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말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이 국회의 재개정 논의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심리가 진행되려면 재판관 9명이 참석해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가 열려야 하는데 헌재는 개정 사학법 헌법 소원과 관련해 아직 평의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헌재 연구관들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면서 재판관들이 참고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인 셈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심판 기간을 정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여야는 14일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논의가 원점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헌재는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매듭지으면 심리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분위기여서 위헌 여부 결정은 8, 9월에 5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바뀐 뒤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서상홍 헌재 사무처장은 올 3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가급적 임기 전에 해결하려고 한다"면서도 사학법 헌
2006-06-15 09:14왜 이렇게 교육계를 우습게보고 흔들고 있나?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부산해서야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먹는단 말인가? 정년단축, NEIS, 성과급, 자존심 상하는 스승의 날 휴업, 촌지 처벌, 교장 공모제 등 하루 한날 교육계에 조용할 날이 없다. 왜 이렇게 자꾸 교육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가? 대통령께 잘못 고하고 보필하여 국민을 인기 높던 대통령으로부터 이반하게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가 교장공모제라는 허울로 국민을 호도하고 이반하게 하려는가? 도대체 교장공모제의 목적과 이유의 정체가 무엇인가. 진정 학교에 개혁과 혁신,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어 학생들 공부 잘 가르치게 하자는 목적인가? 역대 5대 정권에 걸쳐 계속 개혁한다고 해놓고도 아직도 개혁할 것이 남아있단 말인가? 개혁에 현기증이 나서 살 수가 없고 차분하게 학생들 교육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혁은 위에서 다 해놓고, 힘없는 교장이 개혁할 것이 무엇이 더 남아있단 말인가? 우수교장을 만들어 학생교육을 잘하려는 것이 진정한 교장 공모의 목적이라면 교장의 전문성과 자격과 자질을 더 높이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세계의 경향이다. 그런데
2006-06-15 09:14올 9월부터 운영할 교장초빙공모제 51개 시범학교 명단을 교육부가 1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 9월까지 모두 150개 시범학교를 선정해, 4년간 운영한 후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본지 5일자 보도) 교총은 “51개 시범학교도 많다”며 “150개 확대 실시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범학교 유형=선정된 시범학교는 ▲초등 16개, 중학 18개, 고교 17개 등 모두 51개 학교로 ▲유형별로는 특성화고교 4곳, 농어촌 1군 1우수고교 7곳,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4곳, 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교 12곳, 도농복합지역학교 13곳 등이다. 이중 농어촌 1군1우수고교 등 47개 학교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지원할 수 있으나 특성화고교 4곳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CEO 등도 공모할 수 있다. 공모 단위는 전국이며 교장중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곧 교장 공모=학교운영위원회가 제1차 심사를 한 후 순위를 정해 교육감에 임용추천하면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심사위원회가 2차 심사를 통해 1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임용 요청 한다. 선정된 교장은 임용 전후 약 10주간 연수를 받으며, 2년 주기로
2006-06-15 02:41교육부가 14일 발표한 교장초빙공모학교 일문일답. 9월부터 51개 학교가 시범실시된다. ▲현 교장초빙제와 다른 점=초빙교장제를 근간으로 하되 공모제 성격을 강화했다. 임용 절차에서 1차 학교 심사, 2차 교육청 심사로 강화했고, 교장임용 후 2년 주기로 경영실적 평가해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점이 큰 차이. ▲교장 지원 자격=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특성화 중·고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CEO 등도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일정=시도교육청별로 곧 교장공모에 들어가야 한다. 7월까지는 임용을 마쳐야 방학 중 교장연수를 거쳐 8월말 학교 배치된다. ▲2년 주기 평가는=당해 학교 1차 심사 및 시도교육청 2차 심사가 행해진다. 교장이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 상의 이행여부 등이 주요 평가내용이며 평가 결과는 학교 운영지원, 임기 중 교장의 인사조치 자료로 활용된다. ▲혁신위 공모제안과 다름 점=혁신위 안은 근평제와 승진제 폐지 등 현 승진제와 단절된 제도지만 초빙공모제는 현 승진제를 근간으로 했다. 혁신위 안이 학교 및 지역단위로 응모하고, 학운위가 2인을 선정 추천해 교육감이 임용하는 방식
2006-06-15 02:40오늘은 TV는 물론 신문에서도 온통 월드컵 승리소식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시간마다 월드컵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을 통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종된 시민의식을 지적하는 기사가 있어 읽어보았더니 ‘한국팀의 첫 승리를 견인한 뜨거운 응원 열정은 2002년 그대로였지만 깔끔한 뒷정리로 세계를 감탄시켰던 4년 전 시민의식은 돌아오지 않아 월드컵 원정 첫 승의 감동에 흠집을 남겼다’고 하네요. ‘30여 만 명의 인파가 몰려 열렬한 응원전을 펼쳤던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거리에는 갈기갈기 찢겨진 신문지와 먹고 버린 음식용기, 그리고 맥주캔과 바람 빠진 응원 도구 등으로 온통 뒤덮였다.’는 기사를 보고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어느 네티즌의 글 중에 ‘가나전 할 때 남의 나라 국가 울리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지를 않나.. 암튼....응원을 해도...생각 좀 하구 해라’고 하는 말도 가슴에 와 닿네요. 오늘 쉬는 시간에 예쁜 3학년 학생 셋이 찾아왔습니다. ‘교감 선생님,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그래’, 한 학생은 ‘저는 3:1로 이긴다고 내기 걸었는데 졌습니다.’ 또 한 학생은 ‘저는…
2006-06-14 21:18고교 평준화 실현 강원교육연대는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14일 성명을 내고 "불법 관건 선거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원교육연대는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까지 된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개입 관련자들은 무겁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교육연대는 또 "교육감의 검찰 기소는 강원교육계의 큰 부끄러움임에도 교육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한 적이 없다"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그동안 불거졌던 불법 관권선거 의혹을 소상히 드러내라"고 촉구했다. 한 교육감은 지난 2월 실시된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앞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날 부인 H(62)씨와 함께 춘천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2006-06-14 21:15
아이들을 지도하다보면 가장 난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용돈 관리’이다. 적당히 넘어가자니 일찍 바른 습관을 잡아줘야 할 것 같고, 일일이 간섭하자니 끝이 없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빠! 경제가 뭐예요?” 특별 체험전이 23일부터 8월 17일까지 대구 컨벤션센터(EXCO)에서 열린다. 본사와 한국교총, EBS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경제교육 체험전은 행사장을 작은 마을로 설정, 아이들이 마을에서 겪는 여러 경제상황을 통해 경제개념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된다. 미래의 CEO를 꿈꾸며 사업자등록서 작성, 가게 홍보, 물건을 사고팔고 영수증을 주고받는 체험활동을 비롯해 홈쇼핑호스트와 뉴스앵커 체험, 마을 은행 이용하기 등 다양한 내용이 마련돼 있다. 4인 기준 가족이나 중학생 이상이 모둠을 형성해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마치면 아이템 선정을 위한 시장조사, 은행 대출금 신청, 제품생산을 위한 재료구입 등 가상 창업활동도 할 수 있다. 초·중등 단체 관람시 50% 할인된다. 문의=053) 214-0022, www.iecono.co.kr
2006-06-14 17:51학교 홈페이지에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교사들은 반대, 학부모들은 찬성하고 있다. 시험문제 공개는 2008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대입제도에서 내신의 비중이 50%까지 확대되면서 내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가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일이다. 교육에서 평가는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바로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도를 파악하고, 교사는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반성 자료를 얻는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평가의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학습능력과 관련하여 이 두 가지가 우선이라고 본다. 평가원이나 시․도교육청의 모의고사, 학교 자체의 중간․기말고사는 일종의 총괄평가로써, 이들 시험은 어떤 단원이나 학습과제 또는 교과목을 모두 끝낸 다음에 실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거나 집단 간의 학습효과를 비교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평가의 결과물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교사 자신과 학생들에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야 학습
2006-06-14 17:50최근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던 무자격 교장임용안과 관련하여 교육계 현장에서는 이 나라 미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 이것은 교육자로서의 기득권이나 권한을 지키자는 논리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무한 경쟁시대에 무엇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제도인지에 우려 때문이다. ‘무자격 교장임용안’은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는 누구나 교장직에 응모하여 교장이 될 수 있다는 제도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장 임용에 대한 사실상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교장 자격의 문호를 개방하여 우수한 인재를 학교 현장에 투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이 얻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교장 승진제도가 연공서열 위주로 되어 있어 학교의 변화와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장을 지낸 선험자로서, 현재 교장의 자격제도에 따른 자격 연수과정을 담당한 실무자로서, 무자격 교장임용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교장공모제는 학교의 규범과 인사원칙이 무너진 행태로 학교현장을 그 어느 때보다도 아노미 상태로 만들 것이다. 현재 교장의 승진이나 임용제도에는 일정한 규범과 인사원칙이 있다.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2006-06-14 17:49"혹시, 무슨 일(?) 저질러서?" "고소, 고발 등 법정 소송에 휘말려서?" "어라, 그런 분이 전혀 아닌데?" 그 분과 전화 통화 중, 검찰청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알고보니 역시 내 불길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남을 도와주려고, 봉사하려고, 좋은 일하러 검찰청에 출근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선생님들, 퇴직 후의 생활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내 일이다. 건강, 경제, 행복 등 노후 생활도 그렇지만 '일거리'가 문제다. 교직 경험을 살려 뜻 있는, 보람 있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했으면 하는 희망은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러나 일거리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인광기 교장(64). 아니 현재는 인광기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시민옴부즈만이다. 그는 40여년을 교단에 봉직하고 2004년 2월 수원여고에서 정년퇴직하였다. 그 전에는 고양교육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그는 퇴직 후 2004년 9월 수원지검장으로부터 봉사직인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3년차에 이르고 있다. 매주 2회, 검찰청으로 출근한다. 그가 하는 일은 검찰의 수사나 민원처리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시정을
2006-06-14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