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초빙형 공모교장 6명을 원직(교감)으로 복귀시킬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이 초빙형 공모교장을 역임한 이후 교장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 임용됐던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타 시도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교육부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 임용 당시의 직위로 복귀해야 한다. 다만, 임용 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은 공모교장 평가결과 등에 따라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임용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모교장 중간‧최종평가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 한 대부분 교장으로 승진 임용돼 온 것이다.문제는 2014년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으로 이 지침 중 ‘다만’ 이후의 조항을 삭제하고 임기 만료 후 임용 당시 직위로 복귀한다는 부분만 남기면서 시작됐다. 이번 일로 교감 원직 발령이 예상되는 교원은 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광주교총은 “17개 시‧도중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하는 곳은 광주뿐이라 동일한 국가공무원 사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교
2018-04-06 11:37“학교 별 전문가 섭외 어려워 지원청 전담부서가 맡아야”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교총의 제안에 대해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유은혜·홍의락·이동섭·이정미 의원과 서울시교육청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모았다. 이는 교총이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폭위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재심, 소송이 잇따르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낸 내용이다. 이에 국회에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안을 비롯해 2개 계류돼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학폭위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만 11가지가 되고 한 학교에서 학폭 사건이 8건만 되면 담당 교사가 일년 내내 학폭위 처리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2개 학교 이상이나 5명 이상이 연루된 복잡한 사안이라도 우선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숙 서울성일초 교감은 토론에서 “학부모의 민원 중 대표적인 것이 학폭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것”이
2018-04-06 11:36[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의 반대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이 50%로 후퇴하면서 무자격 교장이 임용될 수 있는 학교는 산술적으로는 800여 개, 실질적으로는 180개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부형 교장공모 대상 학교가 전체 일반학교가 아닌 1655개인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학교 중 15%로 제한한 종전 상황에서도 56개 교에서만 무자격 교장이 임용됐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추진하게될 학교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최근 전회원을 대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와 관련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고 국무회의 의결의 의미와 현실적 전망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적용 대상학교가 전체 국·공립학교(9955개 교)가 아닌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라며 교총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통해 최대 827개 교(전체 일반학교 중 8.31%) 수준으로 저지했다고 평가했다. 당초 교육부는 전체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 1655개 교(전체 일반학교 중 16.62%)를 대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적용하려 했다. 특히 자율학교 및
2018-04-03 15:43정치활동 허용 “편향 교육 우려”“교수와 차별 시정” 분분 단체행동권 보장 “파업 등 학습권 침해…법률로 제한 필요” 18세 선거 “”교실 정치장화 불보듯 …헌법 규정 사항 아냐“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노동3권 보장, 18세 선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향후 교육계 등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헌안에서 교육·교원과 연관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조항이다.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로 명시했다. 현행 헌법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로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은 공무원에 대해 정치운동과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행 규정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은 ‘직무를 수행할 때’로 한정해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차원에서 현재…
2018-04-02 18:38교장·교감자격증 소지자 한정 신청학교의 15%로 비율 제한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에 한해 시행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에서도 응모 자격을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별도 자격 없이 15년 경력의 평교사도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공모 자격을 원칙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 교원으로 하되, 신청 학교 중 15% 범위에서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교사 포함)도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형 공모 교장의 지원 자격을 최소한 교감 자격증 소지자 이상으로 한 것이다. 또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원장의 비율을 전체 결원 교장·원장의 20% 이내에서 임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침을 통해 공모학교 지정 비율을 결원 학교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권고하던 것을 축소시켜 승진제를 80%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염 의원은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의 범위를 법에 명시해 승진·공모 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학교 경영 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2018-04-02 18:37[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충북교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파견교사로 인해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교육청이 본청과 직속기관에 파견교사를 해마다 늘리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동료교사들의 업무 가중, 순회 교사와 기간제 교사 확대 등 학생 교육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교 교육을 지원해야 할 도교육청이 파견교사를 확대해 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동안 강조해 온 ‘현장중심 교육현장’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파견교사를 학교로 되돌려 보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에 따르면 도내 파견교사는 2016년 상반기 61명, 하반기 74명 수준에서 지난해 상반기 69명, 하반기 85명으로 늘었다. 올 1학기에는 109명이 파견돼 예년 동기에 비해 대폭 늘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의 경우 학생 체험과 관련한 기관이 많아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 발령 수요가 많다”며 “현장 교원 파견으로 인한 공백은 대부분 정규 교원으로 배치하고 있어 일각의 우려처럼 기간제, 순회교사 활용으로 인한…
2018-03-29 19:26[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미리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 시행 발표 전인 25일 첫 번째 의제선정위원회를 열고 신현석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2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또 올 상반기 중으로 학생부 기재사항 신뢰도 제고방안, 하반기에는 학교폭력 대책 개선방안, 유치원 활동 개선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제도나 기관과의 역할 중복, 당초 목표와 달리 위원 구성이나 첫 번째 의제 선정 등에서 보여준 폐쇄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책 숙려제는 기본적으로 ▲안건 발굴 ▲선정위원회 심의 ▲소통계획 수립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정책결정을 하는 5단계로 진행된다. 안건이 정해지면 의견수렴방안을 포함해 소통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직접 토론 등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 뒤 최종안이 결정되면 이를 정부에 권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부는 소통누리집인 ‘온-교육’ 등을 정비하고, 청와대 국민소통 등에도 관심을 갖고 여론의 추이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최성부 교육부 혁신행정담
2018-03-29 19:25[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8일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만나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날 교총 교육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현장 여론 수렴과 회의를 통해 마련한 ‘한국교총 교육 개헌과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에 ‘교권’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권에 대한 사항을 헌법으로 명문화해 교원의 권익 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자는 이유에서다. 하 회장은 “교권은 선생님의 기본권”이라며 “개정 헌법에는 교권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교권이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어 헌법에 교권 존중은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인권이 강화되는 등 과도기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안다”며 “이런 시기에 교육자의 존엄과 권위에 대해 못 박지 않으면 교권을 놓쳐버리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권 존중에 대한 방향성에 공감대가 있으면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여러 의원님들의…
2018-03-28 16:28교실 살릴 주체는 교원…교권추락 등 난제 푸는 개헌 촉구 헌법에 ‘교권’ 명시 제안…청원 서명 돌입 “의지 모아 관철” 교원 단체행동권 보장, 18세 선거권에는 “국민 합의 먼저”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교권 보호 등 교육난제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비전, 가치를 제시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분권국가 지향, 공무원 정치활동 및 노동3권 보장, 18세 선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심의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1980년 5공화국 개헌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27일 입장을 내고 “이번 개헌이 켜켜이 쌓여있는 교육 난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을 교육으로 풀어내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교원이 교육의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교권의 헌법 명시’를 촉구했다. 교총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로 정당한 수업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실을 살리고 미래 교육을 만들어가려면 교원이 학생과 신명나게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장치를 확실히…
2018-03-27 17:29학운위 구성도 어려워 이중고 학교참여휴가제 도입이 적합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학부모회 구성을 일률적으로 법제화하기보다는 학교 자율에 맡기고, 대신 학교참여휴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학부모회 활성화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가 23일 ‘학부모회 활성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부모회를 일률적, 강제적으로 법제화하기보다는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 학부모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학교의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도 제대로 구성하기 어려운 학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이유다. 김 본부장은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가 조례를 통해 학부모회 구성을 의무화했지만 학부모 지원자가 없어 강제로 떠맡기다시피 하고 있어 법제화의 효과가 검증되지 못했다”며 “학교운영위원도 선뜻 나서는 학부모가 없는 현실에서 학부모회 구성까지 하느라 학교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한 교육 당사자 간의 합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교총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80%가 법제화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2018-03-26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