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2002년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하게 된다. 영재교육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범위를 과학, 기술, 예술 등과 관련이 있는 공익법인으로 한정된다. ◇초·중등교육법=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해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 등으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학교재정운영체계를 통합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학교시설에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 등을 추가해 그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의 단순 반복적인 학교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고시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특수교육진흥법=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한 처분을 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1년 이상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하도록 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사학연금의 공공기금화가 골자다. 그동안 사학연금의 자산운용방법 대신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설치하고 공공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한다. 법률 또는 제도적 사유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1999-12-20 00:00-교육재정 관련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은 교육재정의 확충없이는 교육개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난번 교육자대회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교육재정 확충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출액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고한 것도 의미가 있다" -법률안 통과로 가져올 실질적인 효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의 상향 조정으로 6570억원, 교원관련 수당지급으로 6633억원, 시·도의 교육비전출액 비율 상향 조정으로 1100억원, 광역시 및 경기도의 중등교원 봉급전입액 10% 부담으로 429억원 등 1조4732억원이 확충된다고 보면 된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3당의 이견이 비교적 원활하게 조정된 것 같은데 "교육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는 데에 여야 의원들간의 의견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조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타부처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도 있는데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교부율 상향 조정의 경우 사전협의가 없어 반대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교육재정 확충 약속을 지킨다는 점에서 기획
1999-12-20 00:0014일 열린 국회교육위 법안의결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중 교육감 자격요건을 놓고 여야간에 의견이 충돌,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당초 교육위에 제출된 법안에서 자격요건 부분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을 15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교육경력 10년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으로 결론이 도출됐다. 교총은 즉각 의원들을 만나 "교육감의 자격요건에 `교육행정경력'을 포함시키는 것은 교원들이 바라는 교육자치의 발전방향과 배치되는 졸속적인 개악 조치"라며 이조항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민련 김허남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김허남의원은 "교육행정 경력만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에 위배된다"며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도 이같은 문구의 삽입을 요구했다. 결국 국민회의 의원들과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회의가 정회됐다. 교육위는 30분간의 회의 끝에 이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고 경력도 5년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99-12-20 00:00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을 비롯한 12개 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확대했고 결선투표조항을 신설했으며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또 교원이 1세미만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고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교육위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봉급교부금에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 6개 항목을 포함시켰고 시·도세의 3.6%를 2001년 이후에도 전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등교원의 봉급전입액을 경기도를 포함한 기타 광역시에서도 10%씩 부담하고 경상교부금 교부율도 현행 11.8%에서 13%로 상향조정했다. 교육위는 이밖에 영재교육진흥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과시켰고 유아교육법을 비롯한 8건의 법안을 계류시켰다.
1999-12-20 00:00김덕중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사회 조기 안정화' 대책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지난 11월23일 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통령이 언급한 교원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교원연금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연금법 개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행자부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할 것이며 행자부장관 명의의 연금 안정화 공한을 방학전까지 일선학교에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 처우개선과 관련 내년도 보수인상률을 일반공무원(9.7%)보다 상향 조정(10.5%)하며 담임수당도 올해의 월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봉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다종에 이르는 각종 수당을 통폐합시켜 단순화하며 보수체계 역시 현재의 연공 누가방식에서 업무량과 성과를 반영하는 보수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2000명씩 교원을 증원하며, 내년도 미확보 증원 365명도 현재 행자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원 연구실이나 강의실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로 체벌규정을 제정, 집행하며 교권 침해사항 등
1999-12-20 00:00앞으로 폐교재산을 교육용이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나 매각이 가능해 진다. 또 대부요율이나 대부기간,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의 용도변경 등 특례사항을 규정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이나 기타 건전한 용도로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폐교재산은 2635개교로 이중 시·도 자체활용이나 매각 등의 처리종결된 곳은 925교(35%)이며 교육시설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곳은 911교(35%)이다. 나머지 미활용되고 있는 799개교(30%)는 오지에 위치하고 있거나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등 용도변경의 어려움 등으로 미활용되고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제정으로 이들 미활용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의계약으로 매각이나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이나 지역주민 복지시설로 활용할 경우 교육감은 수의계약으로 대부나 매각히 가능하다. 교육용의 경우 유아·청소년·학생 및 주민의 자연학습 시설·도서관·박물관 등이 포함된다. ▲폐교일 이전 5년
1999-12-20 00:0013일 한국교총이사회는 신진기(57) 한국교과서연구원장을 교총 사무총장으로 추천했다. 신진기 신임 교총사무총장서리는 동아대 법학과(64)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66) 및 국방대학원(94)을 수료했으며, 교육부 교육방송관리관, 학술원 사무국장, 교육부 고등교육실장 등을 거쳐 한성학원 이사와 한국교과서연구원장으로 재임중이다. 신 사무총장서리는 내년 4월 개최되는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다.
1999-12-20 00:00최근 마감된 실업계 고교 원서접수 결과 대규모 미달사태가 빚어지자 14일 해당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실업계 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이 일시에 전개됐다. 경기여상, 고명정보산업고, 보인정보산업고, 동서울상고, 배성여상, 관악여정보산업고, 대일여정보산업고, 은일여정보산업고, 세인여정보산업고, 장훈고, 동덕여고, 광신정보산업고 등 12개고교 교사들은 '실업계 교육현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서울시교육청에 탄원서와 함께 서명명부를 제출했다. 상고교사들은 탄원서에서 단기대책으로 △인문계 학생수를 수급조절해 실업계 미달학생을 충원할 것 △미달학교의 교원문제 해결을 위해 인건비 보조, 반별 학생수 인정, 공립특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중기대책으로 △인문계와 실업계고 전형 동일자 시행 △2001년부터 4년제 대학교에도 실업계 고교생이 진학할 수 있는 제도 정착 △실고생 장학금 50%이상 확대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교 입학생수의 탄력 운영제 도입 △현행 입학 전형제도를 전면 개선해 원서에 지원학교를 3지망까지 기재토록 한 후 중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일괄 접수후 분리해 전형을 동시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 △실업
1999-12-20 00:00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12개 교육관계법안이 16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14일 이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교육계는 마음을 놓지 못했었다. 때문에 교총은 16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개정안은 GNP 5% 달성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교육재정의 장기적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며 이법안의 확정을 긴급건의하기도 했다. 16일현재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봉급교부금에 교원수당이 추가돼 6633억원 △현행 내국세의 11.8인 교부금을 13%로 해 6570억원 △현행 시·도세의 2.6%인 전입금을 3.6%로 늘려 1100억원 △이제까지 서울과 부산에만 적용하던 중등교원봉급 전입금을 5개광역시와 경기도로 확대해 429억원을 증액시켜 1조4732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또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도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999-12-20 00:00정년 환원과 관련한 한국교총의 요구와 한나라당, 자민련의 국회 입법활동과 관련 김덕중교육부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정부의 불가입장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교원정년을 환원하거나 연장할 경우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후퇴로 인식돼 불신이 초래되고 기왕에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단축을 지지한 국민들을 실망시킨다며 불가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장관은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정년환원의 문제점과 여론을 언론과 정당 고위당직자에게 충분히 설득하겠으며 2001년부터는 정년단축에 따른 교직사회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와 함께 교직사회 안정화 대책과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김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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