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방안’을 다시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10년에도 학교장 재산등록방안을 추진하려다 비판적인 국민 여론과 일선 학교장들의 반발 등으로 철회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의견조회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했고, 시·도교육청은 이를 단위 학교에 이첩하여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대부분의 일선 학교장들은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장을 ‘잠재적 범죄 대상 군(群)’으로 예단·매도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전형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방안’을 추진하는 권익위는 학교장이 인사, 예산, 회계 등 학교 행정 전반을 위임받은 큰 권한,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권한만 있고 의무가 없는 체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유명무실 견제 등을 재산등록 시행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물론 학교경영을 총괄하는 학교장의 권한에 따른 책무성 담보는 당연하지만 그 열쇠가 재산등록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권익위는 국공립 학교장이 일반직 4급(서기관) 상당의 예우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2019-07-08 15:21제37대 한국교총 회장에 하윤수 현 회장이 당선됐다. 러닝메이트인 5명의 부회장들도 동반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회장 3명,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 15명이 입후보하여 치열한 접전 끝에 하 후보팀이 당선됐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교육 선거는 교육자답게 ‘정책 대결 중심으로 공정하고, 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재신임에 담긴 의미 되새기길 당선된 회장단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강한교총, 전문교총, 혁신교총, 감동교총, 소통교총 등 5대 정책과 80대 과제를 제시했다. 또 ‘교권 3법’ 개정 완료, 교단안정 실현,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로 학교현장에 새바람’ 등의 정책 비전을 내세웠다. 하윤수 회장의 재신임은 지난 임기 중 마무리하지 못한 정책과 과제를 이번 제37대 임기 동안 완료하고, 교권신장과 교단안정 그리고 스쿨리뉴얼로 침체된 교육과 학교에 ‘가르칠 맛 나는 새바람’을 불어 넣어달라는 회원들의 바람이 담겨있다. 재선된 하윤수 회장은 지난 제36대 회장 재임 중 교총 회장 최초로 국회 앞 1인 시위, 68일 간의 정부 청사 집회 등을 주도한 집념과 뚝심을 갖고 있다. 그는 임기 중 ‘교권 3법’
2019-06-24 13:20민원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공공기관을 찾은 이후에 추가적인 의문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시간이 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훌쩍 넘겼다면 다음날 업무 개시 이후에나 일을 볼 수 있다. 금융 업무를 위해 근무시간 이후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업무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물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불편함이 있지만 공공기관 등에서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민원인에게 공개하는 일은 드물다.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문의해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다. 최소한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인 것이다. 학부모의 의식과 교육청 대책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배포한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판에서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거나 늦은 시간에 교사에게 자녀의 학교생활과 무관한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교사의 사생활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부모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 2학기부터 교사들에게 담임교사 중심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2019-06-07 10:34최근 경남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됐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후 표결에서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된 것이다. 이제 경남도교육청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조례안 폐기 등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극심한 이념대결과 혼란 초래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09년과 2012년에도 제정을 시도했다가 극심한 갈등과 혼란만 야기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찬반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됐다. 찬반론자들은 그동안 각각 천막 농성, 찬반 집회, 광고·언론 홍보, 도의원 로비 등을 펼쳤다. 또 입법예고된 안에서 34개 항목이 수정되었으나 아직도 학생인권 존중과 보장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이 부결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부결이 현행 법령과 학교 규칙 등으로도 충분히 학생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일찍이 경남도교육청이 입법예고 할 때부터 찬반 논쟁이 예고됐다. 여론은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정치권의 이념대결로 이어졌다. 학생인권조례를 보혁(保革) 대립으로 몰아간 것은 애초에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오로
2019-06-03 13:58최근 경남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됐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후 표결에서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된 것이다. 이제 경남도교육청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조례안 폐기 등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극심한 이념대결과 혼란 초래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09년과 2012년에도 제정을 시도했다가 극심한 갈등과 혼란만 야기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찬반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됐다. 찬반론자들은 그동안 각각 천막 농성, 찬반 집회, 광고·언론 홍보, 도의원 로비 등을 펼쳤다. 또 입법예고된 안에서 34개 항목이 수정되었으나 아직도 학생인권 존중과 보장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이 부결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부결이 현행 법령과 학교 규칙 등으로도 충분히 학생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일찍이 경남도교육청이 입법예고 할 때부터 찬반 논쟁이 예고됐다. 여론은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정치권의 이념대결로 이어졌다. 학생인권조례를 보혁(保革) 대립으로 몰아간 것은 애초에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9-06-03 00:00한국교총이 2019년 제67회 교육주간을 맞으며 선언한 주제는 ‘학교 되살리기(School Renewal)’이다. 이는 오늘의 학교 교육이 그 본질 면에서 심하게 훼손되어, 마침내 ‘죽어가는 학교’가 되고 있음을 아프게 각성하는 안타까운 절규라 할 수 있다. 스쿨 리뉴얼이 담고 있는 의미 탈근대와 함께 격심한 사회 변동을 겪으면서 학교는 교육의 본령에서 추방된 듯하다. 학교의 본질을 뒷받침하는 토대는 자명하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 학생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학교에 대한 신뢰이다. 작금의 학교는 이 모두를 상실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와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이 뒤바뀌면서 학교현장은 혼란을 겪고, 학교의 자율성은 현저하게 약해졌다. 분출하는 사회의 요구들이 무분별하게 학교 역할로 유입되면서 교육의 본질은 크게 훼손되고 교육 활동은 위축되었다. 교권 추락이 이어지면서 교사들은 무력감에 시달린다. 학교는 학교다움을 상실하고, 미래의 비전을 품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학교가 살아나고 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지금 우리의 스쿨 리뉴얼은 학교의 기본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한다. ‘스승을 향한 존경’과 ‘학교에 대한 신뢰’와 ‘학생
2019-05-20 09:47한국교총이 2019년 제67회 교육주간을 맞으며 선언한 주제는 ‘학교 되살리기(School Renewal)’이다. 이는 오늘의 학교 교육이 그 본질 면에서 심하게 훼손되어, 마침내 ‘죽어가는 학교’가 되고 있음을 아프게 각성하는 안타까운 절규라 할 수 있다. 스쿨 리뉴얼이 담고 있는 의미 탈근대와 함께 격심한 사회 변동을 겪으면서 학교는 교육의 본령에서 추방된 듯하다. 학교의 본질을 뒷받침하는 토대는 자명하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 학생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학교에 대한 신뢰이다. 작금의 학교는 이 모두를 상실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와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이 뒤바뀌면서 학교현장은 혼란을 겪고, 학교의 자율성은 현저하게 약해졌다. 분출하는 사회의 요구들이 무분별하게 학교 역할로 유입되면서 교육의 본질은 크게 훼손되고 교육 활동은 위축되었다. 교권 추락이 이어지면서 교사들은 무력감에 시달린다. 학교는 학교다움을 상실하고, 미래의 비전을 품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학교가 살아나고 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지금 우리의 스쿨 리뉴얼은 학교의 기본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한다. ‘스승을 향한 존경’과 ‘학교에 대한 신뢰’와…
2019-05-16 11:355월 15일은 제38회 스승의 날이다. 동시에 세종대왕의 탄신일이다. 굳이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의 탄신일로 정한 것은 깊은 뜻이 있어서다. 조선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우매한 백성들을 깨우치게 한 민족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승이란 우매한 사람을 가르쳐서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란 뜻을 품고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들이다. 여기저기 교권추락의 한숨이 그런데 요즘 스승이 사라졌다고 걱정이다. 스승은커녕 하루가 멀다고 오르내리는 낯 뜨거운 이야기들, 차라리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뉴스들이 온통 매스컴을 장식한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며 선생님이란 호칭을 아예 ‘님’이나 ‘쌤’으로 고친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가뜩이나 교권이 땅에 떨어져 선생님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마당에, 이 같은 호칭변경 시도는 교육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마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흔히 인류의 발전사를 논할 때 스승과 제자의 만남을 빼놓을 수 없다. 공자와 안회가 그렇고, 예수와 열두 제자가 그렇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그렇고, 요나스 콜린과 안데르센의 만남이 그렇다. 이들의 만남은
2019-05-13 13:02교육 전문가라고 자처하더라도 ‘학교현장을 잘 모른다’는 말에는 발끈하는 경우가 많다. 나름대로 교육철학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자부하는데 현장을 모른다는 이야기에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불행하게도 학교를 모른다는 말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계속 통용될 것이다. 많은 학생이 집단생활하는 학교는 교직원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별천지 같은 또 하나의 작은 사회다. 두발·복장 자율화 과정의 문제 최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두발‧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생활 관련 내용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개정(삭제)하기로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표면으로는 학교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유독 학교자치가 생활규정이 전부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로 공감하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에 이미 두발․복장 규정을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하라고 했었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되자 학생 의견을 반드시 50% 이상 반영하여 편안한 교복 추진과 함께 생활규정도 다시 개정하라는 취지의 공론화를 권유하고 있으며, 이를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유도하
2019-04-29 11:27교원들의 오랜 염원인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오랜 산고(産苦)와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로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대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교권보호의 안전하고 튼튼한 방어벽이 설치된 것이다. 교권보호 위한 획기적인 전기 개정안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아울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을 보완·세분화해 기존 정학과 퇴학 조치 사이에 학급교체, 전학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피해교원의 특별휴가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지원단 구성과 지원으로 실질적인 교권보호와 교권강화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교원이 직접 학부모와의 갈등·소송 등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예방할 수
2019-04-18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