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2. 부정청탁의 금지(금지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3.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적용대상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 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 교원 포함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_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2017-08-01 00:00각국의 대입시험 문제들만 직접 비교해 봐도 그 나라가 무슨 능력을 기르고 있는지가 보인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고 객관식 정답 찾기 시험에만 전력질주하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저출산, 실업률, 경제난, 인성 부재, 자살률 증가 등 많은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은 ‘교육’에 있다. 그간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이나 시도가 없지 않았다. 국가교육과정도 수도 없이 바뀌었고 대입제도도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는 점점 악화될 뿐이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던 것은 바로 시험 즉, 평가 기준이다. 시험에서 어떤 능력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어떤 능력에 고득점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공부법, 교사들의 교수법, 교육의 거버넌스, 사교육 시장까지 달라진다. 교육 관련 구성원들의 모든 행동 방향을 조종하는 시험, 그 시험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바꾸어도 대한민국 교육은 바뀌지 않는다. 2009년 국가교육과정의 첫 번째 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의적 인재 양성’이었다. 2015년의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이것이 ‘창의 · 융합형 인재 양성’으로 바뀌었다. 핀란드가 국가교육과정을 10년에
2017-08-01 00:00영화 ‘태양은 가득히’가 생각나는 정열의 계절 8월이다. 해운대 백사장에 펼쳐진 파라솔과 푸른 바다. 검게 그을린 구릿빛 청춘남녀의 어깨에서 태양의 종족을 실감한다. 8월의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피서로 보내는 이들도 있고 연수를 받는 교사, 보충수업을 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여름방학은 기다리던 ‘바캉스’다. 어원인즉 그 무엇 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머물기 보다 직접적인 기쁨과 만족의 세계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휴식도 휴식이지만 어느 정도는 직무연수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연수라고 하면 지루해하고 시간을 때우는 식이 많은데,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직무연수를 신청한다면 보람이 있다. 교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무료 원격연수기관은 다음과 같다. 한국교총종합교육연수원(www.kftaedu.or.kr), 한국교원연수원(www.hstudy.co.kr), 통일교육원(www.uniedu.go.kr), 각 시 ·도별교육연수원, 평생교육학습관(www.gglec.go.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 에듀니티행복한연수원(happy.eduniety.net), 중앙교육
2017-08-01 00:00파탄 상태의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확대된 것은 2001년 내국세 교부율이 11.8%에서 13%로 조정된 것이 마지막이다. 이후에 조정된 교부율이나 교육세율 인상은 지방교육재원 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재원구조의 변화에 불과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증액교부금 확대는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징수하지 못하는 등록금 결손분을 보전한 것이며, 2005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이 13%에서 19.4%로 조정된 것은 내국세 교부금과 봉급교부금 및 증액교부금을 합산한 것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내국세 교부금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조정된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이었던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이양한 결과였다. 2010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조정한 것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내국세 교부금 결손분을 보전하려는 조치였다. 2001년 이후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 재정을 더 확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학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계속 생겨났고, 교육여건 개선 정책을 통
2017-07-01 00:00문재인 대통령은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과 육아는 국가책임제가 정답’이라며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와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등 유아교육 관련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국·공립 이용률 40% 수준으로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 새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한시적 특별회계, 교부율 상향 조정 필요 그동안 수년간 유아교육재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의 중심에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있었다.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 전 계층에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좋은 취지와는 달리 성급하게 도입하면서 내국세의 안정적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예상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유분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별도의 추가재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로운 재정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했고, 세수도…
2017-07-01 00:00문재인 정부는 짧은 선거 준비기간과 인수위 과정이 없는 정부로 인해 전체적으로 이전 정부보다 공약의 내용과 이행 계획, 부문별 실행계획, 재정 소요 추정이나 확보 방안에 대한 검증과 준비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재정의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초·중등교육재정의 발전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쟁점과 그 해결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겠다. 교육세 통한 세수 확보 첫째, 새 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세수 확보가 관건이므로 학생 수 감소 시대의 교육재정 소요가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일견,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재정은 ‘학생’이 줄어들면, 비용도 비례적으로 함께 줄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학생 1명에 따른 교육비가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학교 단위, 학급 단위 경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학교 수와 교원 수가 증가한 상황을 생각할 때 부적절한 판단이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소극적인 우리나라의 교육투자를 생각할 때 교육재정 투자 규모를 오히려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추가적 정책 집행이나 교육여건의 질적 향상
2017-07-01 00:00비유와 사례는 설명과 설득의 왕 밖에서 동양철학 특강을 많이 합니다. 단발성으로 할 때도 있고, 10강 이상의 연속 강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시작할 때 도입부에 “오늘은 묵자의 어떤 사상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자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의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시작해 나아가면 졸거나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특정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제 주변 이야기나 요새 흥행 중인 영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시사 이야기 등 사례를 갖고 이야기하면 초롱초롱한 눈빛을 하고 따라오는 경우가 많지요. 연속 강의야 대다수가 공부할 의지로 충만하신 분들이니 어떻게 시작을 해도 좋지만, 단발성 특강일수록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설명과 설득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글쓰기와 강의에서 생명이기도 하고요. 바로 말씀 드린 ‘사례의 제시’입니다. 사례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사례를 갖고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득을 하든, 지식을 전달하든 사례 제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
2017-07-01 00:001980년대는 1980년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운동으로 시작해 1989년의 중국 천안문사태와 독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마감된 10년의 기간이다. 대한민국은 갑자기 등장한 신군부 독재 권력 아래에서 민주화를 지향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외침과 움직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런 와중에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선진국 진입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난무했다. 성장을 과시하고 싶었던 시대 1980년대의 문을 연 새교육 1980년 신년호의 첫 글은 흥미롭게도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과정연구’였다. 필자는 사회교육을 전공하는 서강대 차경수 교수였다. 이 글은 1968년에 6만여 대이던 전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1977년에 27만대에 이르렀고, 1981년에는 58만대, 1986년에는 220만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자랑하고자 했던 당시 사회의 꿈틀대는 과시욕을 드러내는 흔한 사례였다. 1977년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40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6명이었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한 대당 사고비율은 외국의 평균치와 비교해 발생 건수는 23배, 사망자 수는 31배, 부상자 수는 22배에 달한다는 충격적 사실도 소개
2017-07-01 00:00온갖 업무에 시달려서 여유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깨우기 어려워 보이는 학생들을 보면 교사도 무기력해지기에 십상이다. 그렇게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한 학생과 얼마 전에 연락돼, 예전 기억을 되살려 본다. 그런 학생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일까? 송형호 서울 천호중학교 교사의 걸그룹 블로그 운영 학생 이야기는 이미 유명해졌다. 매일 학교에서 무기력하게 자는 학생이 알고 보니 하루 방문객 수천 명, 누적 백만 명이 넘는 팬 블로그 운영자였다는 일화다. 이 정도 재주와 기획력이면 졸업해서 뭐라도 하면서 살 것이다. 다만 그 기획력을 바람직한 곳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임무일 것이다. 그런 학생이 ‘불법 성인 사이트’ 운영자가 될지, ‘부가가치와 공익성 높은 사이트’ 관리자가 될지는 교사의 가르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당시 그 학생은 담임교사와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존감을 회복해 이내 블로그 운영을 중단하고 공부해서 전문대 컴퓨터학과 갔다고 한다.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전교 꼴등이었는데 말이다. 우리 교실에도 그런 아이들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공부 안 하고 그림만 그리는 아이는 ‘멍청한 아이’가 아니라 ‘그림에 재능이 있는 아
2017-07-01 00:00올해 3월 20일 자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남성 교원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을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가 신설됐습니다. 이처럼 복무 관련 규정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변경된 복무 제도를 정리함과 동시에 관련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휴가제도의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남녀교원 구분 없이 육아시간 활용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7. 3. 20)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활용 가능 ○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 기간과 매일의 사용 시간을 기재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 후 사용 ※ 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등 ◎ 적용례 남성인 A교사가 2017년 5월 4일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위해 1시간 육아시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2017-07-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