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9일 18시 7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수석교사제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30년간 교사들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 동안 오직 법제화를 위해 뛰었던 필자와 수석교사협의회 집행부 교사들은 벅찬 감격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드디어 시범 운영이 종식되고 떳떳이, 온전히 수석교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었다. 그간의 노고와 피로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법제화된 기쁨을 전국의 수석교사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오늘을 위해 애써 준 많은 이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나누며, 얼싸안고 춤추고 싶었다. 그러나 제도 입법의 기쁨은 이제 시작일 뿐이요, 단순히 여기에 안주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수석교사 활동의 허와 실을 찬찬이 되짚어보고, 시범 운영을 통해 얻어진 값진 결과를 법제화에 반영하는 모든 작업을 냉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1년 단위 수석교사 선발의 한계 2008년 초 · 중등 수석교사 176명의 선발로 시범운영이 시작돼 2009년 295명, 2010년 333명이 참여했고, 2011년 현재 초 · 중등 수석교사 765명이 전국
2011-09-01 09:00우수교사 길러내기 위한 수석교사 필요 수석교사제가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가 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지만 우여곡절 끝에 30년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고 일부에서는 상기된 표정이다. 교원노조 일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소동은 있었지만 찻잔 속의 태풍이었으며 한국교총의 오랜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서 옥동자의 탄생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필자는 2008년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 첫 해에 교과부 연수원에서 수석교사들을 상대로 3일간 강의를 한 바 있어 나름 감회가 깊다. 그 때 전국의 초 · 중 · 고에서 수석교사로 뽑혀 자부심을 가지고 연수에 열심히 참여하셨던 분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 때 그 분들에게 수석교사의 주 역할은 수업컨설팅이므로 이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전국에서 내 교과의 수업은 내가 최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수석교사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부탁했었다. 요즘 뜨는 말을 빌어 ‘나는 수석교사다’라는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 정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수석교사의 역할은 모든 교사에게 요구되는 수업 잘하는 교사이기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모든 교사가 수업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
2011-09-01 09:00A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원이라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는 징계처분 및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고자 할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나 주의는 지위 · 감독 권한자가 환기 또는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일 뿐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www.act.go.kr)에서 소청심사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편 · 우편 ·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방문 및 우편 청구시 2부 제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소속 교육청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청구인의 ‘소청심사청구서’입니다. 심사과정 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청구서입니다. 특히 ‘청구 이유’가 청구서의 핵심이며 이는 처분사유를 중심으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항목별로 기술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으며, 비용이
2011-09-01 09:001 읽기 어려웠던 고전 작품 가운데 내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는 두 작품이 있다. 하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고, 다른 하나는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이다. 대학 시절 컴컴한 기숙사 골방에서 지적 허영과 우수(憂愁) 짙은 정조 속에서 읽었는데, 짙은 감동과 공감으로 읽었다는 말은 못 하겠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난해했기 때문이다. 그 ‘우수’라는 것도 공연히 잘난 척 내가 만들어낸 감정의 겉멋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선 너무 어렵고 지루했다. 이 책들을 읽고서 내가 무언가 심오한 것을 깨우쳤다기보다는 책의 후미에 실린 쟁쟁한 학자들의 설명과 해석을 흘금흘금 대조해 가면서, 겨우 억지로 아는 척 해가면서 읽었다는 고백이 오히려 정직하겠다. 그러니까 이 작품들을 근근이 읽어낸 것은 순전히 지적 허영심이었다. 속된 말로 친구들에게 꿀리기 싫어서 읽은 것이다. 나도 그 작품을 완전 독파했노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도 그 작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읽었다고나 할까. 남들에게 그럴 듯 근사하게 보이려는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읽었으니 분명 오갈 데 없는 허영심이다. 그 허영심을 밑천으로 친구들과 막걸리 집…
2011-09-01 09:00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때, 시 · 도는 물론이고 학교별로도 적용방법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일부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퇴직 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면서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1개월 이상 채용할 때만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고 1개월 미만은 강사로만 임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기간제 교원 임용에 연령을 제한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에 교육관련 법규의 적용방법과 기간제 교원 임용 관련 법규적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바른 이해를 촉구하고자 한다. 교육관련 법규의 적용방법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는 상위법 우선의 법칙, 특별법 우선의 법칙,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상위법 우선의 법칙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은 당연무효로써 상위법이 바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에 일반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법이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는 일반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신법 우선의 원칙은 신 · 구법이 상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교육관련 법규의 궁극적 목적은
2011-09-01 09:00교육학 퀴즈 - 지능編 ② 1.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젝트 접근은? 유치원 아동의 다중 지능 프로파일과 특이한 작업 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이다. 평가를 교육과정과 구분하지 않고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쉽고 효율적으로 통합한다. 교사는 여러 가지 코너 활동을 이용하여 아동의 지능이 작용하는 방식을 관찰한다. 2. 원만한 인간관계, 사회적 유능성, 뛰어난 적응력 등과 같은 실제적 능력은 상황적 하위이론(Contextual Sub theory)에 부합하는 능력이다.(○ ×) 3. 철수는 공부할 때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자기 방문에 ‘공부 중’이란 팻말을 걸어두었다. 스턴버그(R. Sternberg)가 제안한 지능의 삼원이론에서 볼 때, 이런 행동과 가장 관계가 깊은 지능은? 4. 비네(A. Binet)는 세계 최초로 지능검사에 지능지수(IQ)를 도입하였다.(○ ×) 5. 웩슬러(D. Wechsler)는 정신연령에 기초하여 지능지수(IQ)를 산출하였다.(○ ×) 6. 집단지능검사 결과 B학생의 IQ는 102이고, C학생의 IQ는 98이었다. 교사는 B학생이 C학생보다 지적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였다.(○ ×) 7. 지능 지수는 인간의 종합적인 능력을 나
2011-09-01 09:00참가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박준호 (용인 상갈초 교장) 이상복 (강릉중 교장) 이재덕 (서울난우초 교사) 강현숙 (보은 속리산중 교사) 학생과 학부모도 주5일 수업제 반겨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 주5일 수업은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저는 이를 통해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교총에서는 ‘주5일제 수업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미래연구포럼’(가칭)을 구성하는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대한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준호 용인 상갈초 교장 : 주중 수업부담은 커지지만 그동안 격주로 운영되던 토요일 교육과정이 주중으로 편성되므로 더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들은 주5일제 시행으로 또 다른 업무가 생길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수업일수는 190일로 줄였지만, 시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주당 수업부담이 늘어나 이에 대한 부담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사들이 편의를 위해서 주5일 수업제를 바란다고 오해하고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찬성비율도 높아 교사만의 희망은 아니라…
2011-08-01 09:00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사회적 요구 내년 3월부터 토요일마다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채로운 체험활동들이 펼쳐진다. 이른바 주5일 수업제를 통해 주중 5일간은 교과 위주의 수업이, 토요일에는 문화 · 예술 · 체육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개설돼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게 된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329만 9094명, 중학생은 197만 4798명, 고등학생은 196만 2356명, 특수학교 학생은 2만 3858명이다. 여기에 학부모와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고려돼야 할 대상은 2000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까닭에 정부에서는 주5일 수업제를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이미 2004년부터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됐고, 2005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2006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2007년에는 50인 이상
2011-08-01 09:00여건 미비 이유로 수년간 유보하다, 내년 전면 도입 2012학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별 · 학교별로 시행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 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년 8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상의 수업일수가 220일에서 190일로 개정되면, 주5일 수업은 사실상 전면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처음 주5일 수업제를 추진한 것은 주5일 수업에 대비해 수업일수를 10%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5일 수업 도입 논의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주40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본격화됐다. 주5일 수업은 연구학교와 우선 시행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에는 월 1회, 2006년에는 월 2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주40시간 근무제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돼 사회 전반에 정착되고 있었지만 주5일 수업은 교육적 ·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면 시행이 수년간 유보돼 왔다. 201
2011-08-01 09:00Q 정근수당 지급 대상 요건 정근수당 지급 대상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이 지급되며, 그 액수는 다음 표 1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달인 1월과 7월의 1일을 기준으로 봉급이 지급되는 교원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1월 정근수당의 경우는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7월 정근수당은 해당연도의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수령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 이외에 질병, 행방불명, 연수, 가사, 해외동반 등을 이유로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액이 매월 1/6씩 감액됩니다. 일례로 2011년 6월 1일~7월 31일에 질병휴직을 하고 2011년 8월 1일자로 복직한 교원의 2011년 7월 정근수당을 살펴보면, 질병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2011-08-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