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암의 일종인 석면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인데 자연의 돌 형태로 존재하는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 100만 년 전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이다. 불에 잘 타지 않으며 부식에 강하고 단열효과가 커서 상업적으로 매우 활발히 사용되었으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최근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석면 함유 주요 건축자재 슬레이트는 1960〜970년대 농어촌의 지붕개량사업에 주로 사용돼왔다. 장기간의 자연풍화 작용에 의해 부식되어 외부의 작은 압력에도 쉽게 부스러져 석면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많다. 골판 또는 평판 형태의 제품으로 최초 생산 시 연한 회색을 띄지만 장기간 사용 후에는 짙은 회색으로 변색되고 쉽게 부스러져 해체 및 제거 작업을 할 때 주의를 요한다. 석면의 유해성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야유회 등에서 이 슬레이트 골판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추억이다.[PART VIEW] 석면 천장재는 일명 ‘텍스’라고 호칭되는 석고 함유제품으로 보통 표면이 백색으로 벌레무늬를 띠고 있다. 슬레이트와 마찬가지로 천장재 역시 장기간 사용하면 외부 충격에 쉽게 부스러
[PART VIEW]Ⅰ. 예정가격의 작성 1.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2. 예가 작성방법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 · 공사 ·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 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라. 위 가,다의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1)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감정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인데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
MB 정부는 ‘자율과 경쟁’을 교육정책의 기조로 삼아 학교자율화, 고교 다양화, 학업성취도 평가, 대입자율화, 교원평가 전면시행 및 교장공모제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체제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정치 · 경제 논리적 접근 및 과도한 성과주의로 인해 많은 논쟁과 의견 대립이 발생해 교육현장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 전면 시행, 교장공모제 확대, 수업공개 의무화, 성과상여금 차등 폭 확대, 대학교원 성과연봉제, 수능시험 개편 등 충분한 현장여론 수렴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대증적이고 경쟁과 책임만 강조하는 교육정책의 강요는 현장 교원들의 개혁피로감 누적을 가져왔다. 교육현장의 불신과 개혁 피로도 높아 현 정부는 우선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이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은 공교육(학교교육) 뿐 아니라 가정교육, 사회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들 상호 간에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교육의 주체 · 객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 이유는 학교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교육 간의
도덕과 교육의 핵심은 타인,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주지하다시피 2007년 개정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 때와는 달리 인권 및 타문화 이해를 기저로 한 다문화교육이 강조되면서 이와 관련해 타인존중 및 배려,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편견 극복 등에 관해 직접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각자가 적절한 도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도덕과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권 존중, 타문화 이해 및 편견 극복은 세계화와 윤리문제, 생명윤리, 정보윤리, 환경윤리 등과 함께 학생들로 하여금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및 태도 그리고 행동 양식을 길러주기 위해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다. 21세기에 들어와 급격한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유입되고 또 국제결혼가정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피부색과 언어 및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의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한국어 사용이 미숙하고 한국 문화 적응과 생활면에서 서툴기도 하지
학교교육계획에 대한 소고 학교를 방문하면 관례적으로 학교 요람과 학교교육계획 책자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학교교육계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학교는 많지 않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런 계획서가 있는지도 모르거나, 그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교육계획서가 학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학교교육계획서는 첫째, 학교 교육활동의 설계도이다. 학교교육계획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구현하고자하는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함께 계획 · 수립하는 청사진이다. 우리는 학교교육계획서를 통해서 현재 학교 교육이 어디쯤 와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야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 둘째, 학교가 지키겠다고 공언한 약속이다. 학교교육계획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활동에 관한 실천 가능한 계획을 밝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언서이다. 학교는 약속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학교에 관한 종합 안내서이기도하다. 학교교육계획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역 사회에 학교를 소개하는 자료이다. 끝으로 학교가 추진하고자
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은 1일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교사도 교육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인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강원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장은 지역교육지원청의 최고 책임자로써 고도의 행정능력,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이고 교육청 전문직과 직원, 관할 지역 학교장 및 교원을 통할하는 막중한 위치”라며 “언론 보도와 같이 최근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한 지역과 달리 유독 강원교육청만 교육장의 자격기준을 비상식적으로 낮추는 것은 교육장의 직무와 역할, 전문성 및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방침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 “공모제가 민주적 절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공모심사위원들을 교육감 측근들로 구성할 경우 자기사람 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심사위원 자격에 제척사유(교육감 관련 인사 배제) 명확화 ▲심사위원회의 표준화 및 객관화 평가 항목 마련 ▲심사비리 발생 시 제재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강원교총은 “교수중심의 교사 전문성과 교육행정 수장으로서의 교육장 전문성이 상당 부분 다르다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교육장의 공모 자격기준을 교육행정기
학생들의 스포츠 동아리 활동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란에 기록되고,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고입․대입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운동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증가와 체력저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입시 위주 수업으로 인해 학교 체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호 장관은 “학교체육의 정책 목표를 ‘재미있는 체육수업,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스포츠’로 삼고,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Sports for all students)’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을 지난해 기준 27.4%에서 2015년까지 50%로 확대하는 한편 ‘신체활동 7560+(주5일 60분 이상 운동하기)’ 실천율도 13.4%(2009년)에서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과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 리그 활성화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학생 체육
박희근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도한 박희근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체육활동은 체력증진뿐 아니라 인성함양, 두뇌발달에도 기여한다”며 “이번 방안이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육수업 감축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오늘 시․도에 공문 나갔다. 내용은 초등은 체육과 미술, 음악에 대해 기준 시수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중학교에 대해서도 이들 과목의 기준시수가 감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성장발달기인 초중학교 때의 체육활동 강화는 여타 교과와의 형평성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고교도 교육과정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체육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체육교육 선도학교는 뭔가. “체육 시수를 오히려 더 늘리고 다양한 체육수업 모델을 적용할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에 250개, 2012년에 500개 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스포츠 잉글리시, 스포츠 백일장 등 여타 교과와 체육을 접목한 다양한 수업모델을 개발해 이들 학교에 우선 적용하게 된다. 운동장, 체육관, 건강체력교실 사업대상에 우선 포함하고
초․중학교에서 체․음․미 수업시수는 사실상 줄일 수 없게 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초등교에서 예체능 시수를 줄이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체육을 줄이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사실상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체․음․미 시수 감축을 불허하겠다는 의지다. 그 배경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초등교는 예체능 시수를 감축하겠다는 곳이 많아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기준 시수를 반드시 지키도록 공문을 보내는 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초등교 중 약 45.7%가 체육을 줄이려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중․고교 체육 시수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한 결과 중학교는 감소학교가 거의 지도 감독으로도 감축을 막을 수 있고, 고교는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오히려 수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중학교는 재조사 결과, 체육을 줄이겠다는 학교가 3.9%로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