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스승의 날, 잇따른 교권 붕괴 뉴스로 교단은 우울했다. 학생에게 폭행당하던 교사가 손목을 잡아 제지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어린 초등생이 ‘아이혁신당’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담임교사를 몰아내려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일삼은 사건이 보도돼 충격을 줬다. 이런 일들이 놀랍지도 않은 일상이 됐다는 현실이 더 씁쓸하다. 실제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에 달하고, 상해‧폭행 건만 518건이었다. 대다수 교원은 참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실제 건수는 가늠조차 어렵다. 끝없는 교권 추락에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교원이 지난해 무려 9194명이다. 관리직, 원로교사는 물론 MZ 교사까지 앞다퉈 교단을 등졌다. 교육 위기를 넘어 공교육 붕괴의 전조가 아닌지 불길하다. 무너지는 것은 교권만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면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헛구호다.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하지 못하면 그 어떤 교육 청사진도 공염불이다. 교육 본질 회복만이 답이다. 결코 난해한 길이 아니다.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그 염원을 담아 교총은 ‘
2025-05-26 09:10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유엔(UN)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우리 정부에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해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교원의 학생 교육활동 등 공적 업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마저 금지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등 모든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기본권 침해 비판 단적인 예로, 교사가 특정 정치인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쓰거나 ‘좋아요’를 클릭한 행위만으로도 고발돼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교사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글을 가족이나 친척과 공유하는 경우조차 위법성을 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교사를 사실상 ‘정치적 금치산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제한 역시 폐지해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회
2025-05-26 09:10오늘날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이끄는 복합적인 생태계다. 이에 따라 교육과 행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리더이자 조직 문화를 설계하고 이끄는 책임자로서 학교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 중심 잡는 역할 중요해져 하지만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교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현장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최근 교권 약화, 교육활동 침해, 민원 폭증 등으로 학교 현장은 위기의 정점에 놓여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학교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교장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당국에 4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학교장의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노후시설 개선, 안전 인력 확충, 갈등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교권 회복 없이는 교육 본질을 지킬 수 없다. 훈육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교사는 위축되고 교실은 흔들린다. 아동복지법의 합리적…
2025-05-26 09:10“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교사들이 자주 듣는 말이다. 부모는 자녀가 잘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하지만 아이는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고, 부모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지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불안감을 떨쳐낼 비법이 있다. 바로 ‘자녀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갓 태어난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을 떠올려보자. 아이는 그저 살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기적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 시선을 잃는다. 잘 먹어야, 잘 자야, 무엇이든 잘해야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존재는 곧 조건으로 바뀌고,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과 짜증,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까지 따라온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고마움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한다. ‘잘했어’는 성과, ‘고마워’는 존재 중심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잘했다’, ‘역시 너는 최고야’라는 말을 하게 된다. 이러한 칭찬은 아이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조건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잘했어’는 결과
2025-05-22 16:58“몰래 녹음은 위법하고 몰래 녹음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3일 수원지방법원 2심 판결 요지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는 유죄였던 해당 특수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교직 사회는 환영과 안도의 분위기다. 강원 체험학습 인솔 교사 유죄 판결로 상심이 컸던 교원들도 다소나마 위안을 받았다. 판결 직후 학부모는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특수교사는 지지해 준 전국 교사와 학부모 등에 감사를 표했다. 이 사건이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교육계의 큰 관심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교실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교실 내 제3자의 몰래 녹음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몰래 녹음된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여부였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우선 교실 내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몰래 녹음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은 이미 대법원이나 1심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판결은 학부모가 자녀를 통해 교실을 몰래 녹음하는
2025-05-19 09:10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이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AI 기반 진단 시스템, 맞춤형 코스웨어, 학습 분석 대시보드 등은 교실의 모습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은 남아 있다. AI 시대 교사 역할 더 중요해져 최근 교육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 중 하나는 ‘교실 오케스트레이션(Classroom Orchestration)’이다. 원래 오케스트레이션은 여러 악기를 조화롭게 이끄는 지휘자의 역할을 의미한다. 교육에서 이 개념은 교사가 교실 속 다양한 요소(학생 수준, 학습 콘텐츠, 에듀테크 도구, 상호작용 방식 등)를 유기적으로 조율하며 의미 있는 배움의 흐름을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말한다. AI는 학생 데이터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사용돼야 할지는 여전히 교사 판단에 달려 있다. 기술은 도구고, 그 도구를 ‘교육적 맥락’에 따라 설계하고 연결하는 주체는 교사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하이터치-하이테크(High Touch – High Tech)’의 균형이다
2025-05-19 09:10최근 대전지역 일부 학교 급식실 공무직 직원들의 파업으로 학교급식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조속한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시급 우선, 대체근로 전면 금지에 따른 법적 공백이다. 학교급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체근로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급식이 중단되더라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인력 투입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다. 둘째, 제도적 한계로 인한 학교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 학교장의 인력 채용 권한이 교육감에게 집중돼 있고, 정원 외 인력 채용 또한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장은 파업 등 비상 상황에서도 대체 인력을 자율적으로 채용하거나 민간 위탁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2025-05-19 09:10디지털 시대의 학생들은 글보다 이미지를 먼저 읽고, 뉴스보다 댓글을 먼저 접한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는가’보다 ‘어떻게 읽고 판단하는가’다. 이처럼 미디어가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교실 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정보 소비를 넘어, 다양한 미디어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 스스로 콘텐츠를 창작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를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실천할 수 있다. 정보 분석,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 이해, 디지털 시민성 교육, 콘텐츠 창작이다.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학생들은 뉴스, 광고,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속에 담긴 메시지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와 숨은 의미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교실에서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 같은 사건을 다룬 기사나 영상들을 비교 분석하며, 미디어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 미디어는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규
2025-05-19 07:35교총이 매년 발표하는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는 그 시대의 교권 실태를 가늠해볼 수 있다. 8일 발표된 2024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스승 존경의 의미가 담긴 ‘스승의 날’이 무색해진다. 2023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교권 침해 사건이 504건에 달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건에 달했다. 또한 교권 침해,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소송이나 신고한 사례도 여전했다.교실 내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과 현장 체험학습 불안감과 우려도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치는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등 교원 611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교권5법 시행 1년 평가에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비율이 79.6%에 달했고, ‘수업 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6.7%였다. 그렇다면 보고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법과 제도의 개선에 비례해 의식과 실천의 변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라의 근간은 법과 제도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국민이 이를 잘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 집을 잘 지어도 사람이 잘 꾸미고
2025-05-12 09:10교사에게 있어 선생님이란 호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전을 찾아보면 ‘선생님’이란 용어는 윗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 또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즉 교사를 높여 부르는 말을 의미한다. 상황에 따라 호칭 다른 직업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사라는 직업은 ‘선생님’이라 불리며 존중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불특정한 상대방을 부르는 2인칭 대명사로 확장되면서 모든 사람이 ‘아무개 선생님’이 돼버렸다. 상대방을 서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현상이지만, 과거 선생님이란 호칭을 독점(?)하다시피 해왔던 교사들에게는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상황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는 직업도 흔하지 않다. 직업란에는 ‘교사’라고 쓰면서 호칭할 때는 선생님이 되고, 졸업한 제자들을 만나게 되면 스승님이 되는 별난 직업이다. 물론 여기서 스승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스승이 되려면 반드시 ‘제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스승과 제자는 자기력처럼 반드시 쌍으로 존재할 때만 성립되는 용어다. 하지만 한 사람의 스승이 되기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이에 한 번도 스스로 스승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누구에게 스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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