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과중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1970년대부터 노력을 해왔다. 각 정부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엄청나다는 사실 조사에 근거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교원업무가 경감되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왜일까? 교원들은 정부의 업무경감을 위한 관심과 투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학교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의 방안으로는 업무경감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들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한다. 정부는 단위학교 교원업무 과중의 주범이 교육청이며 학교에서도 자발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갈 수 있는데 무조건 다 끌어안고 해야 할 업무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교원들의 분별력 부재를 지적한다. 교육청은 정부가 교육개혁정책을 쏟아내고 국회, 감사원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답지하는 정보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며 자기들도 업무 때문에 죽을 맛이라고 토로한다. 서로 남 탓이다. 이렇게 남 탓으로 돌리기엔 사안이 너무 위중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기대하기도 난망이다. 교원업무 경감에 대한 인식 공유 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교원업무 경감이 왜 절실하게 필요하고, 반드시 해결해야할 교육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생각해
2012-06-01 09:00영국에서 ‘교원업무 경감’은 임금 인상, 학급 당 인원 축소와 함께 매년 교육부와 교원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단골 메뉴’다. 하지만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관례적인 협상 메뉴는 1998년 이후부터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상 안건’으로 바뀌게 된다. 그 배경으로 ‘학교 측 변화’와 ‘정부 측 변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학교 측 변화로서, ‘1988년 교육개혁법’에서 시작해 1992년, 1996년, 1998년 교육법을 거치면서 개별 학교들이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로 전환되면서 법인화의 성격으로 굳혀진 것이 한 몫을 한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로 인해 학교(운영진)에는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되었다. 정부가 원하는 ‘효율적’이란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의 결과물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운영진)가 추구하는 ‘효율적’이란 ‘최소한의 투입으로 주어진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학교(운영진)는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명확한 동기가 발생하고, 값싼 보조교사나 임시교사를 활용하여 값비싼 정규 교사의 업무를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정부 측 변화는 ‘전수시험(일제고사)
2012-06-01 09:00학교와 연관해 교육기부를 생각해 보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및 개인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배려와 나눔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기부문화는 주로 직접적인 금품의 전달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개인의 교육적 욕구 또한 다양해졌으며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품 제공 식의 기부는 더 이상 사회통합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현재는 사회의 총체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도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의 활용이 절실해졌고 그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재능 나눔으로 사회공헌의 성격이 점차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교육기부,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다 이제 교육기부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기부가 되려면 제도적 정착이 이뤄져야 할 때다. 수요와 공급의 효율적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기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소규모의 열악한 단체나 공동체 혹은 개인이 교육기부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2012-06-01 09:00생활지도교사,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는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힘겨루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10월에 학교 내 체벌 금지(제6조),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제9조),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제11조),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제12조 ②항),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제12조 ④항),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제15조), 인권교육 의무화(제30조)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제39조) 등 학생인권 및 학교문화 전반의 개혁적 내용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를 발표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임신·출산·동성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추가하여 조례를 발표하였다. 이에 맞서 교과부는 학교 현장의 파행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학칙 제·개정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폐지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
2012-06-01 09:00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학생의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학교 밖 다문화학생을 학교 안으로 유도하면서 다문화학생의 재능을 키워주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다문화 코디네이터 운영-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학생이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사전 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가 기존 3개교에서 26개교로 전국적으로 확대·운영된다. 또 교육청에 다문화 코디네이터를 둬 입학상담에서부터 학교배치, 기초학력 관리, 학교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관리한다. 한국어가 서투른 다문화학생의 기본 한국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 교육과정(KSL)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표준교재와 진단도구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다문화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 지도하는 대학생 1:1 멘토링 대상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의 다문화학생을 위해서는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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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4일 처음 결성된 이래 이들이 ‘think4u’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지도 벌써 7년이 넘었다. 보은, 단양, 음성, 충주 등 근무지가 충북 각지에 흩어져 있는 탓에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인터넷 사이트(www.think4u.co.kr)를 통해 각자 찍은 사진을 올리고 정보를 공유한다. “처음부터 교사들을 모아 사진 모임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think4u 사이트 운영자인 박윤희 교사(한국교원대 부설 월곡초)의 말이다. “청주교대 동기인 친구 때문에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왕이면 같이 사이트도 만들고 사진도 올리자고 주변의 지인들을 한 사람씩 불러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교사들이었던 거지요.” 사진초보자로 시작, 이젠 전시회도 거뜬 다른 동호회와 구별되는 think4u의 특징은 회원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유료 회원제’로 운영된다는 것과 사이트가 풍경, 인물 등 주제별이 아니라 개인별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료 회원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갤러리 공간이 제공된다. 꼭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이트에서 신청만 하면 일반회원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7명의 유료회원과 150명의
2012-06-01 09:00현재의 청소년들은 과거와 달리 아동기부터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성인들의 성문화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세대들이다. 즉, 과거에 비해 남녀차별의식 타파를 강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남녀차별에 기인한 사회적인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은 더 낮다. 하지만 대인간 접촉이 차단되고 익명성을 강조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성장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다. 따라서 현재의 청소년들은 타인을 의식하거나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더 중시하고 이에 따라 성적 욕구를 성인들처럼 발산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시간적 규범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청소년들은 성적 담론화가 일상화된 문화적 분위기에서 신체적으로 성숙했지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성행동을 하기까지는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 여기에 우리 사회는 법이 인정한 부부간의 성행동 외에는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윤리적 체계를 갖고 있다. 청소년기의 무분별한 성행동은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후유증과 더불어 HIV, AIDS같은 성병의 전염위험성 및 원치 않은 임신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2012-06-01 09:001.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었다. 이 소설은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만큼 대중적 인기가 있었다는 증거이리라. 나는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 좀 황당했다. ‘어떻게 저런 제목이 성립한단 말인가. 아내는 나와 결혼했는데, 또 누구랑 결혼을 한단 말인가. 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지! 꿈도 참 더러운 꿈에서나 나올 일이지.’ 도무지 낯설었던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문학 평론가 유성호 교수는 이 소설의 제목을 처음 얼핏 보고는, 분명 ‘아내가 결혼했다’로 쓰여 있는데도, 자기는 ‘아! 내가 결혼했다’로 읽을 뻔 했다고 우스개처럼 말한다. 천신만고(千辛萬苦)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마침내 결혼하게 되는 주인공의 이야기쯤으로 알아차릴 뻔했다는 것이다. 상식적이고 정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낯설고 부자연스러운 혼란을 마음 안에서 겪을 것이다.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내 남자의 여자’라는 텔레비전 드라마도 있었다. 이것 역시 대중의 인기가 높아서 시청률이 고공 행진을 했던 드라마였다. 학창시절부터 절친했던 두 여인 A와 B가 있었다. A는 일찍 결혼하여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었고, 그녀의 친구인 B는 외국 유학을 마
2012-06-01 09:00소학과 대학 동양 고대의 초등·중등 교육기관인 ‘소학’은 8세에서 14세의 아이들이 입학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이때 교육과정은 크게 6가지로 전해집니다. 바로 ‘육예 (六藝)’라고 하는 것인데요. ❶ 예절(예, 禮) ❷ 음악(악, 樂) ❸ 활쏘기(사, 射) ❹ 말 타기(어, 御) ❺ 글자의 원리(서, 書) ❻ 수학(수, 數)의 6가지 과목이 그것입니다. 이 중 ❶~❷는 ‘덕성 교육’에 해당하며, ❸~❹는 ‘체육 교육’에 해당하고, ❺~❻은 ‘지혜 교육’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6가지 과목을 통해 ‘지덕체’를 고루 배양하는 것이 ‘소학과정’입니다. 이렇게 ‘지덕체’의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마친 학생 중에 왕이나 귀족의 자녀, 혹 뛰어난 인재가 15세 이상 혹 20세 이상에 진학하여 배우던 고등 교육기관이 바로 ‘태학’입니다. 중국에만 있던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대부터 이 태학이 존재했습니다. 고구려 때 ‘태학(太學)’이나 고려시대의 ‘국자감(國子監)’이 모두 고등 교육기관인 ‘태학’입니다. 또한 얼마 전
2012-06-01 09:00A: 원칙적으로 이는 교사지시불이행 및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생활지도부에 넘기셔도 되지만 절도에 대해 정확히 안내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절도죄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숙지하신 후 학생에게 알려주시면 더 좋겠지요. 휴대폰을 가져다 준 아이는 찾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 영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카페 ‘돌봄치유교실(http://cafe.naver.com/ket21/1377)’에 가셔서 자료를 참고하신 후 휴대폰 중독 체험학습을 시키시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ART VIEW] 또 휴대폰을 뺏긴 아이가 선생님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걸 알고, 골탕 먹이려고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면목고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중징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면목고 사례를 아이에게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절도죄에 교사지시불이행까지 추가된다는 사실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모르고 그랬을 터이니 딱 한 번 봐준다”고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사실을 알게 되는 학생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이런 것을 보고 ‘결과안내훈육’이라고 합니
2012-06-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