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대학생 보모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식모라고 불렀고, 요즘에는 가정부라고 부르는 보모 자리에 중국의 대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석사과정 학생들도 보모대열에 합류하기도 한다. 다음은 대학생 보모를 구하는 광고다. “여성, 대학 4학년, 초등교육전공, 농촌출신이며 가사 일을 모두 할 수 있음. 방학기간동안 보모를 찾음. 숙식제공, 월급은 별도논의.” 중국에서 고학력 보모가 나타난 이유는 좋은 보모를 선호하는 현상 때문이다. 특히 방학 때일수록 좋은 보모 구하기가 어렵다. 이러다보니 보모를 소개하는 업체에서는 대학을 찾아 보모 모시기 경쟁을 한다. 중국의 경우 나라가 크다보니 적지 않은 학생들이 방학 때 집에 가지 못하고 학교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학생들이 방학 중에 보모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학생들은 졸업 후 아예 전업보모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대학생 보모를 양성하는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양성프로그램에서는 가정서비스 이론, 요리강습, 청소, 육아, 예의 등의 과목을 개설해 가르치고 있다. 20여일의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거치고 나면 대부분 가사 일을 숙련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2013-01-30 18:34폭대위서 특별교육 결정 내리면 [사례] 폭대위서 가해학생과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학교장이 1차 안내, 교육감이 2차 안내 [답변]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야 한다.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까지 포함한다.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가해학생 보호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5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1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참여토록 서면으로 재안내하도록 한다. 이때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9항, 제22조 제2항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때는? [사례]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시 과태료 부
2013-01-14 15:37중국식 대학입시제도의 핵심에는 지역할당제가 있다. 베이징(北京) 출신의 수험생 A와 저장성(浙江省) 출신의 수험생 B가 베이징대의 경제학 전공에 지원했다. A의 대학입학 국가통일시험 성적은 600점이고, B의 성적은 680점이다. 그런데 성적이 낮은 A는 합격하고, B는 불합격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지역할당제 때문이다. 중국의 대학은 학생모집 계획 수립 시 지역을 고려해 입학생을 할당한다. 칭화대학(清华大学) 기계공학과를 예로 들면, 베이징 2명, 저쟝성 3명, 상하이 5명 등 지역별로 입학생이 할당돼 있다. 수험생들은 베이징에 2명이 배정돼 있으면, 베이징 출신 수험생끼리 경쟁해 2위 안에 들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지역할당제는 왜 생긴 것일까. 우선 개인과 가족구성원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록하는 후코우제(戶口制)와 관련이 있다. 후코우제의 기본 성격은 출신지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으며 사회로 진출하는 지역순환구조이다. 이로 인해 각 지역대학은 자기지역 학생을 더 많이 할당해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균형발전도 지역할당제 도입의 한 원인이다. 낙후된 지역에도 일정수준의 학생을 배정함으로
2013-01-06 01:47한 고교에서 담임교사도 몰랐던 왕따 사건이 벌어졌다. 여학생끼리의 사소한 오해가 불러온 사건이었지만 학부모의 비밀 편지로 이를 알게 된 담임교사에게는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 자책이 뒤따랐다. 사건은 다행히 모두가 화해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동안 담임교사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 갔다. 한국교육신문 2012 교단 수기공모에서 대상을 차지한 권상혁(33·사진) 서울 상명고 교사는 “담임으로서 학생들 문제를 어렵게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똑같이 학생지도로 고생하는 다른 교사들과 공감하고 나누고 싶어 수기에 공모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아찔하다는 그는 “학교에서 왕따가 일어나면 여러 분들이 도움을 주시지만 실제로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담임교사더라”며 “매해 아이들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니 두렵지만 그렇게 말 안 듣고 속 썩이던 아이들이 찾아오고 감사 문자를 보내면 힘들었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고 보람만 남는다”고 말했다. 교직경력 5년 차인 남 교사는 “교직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일”이라며 “아직도 좋은 교사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0년, 20년 후 제자들에게 ‘좋은 선생님’으로
2013-01-03 18:14교단수기 공모에 응해 준 많은 글들이 ‘소명(召命)으로서의 교직의식’을 보여 주는 데에 모자람이 없었다. 각기 교실 현장을 지켜나가면서 겪는 사명감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려는 열성들이 보였다. 수기를 쓰는 과정은 이런 소명의식과 실천 과정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들 스스로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런 점에서 심사에 오른 모든 수기 작품들은 분명 우리들 교사 공동체에는 의미 있는 실천의 과정이고 결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 감동과 소통의 힘을 가진 수기를 짜임과 내용 면에서 완성도 있게 쓴다는 것은 진정성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미 있는 교육적 주제로 재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독자를 정서적 고양과 훌륭한 감동을 살려내는 내러티브(서사, narrative, storytelling)로 구성할 수 있는 글쓰기의 내공이 필요한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수기’도 문학의 범주에 든다. 수기가 정서적 고양과 큰 울림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문학적 속성을 일부 띠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 글쓴이의 감수성과 그것을 내러티브로 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
2013-01-03 18:12재작년 1학년 2반 담임을 했을 때다. 입학식 직후부터 11월까지 정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 싶을 정도로 사건, 사고가 많았던 우리 반이었다. 학부모 소환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의 상담과 생활지도부 징계 등으로 반의 소요가 가라앉는다 싶으면 타 교과 선생님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심지어 선생님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아이들이 하나 둘씩 늘어만 갔다. 여러 선배 및 동료교사에게 우리 반의 문제를 진단해보고 상담을 하기도 하면서 나 나름대로는 자구책을 만들어 체험학습 기회를 만들어보기도 했다. 아이들이 좋아할 줄 알았지만 막상 이야기를 하니 절반 가까운 아이들이 시큰둥했다. 결과 역시 참혹했다. 출발 당일 우리 반 37명중 무려 6명이나 무단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단합대회인가 하며 참담해 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행 내내 폭우가 쏟아져 정말 어디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다. 그나마 그동안 아이들에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반에 ‘왕따’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학교가 노원구에 몇 안 되는 남녀공학인데다 우리 반은 남녀합반이었는데 담배를 피거나, 무단결석을 하는 사고는 있었지만 다른 반에서는 불거지는 연애 문제나 남녀학생 편 가르기 문제가 유독 우리…
2013-01-03 17:51지역위 재심결정 이의 있으면 [사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A학생의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도 이의가 있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 기관은?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서 심리‧재결 [답변] 지역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재결의 공정성 확보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감독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재결하도록 한 ‘행정심판법’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시‧도학생징계조정위 이의 있으면 [사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B학생의 학부모는 폭대위의 조치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게 돼 이에 불복하고,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감경을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2012-12-17 16:31중국에는 당안(档案)이라는 것이 있다.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중국인들에게는 익숙한 것이다. 당안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방면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 등을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중국에서 당안은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 등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의 일생 동안의 활동내역도 당안에 기록돼 보관되고 취업 등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현대판 족쇄 같은 성격도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모든 성인은 개인당안을 하나씩 갖고 있다. 이것은 그림자처럼 일생 동안 개인을 따라 다닌다. 개인당안 속에는 개인의 주요경력, 정치적 입장, 도덕성 등 개인의 상황에 대한 기록과 졸업장 등 참고자료가 보관돼 있다. 개인이 진급하거나, 보험신청, 전직을 하는 경우에도 모두 당안이 필요하다. 당안이 없는 경우 단위나 기업에 취업할 때 불리하다. 당안이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증명해준다. 장 모 씨는 모 회사의 영업담당 책임자였다. 그녀는 회사의 위탁을 받아 한 무역회사로부터 수정 재떨이를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무역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회사는 그녀를
2012-12-07 09:58오로지 1등만 키워내는 교육, 경쟁에서 이겨야만 생존이 보장되는 교육 속에서 학생들의 재능과 적성, 재미와 행복은 찾아볼 수 없다. 부모들은 자신이 걸어온 고생길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부모와 학부모의 차이’라는 공익광고의 내용은 우리교육 현실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부모는 멀리 보라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어른들은 자신이 걸어온 인생경험으로부터 깨달은 삶의 진리를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강권하려는 성향이 있다. 아이들이 걸어갈 앞으로의 인생과 부모들이 걸어 온 인생은 결코 비슷하거나 동일하지 않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체험적으로 깨달은 삶의 지혜를 전수받을 필요는 있지만 어른들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 특히 길 밖의 길을 가려는 아이들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2012-11-29 21:57퇴학처분 재심청구 시 학교는? [사례] A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는데, 폭대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조치를 결정했다. 가해학생이 폭대위 조치에 불복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을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징계조정위 판단까지 실행 유보 [답변] 폭대위 결정에 가해학생이 불복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을 경우는 시·도 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는 실행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실행 유보와 학생부기재는 별개이므로 결과는 학생부기재 후, 재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철저히 해야 한다.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가해학생을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지역위가 조치 감경할 수 있나 [사례] B고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폭대위에서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폭대위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보다 더 가
2012-11-27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