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에 비상이 걸렸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학생교육원 분원인 대천임해교육원은 연간 계획이 탄탄하게 짜여 있다.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지도사들과 함께 2월까지 마치고, 3월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터였다. 12월에 학생교육원 전체 일정이 학교에 공지되면 학교는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수련활동이나 교육여행 또는 특별캠프를 신청한다. 그러면 우리 원의 자체 기준으로 선정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는 이를 근거로 나름의 과정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통학버스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이후 8월 말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혼선이 맞물리면서 9월 교육 참여 예정 학교들의 계속되는 취소 소식으로 교육원은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에 대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이다. 이 상황의 최대 피해자인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에 있을 수련활동을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 못 간다니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상황을 예상도 못 했으리라. 누구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엔 참 여러 가지가 뒤얽힌 상황이다. ‘가도 된다는데 사고가 나면 어쩌라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위법한 버스에 우리 아이를…
2023-10-10 10:30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례 가운데 교사·학교장·교육청 등 학교 측에 책임이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교사·학교장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개별적 책임 그리고 사고 예방 Tip을 살펴보자. 사례➊ _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현장학습장에서 물놀이하던 중 익사한 사건 【사건개요】 고등학교 교감과 교사 등은 학생 90여 명을 인솔하여 현장학습 장소인 공원유원지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체험학습장은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곳으로 수영금지 구역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사 등은 인명구조를 대비한 구명동의 착용, 구명줄 비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해도 좋다고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1학년 A 학생은 친구들과 물놀이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 【교사책임 및 판결요지】 날씨가 더워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이 강물에 뛰어들어 물놀이를 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사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물놀이 금지 등 위험한 장소인 강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물놀이 금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감과 교사는 직무상의 과실 책임이 있고, 교육감은 교감 및 교
2023-10-10 10:30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도 노랑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해 한동안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발생하자, 교육부와 경찰청이 뒤늦게 합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장체험학습은 시행 절차도 복잡하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데 왜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해야 하는 걸까? 현장체험학습의 기본적인 운영방안과 현장체험학습 사고발생 시 교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의 책임과 예방 수칙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규모로 이동하는 획일적·관례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소규모·테마형체험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동의율을 바탕으로 동의율에 미달하면 계획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고, 활성화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동의율은 시·도교육청 별로 소규모·중규모·대규모에 따라 70∼80% 또는 국외여행일 경우 90% 등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동의율을 설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의율에 위반하여 행사를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교사의 민·형사 책임 예방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2023-10-10 10:30최근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할 수 없는 학교현장에서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대한 다양한 생각 코로나19 이전 학교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현장체험학습은 거의 실시하지 못하였고, 최근에 들어서서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사태를 계기로 현장체험학습 버스 문제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장체험학습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습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자각하게 만듦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고, 더불어 친구들과의 공통 경험 및 추억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교실공동체를 돈독하게 해주는 중요한 교육활동 중 하나이다”라고 현장체험학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2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자 학부모들은 “이번…
2023-10-10 10:30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교원은 큰 불이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은 법률 제12341호로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그해 9월 28일 시행됐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이 제정이유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정 배경에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또한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였다(위 법 제11조). 나아가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2023-09-05 10:30학교에는 4개의 권리가 존재한다.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이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학생과 교사 모두가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않는 기본적 권리이다. 학습권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포괄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며, 교권이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교사가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통해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아울러 이 4가지 권리는 상호대립과 충돌 구도가 아닌, 상호협력과 보완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2010년. 교육계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 존중과 보호에 노력을 가했다. 이를 시작으로 타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은 전국적으로 제고되고 확산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이 인격적 주체로 존중받는 학생인권 신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구체성이 결여된 보편적 문구와 권리 중심의 해석으로 인해 ‘내 인권, 내 자녀의 인권’만 소중하고, 다른 학생들과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은 간과하는 인식도 생겨났다…
2023-09-05 10:30최근 초등교사가 겪은 교권침해 경향을 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반항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처럼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력화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 교육현실에 적합한 사례는 교육현장에 접목해 적용하거나 이로부터 교육현실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 신체적 위협 땐 학생 형사처벌 우선 미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학생 징계 방안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기 초에 학교는 행동강령 및 상세한 학교규칙을 포함한 학생의 권리와 의무 매뉴얼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확인했다는 서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철저한 매뉴얼은 학생 생활지도의 명확한 근거가 돼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생활지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교사의 지시…
2023-09-05 10:30' 교사는 교실 안에서 수업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이 업무에도 적용되어서인지 학교현장의 업무는 각자도생인 경우가 많다. 물론 전임자·담당부장·교감·교장과 의논하며 처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업무담당자가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다. 내가 맡은 업무가 하나라고 가정할 경우, 담당부장은 부장의 고유한 업무와 담당부서의 계원들이 맡은 업무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장·교감은 24개 학급일 경우 교사 24명과 교과전담교사 3~4명의 업무까지 파악하고 처리해야 한다. 학교에서 하는 일을 보면 없는 게 없다. 공사·이사·청소·도색·소독·방역·보건·급식 등 다양한 업무에다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 학교에서 책임지고 있는 업무와 민원들이 과연 교원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앞선다. 쏟아지는 업무, 각자도생의 교육현실 필자는 일반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영어학원 강사를 거쳐 수능을 치르고, 교대에 들어가 초등교사가 되었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때에는 영어 한 과목만 가르쳤고, 수업준비와 학부모상담(당연히 수업내용에 관한 것으로 생활지도는 하지 않음)이…
2023-09-05 10:00수능시험과 같은 평가도구의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의도한 바를 얼마나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혹은 평가목적에 맞게 평가결과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 이래 대한민국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서 명칭 그대로 수험생들이 대학에 입학해 잘 수학(修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하지만 목적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요구, 정시 확대를 통한 대입 공정성 확보, 근래의 킬러문항 이슈 등 여러 관점에서의 개선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심지어 21세기 창의·융합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수능시험의 타당성에 대하여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하여 어떠한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수능시험의 타당성 검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수능시험의 공식적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등학교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입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전형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수능시험은 개별교과에 대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양호한 문항…
2023-08-07 10:30바람직한 대입전형이 갖추어야 할 기준 대학입학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모든 초·중등교육은 대학입시를 향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다. 출신 대학이 갖는 사회적 가치가 너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다수 학부모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한다. 학력 간 임금 격차, 대학 간 서열화가 이러한 대학 입학 경쟁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는 것과 현실에 대응하는 것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는 바람직한 평가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타당성은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내용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성은 여러 번 평가를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정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평가의 객관성은 한 검사의 측정결과가 다른 검사자 혹은 채점자에 의해서도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의 경제성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평가도구 중에서 경비…
2023-08-07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