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교육 희망을 말하다 (김주성·박은종 외 지음, 사색의나무, 636쪽, 3만5000원) 교육 석학·교육전문가·현장 교원 등 30명이 우리 교육의 현실과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공동 집필한 교육전문도서다. 한국인의 교육의식과 새로운 패러다임, 인공지능시대의 미래교육, 한국교육의 개혁·혁신과 제안 등 시대상에 따른 교육의 가치를 비롯해 교육의 본질인 인성과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또한 19개국의 자녀교육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육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 무엇이든 다 있어 (요릭 홀데베크 글, 이보너 라세트 그림, 시금치. 48쪽, 1만5000원) 마당 한구석에 치워둔 볼품없는 낙엽 더미에 관심을 쏟는 아이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상상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낙엽·이파리·열매껍질·꽃잎들은 높고 뾰족한 산이 되기도,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로 변신하기도 한다. 신비한 물고기, 반짝이는 별, 풀꽃 자동차가 되기도 한다. 자연은 아이들에게 상상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임을 새삼 깨닫게 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능력’, ‘균등’, ‘교육받을 권리’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조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이 지켜나가야 할 근본적인 원칙임을 분명히 한다. 교육에 있어 무엇이 옳은지를 묻는 ‘교육의 공정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은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며, 동시에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준거이다. 교육비 배분의 수평적 형평성 한편, 교육재정은 교육의 공정성 실현과 밀접한 교육제도로 볼 수 있다.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인 교육재정은(윤정일, 2000: 55) 교육받을 권리의 균등한 보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교육재정의 확보 및 배분과 관련한 대표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
교육은공정한가? 교육부문에서 공정성이란 개인이 교육기회를 획득하고 교육을 받아 성취를 이루는 과정,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능력·노력 이외의 요인 등이 장애가 되지 않는 원리를 말한다. 하지만 교육성취와 계층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면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지 못한다’는 체념과 포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높은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돈 없으면 공부를 제대로 못 시킨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성이 화두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퇴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교육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부터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호는 ‘교육은 공정한가?’를 주제로 교육부문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다룬다. 먼저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교육과정은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연관성 측면에서 교육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고자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간직한 아름다운 추억만한 교육은 없을 것이다.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할 것이다.’ 허니샘의 교육철학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수업 이 구절이 너무 와 닿아서 아이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항상 안전할 수 있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나의 교육철학인 ‘행복한 추억이 많은 아이는 항상 안전하다’라는 구절이 탄생하였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행복은 성인이 되었을 때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의 학교행복감은 대단히 중요하다. 행복한 1년을 만들어주기 위해 잊지 못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어른이 되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내가 어떤 목소리였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고, 선생님·친구들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사실이다. 이런 즐겁고 행복한 경험들을 아이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각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추억에 쉽게 닿을 수 있도록 영상을 함께
세계사 추리반 (송병건 지음, 아트북스, 296쪽, 1만7000원) ‘웅장한 대리석 건물 계단에 벌거벗은 차림의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한 장의 그림에 얽힌 수수께끼 같은 질문으로 이야기는 시작한다. 저자는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사를 다룰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20개의 사건을 담은 그림을 놓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지루한 암기식 역사공부 대신 풍부한 시각자료를 통해 사건을 추리·상상·예측하는 ‘탐정놀이’를 시작해보자.
용감한 육아 (에스터 워지츠키 지음, 반비, 372쪽, 1만7500원) 세 딸을 유튜브 CEO, 소아과 의사, 스타트업 ‘23앤드미’의 CEO로 키운 어머니이자 30여년 경력의 고등학교 교사로서 미디어아트 프로그램을 만든 저자가 성공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법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신뢰(trust)·존중(respect)·자립(independence)·협력(collaboration)·친절(kindness)의 머리글자를 딴 트릭(TRICK)을 양육원칙으로 강조하며 생생한 사례를 통해 적용방법을 전달한다.
국내 대표적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오는 2025년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민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되면 폐교밖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서 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꼼짝없이 일반고로 가야 한다. 문제는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민사고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점이다. 우선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진다. 강원도 내에서만 학생을 모집할 경우 정원 채우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또 막대한 학교운영비를 감당하는 것도 부담이다. 현재 민사고는 학생수 460여 명에 교원은 70여 명. 학생 7명당 교사는 1명 수준이다. 학생 1인당 기숙사비와 수업료 등 학비는 연간 2천8백만 원 정도이며 전액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된다. 사정이 이러니 일반고의 무상교육 재정지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민족주체성 교육 등 건학이념도 유지할 수 없다. 사실상 존립의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민사고는 파스퇴르 우유가 젖줄이었다. 최명재(94) 전 파스퇴르유업 회장이 1996년 설립한 민사고는 전북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와 함께 자사고의
부존자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나라에서 눈부신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끌어내는 데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훌륭한 인적자원을 길러내는데 일조한 것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교사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고,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고 양성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임용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런 이유로 교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교육개혁방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우리나라의 교사자격검정제도는 교사양성기관을 통해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왔다. 해방 이후에도 문교부는 교사자격검정규정을 1948년 5월 10일 공포·실시하였고,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2월 31일에 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종류·직무·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1953년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교육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법규를 명문화하였고, 1953년 10월에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을 공포하여 자격검정 종류와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이후 1964년 교원자격검정령을 새로 제정하여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며 변천하다가 1972년 12월에는 교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마흔 무렵의 일이다. 불혹(不惑)에 들던 때이니, 이미 오래된 일이다. 그러함에도 기억은 생생하고 부끄러움은 선명하다. 나는 그때 교직(1974~1978)을 떠나, 연구소로 옮겨온 지 11년째 되던 해였다. 그러니까 내 자의식 속에 ‘선생으로서의 정체성’은 좀 희미해진 때였다. 그해 입동 무렵 어느 날, 절친한 고향 친구 S의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다. 병석에 오래 계셨던 어른이시다. 빈소는 경기도 포천 이동(二東)이다. 고인이 사시던 집에서 조문받고 장례를 모신다고 한다. 그때는 지금과 달라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는 일은 드물었다. 대개는 집에서 장례를 모셨다. 오후 6시, 서둘러 퇴근하여, 사당동 어디쯤서 빈소에 갈 친구 몇몇이 모였다. 누군가 차를 가지고 나왔다. 간단히 저녁 요기하고 오후 7시가 넘어 출발한다. 어두운 지방도로, 길을 물어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는다. 빈소에 조문하고, 이쪽 방으로 건너오니, 오래 보지 못했던 옛 친구들이 한 방 가득 우르르 몰려 있다. 함께 섞여 앉으니 오랜만의 추억담으로 질박한 언어들이 오간다. 고향 친구, 허물없는 사이 아닌가. 문상객을 위해 술이 들어오고 밥이 들어오고, 그 술과 밥 위로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