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은 단순한 여행의 개념에서 벗어나넓은 세상을 배운다는 교육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자라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견문과 지식의 함양은 물론이고 단체 행동을 통하여 질서와 도덕,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한마디로 지·덕·체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현장체험교육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수학여행을 학급단위로 실시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간섭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학여행을 어디로, 또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관련 지침을 통해 각 학급마다 수학여행 장소와 기간, 프로그램 등 여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같은 교육청의 발상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학년 전체가 수학여행을 갈 때도 교통편, 숙소, 식당, 탐방 장소, 활동 프로그램 등 기획에서 사전답사와 예산처리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의 준비기간이 걸린다. 그런데 학급 단위로 수학여행을 갈 경우 담임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수업 준비는…
2011-04-18 11:59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교실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1952년부터 시작된 한국교총 주최 전국현장교육연구 대회는 매년 1만 명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교원연구대회였다. 그동안 이 대회는 학교현장의 연구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를 했고, 현장교사들의 고민과 노력이 농축된 귀중한 연구물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 이바지해 왔다. 그런데 지난 9일 광주교대에서 발표대회를 마친 제55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우리 교육계에 중요한 숙제를 남겼다. 교사들의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2006년에 1284편이던 본선 출품작이 올해는 354편으로 거의 1/4 수준으로 격감했고, 발표대회를 찾는 교사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주최한 교총관계자들의 평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가장 큰 원인은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감소시키는 정책에 있다. 그간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의 수업능력 향상과 학교수업 개선을 주장하면서 실제 정책은 오히려 반대로 펴온 측면이 강하다. 승진규정 개정으로 연구점수에 대한 비중을 대폭 줄이고 입상작품수도 줄여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떨어뜨렸다. 교사들의 연구풍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입상
2011-04-18 11:58정부는 2011년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보다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겠다고 말했지만 정부가 정한 지자체의 2011년 세수 추계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는 보전이 불가능하다. 보전 기준뿐 아니라 보전 방안도 문제다. 지방세수 감소분을 직접적인 지방교부세 인상이나 부가가치세의 지방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안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도 반대 및 보완의 목소리가 높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논의 어디에서도 교육재정의 감소에 대한 대안은 없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현재 취득세액의 19.6%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감소될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시․도세 전입금도 감소될 것이다. 즉, 서울시의 경우 직접적으로 216억 원, 간접적으로 110억 원 정도의 교육재정이 감소되고, 경기도의 경우 직접적으로 1018억 원, 간접적으로 260억 원 정도의 교육재정이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취득세 인하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2007년 대비 2010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조 8308억 원이 감소했고,
2011-04-07 11:10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3월 18일 개정·공포되었음에도 일부 시·도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반한다며 간접체벌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학교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교과부가 학생 신체에 직접 손을 대는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손들고 서 있기, 운동장 돌기, 팔굽혀 펴기 등의 간접체벌을 허용한 것은 학교현장의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한국교총에서 전국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교육벌 아이디어 공모에 참신한 제안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중에는 선생님에게 사인받아오기, 사랑의 화초 가꾸기, 몸으로 나무 만들기, 생각하는 책상, 만보기를 이용한 체력단련, 축구·배구·탁구의 기초 동작연습, 학생건강 체력평가를 적용한 체력 향상, 요가를 이용한 바른 자세 지도 등 정규교육과정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우수 독후감 펜글씨 쓰기, 좋은 글귀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벌과 같은 방과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자신이 정하는 외부 봉사활동, 상점제를 통한 생활지도, 교사·학생·학부모의 나
2011-04-04 14:43동북부 지역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일본의 엄청난 피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진심어린 걱정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발표된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서는 모처럼 고조되고 있는 한일 간의 우호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서 실망 또한 그만큼 크다. 자연재해로 인해 일본열도가 입은 피해와 상처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과서 논쟁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애국심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2008년 일본 정부가 마련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적용되는 첫 케이스라는 점이다. 도쿄서적을 비롯한 제국서원, 일본문교출판, 교육출판, 일본서적신사 등 5개 민간 출판사의 12종 교과서 모두 이 방침에 입각하여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적시한 교과서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이로 인해 한일 간의 독도 갈등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각도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관리하는 고유영토이다. 일본이 역사를 넘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즉 지리와 공민에서도 독도 교육을 강
2011-03-31 11:52대지진과 쓰나미, 그에 따른 원전사고, 이웃 나라 일본이 한계상황에 시름하고 있다. 자연의 대재앙 앞에 쓸려간 집과 헤어진 가족, 방사능 피폭의 두려움 등으로 마음마저 무너지고 있다. 대성통곡 없는 수심에 차고 절제된 슬픔이 오히려 더 큰 안타까움과 측은함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 나라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안타까움, 그 자체다. 대지진의 참상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은 당연하다. 아픈 과거사와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에 따른 국민감정은 남아 있지만 자연의 대재앙 앞에 신음하고 있는 이웃 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픈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발적인 일본 돕기 성금운동에 너나없이 나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을 보면서 대대로 이어져 온 어려울 때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마음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음을 느낀다. 저녁거리를 걱정하던 시절에도 나그네가 집을 찾으면 함께 나눠 먹던 우리 민족이 아니던가. 한국교총도 일본교원조합, 일본교육연맹에게 위로 서한을 보내고, 전국 교육자에게 일본 돕기 성금 모금 및 격려 운동에 적극 나서자고 제안하고 있다. 파키스탄,…
2011-03-28 11:40최근 발표된 한국교총의 ‘2010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는 교권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교총이 접수 처리한 교권침해사례는 총 260건으로 104건이었던 2001년에 비해 2.5배 증가했으며, 2006년(179) 대비 1.5배 늘어났다. 2009년(237건)에 비해서는 23건이 증가돼 약 10% 정도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수치는 교총에 접수 처리된 사건에 국한될 뿐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훨씬 많은 교권침해사건이 발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 내용 중 주목할 점은 학생지도 차원의 경미한 체벌에 대한 피해보상 및 처벌 등의 피해가 39건으로 2009년 28건과 비교해 14%의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체벌전면금지조치 및 학생인권조례제정과 무관하지 않으며, 학교현장의 교권추락, 교실위기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권침해의 형태도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 교원이 정상적으로 학생을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사나 학교에 사직 및 전근 강요, 담임박탈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많았다. 또 안전사고가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2011-03-28 11:38‘훌륭한 교사’를 제대로 대우해야 교직풍토가 바뀔 수 있다는 다수 교원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주 끝난 3월 국회에서도 수석교사제 처리가 유보됐다. 여야 쟁점법안이라는 것이 유보 이유였다. 박보환, 임해규, 김진표 등 여야 3의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발의해 놓고 있음에도 수석교사제가 쟁점법안으로 분류된 배경은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며 수석교사제를 반대해온 특정교원노조의 주장이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석교사제는 내년이면 1982년 한국교총이 제안한 지 30년을 앞두고 있지만 시범운영만 4년째, 입법화는 더디기만 하다. 반대자들의 이유는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교직사회가 계급화된다”, “수석교사로 승진 못 하는 교사들이 상실감에 빠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수석교사제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의 직위가 있지만, 이를 계급화 돼 있다고 하지 않는다. 또 부교수와 조교수가 상실감에 빠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수석교사제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해결책이 안 보이는 교원 인사 체계를 코페르니쿠스적으로 개편해 교직의 전문성 향상, 승진 경쟁의 폐해 해결, 사기 진작 등을 한 방에
2011-03-21 10:07직접체벌은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한 훈육·훈계 차원의 간접체벌 허용,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출석정지와 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단위학교에 학생지도 자율권을 부여하고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합리적 대안 없이 시작됐던 체벌 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인한 학교의 어려움과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이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보완돼야 할 점도 적지 않다. 문제학생지도에 대한 학생의 징계방법 개선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가 남아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출석정지’를 추가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상담제의 경우에도 학부모가 학교의 내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강제조치로 보완돼야 한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간접체벌
2011-03-21 10:05체벌(體罰)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몸에 직접 고통을 주는 벌이라고 나온다. 그래서인지 체벌이란 말 자체에서 풍겨 나오는 어감이 영 마뜩치 않다. 솔직히 교육현장에서 시급히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용어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물론 껄끄러운 느낌을 완화하기 위해 ‘사랑의 매’로 바꿔 부르기도 하지만 거북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새 학기가 시작되며 체벌, 그것도 개념조차 불분명한 간접체벌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해 일부 교육청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체벌전면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교육현장이 갈등에 휩싸이자 교과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도대체 간접체벌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이고 또 어떤 유형이 있는 지 궁금했다. 찾아보니 간접체벌은 매를 대는 직접체벌과는 달리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고 고통을 주는 벌을 의미하는데 ‘교실 뒤 서 있기’, ‘팔굽혀펴기’, ‘운동장 달리기’ 등이 있었다. 이 같은 간접체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의 비교육적 요소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
2011-03-14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