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에서 지난해 10월 단체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수많은 과정을 거쳐 드디어 지난달 31일 제1차 교섭·협의 소위원회(교섭소위)가 개최됐다. 이는 2017년 이후 무려 7년 만이다. 그동안 교총 교섭·협의에 대해 과거 교육부가 얼마나 불성실하게 임했는지를 알 수 있다. 과거 정부는 교총과의 교섭소위 개최는커녕 어렵게 합의문을 다 작성하고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년 가까이 합의문 서명을 미루기도 했다. 이에 교총은 한 달 넘게 한겨울 교육부 앞 시위를 하면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 구성 및 개최 요구, 행정소송 등 초강수를 두고서야 간신히 서면합의라는 형태로 합의를 한 경험도 있다. 앞으로의 교섭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바로 법적 기구인 중교심이 구성됐고,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섭해태 행위를 엄단하고, 교섭의 원활한 진행과 교섭 이행 결과 점검이 가능해졌다. 또 이제 교섭의 이유 없는 지연이나 평행선을 달리는 교섭안에 대한 중재, 이행 결과 점검 등 교섭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 중교심이 나설 것이다. 달라진 것은 법적 기구의 완비뿐만이 아니다. 교육부의 태도도 매우 전향적으로…
2023-09-05 13:00인권은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 자격으로 규정된다. 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계속해서 논의되는 인권 문제는 사실상 인간 존중 가치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다툼으로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왜곡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방향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거 과도한 교권으로 생긴 우리 사회의 상처로 인해 현재의 과도한 학생 인권이 생겨나게 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권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교권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 교사만 지지하는 교권이 아닌 보편적인 교권이어야 한다. 이는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교사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언론은 교사의 편에 설 것이고, 그것이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화가 됐다고 해서 교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지지를 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교권 확립이 가능하다. 학생‧학부모 인권 포용 노력으로 지지와 동의받는 교권 만들어야 두 번째로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 자체가 변화해야 하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2023-09-05 13:00교권이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사회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맞춰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적 조치에 대한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시급한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방하고 교권을 확립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다. 피해 받은 교원을보호해야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일부 학생의 난폭한 행동에 속수무책이고, 몰지각한 학부모의 폭력적 언어에 무방비 상태다. 최근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과한 고시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이 발표돼 고무적이지만, 법령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결여됐다. 교원이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상황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특정한 현상 발생 시점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실추된 교원의 명예, 보호받지 못한 교육활동의 훼손은 회복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법령으로 보완되고 보장돼야 한다. 첫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의 명료화가 필요하다. 이
2023-09-05 13:00사람들은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할 정도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칭찬을 누구나 좋아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칭찬도 상투적이거나 습관적으로 자주 들으면 식상하고 어떤 행동을 촉진하는 자극이 되지도 않는다. 심지어 싫은 사람의 칭찬은 반발을 일으켜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결과 중심적 칭찬역효과 불러 칭찬이 무색해지는 이유는 우선 상대적 평가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남보다 나은 행동을 해야 칭찬이 수반되기 때문에 언제나 평가에 대한 불안을 의식해 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시험 불안처럼 불안이 너무 강하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심리적 압력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게다가 외모나 신체에 대한 칭찬은 아첨이나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일 위험도 있고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칭찬과 같이 행동을 유발하는 외부 요인은 즐거움, 호기심, 흥미와 같은 내적 동기를 약화시킨다. 칭찬받기 위한 행동은 칭찬이 없으면 추진력을 잃게 된다. 칭찬의 궁극적 목적은 자발적인 동기를 강화하는 데 있으나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동기를 잃게 만든다. 칭찬해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자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
2023-09-05 13:00최근 교직 에세이를 출간했다. 많은 분이 칭찬의 말씀과 함께 책을 쓰기 시작한 동기를 물었다. 처음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바로 ‘교사들의 웃음’이었다. 책의 가제는 ‘학교에서 떼인 웃음 찾아드립니다’였다. 많은 교사가 학교에서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 현실이 늘 가슴 아팠다. 나 또한 힘든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주변에는 웃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선생님은 어떻게 맨날 웃으세요?’, ‘선생님의 웃음 비결이 무엇인가요?’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척박한 학교 속에서 억지로 웃을 거리를 만들어 웃었던 이야기를 글로 써야겠다고 결심했고, 그것이 마침내 책이 되었다. 책이 나온 후 나의 에너지와 웃음에 관한 질문을 더 많이 받았다. ‘선생님의 에너지가 대단해요.’, ‘선생님과 동 학년 하고 싶어요.’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 쥐구멍을 찾게 된다. 나는 절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아니며, 분위기 메이커도 아니기 때문이다. 진지하게 이런 질문과 칭찬을 받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다.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다. 바로 ‘진심’이다. 되돌아보니 모든 일에 진심이었다. 그 진심들이 나를 웃는 교사, 에너지 많은 교사로 만
2023-09-04 09:00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책 읽어주기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책 읽어주기는 책의 존재를 알려주고, 다양한 글자 소리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아기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는 절대적인 존재)가 책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속성’ 중요해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나이와 수준에 맞는 쉬운 책을 10~20권 정도 계속 돌려가며 읽어줍니다. 아이들은 책에다 침도 묻히고, 빨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밟고 다닙니다. 책을 읽어준다고는 하지만 책과 함께 노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지속성’이죠. 책 읽어주기가 생활이 되고, 빼놓지 않고 실천하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잠깐 짬이 날 때 읽어줘도 좋고, 늘 같은 시간에 읽어줘도 좋고, 잠자기 전도 좋습니다. 읽어주는 책은 수준이 약간 높거나 낮아도 무방합니다. 책 읽어줄 때 아기가 앉게 되는 엄마의 왼쪽 무릎을 행복한 무릎(happiness knee)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이면 그렇게 부를까요? 이렇게 시작한 책 읽어주기를 아이가 커감에 따라 책의 수준을 높여주며 계속해나가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물론 책을 읽어줘야 하는
2023-08-31 16:40故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학교 교육과 학생 지도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의 모습이 유난히 떠오르는 요즘이다. 이런 일련의 시간 속에서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힘을 모으는데 선봉장 역할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묵묵히 맏형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러한 일념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교권 없는 현장을 바로잡고 교권을 확보하여 모든 교사가 행복한 마음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난달 22일에 시작된 故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가 매주 토요일에 이어지고 있다. 9월 2일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고, 어느새 다가온 49제 당일인 4일에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교원들의 행동과 외침은 순리적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이어져 왔다. 하지만 ‘공교육 멈춤의 날’ 운영 예고로 논란이 발생해 안타깝다. 학생들의 학습권 부재와 학사 운영의 혼선으로 인한 학교의 신뢰도 저하라는 회오리가 우려된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교권과 교사를 존중하는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들로부터 달라진 시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사태를 책임져
2023-08-28 10:13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지도 고시가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담은 교총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도 다행이다. 다만, 생활지도 고시가 끝이 돼선 안 된다. 고시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에 도움이 되는 해설서를 즉시 마련해 제공하고, 그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지원이 요구된다. 또 고시에 부합하는 학칙 개정 추진,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안내 및 연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지도법 완성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에도 교원 생활지도법 보장 법령 개정 사항을 알려야 한다.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기대와는 별도로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다. 특히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온전히 교사에게 떠맡기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ADHD나 경계성 학생 등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부모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교원의 권고를 학부모가 이행하도록 학부모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문제행동 학생 교실
2023-08-21 09:10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선언한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교육부도 시‧도별 자율적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조례 폐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교권 추락, 교실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학생 권리만을 강조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돼 왔다. 두발, 복장 등의 개성 실현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원칙적 허용 등의 규정은 다른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못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칙을 무시하고, 미성년 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호‧제한조차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록 7개 시‧도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과잉 인권’ 의식은 모든 학생에게 미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원의 인권은 소홀해졌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심각한 교권침해 원인 1순위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꼽히기도 했다. 국민도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2023-08-21 09:10초등교사는 평균적으로 주 22차시의 수업을 한다. 생활교육이 필요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포함하면 주 40시간 근무 중 22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보낸다. 학생들 하교 후 남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가량. 이 시간에 기초학력 책임지도, 학생 상담, 수업 연구 및 수업자료 제작, 학부모 상담, 평가 기록, 교실 관리, 과제 검사, 학생 출결 서류 관리, 각종 협의회 및 연수 참여 등의 일을 한다. 여기까지가 교사의 본질적인 직무다. 매년 바뀌는 학년과 다양한 과목 덕분에 수업 연구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기초학력 책임지도나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은 퇴근 후에도 전화기를 붙잡고 있기 일쑤다. 이렇게 교육활동이라는 본질적인 일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방과후과정 운영, 통학버스 운영, 정보보호, 인력 채용 및 관리, 견적, 회계, 계약, 각종 기자재와 장치 관리, 시설관리 등의 ‘비교육적 행정’까지 해낸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다가 원무과에 가서 환자를 접수하고 병원비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일이 학교에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다. 교육은 교사만 할 수 있으나 행정은 교사도 할 수 있어서 교사는 교육과 행정을 둘 다…
2023-08-21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