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www.haeseon.net) 부동산(不動産)은 대개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가리킨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납부의무를 지는 세금을 말한다. 보유세에 해당하는 세금 항목 가운데 대표격은 재산세다. 재산세란 토지, 주택, 건물(주거용 건물 곧 주택이 아닌 상가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단일화 우리나라에서 세금(조세)은 세금을 물리는 이, 곧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크게 14개의 국세와 17개의 지방세로 구분하는데,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해, 해당 지자체(관할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재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방세를 세분하면 도가 걷는 도세, 시와 군이 걷는 시·군세,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구가 걷는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세를 낼 때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에 부과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붙여서 내야 한다. 이들 세금 역시 지방세에 해당하는데, 재산세와는 명목이 다른 세금이지만 재산세를 근거로 세액을 계산해, 재산세와 함께 내게 되어 있다. 재산세는 작년까지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종합토지세라는 명목으로,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재산
박경민 | 역사 칼럼니스트 cafe.daum.net/parque 중국은 극동의 한반도와 달리 대내외적 충격이 잦았다. 격변의 세월을 보내면서 시대적 고난의 해결사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된 것이 후세에 '제자백가'라 일컬어지는 학문의 태동이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키워드 서주(西周)시대까지 중국대륙은 존왕양이의 전통적 종법질서에 따라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다. 공자가 이상으로 삼았던 국가상이 바로 서주가 아닌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유왕의 실정으로부터 시작된 주 왕실의 권위실추와 낙읍천도라는 대 사건을 바라보는 제후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생각 같아서는 금상을 폐하고 그들 스스로 왕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주나라 왕실이 최초의 중심, 다시 말해서 중화(中華)로서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어찌 되었건 주나라 왕의 책봉을 받은 제후의 입장에서 누구 하나 노골적으로 주 왕실 무용론을 주장하고 나설 입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전국시대에는 이러한 상황이 바뀌고 만다. 비록 이름뿐인 주 왕실이지만(각 국의 제후들은 정통성을 이어받는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지만) 춘추시대 말기에 이르러 초(楚)
신동호 | 코리아 뉴스와이어 편집장 '아인슈타인'하면 떠오르는 공식이 있다. E=mc². 아마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질량과 에너지는 결국 같은 존재라는 뜻이다. 이 공식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05년 독일의 물리학 연보 639페이지이다. '물체의 관성은 에너지 함량에 의존하는가?'라는 3쪽짜리 짤막한 논문이었다. 아인슈타인이 이 논문을 제출한 날은 1905년 9월 27일이다. 그러니까 2005년 9월 27일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의 수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식이 탄생한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인 것이다. 새로운 과학의 세계를 개척 당시 아인슈타인의 나이는 26살에 불과했다. 이 논문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연속해서 발표한 4개의 놀라운 논문 가운데 맨 마지막 논문이었다. 흔히 1905년을 '기적의 해'로 부르고, 100주년이 되는 올해를 세계 물리의 해로 기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원래 논문에서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를 나타내는 상수인 c를 V로 표시했고, 에너지를 나타내는 E는 L로 표시했다. 또한 원래 아인슈타인이 유도한 식은 m=E/c²였다. 질량 m인 물체가 빛의 형태로 복사에너지 E를 방출한 후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