소·수준별 수업·재량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등 교육과정의 원
2021-03-05 10:30들어가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워졌고 현재까지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호에 이어 감사 사례 두 번째, 복무 분야에 대한 최근의 감사 지적사례를 알아보고,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자세를 돌아보며, 교육전문직으로서의 복무에 대한 책무성을 통감해보는 기회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분야 주안점 가. 복무 분야의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외부강의 출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요청 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학(교)의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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