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발생 시 대처법 올해 초 졸업식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는 일선 학교에서 폭력사건을 원만히 처리하려는 나머지 소극적인 대처를 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나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교장은 이를 즉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도 이를 임의로 무마하려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록 이러한 절차를 위반해도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간과하기 쉬운 것은 학교폭력의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을 물리적 힘으로 신체에 해를 입히는 것으
2010-05-01 09:00
2006년 처음 부임하셨을 때 월정초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았나요? “전국에서 손꼽히는 다인수 학교에, 생활환경이 어려워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인 학생들이 많았어요. 낮은 교육열과 융화되지 않는 교직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학교에 부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학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었죠. ‘성취하는 감동교육’을 교육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성취감과 보람이었어요. 열악한 학교 환경을 딛고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해보자고 교사들을 독려했죠. 그리고 저부터 교사, 학생에게 따뜻하게 다가가 마음의 응어리 풀어주려고 했어요. 3년여가 흐른 지금은 모든 선생님과 학생이 한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하는 학교가 됐죠.” “월정초의 브랜드는 독서교육” 월정초는 독서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독서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초등학교 때 왜소하고 병약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곤 했죠. 그러면 저는 도서관에서 해질 때까지 책을 읽었어요. 그게 생활화되니 고교를 졸업할 때쯤엔 ‘나보다 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없다
2010-05-01 09:00
탄력받는 대안교육 그동안 대부분 제도권 밖에 있었던 대안교육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1997년 간디학교가 개교한 이래 13년간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왔지만, 대부분 학교가 미인가 상태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육의 질 또한 담보되지 못했다. 현재 3개 대안학교와 31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가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미인가 상태로 운영 중인 학교는 대략 170여 개로 여전히 대부분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는 상태다. 이런 대안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대안학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대안학교 설립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또한 경남과 전북에서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학교가 새로 문을 여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도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규정 개정 후 대안학교 설립 움직임이 크게 늘어 교과부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대안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것에 관한 문의만 하루 5~6건에 이른다고 한다. 설립 기준 낮추고 자율권은 확대 「대안학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 및
2010-05-01 09:00
현 실정에 공 · 사립 구분은 의미 없어 공립학교에서 대안교육을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립에서 대안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안교육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립, 그것도 미인가 사립학교에서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를 놓고 봤을 때, 공 · 사립 간 큰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공 · 사립을 막론하고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구분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더구나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포함)만 이미 30여 개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대안교육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공립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안교육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정부 측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1995년경 대안교육의 법제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는데, 1997년 실사를 하던 중 영산 성지고와 간디학교 등이 미인가 상태에서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1998년 간디학교 등 6개 사립학교에 인가를 한 것입니다.” 공립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경직성 때문이 아닌가
2010-05-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