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 원장은 “오는 6월 개통하는 4세대 나이스는 지능형 요소를 도입해 교사들의 단순반복 업무를 해소하고, 원패스 기능 등 편의성을 높였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걸맞는 무결점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2025년 선보이는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고도의 기술력을 집중,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해 2월 KERIS 11대 원장에 취임, 1주년을 맞은 그는 올해 초 교육데이터센터를 신설, 교육분야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분석·활용 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각종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등에 교육데이터를 활용, 적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 원장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챗GPT와 관련, “AI를 기반으로 하는 에듀테크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며 교육계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정책연구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시원시원한 성격에 합리적 일처리로 공직사회 신망이 두터운 서 원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여고와 서울대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1
2023-03-06 10:30(홍종의 지음, 신은미 그림, 기역 펴냄, 116쪽, 1만2,500원) 고인돌이 밀집해 있는 전북 고창을 배경으로 청동기문명과 철기문명이 엎치락뒤치락하는 혼란기를 동화적 상상력으로 그려냈다. 소년 전사 활개와 친구 무릇이 부족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가져오는 위대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성장담이 이어진다. 사료가 많지 않아 낯선 선사시대로 상상력을 이끈다.…
2023-03-06 10:30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선거를 시작으로 교육감직선제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시작된 무상급식·혁신학교 등의 정책이 학교현장에서는 초기에 좋은 결실을 보기도 했지만,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적인 전문성이 아니라 오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성에 의해 교육정책이 크게 좌우됐다고 할 수 있다.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로 교육감 선출방식 변화 그동안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은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로 여러 차례 변화됐다. 지난 1949년부터 1990년까지는 임명제로서 독립기구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추천하고, 이후 도지사와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교육감을 최종 임명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선출제로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해왔고, 이후 1997년 12월부터 2006년까지는 간선제(선거인들이 간접적으로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제도)를 잠정적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교육감간선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교육감도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게 되었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한마디로 ‘깜깜이’…
2023-03-06 10:30교육부의 마스크 착용 자율화에 대한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호흡이 편해지고 마스크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와 마스크 뒤에 숨겨왔던 얼굴을 다시 노출하게 된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의 우려가 있다. 현재 시점은 마스크 착용 자율화지만, 곧 도래할 노마스크 시대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는 현재의 마스크 착용 자율화와 더불어 노마스크 시대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위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먼저 마스크 착용으로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호모마스크루스’의 등장 2020년 초반 학생들에게 갑자기 마스크 착용이라는 어색하고 번거로운 의무가 주어졌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 사회는 마스크 착용이 목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하루 종일 진행되는 일방적인 온라인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했고, 학생에 따라서는 수업 대신 온라인게임을 즐기고,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수업영상을 녹화한 후 교사·친구들 화면을 캡처하여 장난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
2023-03-06 10:30들어가며 학교에서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구성원 간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사안처리에 급급해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까지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학교폭력 등의 문제는 코로나19로 줄어들다가 일상회복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시작한 2013년 2.2%(9만 4천 명)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높고,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7%(5만 4천 명)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6만 명)보다 0.1%p 증가했다. 피해유형별 응답 비중은 언어폭력(41.8%)이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은 2021년 1차 조사 대비 증가했다(12.4%→14.6%)1. 가해 응답률은 0.6%(1.9만 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2%p 증가했으며, 목격 응답률은 3.8%(12.2만 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1.5%p 증가했다.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이후 갈등조정이나 관계회복 등 선하고 긍정적인 경험·방안을 통해 학생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
2023-03-06 10:30(장우석 지음, 북트리거 펴냄, 240쪽, 1만5,500원) 수포자라는 말이 널리 통용될 만큼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는 수학은 청소년기에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다. 현직 수학교사인 저자는 당장의 점수가 아닌 중요한 인생의 문제로서 수학을 생각하게 하며 용기를 북돋는다. 인생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고 몰랐던 개념을 알아가는 재미와 시행착오를 거쳐 풀어내는 경험을 해보라고 권한다.…
2023-03-06 10:30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7년이면 중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교운영과 수업 및 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에게 2년 남짓 남아있다.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는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창의적체험활동의 변화와 자유학년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변화했을까? 눈에 띄는 가장 큰 차이는 20%의 범위에 포함되는 범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 역시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창의적체험활동 306시간의 20%인 72시간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과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별에서만 20% 증감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학교의 교사 수급상황에 맞추어 교과별로만 증감(예를 들어 국어에서 감소한 시간만큼 과학/기술·가정/정보교과군에 산입 가능)을 실시하였다. 지금은 창의체험활동이 감축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과과정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창의체험활동의 20%인 72시
2023-03-06 10:30전면등교 1년, 학교는 서서히 코로나 이전의 리듬을 회복해갔다. 운동회와 학부모 공개수업 등이 하나둘 부활했다. 새봄을 준비하기 위한 겨울도 평화롭게 지나가는가 했으나, 전국 학교현장은 요동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와 함께 시작된 걱정이 몰려왔다.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방침에 맞추어 지난 2023년 1월 27일, 교육부는 학교 마스크 착용 권고기준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안내한 학교·학원 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에는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사례별로는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수업 시,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적혀있다. 이 대목에서 학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갸우뚱했다. “이게 기준인가?” 학교 입장 _ 권리존중과 아동학대 사이, 학교는 끼어버렸다 일단 거의 모든 학교·학원이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상황에 속한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이다. 예컨대 20~30여 명의 학생이 1m의 거리도 유지하기 힘든 교실 안에 밀집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교장은 ‘우리 학교는 여기에 해당되니 실내 마스크 착용
2023-03-06 10:30공무원 보수제도는 크게 연봉제와 호봉제로 구분되며, 유·초·중·고 교원에게는 호봉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에 의거한 유·초·중·고 교원의 최고 호봉은 40호봉이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에 따라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은 교원 중 최고 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2023년 기준 74,100원)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호봉을 획정할 때는 학력·경력·자격이 획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획정사유에 따라 초임호봉획정·호봉재획정·호봉정정으로 구분된다.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 경과 등에 따라 현재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매년 한 번 정기적으로 승급하는 정기승급과 업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 중 초임호봉획정에 대해 알아본다. 호봉재획정·호봉정정은 다음 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호봉의 개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호봉 관련 법령 ① 「국가공무원법」(법률)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2023-03-06 10:30(장선화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284쪽, 1만5,800원) 25년간 기자로 활동한 장선화 박사가 오랜 시간 갈고닦은 글쓰기 이론과 실제를 알려준다. 구상부터 퇴고까지 글쓰기 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수필·서평·기사·인터뷰·논술 등 다양한 글의 성격과 양식에 걸맞은 구체적 요령을 전수한다. 틀리기 쉬운 40여 개 예문의 수정답안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명쾌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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