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정부가 작년처럼 최저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1.7% 인상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더욱 하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결정 등을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총은 지난 12일 교원보수 10% 이상 인상, 제수당 인상 등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 보수 결정 원칙으로 ‘물가 수준을 고려하고,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은 지난 몇 년간 지켜지지 않았다. 물가 수준을 고려해 보수를 결정해야 함에도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고통 분담이라는 이유로 물가상승률과 관련 없이 계속 낮게 책정됐다. 실제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평균 1.3%인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은 3.7%로 약 3배 차이가 난다. 최근 3년 누적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공무
2024-07-22 09:10“너무나 안타깝게 떠난 후배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지난여름을 기억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힘을 합쳤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늘 행복하세요!” 교총 홈페이지 속 ‘故 서이초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글’ 중 일부다. 글 하나 표현 하나에 모두 미안함과 그리움이 담겨 있다. 전국 선생님은 유독 더웠던 지난해 7월 18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스물셋의 나이에 너무나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후배·동료 교사를 생각하면 목이 메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토록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교사의 죽음에 오열하고 분노했던 시간이 지나 어느덧 1년이 됐다. 기억과 슬픔은 남은 자의 몫이 된다. 교총은 15일부터 21일까지 추모주간을 정하고 전국 교원에게 고인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청했다. 또 18일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 공동추모식을 개최한다. 전국에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고인을 기리며 그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는 추모주간이 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와 과제는 무엇일까? 전국 교원의 교육 정상화 의지 이끌어 아픔 딛고 교권 보호제도 완성 이루자 첫째,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
2024-07-15 09:10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사가 이를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수사권과 사법권이 없는 담당교사가 조사 과정 중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업무 부담이 한계를 넘었다. 학교 내에서도 기피 0순위 업무로 꼽혔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가 교원이 학폭 업무 및 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고 지난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조사관제)가 시행됐다. 조사관제 시행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학교 현장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지난달 6~21일 전국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관제 도입 이후 업무, 민원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최근 3년 동안 본인 또는 동료가 학폭 처리와 관련해 폭언, 아동학대 신고, 민·형사상 소송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약 60%였다는 것도 학폭 관련 사안 해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조사관제 시행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조사관제 시행 당시 교총은 조사과정에 교사 동석 배제, 조사 일정 조율은 전담조사관 전담, 현직 교사 학폭조사관 위촉 반대 등의 의견을…
2024-07-08 09:10교대는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야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출산으로 교대 입학 정원은 줄었고,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심각한 교권 침해, 그리고 저임금으로 인해 저경력 교사들이 심각하게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저경력 교사들이 ‘신규교사의 급여가 너무 적어 경제생활이 힘들다. 혹시 급여 외에 정당한 수익 창출 방법은 없을까?’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한다. 교사는 공무원으로 겸직신고와 외부강의 신고 외에는 별도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해도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신규교사의 급여는 최저임금 제도와 1개월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20여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힘들게 임용고시에 합격해 교단에 섰지만, 열악한 처우 때문에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뼈아픈 현실은 우리가 한번 되짚어야 한다. 9급 공무원에게 별도의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했듯이 경력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를 위한 별도의 급여 인상률 적용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저경력 교사에게 있어서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주거비다. 따라서 주거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 만하다.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명예퇴직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
2024-07-08 09:10어린이집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30년 넘게 논의된 유보통합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운영 체계를 의미한다. 그동안 유아교육 행·재정 전달체계는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유치원으로, 영유아보육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어린이집으로 이어졌다. 앞으로는 교육부-시·도-시·군·구-어린이집으로 변경된다. 향후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한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유보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헌법이 정한 영유아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에 있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형 등에 따라 격차가 크다. 교육부는 기관별 교육여건의 격차를 해소하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유보통합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관련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되던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지원
2024-07-01 09:10전북의 한 초등 3학년생이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얼굴에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자로부터 당한 심신의 상처와 가족이 느꼈을 아픔에 교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맞지만 말고 제지하거나 혼내야지’라며 남들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학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다’는 교감 선생님의 말 때문이다. 이 학생의 문제행동은 지속적이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 지난해에만 유사한 사례로 4개교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폭탄 돌리기식 강제 전학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다.담임교사와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폭력을 수시로 행사하는 학생을 방치한다면 그 학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사건을 통해 국회, 정부 그리고 사회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비록 교권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처럼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늘며 어려움 가중 맞춤형 대책과 제도로 회복 기회 줘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4-06-24 09:10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약칭 상고심법)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1994년 제정한 법이다. 즉, 원심판결이 헌법 위반 등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는 등 대법원 심리 자체가 불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러한 상고심법이 지난달 30일 교육계에 적용됐다. 직위해제 기간 중 교육청이 미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항고소송에 상고심법 4조가 적용돼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불합리한 처분이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정이다. 상고 이유조차 없는 사건에 대해 법적 소송을 이어간 지원청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그것이다. A교사는 등굣길 학생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돼 2020년 직위해제 됐다. 이후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탄원 등으로 무혐의 종결돼 복직했다. 무혐의가 됐지만, 성과급 지급이 거절되면서 A교사는 또다시 법의 판결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서울고
2024-06-10 09:10최근 2024학년도 학교 회계 예산 지침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이하 보결수당)이 교육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1만 원, 서울·세종·경기는 1만2000원, 충남·경남은 1만3000원, 광주·제주는 1만5000원 등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정수업시수를 채운 교사에게만 보결수당을 주던 폐단을 교총 노력으로 보결수업을 한 모든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시·도마다 차이가 생기면서 또 다른 차별이 나타난 것이다. 교사가 같은 수업을 하고 다른 수당을 받는다면 그것이 공정한 것일까? 현재는 매년 학교 회계 예산 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책정한다. 정부가 통일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면 되는데 학교별 학운위에서 재량껏 책정하라는 지침은 공정하지도 않고, 무책임하다. 여기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시간강사)에게는 시간당 4만 원의 수당을 책정했고, 계약제인 시간강사도 수업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 2만5000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보결 수업의 전국 평균 수준인 1만2000원과 비교해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현직교사의 수업 수당이 가장 적은 것이다. 교총은 몇 년 전부터
2024-06-10 09:10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첫 출근하는 선생님,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고대하던 선생님의 손에 떨어진 건 종이컵과 쟁반이었다. 강당과 식당, 교무실, 1층부터 4층 각 복도의 끝과 끝에 이르기까지 정수기 수질검사 명목으로 정수기 물을 갖고 오라는 행정실장의 지시를 듣는 순간 첫 수업과 교육활동의 꿈은 사라졌다. 그리고 끝없는 행정 잡무가 시작됐다. 교원에게 떠넘겨지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이렇듯 교육활동을 망치는 주범이자, 또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기반해 교권과 함께 비본질적 학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밀어붙여 왔다. 교총은 교육부 장관과의 첫 대면자리에서 교총이 만드는 행정업무 이관·폐지 방안을 교육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이후 유·초·중등 학교급별은 물론 전담교사부터 중등 교과담당, 담임, 부장,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감·교장 등 모든 교원의 요구를 전국단위로 수집했고,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또 한편에선 교육부 실무부처와 행정업무 경감 세부 방안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드디어 지난달 23일 교육부에서 종합방안에 대한 초안이 발표됐다. 이번 교육부 방안이…
2024-06-03 09:10정부는 올 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 30년 이상 난제였던 유보통합의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교총도 16일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장이 바라는 유보통합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시안에 담겨야 할 것이다. 우선 유보통합 사무가 교육부로 통합이 확정된 만큼 보건복지부 인력·예산에 대한 확실한 이관 로드맵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산하 통합부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축소 형태는 지양하고 최소 1실 5과 체제 구축 등 유아교육에 대한 중앙행정부처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보통합 기관 명칭에 반드시 ‘학교’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진다. 또한 그동안 발표된 유보통합 계획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이 미미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유아교육 시설 현대화, 획기적인 유치원 교원 증원을 위한 투입 예산 규모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맞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예산 증액안도 마련해
2024-05-27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