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놀랄만한 대입제도가 속속 발표되고 있고, 또한 연구되고 있다. 수험생들 간에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중의 하나인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대학, 실기능력을 매우 중요시했던 미술대학에서 실기평가를 보지 않겠다는 대학, 신입생 전원을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겠다는 대학 등의 발표는 가히 놀랄만한 입시제도들이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고, 현행 9단계의 내신 상대평가를 5단계의 국가수준 절대평가로 바꾸는 이른바 ‘내신파괴’ 방안, 이와 더불어 수능시험 횟수확대 방안 등이 여의도연구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입학사정관제가 뜨고 있다. 전국 200여개 대학 중 66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한다. 성적위주의 정량평가에서 학생의 잠재력이나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교과 성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비교과 영역에 대한 준비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과 영역은 출결사항이나 봉사활동, 공인외국어 성적, 수상실적 등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제외한 모든 내용과 자기소개
2009-07-06 15:53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종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역시 지역 가산점을 상향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발표를 준비 중이다. 이처럼 시․도교육청이 지역 가산점 상향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은 지난 4월 1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존 4점이던 지역 가산점을 8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일에서 비롯됐다. 지역 가산점은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교육대학 졸업자가 당해 지역 교원 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 성적에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원 공급이 부족하던 시기에 교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에서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됐다. 하지만 지역 가산점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천지방법원 2003년 10월 29일 “지역 가산점 제도는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위헌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25일 “가산점 제도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동일 결정에서 3인의 재판관은…
2009-07-06 15:52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과 중도강화’라는 방향 제시와 함께 ‘사교육과의 전쟁’ 프로젝트가 정계에 부상했다. 일각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성패 여부가 사교육과의 전쟁 승패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사교육경감 과제가 교과부대책 차원에서 정치계의 전쟁선언 차원으로 격상(?)된 것이다. 최근 상황에 대한 관전평이다. 첫째로 사교육전쟁에 임하는 장수들에 대한 관전평이다. 주전 장수들은 정두언-곽승준-진수희 3인방이며, 이주호 차관도 곧 전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핵심 장수들은 경제적 마인드가 강하고, 교육계 출신이 전혀 없으며 또한 모두 정치인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또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이런 막강 장수들의 상황은 정책에 힘을 담을 수는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허나 합리적인 정책을 세우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 위세에 눌려 반대의견이나 비판적 의견이 잠수할 가능성도 있고, 준비 덜된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힘 실어주기 현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조심해야 할 대목이다. 둘째로 아무리 맘에 안든 일이 있었더라도 사교육과의 전쟁을 치를 장군진영 구성에 교과부가 소외돼
2009-07-06 15:50최근 사교육 대책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은 연일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사교육과 전쟁을 치루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한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하루가 멀게 서로 다른 주장과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은 가계에 부담을 주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교육을 획일화시켜 창의적 인재육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교육을 왜곡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공교육 불신을 확산시키는 등 그 폐해가 많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사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단선적이고 거친 정책으로는 사교육비를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 교육과정이나 입시제도, 학생 평가방식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은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꾸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교육은 상급학교의 선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개인이 선택하는 사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정부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2009-07-02 17:54최근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이 조전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동 법률안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학교는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예산 절감 차원의 경비원 감축’ 등으로 점점 개방되고 있고, 그러다보니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그리고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춘천시의 한 여고에 정신 병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수업시간 등에 3차례나 침입해 행패를 부린 사례나,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을 갖고 교실에 들어와 수업중인 교사를 폭행하거나 좀도둑이 교사의 핸드백을 터는 일은 비단 특정 학교의 일이 아니다. 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육 분쟁과 민원 관련 소송사건에 교사들이 불려나가 조사를 받거나, 학부모 등 외부인과의 마찰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고초로 수업결손이 발생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껏 교육당국은 뚜렷한 대책 없이 학교의 자구 노력에만 기대왔을 뿐이다. 이 점에서 학교, 교육청에 분쟁조정위 등을 설치하고 학교 방문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은 어느 정도 수업권과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수
2009-07-02 10:36
지금 학교현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근평 단축일 것이다. 지난 2007년 5월,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이 개정돼 근평 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이후, 학교현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재직 교원의 승진기회 박탈, 소외지역 교육격차 심화, 승진경쟁 심화로 인한 갈등,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재개정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교총도 개정 당시부터 문제제기를 해왔고, 올해 1월 29일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교사들의 근평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몇 차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도 교과부는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직무 유기다. 교과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자 변경 등 내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변명처럼 늘어놓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추진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교과부가 성의를 보인 것은 지난 3월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또 ‘올해 안에 근평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게 다다. 교과부는 아직도 왜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는 듯하다. 잘못된 정책은 시행
2009-06-24 11:53지난 16일 교총이 초ㆍ중등 교사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잡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2%가 공문처리 때문에 월 1회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의 38.9%는 처리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잡무성 공문이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매년 각 학교마다 전달되는 4천 건이 넘는 공문 중 2천 여건 이상의 공문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고, 특히 이로 인해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 된다는 데 있다. 결국 정부가 주창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잡무 근절이 절실한 것이다. 교과부는 그간 잡무 근절을 정책화하거나 입법화 하는데 의지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근원적 처방이 아니라 정부의 교육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곁다리 식으로 교원잡무 경감대책만을 발표해 왔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됐다. 이는 교육당국이 현장교원의 입장에 서서 그 고충을 적극 체감하고 이를 시정하려하기 보다는, 단순히 학교도 하나의 행정조직으로 보고 당연히 처리해야 할 업무까지 하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결국 교원의 잡무 경감문제는 교과부 및 교육청은 물론 국회 등 정책입안자의 인식과 자
2009-06-24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