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 중학교에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해 언론 보도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됐다. 이에 국회,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기관에서 폭대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됐다. 이 경우 학교는 폭대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학교는 요구자료 제출해야 [답변] 국가기관 요구와 법령상 의무제출 경우(국회, 감사원, 영장 등)에는 학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어 폭대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학폭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비밀 누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학교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영장 미발부 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 수사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 제36조 제1항에 근거해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해 조사사항과 관련
2012-11-07 16:18[사례] 특성화고 선진인터넷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켜 폭대위에서 교육감에게 전학조치를 요청했다. 교육감은 다른 특성화고에 전학하도록 배정할 수 있는가. 전학 받는 학교장 동의 필요 [답변] 전학은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다른 고교에 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의 장인 고교(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의 전학․편입학은 학교장에게 허가권이 있으며, 평준화지역 일반고교로의 전학․편입학은 교육감이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전학․편입학을 추천한 자는 교육감이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학폭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배정을 요청해야 하므로, 이는 포괄적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 등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의 장인 고교는 일반적 전학절차에 따라 전학을 받는 학
2012-11-07 16:17지식에 용기가 빠진다면 그 지식은 학생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할 수 없다. 교수법의 핵심은 가르치는 사람의 목소리와 사연, 체험과 열정, 주관과 해석이 가미된 지식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있다. 사상이 사상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갖게 하려면 사상에 나의 느낌과 아픔을 가미해서 내가 실천한 체험적 스토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논리적 설명도 중요하지만 감성적 설득이 중요한 이유는 머리로 이해된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가슴으로 와 닿지 않으면 실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학생들을 이해시켰지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궁극적인 실천으로 연결될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곱 가지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일곱 가지 용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앞에 나오는 사자성어는 위기를 지칭하고 뒤에 나오는 사자성어는 위기를 극복하는 용기를 지칭한다. 첫째, 진퇴양난(進退兩難)의 난국에서도 크게 생각하고 크게 이루려는 대사대성(大思大成)의 꿈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이 앞으로도 못가고 뒤로도 못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옆으로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가르침의 진면목이다. 학생들이…
2012-11-01 19:38중국정치계에서 공산주의청년단(이하 공청단)의 활약이 눈부시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타났듯이 이들은 중국지도부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당연히 공청단에 대한 내외의 관심도 뜨겁다. 공청단은 태자당, 상하이방과 함께 중국 정치계의 3대 파벌로 꼽힌다. 공청단 출신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1970년대의 후야오방 총서기, 리루이환 전 전국정치협상회 주석, 후진타오 현 국가주석, 곧 총리로 취임할 리커창 부총리, 여성으로는 가장 높은 권력서열에 있는 류엔둥 국무위원, 왕양 광둥성 서기 등 화려한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공청단은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청년조직으로 공산주의를 학습하는 학교 역할을 한다. 공청단은 중국의 정치 지도층을 배출하고 있어 중국 내에서는 투안파(단파, 團派)라고도 불린다. 공청단 조직은 중앙서기처, 중앙사무처 두 개의 대조직 아래 10개 부서, 51개 처로 구성돼 있다. 또 직속단위 20개, 성급 조직 39개를 갖고 있다. 특히 직속단위에는 중국청년보 등 2개의 신문사, 출판사, 영화사, 여행사 등이 있다. 중국청년정치학원이라는 대학까지 두고 있다. 대단히 방대한 조직이다. 공청단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서기이다. 공청
2012-10-26 02:12폭대위 회의록 공개 범위는 [사례] 명문중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폭대위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했다. 가해학생 학부모가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신청했다면, 학교는 회의록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하나. 개인정보 침해 않는 범위 내 공개 [답변] 단위학교에서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공개내용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학폭법 제21조제3항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개인정보에는 학생과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2012-10-25 20:10봉사 관련 결석 학교장 인정 시 출석 봉사 시간에 특별교육 이수할 수 있나 [사례] 학폭법 제17조3항에서 교내봉사,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교내·사회봉사 시간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교내·사회봉사 시간의 출석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교내·사회봉사 시간과 특별교육은 별도의 선도·교육적 목적을 지닌 조치이므로 이수시간은 각각 운영·관리돼야 한다. 따라서 교내·사회봉사 시간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는 없다. 법률 제17조8항에 따라 교내·사회봉사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교내·사회봉사활동은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이므로 가해학생이라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 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12.3) 42쪽에서 교내·사회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내·사회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중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원칙적으로 수업 참여시간이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휴업일(공휴일)이면 8시간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2012-10-18 21:02몇 년 전부터 중국에는 소위 ‘짝퉁’ 전자제품이 시중에 나돌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휴대폰이었다. 노키아(Nokia), 삼성(Sumsung), 아이폰(iphone)은 Nckia,Samsong,tphone으로 시장에 나왔다. 당시의 짝퉁 휴대폰은 성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모방이 점점 진화해 외관은 물론 성능까지도 뛰어난 휴대폰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폰(goophone)이라는 회사는 아이폰5와 똑같은 외관의 구폰 아이5를 내놨다. 샤오미(小米)도 아이폰5와 비슷한 1S를 출시했다. 게다가 이런 짝퉁 휴대폰의 성능이 정품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가격은 정품보다 3배가량 저렴하면서 외관이나 성능은 비슷해 많은 중국인들이 이 짝퉁 휴대폰들을 구입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신제품 모방 현상을 현지에서는 산자이문화라고 칭하고 있다. 산자이(山寨)란 산적들의 소굴을 뜻하는 말로 모조품 또는 복제품이 중국 전반에 확산돼 사회 문화 현상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을 빗대 표현한 것이다. 휴대폰에서 시작된 이 모방현상은 점점 확산돼 사회 전반에 범람하고 있다. 산자이 TV프로그램, 산자이 예술인 등도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산자이 거리까지 나타났다. 있다
2012-10-11 21:19회의록에 명백한 근거 기재해야 폭대위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 조치를 해야 하나. [사례] 철수와 영수는 친한 친구사이인데, 우연한 일로 말다툼을 했다. 이와 관련 폭대위를 개최했지만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폭대위는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해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인가. [답변] 법률 제17조 개정(‘12. 3. 21.)으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 적절히 조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허위신고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사안 등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록 등에 명확한 근거를 기재해 누가 보더라도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보편타당하고 명백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1항 반드시 학교 통보, 폭대위 열어야 11
2012-10-09 17:15학교는 일 년 중 12월이 제일 바쁜 달이다. 3월부터 교과 및 생활지도에 열중하느라 심신이 지치지만 그동안의 교육활동을 마무리 짓는 시간이라 소홀히 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정들었던 아이들과의 이별에 아쉬움이 남는 달이다. 이런 어수선함 속에서 지난해 12월 한국교육신문 주최 교단수기 공모에서의 입상소식은 의기소침해진 내 생활에 활력소가 됐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아내에게 알렸다.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주던 아내가 무척 기뻐하고 축하해 줬다.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어깨가 으쓱해졌고, 학교 업무가 즐겁고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마저도 여유로웠다. 교사에게 담임은 매력적인 보직이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도 있지만 교과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문제들을 접할 때 마다 마음이 무겁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과 상충돼 현장에서는 각종 교육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 주변에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키팅 선생님과 같은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가! 만남이란 앞에서는 기억되지만 뒤에서
2012-09-27 19:54해마다 3월이면 학교는 신입생과 새 학년 진급으로 설렘이 앞서고 의욕이 넘친다. 교무실은 새 학급의 아이들을 맞이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며 학생들은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들떠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교단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빚어내는 불협화음을 지켜보노라면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들을 맞이하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운 좋게도 반 학생들이 규칙을 잘 지키며 공부도 잘하고 학생들 간에 단합이 잘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 교과학습지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신경 써야 되므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에 내가 새로 담임을 맡은 반의 경우가 그러했다. 지난 겨울방학 신학년 체제로 반을 편성해 방과 후 교육활동을 했는데 늘 어수선한 교실 분위기에 수업태도도 좋지 않고 게다가 버릇없이 행동하는 학생들이 유독 많은 반이 있었는데 내가 바로 그 반의 담임이 된 것이었다. 학급담임 발표를 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다. 정말 피하고 싶었던 반이었는데….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사이에 있는
2012-09-27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