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명시된 국내 이전비 내 이전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항의 사유로, 부임의 명을 받고 1년 이내에 타 시 · 도에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타 시 · 도교육청에서 전입된 공립학교 교원 ▶ 타 시 · 도교육청에서 파견(교환) 근무 후 복귀한 공립학교 교원 ▶ 신규 임용된 공립학교 교원 ▶ 교원대학교에 파견되거나 파견 복귀한 공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여기에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의 이전’이란 말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을 말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 거주 시 소속 기관장의 거주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이전비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전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6개월 이내에 새 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전 근무기간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해 전 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전 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전비는 순수한 이사물건의 이전에 대한 실비변상으로
2012-02-01 09:00[PART VIEW]명예퇴직 수당 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해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과 산정 방법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시 · 도교육감은 매년 2회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늦어도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시 · 도 교육청 회보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수당지급 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수당지급 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4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사항 명예퇴직수당 제외 대상자 쪾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쪾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쪾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쪾기타 명예퇴직제도 취지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문의 | 한국교총 교
2012-01-01 09:00A방학 중에도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출근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근무했다면,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므로 월간 출근일수만큼의 정액분과 실적분 발생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수업 등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근무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을 인솔해 야영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야간에 지도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출장 시에는 근무상황에 대한 직근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출장 시에는 시간외근무 명령을 내지도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돼 명령권자의 사전명령, 초과근무 승인 및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여비(출장비) 외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 참고사항 휴무 토요일 및 휴일 근무 :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4시간…
2011-12-01 09:00[PART VIEW]A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 교원 자격연수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교원들이 늘어나면서 자주 묻는 질문이 석사학위 취득으로 자격연수를 대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기 전이면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으로 자격연수를 대치할 수 있습니다. 초 · 중등교육법 별표2에 의거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에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1급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또 초 · 중등교육법의 개정(2007. 8)에 따라 2급 이상의 유치원이나 사서 · 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현직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학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 운영했으며,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 한국교총 교권국(02-570-5615)
2011-11-01 09:00A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별로 정해집니다.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해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당해 연도에 결근 · 휴직 · 정직 ·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교원’과 ‘연가 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은 다음 해에 한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을 가산합니다. 다만 연가가산은 연도 중 임용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근 · 정직 ·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휴직의 경우(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에도 위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일수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해 계산하되, 15일 이
2011-10-01 09:00A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원이라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는 징계처분 및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고자 할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나 주의는 지위 · 감독 권한자가 환기 또는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일 뿐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www.act.go.kr)에서 소청심사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편 · 우편 ·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방문 및 우편 청구시 2부 제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소속 교육청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청구인의 ‘소청심사청구서’입니다. 심사과정 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청구서입니다. 특히 ‘청구 이유’가 청구서의 핵심이며 이는 처분사유를 중심으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항목별로 기술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으며, 비용이
2011-09-01 09:00Q 정근수당 지급 대상 요건 정근수당 지급 대상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이 지급되며, 그 액수는 다음 표 1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달인 1월과 7월의 1일을 기준으로 봉급이 지급되는 교원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1월 정근수당의 경우는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7월 정근수당은 해당연도의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수령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 이외에 질병, 행방불명, 연수, 가사, 해외동반 등을 이유로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액이 매월 1/6씩 감액됩니다. 일례로 2011년 6월 1일~7월 31일에 질병휴직을 하고 2011년 8월 1일자로 복직한 교원의 2011년 7월 정근수당을 살펴보면, 질병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2011-08-01 09:00Q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이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A 징계란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중징계란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합니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 중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징계의결의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성폭
2011-07-01 09:00Q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교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범위는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되며,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 재혼한 경우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합니다. 자녀 1인에 대해 1년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 여자 교육공무원은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년 이상 휴직한 후 복직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명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쌍둥이를 출산한 여교사는 각각의 자녀에 대해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취학 전’과 ‘만 6세 이하’라는 조건이 성립돼야 합니다.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할 경우, 복직과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해 휴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직이 가능한 기간 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나, 휴 · 복직의 허가는 학기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2011-06-01 09:00이지영 | 경남 사천 문선초 교사 교직에 입문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주의가 산만한 아이와 교실에 앉아 있어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다른 곳을 바라보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황영란 | 경남 사천 문선초 수석교사 예전에 비해 요즘은 주의가 산만한 아이가 참 많습니다. 새롭고 흥미롭지 않은 일상적인 일에는 좀처럼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것은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은 만 6세까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수동적이고 새로운 일을 기피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아이의 체력을 살펴보세요. 지구력과 뱃심이 없는 아이들은 등을 곧게 펴고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채 5분도 되지 않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연단(鍊丹)1)과 단전치기로 체력을 키워주면 아이들의 지구력과 뱃심을 키워줄 수
2010-1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