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VIEW]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경력직 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며 교육공무원은 교원과 교육전문직으로 구분된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의 휴가에 대하여는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복무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을 말한다. 복무와 관련된 교원의 휴가는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해 일정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등을 총칭하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행안부예규 제321호 2010. 7. 27)와 달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33호 2010. 9. 10)에 근거한 교원의 「교육공무원법」을 기초로 질병휴직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교원에게는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원이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에 열중하는 동안 질병이 악화되어 휴직을 하게 되고 휴직 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직권면직으로 교직생활을 마감하는 경
2011-11-01 09:00스마트러닝을 통해 본 미래의 교실 미래의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재택수업은 이루어질 것인가? 학생에게 꼭 필요한 정도의 시간만 출석하면 나머지는 집에서 과제를 제출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수업을 대신할 수 있을까? 논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현실적이기보다는 욕구와 상상이 많이 적용되는 부분인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는 전문 미래학자들에게 맡기기로 하자. 여기에서는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러닝시대의 현재 교실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 교사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어떻게 학생들과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실제 학교생활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미래의 스마트러닝과 활용 교육의 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가 컴퓨터를 교실로 끌어들인 것은 단순히 수업의 ‘편의성’ 때문이었다. 보여주고 들려주어야 납득하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학생들과 수업하며 비디오와 음향기기, CD플레이어, 빔 프로젝터 등을 수업 때마다 가지고 다닐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컴퓨터가 교사를 도운 것은 교사가 선택한 수업자료를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기능이었다. 노트북을 들고 다니다가 컴퓨터와 모니터가 ‘교실 선진화 기자재’라는 다소 웃기는 이름으로 교실마다 기본으로 설치
2011-11-01 09:00지난 6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스마트교육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시 · 도교육청 관계자, 현장교사,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스마트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스마트교육이란 무엇인가? 스마트교육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 교육과정, 평가, 교사 등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 지원체제이다. 또한 최상의 통신환경을 가반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소셜러닝(Social Learning)과 맞춤형 학습(Adaptive Learning)을 접목한 학습형태이다. 정부에서 이러한 스마트교육이란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소셜네트워크(SNS), 클라우드 컴퓨팅 등 IT기술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개인 특성에 맞는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PISA 2009 DRA(디지털 읽기 소양
2011-11-01 09:00스마트폰 보급 이후 5감을 활용한 감성IT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 스마트폰 보급이 가져온 많은 변화 중에서 눈여겨볼 변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24시간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해진 점이다. 이는 장소가 고정된 PC에서 벗어나 24시간 접속교육이 가능해졌음을 뜻한다. 두 번째는 음성인식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의 언어장벽이 사라지는 뉴바벨탑시대, 다시 말해 실시간 통역 시대가 열린 점이다. 나라 간 소통의 장벽이 언어장벽임을 생각하면 이는 인류사의 새로운 출발을 뜻하는 큰 변화다. 세 번째 변화는 5감을 활용한 감성IT 시대로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이때 말하는 감성IT란 단순히 ‘IT제품의 디자인이 감성적이다, 멀티터치의 적용으로 감성적인 UI가 확산되고 있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모든 감성을 그대로 느끼고 전달하는 IT기술을 말한다. 우리의 5감과 감성, 본능, 욕구를 그대로 활용하는 IT를 말하며, 주로 시각에 의지했던 IT문화가 청각, 촉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의 활용으로 확대되기 시작됨을 뜻한다. 영화의 경우 3D 입체영화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시각적 만족감이 커졌는데, 최근에는 물을 뿌리고 의자가 요동치고 극장 안에 번개가 치고 향
2011-11-01 09:00스마트러닝이란 무엇인가?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스마트러닝’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같이 똑똑한 기기가 등장하면서 이를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러닝을 누가 처음 이야기했고, 어떤 계기로 이 키워드가 세상에 확산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마트폰인 ‘아이폰 국내 출시’를 기점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검색을 해봐도, 위키피디아의 스마트러닝에 대한 설명을 봐도 스마트러닝의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까지는 명확한 정의 없이 현실에서 볼 수 있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스마트러닝은 정의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기술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고정된 형태로 정의되지 않으며 향후 응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필자의 스마트러닝에 대한 정의다.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능형 맞춤학습’ 첫째, 스마트러닝은 사람, 즉 학습자 중심이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잠재력을 끌어
2011-11-01 09:00[PART VIEW]1. 다섯 살 된 아이가 동물원에 가서 처음으로 너구리를 보고 “강아지다!” 라고 외쳤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개념은 동화이다.(○ ×) 2. 영희는 요즘 들어 물건 정리에 재미를 붙인 듯하다. 학급문고의 책들을 위인전과 동화책으로 나누어 다른 칸에 꽂더니 곧 위인전은 두꺼운 순서대로, 동화책은 표지의 색깔별로 정리하고 있다. 이런 영희는 인지발달단계로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 3. 피아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언어를 습득하고 생각을 교환하는 수단이라고 보았으나, 비고츠키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지구조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 4. 비고츠키(Vygotsky)에 의하면 사고는 언어에 선행하므로, 인지발달이 적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언어 학습의 효과가 없다.(○ ×) 5. 유치원생인 수진이는 퍼즐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니야, 그것은 맞지 않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기로? 아니다. 차라리 저기가 어떨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라고 혼잣말을 했다. 수진이의 행동을 비고츠키(Vygotsky)의 견해에 비추어 해석하면 자기 중심적 언어 단계에 해당된다.(○ ×) 6. 다음 사례를 가장 잘 설
2011-11-01 09:00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에 믿었던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혈액형에 관한 믿음이다. 그런가 하면 과학적 근거가 밝혀졌는데도 그 근거를 애써 무시하려는 경향도 있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확실하게 판명되었는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과학적 근거에만 매달려 사는 존재가 아닌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인식의 감옥’ 하나씩을 마음 안에 지어놓고 산다는 생각도 든다. 특히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안과 관련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제법 단단한 ‘당파(黨派)’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런 종류의 당파성이 넘쳐나는 사회는 문제가 있는 사회이다.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협상과 타협도 기대하기 힘들고, 오로지 대립과 갈등만 증폭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현상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모두 당파성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온당하지는 않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그렇게 믿으려는 심리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즉 그런 일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2011-11-01 09:00A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별로 정해집니다.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해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당해 연도에 결근 · 휴직 · 정직 ·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교원’과 ‘연가 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은 다음 해에 한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을 가산합니다. 다만 연가가산은 연도 중 임용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근 · 정직 ·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휴직의 경우(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에도 위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일수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해 계산하되, 15일 이
2011-10-01 09:00교육과 수익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학교기업. 학교기업은 대학의 특정 학과와 연계해 학생들의 교육과정 실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일부 학교기업은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엄연한 기업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들 학교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영역은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학교기업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것은 기본이고, 다른 일반 기업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아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을 찾아 차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수원여자대학의 식품분석연구센터와 한방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대구한의대학교의 ‘기린허브테크’, 쇠고기 이력 시스템 등을 도입한 경상대학교의 ‘GAST(경남동물과학기술)’, 전북대학교의 ‘전북햄’ 등은 우수한 학교기업 운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차별화된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고부가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수원여대 학교기업, 국가 공인 검사기관 지정 수원여대는 식품과학부의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식품분석연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수도권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
2011-10-01 09:00휴직제도의 목적 및 휴직의 효력 휴직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휴직의 효력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으므로 휴직 중에 신분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직권면직처분도 가능하다. 또한 휴직 중에 정년 및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 별도의 복직절차 없이 바로 퇴직 또는 면직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및 고용휴직 등은 휴직기간이 호봉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직절차를 거쳐 호봉을 재획정한 다음에 면직시켜 퇴직금 산정에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휴직기간 만료 및 휴직사유 소멸 시 복직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하면 지체 없이 당연히 복직시켜야 한다. 이때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신고 후 복직발령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휴직기간 만료 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을 원할 경우에는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 사유 소멸 후에도 3
2011-10-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