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교내 폭력을) 당당하게 밝히는 교장을 칭찬해 줘야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양의 `위 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교내 폭력 사실을) 감추는 게 유리하다는 교장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학교장은 나쁜 이미지 때문에 감추고 선생님들은 바쁘다"면서 "(바빠서) 피하게 되고 결국 오늘날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학교가 자꾸 숨기려고만 하는데, 학교는 아이들 장래를 위한 기관이지 등급을 잘 받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각급 학교가 교내 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폭력 사건을 감추려 하고 피해자를 성심껏 보호하려 하지 않는 풍조와 행정적 허점에 대한 비판과 질책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면서 "우리 한국의 교육 문화를 바꿔보자"고 당부했다. 또 "이제까지는 입시에 찌들렸다"면서 "실업학교나 마이스터고 가면 재학 중에 다 기업에 취업하고, 취업 중에 2
설 연휴에 `샌드위치 휴가'를 내 9일간 휴식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보수단체 회원들의 사퇴요구 집회 속에 30일 정상 출근해 학생인권조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평생진로교육국이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새 헌법이고 공교육의 새 표준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인권협약의 정신, 서울시민의 민의가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결단코 처벌의 완화, 포기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빌미로 일탈과 방종이 생긴다면 특히 교사의 권리, 학우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로) 우리 아이들은 머리카락과의 소모적인 전쟁을 끝낼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선생님들은 두발 단속에 쏟았던 많은 노고를 학교 폭력을 막는데 쏟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교원업무를 과감히 줄여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만나 상담, 지도할 시간을 보장해 드리겠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의 권한과 책임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학교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경기 안양의 `Wee 센터'는 2011년에 설립됐으며, 안양ㆍ과천 지역의 초ㆍ중ㆍ고 재학 중이면서 학교 폭력에 노출된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천500건의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센터에서 친구들을 돕기 위한 상담활동을 벌이는 `또래상담학생'과 학교 폭력 관련 학부모, 상담 전문교사 등을 만나 직접 경험을 듣고 어려움을 극복한 학생을 격려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월6일 청와대에서 시ㆍ도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7일에는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학생인권 보장은 올바른 교육의 첫 걸음"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이번 소송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집회의 자유, 임신ㆍ출산ㆍ성적(性的) 지향, 체벌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차별 금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한 권리이며, 체벌금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입장표명에 대해 교과부의 소송 결과가 이미 지난해 10월5일 유사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정강ㆍ정책에 `고교 의무교육'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무교육을 초ㆍ중학교에서 고교로 확대하는 목표를 정강ㆍ정책에 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사실상 `고교 무상교육'을 동반하는 것은 재원 문제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기에 장기 과제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러한 내용의 정강ㆍ정책 개정안을 마련,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반값등록금' 논의가 대학교육이 공공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고교 교육부터 `공공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 등에 따른 것이다. 정책쇄신분과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은 비대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쇄신분과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 조항을 비롯해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사회문화, 통일, 국방외교 등 10개 조항을 중심으로 당 정강ㆍ정책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당 강령 제1조(미래지향적 선진정치)에 담긴 정치 관련 내용은 맨 마지막 10번째 항으로 미뤄졌다. 정책쇄신분과의 다
전국 국공립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놓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27일 서울 중앙지법이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10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린데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굳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다음달 2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기성회비 인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재정부담과 여론악화에 당장 다음 달 등록기간을 앞두고 기성회비를 계속 걷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30일 교과부와 주요 국공립대에 따르면 전 26개 국공립대학(4년제) 모임인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다음 달 2일 총회를 열고 진퇴양난에 처한 기성회비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학기 기성회비를 기존 방식대로 거두면 향후 대법원 패소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학생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폐지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기성회비 반환운동에 참가하는 학생 및 졸업생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도 국공립대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법적 근
학생인권인권조례를 둘러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전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인권조례 공포 하루 만인 27일 공문을 통해 각급 학교에 ‘인권조례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칙 개정 지시’를 내리자 교과부가 30일 시교육청에 ‘조례무효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학칙개정 지시는 위법․무효인 조례에 근거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위법하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26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하는 동시에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교과부가 소송까지 감행한 것은 곽 교육감이 곽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철회한 20일 교과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이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시정명령 이행 기간(2월7일)까지도 시교육청이
KBS심야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았다. 할 이야기도 많고 공감가는 부분도 많았다. 학생인권을 확보하는 것에대한 공감대 형성은 양측 모두에게 이견이 없어 보였다. 방법론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가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이런 의견충돌이 있기에 토론이 이어지는 것이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토론할 필요 없이 결론이 날 것이다. 몇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중 한가지는 패널로 참가하면서 아무런 준비없이 토론에 참가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대학교수가 출연하여 토론을 벌였지만 이들 패널들 중 일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의 집요한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위기를 피해나가는 모습은 상당히 아쉬웠다.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해야 함에도 대충 지나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이 교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들 두 문제가 서로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만 강조되는 기존의 논리가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벌금형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공포되었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그러자 교과부에서 곧바로 제동을 걸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향후 교권조례도 제정한다고 하면서 일선학교 교원들을 달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단숨에 제정했듯이 교권조례도 단숨에 제정될까 걱정이 앞선다. 교육감은 해당 시 도의 교육계 수장이다. 교육계의 수장이라면 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그 의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몇몇의 의견을 전체 의견인 것처럼 둔갑시켜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교원들은 인권조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인권조례가 만들어 졌나 싶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전교조가 앞장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진보단체들이 주도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도대체 학교의 현실을 이해나 하고 있는지궁금하다. 날마다 수업보다는 다른일로 학생들과 마찰이발생하는 곳이 학교다. 그런 학교의 현실을 정말로 알고 인권조례를제정한
겨울비가 온 뒤의 풍광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에는 하얀 안개가 자리를 잡았지만 한 쪽에는 깨끗하게 세탁된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자연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다. 언제나 깨끗하고 언제나 제자리를 굳게 지킨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은 목민심서 제2편 율기육조의 2장 청심(淸心-청렴한 마음가짐)에 나오는 구절을 묵상하며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고자 한다. 청심(淸心)은 모두 6구절로 되어 있다. 첫 번째 구절의 핵심어는 염결(廉潔)이다. 염결(廉潔)이란 청렴과 결백이라는 뜻이다. 청렴결백이란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이 없는 것을 말한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의 하나가 염결(廉潔)인데 이 염결이 목민관의 본무(本務)라고 하였다. 본무(本務)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힘써야 할 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지도자가 되면 처음부터 힘써야 할 일이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탐욕이 없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염결이란 목민관의 본무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다. 염결하지 않고서 능히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다. 염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