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는 교원의 정년단축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5천명에 이르는 현직교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대규모 연수를 교원대학교가 일괄해서 주관·시행하게 하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으나 그대로 추진하기로 확정되었다. 합숙연수를 실시해야 하므로 그러한 시설을 갖춘 교원대와 민간기업 연수원이 아니고는 담당하기 곤란하다는 논리는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중에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면서 5천명의 교장후보자들에게 획일화된 연수를 시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연수대상자들은 리더십과 전문성 등 자질과 경력면에서 상당한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독자적인 시책과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안고 있는 교육문제나 행정상의 과제들도 지역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처럼 연수에 대한 수요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장연수과정은 다원화시켜 대상집단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이번처럼 연수대상자가 대규모인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중앙집권적 연수체제를 지양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면서 교
1999-04-12 00:00교육부는 국가단위 교육행정의 주무 부처다. 교육행정이란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공공적 활동으로서 포스드코오브(POSDCoRB)로 설명하면 교육기획·조직·인사·명령·조정·보고·예산결산 활동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부장관은 이런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의 최고 행정가다. 교육부장관의 활동과 과업을 교육행정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 특히 우리나라 교육부장관의 위치는 다음 두가지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첫째, 교육부는 그 소관 예산규모에 있어서 정부예산의 25% 내지 20%를 차지하는 가히 우리나라 최대의 중앙부처이고 그 수장인 교육부장관은 정부부처의 장관들 중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존재라 할 만하다. 둘째, 교육에 관하여는 전 국민이 저마다 일가견을 제시할 정도로 관심이 큰 우리나라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은 소관 인원인 교직원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온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교육부장관은 그 활동의 중요성과 부담으로 볼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하고도 교육에 대한 온 국민의 요구를 생각하면 허다히 잠못이루고 뒤척이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지난해 출범한 새 정부가 선택한 교육부장관은 교육가족
1999-04-12 00:00최근 일선 교사들이 무더기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신문, 방송보도를 보고 마음이 편치 않다. `집단 명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교사들이 교단에 애착을 갖지 못하고 동요하는 것만으로도 2세교육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연금 불만'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하고 있지만 결코 그것만이 아님을 언론도 직시했으면 한다. 설사 연금 지급 수준 삭감계획을 철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원들의 동요는 복합요인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많은 교원들은 현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교원들을 개혁의 동반자로 대접하기보다 개혁 대상으로만 취급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령교사을 일률적으로 추방하는 등 일련의 교육정책에 대해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교단을 떠나자'는 고참 교사들의 분위기를 읽었으면 한다. 교원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 개혁도 쓸모가 없다. 그러나 교원사회 전체가 흔들리거나 침체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개혁엔 문제가 있다. 교원사회에도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질과 사기를 동시에 높이려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교원들이 냉소적이고 자조적인 분위기에서 방황하는
1999-04-12 00:00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교원정년 단축, 촌지문제, 체벌문제 등 일련의 교육정책이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2세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들의 자존심을 마구 짓밟은 결과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교사들이 연금문제와 맞물려 명예퇴직으로 치닫고 있다. 가르치는 일이 좋아 평생을 교직에 몸바치겠다는 신념조차도 지극히 사치스럽고 감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교육현장의 소리를 정부당국과 교육부는 특히 귀 기울여야 한다. 물론 무능, 무자격, 무기력한 교사는 도태되어져야 하고 스스로 교직사회를 떠나야 한다.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 영어와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그것이 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다. 그것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교사의 풍부한 학생지도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느 조직이나 집단이든지 저연령부터 고연령까지 고루 혼합되어 있을 때 그 조직이나 집단이 안정되고 튼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현재의 교육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는 교사의 사기를 북돋아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역량을 발휘하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연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더불어 교사 사
1999-04-12 00:00새로운 대학입학제도와 교육비전 2002가 발표된 후 고1 학생들은 고2, 고3 학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적지 않다. 우선 고2, 고3 학생들은 아침에 보충수업을 하며 저녁에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1학년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다르므로 상급학년에게 피해가 적지 않다. 학교의 모든 교육계획도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는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하교 후에 국·영·수 과목을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므로 안다니면 부란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원에 다니고 싶지만 경제적 이유가 없어 심한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급기관에서는 학과목과 직접 관련된 보충수업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현실이니 학교 선생님들은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무조건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적지않은 학생들 스스로가 수행평가 및 체험학습의 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고2, 고3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욱 힘들다고 불평하기도 한다.사실 수행평가를 완벽히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은 적지 않다. 평가의 내용을 통
1999-04-12 00:00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실시에 따르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한 논란거리로 제기되고 있다.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으로 실시 초기에 어려움이 있어라도, 수행평가는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야 할 우리 학교 교육의 한 핵심적 사안이다. 수행평가의 정착여부는 학교교육을 살리느냐 아니면 시험준비 교육의 타성을 계속하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다. 지금 교단의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것이 커다란 걸림돌이다. 그렇다고 개혁의 발걸음을 늦출 수 없다. 발빠르게 움직여도 뒤쳐지기 쉬운 것이 지금 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수행평가는 교사의 전문적 권위를 살리고 학교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안이다. 학교 현실의 여러 장애 요소는 학교 자체의 창의적 해결로 제거하도록 해야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가 보다 자율과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교육과정과 교사 조직에 재량권을 과감하게 대폭 허용해야 한다. 학교에서 과감한 발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주당 시간수가 한 두시간인 과목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한다. 예컨대 주당 2시간씩 배당된 교과의 경우, 주당 수업 시수를 늘리는 대신 이수 기간을 짧게 마치도록 하면 교사가 일시에 수백명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을
1999-04-05 00:00작금의 우리 교직사회는 불안정하기 짝이 없다. 교원단체 복수화에 따른 단체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치열한 세확대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또 교원의 정년조정에 따른 퇴직자, 명퇴자 등이 본의 아니게 속속 줄을 잇고 있다. 최근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개정후에 퇴직하면 연금혜택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풍문이 전해지면서 퇴직희망 교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학교에 따라서는 전체 교원의 절반정도가 퇴직을 희망한 경우도 있다는 보도다. 교직사회의 불안요인이 가중될수록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교육개혁을 외쳐봐야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교육개혁에 현장의 교원이 동참하지 않고는 그 개혁이 성공할 수 없음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현장의 교원이 본질 외적인 요인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직사회의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개정문제도 그렇다. 묵묵히 교단에 종사하고 있는 교원이 무슨 죄가 있길래 부실 운영으로 인한…
1999-04-05 00:00교육계에 공동화(空洞化)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남루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한국교육을 이끌던 중견교사들이 사표를 던졌다. 그들 모두가 교육계를 떠나면 한국교육의 뿌리가 거덜나고 만다. 하잘 것 없는 한포기의 풀도 뿌리를 몽땅 잘리우고는 살아남지 못한다. 하물며 국가의 천년지대계인 교육이다. 교육의 뿌리가 잘리는 것은 국가의 뿌리가 잘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다. 지금이 어느때냐. 새로운 천년을 달려갈 출발점에 서있는 때다. 그리고 교육은 새로운 천년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지혜다. 그런데 교육이 뿌리잘린 절름발이가 될 위기다. 그대로 뛰게 한다면 꼴찌는 당연지사고 완주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이 지경에서 누구를 탓하랴. 교육공황의 원초적 죄업이 교사들의 정년단축이다. 정부의 정년단축안 저지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끝내 막아내지 못한 자괴감이 풀잎처럼 돋아나는 봄날 아침을 어찌 불가항력이었다는 변명으로만 덮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한 가지 책임만은 물어야한다. 교육계의 집단사표를 연금수령의 불이익 때문으로 몰아부치는 교육부의 태도다. 그들 말대로라면 우리 교사들이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몇푼의 연
1999-04-05 00:00운동을 하면 뇌기능도 활성화된다. 뇌는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산소섭취량의 20%, 섭취열량의 25%, 심박출량의 20%를 받아들이는 체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다. 때문에 과다한 음주, 흡연, 과로는 뇌의 생리적 보호측면에서 대단히 나쁘다. 인간의 뇌는 체중의 1/40정도로 성인 남성이 약 1,360mg, 여성이 1,250mg의 중량을 갖는다. 뇌는 중추신경계의 맨 우두머리로 운동·감각영역을 주관하며 희로애락의 정서감정에 관여하고 학습, 기억, 언어행동, 사색, 판단, 창조적 정신기능 등 만물의 영장다운 가장 고등한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렇다면 운동과 뇌기능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운동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확증은 없지만 신체활동을 통한 대사기능의 향상이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운동은 신체를 단련시켜 각 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유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생리적 질병을 고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뇌기능도 활성화된다. 뇌는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산소섭취량의 20%, 섭취열량의 25%, 심박출량의 20%를 받아들이는 체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다. 때문에 뇌에 많은 타격이라든가 과다한 음주, 흡
1999-03-22 00:00지난 3월 낮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사전동의도 없이 교실에 있는 학생을 수갑까지 채워 연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비록 이 학생이 경찰의 말대로 전과가 많고 범죄건수가 수십차례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연행한 것은 우리사회의 교권경시도를 말해주는것 같아 씁쓸하다. 얼마 전에 학교 현장에서 교원을 연행해 간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울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러한 교권무시 사건이 생기고 보니 이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교는 다른 집단이나 조직과 달리 성장·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일과시간내의 학교는 준 성역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중대한 현행범이 아니면 학교 내에서 공권력에 의한 학생의 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 연유된 학생의 혐의가 아파트 상습절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의 동의도 없이 교실에 들어가 많은 학우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을 수갑채워 연행한 것은 학교장의 교권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공권력을 집행하는 권력기관이라 하더라도
1999-03-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