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정책논술을 작성할 때, 서론·본론·결론을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만능툴을 활용하여 연습해본다. 서론의 구성 1) 서론 _ ‘기’ 작성하기 [PART VIEW] 가. 교육현안 작성유형 예시 우리는 백만 개의 꿈이 살아 움직이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의 변화 방향은 학생 각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교실 단위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줄곧 교육개혁 및 교육혁신의 목표를 ‘일등주의 교육으로부터 오직 한 사람 교육(only-one education)으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해왔습니다. 백만 개의 교실은 궁극적으로 백만 명의 학생들이 각자 오직 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오직 한 사람 교육(only-one education)’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되는 것, 그러한 교육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백만 개의 교실’이 지향하는 교육가치는 궁극적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일 것입니다. 나. 정의하기 작성유형 예시 공진(共振)이란, 물체가 갖는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힘이 물체에 전달되면 진폭이 많이 증가하는 공명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공명현상처럼, 공
2022-11-07 10:30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육환경이 급변했다. 교실 속 아이들이 달라진 것이다. 감염병에 우리 사회가 혼돈에 빠지면서 아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유명 정신과 의사이면서 대안학교 ‘성장학교 별’의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수 박사는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놓인 아이들이 30%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 진료를 받으려면 길게는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성장학교 별의 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별’은 어떤 의미로 붙여진 건가요. 20여 년 전 대안학교를 설립하면서 힘들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학교명을 고민하다가 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삶이 빛나기를 바라고, 또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별자리를 이루어 빛난다’라는 생각 끝에 ‘별’이라는 이름의 치유적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별’, 교사들은 ‘별지기’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다고들 하는 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요즘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워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이 높습
2022-11-07 10:30
(박정애 지음, 사회평론아카데미 펴냄, 448쪽, 3만3,000원) 뉴욕 한인 미술가들에 대한 현장연구 경험을 토대로 미술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한다.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미술가나 전시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미술이 삶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임을 깨달은 회사원 출신 미술가의 사연은 저자에게 새로운 고민을 던졌다. 저자는 우리 학생들도 여가에 미술을 화제로 삼게 하려면 감각에 호소하는 미술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022-11-07 10:30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간신히 20만 명대에 머무르는 시대이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극단적인 출산율 감소로 유소년 인구가 급감한 전례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부닥쳤음에도 교육계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믿기 어렵다. 우리에게 있어 학령인구 감소는 유례없는 위기이자, 고질적인 체제 개선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현실이며 막을 수 없다. 미래에는 더 심각해질 뿐이다. 지금이라도 이 흐름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계의 미래는 물론 한국의 장래도 밝지 않다. 학생수가 급감하면 학교 통폐합이 활발해진다. 이는 비단 지방에 국한한 얘기가 아니다. 이미 서울의 학교도 매년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는 처음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1개 교가 폐교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령인구 감소가 고등학교 정원에도 드디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서울의 학교 통폐합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이며, 지방에서 관찰되는 학교 통폐합보다 더 큰 사회·경제적 문제를 수반할 것이다. 학생수와 학교수가 급감하면 교원 채용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교직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사학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안정적 수혜인데, 신규교
2022-10-05 10:00
(이다혜 지음, 창비 펴냄, 156쪽, 1만3,000원)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창창한 미래를 말하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뚜렷하지 않아 고민인 경우가 많다. 저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은 청소년들을 다독이며, 자신의 특성을 돌아보게 이끈다. 이렇게 발견한 특성을 식물·우주·과학·스포츠 등 다양한 관심사와 연결해 새로운 재미와 진로를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내용이다.…
2022-10-05 10:00
(서울사범대부설학교 교사들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248쪽, 1만8,000원) 코로나19는 교육공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교우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학습결손에 따른 교육격차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초·중·고 교사들이 격차 해소를 위해 실천하고 고민했던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다. ‘학생의 일상’에 초점을 맞춘,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살필 수 있다.…
2022-10-05 10:00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교원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교육부가 2019년에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으로 변경해 2022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적용 대상 : 유·초·중등 모든 교원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음성·사진·글 등)를 네이버 TV나 블로그, 아프리카 TV, 유튜브, 다음 브런치 등 인터넷 플랫폼의 개인 계정에 탑재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유의사항 - 원격수업 등 수업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 범위를 제한해 탑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업무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은 해당되지 않음. ● 준수사항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등에서 교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동일 적용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나.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다. 정당 결성이나 가입,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 금지 라.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2022-10-05 10:00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초정권적 독립기구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와 그간의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하였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며, 기존의 교육행정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항상 대통령·국회 등 정치권력에 따라 교육정책 기조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두고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에 2019년 국가교육회의 주도하에 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듭하면서 위원회 설치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법률과 시행령을 검토해보면 아직도 우리가 숙의할 쟁점이 적지 않고,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위원회 출범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핵심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❶ 초정권적 위원 구성? 첫째, 위원회는 초정권적인 독립기구다 보니 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법률상 위원 구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미 정치권에 의해 추천 또는 지명되는 인원이 15명이고, 이는 전체 위원의 7
2022-10-05 10:00
(김태은 지음, 에듀니티 펴냄, 264쪽, 2만2,000원) ‘교도소와 같은 학교라는 오명을 벗었을까?’라는 명제를 던지며 학교공간혁신을 이야기한다. 북유럽 교육문화공간 탐방과 학교공간혁신사업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공간혁신 트렌드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5장에서는 미래학교 전환과정에서 학교가 집중해야 할 요소를 선별해 소개한다.…
2022-10-05 10:00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분쟁을 시작하거나 경고할 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을 쓴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분쟁을 마무리할 때에도 합의문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적는다. 법을 잘 몰라도 이를 보면 불법행위에는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 불법행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민사책임), 그 행위가 범죄인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형벌을 받을 수 있다(형사책임). 얼마 전 건물 8층에서 소화기 두 개가 연달아 아래로 떨어져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과 50대 행인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3.3kg와 1.5kg의 소화기를 건물 밖으로 던진 범인은 놀랍게도 만 12세의 초등학생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같은 사실에 매우 황당해했다.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므로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렇듯 연소자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하면 피해자는 난감하다. 아무리 가해자가 연소자라도 손해배상은 받아야 할 터인데,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떻게 민사책임을 물어야 할까? 이는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교원과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번 호
2022-10-0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