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인적자원 관련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초등 4000명, 중학 1만 500명, 고교 9500명 등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2003년 기준으로 교원 3만 334명이 부족해 90.6%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이 2008년엔 100.3%가 된다. 교육부의 교원 증원 계획은 파격적인 것으로, 예산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청와대를 포함한 범부처간 협의체로 추진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기간인 2002년과 2003년에도 교원증원은 각각 1만 988명, 1만 2517명, 올해는 5000명 증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교원증원 규모는 매년 평균 1000명 정도였다. 한편 안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능력 발전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하며 구체적 범위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공동체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청와대 업무 보고 자료에서 '원하는 교사부터 학생·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학원수강료를 시장 원리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수강료가 자율화 될 경우, 개별 학원의 교육서비스와 강사 수준, 시설 정도에 따라 학원 수강료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재경부가 학원 수강료를 자율화할 것을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술계 학원등 성인대상 학원의 자율화는 별 문제 없지만 보습학원의 경우 수강료 인상으로 사교육비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결정을 못하고 있다. 현재 수강료 책정은 법적으로는 학원장 재량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조정권을 갖고 있다. 정부 물가 담당 부서가 올해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인상폭(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지역교육청의 수강료조정위원회가 2차로 조정권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원간의 시비도 일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유명학원의 경우, 회계법인에 의뢰한 원가계산서를 내밀며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측은 "몇 명 안 되는 교육청 담당 직원이 수백 개의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단속하기는 사실상 무리"라며 "수강료를 자율화하되, 수강료 인상분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이 15일 발표한 지난해 학원단속 결과를 보면 수강료 초과 징수건은 9건에 불과할 정도로, 단속 결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수강료 자율화는 재경부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에 의한 학원수강료 조정이 시장경제 원리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자율화를 주장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물가 담당 부서는 "수강료 자율화가 물가 인상의 주범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학원들도 입장이 엇갈려, 경쟁력 있는 대형학원들은 수강료 자율화를 원하지만, 소규모 학원들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월 10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3월 서울 시내 초등학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 교사)의 확보율이 법정 정원의 44%로 지난해 52%보다 8%나 축소된 rjt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정은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각 시·도 초등교담 확보율이 50%에 못 미쳐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담 교사 확보에 관해 교사들과 교육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전체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얼마나 되며, 확보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원인은. ▲황호진=2004년도의 정확한 교과전담교사의 확보율은 4월 이후에 산출이 가능한 상황으로 교과전담확보율이 낮아졌는지와 얼마나 낮아졌는지 여부도 4월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보율이 떨어진 원인은 관계부처에 정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관계부처 협의 결과, 필요한 만큼의 교원정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습니다. ▲정수원=근본 원인은 교육 당국의 의지 결여 때문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고 말만 요란했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원증원에는 인색한 것이 과연 정부의 의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국의 초등교원 지망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도 부족하게 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의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의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것으로 이들이 공교육정상화를 좌우하는 실제적 권한기관이지만 비난은 교육부가 받게 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 회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원증원의 권한기관에 강력히 항의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보다 교원의 수업시수 감축에 노력해 교과전담교사를 더욱 확보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장옥순=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단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100%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예산이 국가 재정의 우선 순위에 들지 못하는 한 현재와 같은 교담 교사 확보 문제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이승원=교육부의 의지 부족과 미온적인 노력으로 교원 법적 정원확보를 못한데 첫 번째 원인이 있으며, 시도교육청이 학급수와 교과전담교사 정원 책정시 학급수 책정부서인 행정과와 정원관리부서인 교원정책과 간의 긴밀한 협조 부족에 원인이 있습니다. 시도별 총정원에서 학급담임수 및 교담정원의 배정 결정권은 교육감에 있으므로 충분히 교담확보율 저하현상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급당인원 축소 보다 수업시수를 줄여 달라는 현장 교원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음도 또한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교담 교사 확보율 축소로 인한 학교 현실은 어떠하며, 피부로 느끼시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정수원=서울시교육청의 교과전담교사 축소로 5-6학년 교사는 주당 30시간의 수업을 해야 합니다. 말이 30시간 수업이지, 초등교사들은 주당 30시간을 수업하고 나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초등교사들은 나이, 경력불문으로 고학년 담당하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올해 본교에서 학년담임 희망서를 받은 결과 5-6학년이 16학급인데, 5학년은 지원자가 없고 6학년은 1명밖에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달라서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와 준비를 해야하므로 적어도 주30시간의 수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준비시간을 포함, 주당 60시간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시간 수업을 위한 준비시간은 10.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초등교사들은 수업연구와 준비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6학년에서 영어, 음악, 체육 등 2-3개 교과를 교과전담교사가 담당을 했지만 올해는 1개 교과(주로 영어)만 교과전담 해 10개 지도교과 중에 담임교사가 9개 교과를 지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신이 아닌 교사가 감자, 계란 삶기에서부터 확률과 방정식, 논술, 토론, 농구 슈팅, 뜀틀, 산소 포집까지 모든 과목을 전문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맡겨놓고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질 높은 수업을 요구하며 교원평가를 하겠다는 언급은 초등교원들에게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장옥순=초등학교 5, 6학년 영어를 비롯한 예체능 교과는 소질과 적성을 가진 교담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학생을 위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교담교사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담교사에 대한 인식부족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에 연로하신 원로교사나, 업무 부담이 큰 부장 교사가 교담교사를 맡고 교담교사가 학급 담임을 배정 받는 경우에 교담교사 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한, 두 명 배치된 교담 교사마저 학급 담임으로 배정 받음으로써 오히려 교담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마저 낳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승원=교담교사 정원 미확보로 교원의 수업부담이 늘고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리라고 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교담교사가 축소됨에 따라 교담교사에게 과중한 수업시수가 배당되고(주당 26시간 등), 5∼6학년의 교담 담당시수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됐으며, 3∼4학년 교담교사 배정 제외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 교원들은 교육여건 개선책 중 수업부담을 줄여 질 높은 교육을 만들기 위한 요구로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를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수업시수법제화는 현 교육여건과 초중등의 특성상 공염불로 끝나려고 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현시점에 이것의 대안은 초등학교의 교과전담제도의 정착입니다. 법정정원을 확보해 교원의 수업시수를 경감시켜 공교육을 살려야합니다. ▲최홍숙=저희 학교는 6학급 규모인데 1명씩 배치돼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6학급 규모인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담교사는 학교 실정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뽑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 학교는 영어교육 전공자를 쓰는데, 영어학원 강사 경력이 있어 학생들을 매우 잘 다루고 학생들의 호응도 좋아서 연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영어를 맡아 주니까 안심이 됩니다. 영어 외에 미술, 실과까지 맡아 줍니다. 교과전담교사 덕분에 3∼6학년 담임이 1주 26시간, 1∼2학년 담임은 주 25시간으로 수업 부담 시수가 평준화 됐습니다. -올해는 이미 교사 증원 계획이 확정된 만큼 학교에서 교담 교사를 적절히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 단기 방안이 있다면. ▲정수원=올해에 교담교사를 단기적으로 확보해 법정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의 가용예산을 총 동원하여 기간제 교사들로 초등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100% 확보해 주는 일입니다. 이 때 기간제 교사를 증원할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영어, 체육, 음악, 과학, 미술 등의 중등 자격교사들을 1∼2달 정도의 단기 보수교육을 시켜서 초등학교 시간 강사로 채용하여 교과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중등자격교사의 시간 강사활동은 예비교원들의 수습교사 차원의 실습과정으로 인정하여 교사 임용고시에서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홍숙=학급이 많은 학교에서는 동 학년 교사끼리 전담과목을 배정하여 가르치기도 합니다. 주로 영어와 예능과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적도 교과 담당자가 내줍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는 체육이나 음악을 바꾸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남교사가 체육을 해 주고 여교사가 그 시간에 음악을 해줍니다. 그러나 요즘은 남·녀 교사의 비율이 맞지 않아 교환 수업을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초등교사는 만능이라 하지만 전 과목을 하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이승원=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에는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교육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하고 3항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 교사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교과전담 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별로 학교장이 예산을 확보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의 경우 기간제교사 수당이 충분히 잡혀 있으나 매년 남아 예산을 전용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학교로 배부해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우선 전년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옥순=이미 많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학년 단위의 교과 전담제 운영으로 교과 전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담 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학교에서도 동료 교사간의 공유 체계가 확립되면 교과간 교체해서 운영되는 교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여 예체능 교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10여 년 전에 가르친 제자 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른 반 선생님에게 체육 공부를 하며 체조에 대한 소질이 발견돼 현재 체조 국가 대표 선수가 된 김대은, 김승민 선수가 있음을 볼 때, 초등학교 시절의 예체능 교과 전담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담 교사와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개선돼야 하겠습니까. ▲이승원=우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초등교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임교사 외에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으로 한다"에서 3학년 이상을 1학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현 규정대로 법정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법정정원 확보가 미흡하다면 예산이라도 확보해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원내에서의 학급담임과 교과 전담교사수를 적정비율로 배치해야합니다. ▲정수원=초중등 교원의 표준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수업시수가 초중등 교원의 배치기준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또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자체가 불합리한 법으로 법정정원의 근본이 바뀌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 2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배치기준을 정하고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제 초중등 교원의 표준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현재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이라는 조항을 "2학급마다 1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장옥순=교원 수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아동의 소질 계발과 행복한 장래를 위한 학습권 보장과 신나게 가르치는 수업권 확보의 차원에서도 어떠한 교육 시책에 앞서 인재 육성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교육의 특성상, 뒤로 밀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혀 주저앉는 현실에서 사교육에 의지해 자신의 특기와 소질계발에 힘쓸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그나마 그러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학교에서조차 질 높은 학습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시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담임선생님이 결코 만능이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선생님도, 아이들도 다같이 행복한 교실을 원한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요? ▲최홍숙=예산 확보가 어려워 교담 교사를 쓰기가 어렵다면, 부족한 교담 교사를 자격을 갖춘 학부모님들의 자원을 받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고학력 시대의 잉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전문 외래 강사의 활용도 환영합니다.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현명한 방법들이 나올 것입니다. -교과 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황호진=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4년도 교원정원 증원 신청시 행정자치부에 초등교원 4,700명의 증원을 요구하였으나 공무원 정원 정책방향 및 국가재정문제 등의 이유로 2,220명의 증원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부담 감축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과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을 높이고자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인적자원 관련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초등 4000명, 중학 1만 500명, 고교 9500명 등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경우, 2003년 기준으로 교원 3만 334명이 부족해 90.6%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이 2008년엔 100.3%가 된다. 교육부의 교원증원 계획은 파격적인 것으로, 예산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청와대를 포함한 범부처간 협의체로 추진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기간인 2002년과 2003년에도 교원증원은 각각 1만 988명, 1만 2517명, 올해는 5000명 증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교원증원 규모는 매년 평균 1000명 정도였다. 한편 안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능력 발전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하며 구체적 범위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공동체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청와대 업무 보고 자료에서 '원하는 교사부터 학생·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후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후속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부분 EBS 시청과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부산은 2일부터 시내 고3 수험생만을 위해 자체 제작한 사이버 수능특강을 부산교육연구정보원(cyber.busanedu.net) '수능특강' 메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7명의 베테랑 현직교사가 언 어·외국어·수리영역 특강과 대입특강(논술·구술·면접)을 매주 15시간 제공하며 강의 내용은 심화학습 수준이다. 하지만 4월부터는 EBS 수능강의를 분석, 핵심만을 체크해 주는 심화·보충 수준 '요약강의'로 전환할 방침이다. 중등교육과 김혁규 장학사는 "이번 주 EBS 특강을 압축한 요약강의를 두 수준으로 제작해 그 다음 주에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시청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은 방과후 자율학습 시간에 EBS 수능채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3 교실의 노후 모니터를 모두 대형 프로젝션 TV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24학급 이상 고교에는 교실 이외에 2실 이상의 EBS TV시청 특별실과 EBS의 인터넷 수능강좌를 볼 수 있도록 1실 이상의 인터넷 방송 시청실도 확보하기로 했다. 특정 선택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방송을 보거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시청하게 할 방침이다. 각 교실에서도 학교 계획에 따라 EBS를 시청하되, 학생이 원하면 다른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면 된다.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올해 40개 운영하고 2005년에는 80개교, 2006년에는 대전시 내 전 초등교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방과후 교실은 학급당 20명 내외로 편성하며 학기 중에는 오후 6시까지, 방학중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일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 부담금은 4만5000원∼6만원 정도로 책정하기로 했다. 고교 입시 때 반영되는 학력경시·경연대회 수상성적 가산점이 폐지된다. 2005학년도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6년에는 1/2로 축소하고 2007학년도에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전남은 EBS를 수준별 보충수업 강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교라도 학교가 작고 지도교사가 부족한 곳이 많아서다. 수준별로 담당교사가 확보된다면 모두 강사수업(제1안)을 하면 된다. 하지만 교사가 부족해 수준별로 구분한 두 반(또는 세 반)을 모두 강사가 수업할 수 없다면 특정 수준의 반은 강사수업, 또 다른 수준의 반은 교육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혼합형(제2안) 모형을 운영하고, 아예 수준별 반 모두가 수준별 교육방송을 시청하는 방송활용형(제3안) 모형을 학교 실정에 따라 채택하도록 했다. 또 모든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제고를 위해 학년초 도단위 전집형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보충학습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국한해 실시했던 방학중 기초·기본학력반을 올 겨울방학부터 도시 초·중학교에도 확대 운영(학교당 2학급 편성)할 계획이다. 충남은 학교 도서실, 컴퓨터실, 유휴교실을 수준별 'e-Learning Zone'으로 구축해 EBS 방송·인터넷 특강을 학생들이 선택 수강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방송은 주12시간, 인터넷 강의는 주6시간 시청을 기본으로 권장하고 3월 안으로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시청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강원도는 주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점에서 밤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등교육과 담당자는 "타도에 비해서 학원 등 사교육 여건이 불리한 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23시까지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반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 규제에 나섰지만 상당수 고교에서는 여전히 반강제적인 야간 보충·자율학습을 강행해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에게 '신청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학생이 보충자율학습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고교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이들 학교의 항변이다. 이 때문에 벌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선택과 자율로 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우리 학교는 강제로 한다"는 학생들의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경북 S고는 0교시와 방과 후 1시간을 이용한 보충수업과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자율학습에 모든 학생을 참여시키고 있다. 희망조사서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일부 학생은 과외를 받기 위해 빠지려고 하지만 예외 없이 참여시킨다. S교사는 "사교육을 절감하려고 보충자율학습을 하지만 학원에서는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부터 학원강의를 시작하고 있다.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24시 30분 정도다. 다른 아이가 하니까 내 아이도 하는 식으로 악순환은 반복된다"며 "대한민국의 고교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지만 모두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A고도 국영수, 사탐, 과탐 보충수업과 밤10시까지의 야자를 전원이 받고 있다. 보충수업은 다들 그러하듯 0교시와 방과후 1교시에 한다. K교사는 "전교생 대상 보충자율학습 강행은 전국 공통사항인데 뭘 새삼 묻나. 광주 지역은 우리보다 더한다. 도대체 대구에서 안 그런 학교가 어디 있느냐"며 반문한다. 그는 "희망대로 하면 많은 학생이 빠져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교사 수당도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싫든 좋든 다 하게 만든다"면서 "처음에는 불만을 제기했었는데 이제는 성적이 오르다보니 학교방침에 수긍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대구시내 고교 사이에서는 몇 년전 한 사립고 교장이 정규수업만 하는 소신을 펴다 이듬해 대학진학률이 뚝 떨어져 퇴진 요구를 받고 다시 보충자율학습을 한 사실이 귀감(?)이 될 정도다. 경기 J고도 예년처럼 1∼3학년 모두에게 수준별 영수 보충수업을 0교시와 방과 후 1시간을 이용해 한다. 상중하 수준은 성적으로 끊는다. 야간자율학습은 1, 2학년은 9시, 3학년은 10시까지 한다. 희망조사서는 형식적일 뿐 담임교사의 설득에 불참자는 한반에 한두명 정도다. Y교사는 "과외나 학원 수강은 주말에 하도록 독려하고 아이가 빠지면 면학분위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몇 번씩 전화를 하는데 못하겠다고 할 학부모는 거의 없다"며 "반강제라기보다는 '적극적 권장'이란 표현이 적합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일선 고교 교사들은 이제 와서 왜 또 야간 보충자율학습을 들먹거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경기 D고의 한 교사는 "보충자율학습은 늘 실시돼 왔고 이번 발표로 좀더 자유롭게 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뿐이다. 교육부는 단속 의지를 밝혔지만 수 십 년간 제대로 하는 걸 보지도 못했다. 수없이 반복돼 온 제도를 마치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인 것처럼 발표하고 부작용이 있느니 없느니 새삼 호들갑 떠는 모습이 황당하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몇 년간 보충자율학습이 금지돼 상대적으로 '순수한' 서울 일선 고교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아직 대다수의 학교가 타 학교 눈치를 살피며 학운위 구성 후로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순전히 자율선택으로 보충자율학습을 운영하겠다는 학교도 생겨 대조적이다. 반포고는 방과 후 요일에 따라 1, 2시간씩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국어, 영어(상중하), 수학(상중하) 등 16개 반이 개설돼 한 반당 20여명씩 총 400명 정도가 자율적으로 보충학습을 받고 있다. 서울 배화여고는 말 그대로 희망자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고3은 약 70%(250명), 고2는 56%(140명), 고1은 33%(100명)가 10시까지 참여한다. 특별교실을 포함해 20개 교실마다 보통 25명의 학생이 자율학습을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자율학습을 하려는 요일과 시간(6시 하교, 10시 하교)을 정한다. 전민자 교장은 "무조건 다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공부하는 게 더 능률적이라는 생각한다"며 "곧 실시할 보충수업도 반드시 신청자에 한해서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솟는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기획된 EBS의 인터넷 수능강의 개통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 EBS는 다음달 1일 개통되는 인터넷 강의를 맡을 학원강사들을 최종 확정하고 17일경에는 현직 교사로 이뤄진 강사진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강의를 맡겠다고 신청한 학원강사들은 모두 120여명. 이들은 이달 초부터 실시된 실연 강의 카메라 테스트를 거친 후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발됐다. 심사위원회는 EBS 검수 교사들과 교사들의 추천에 의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부와 교육개발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교사 모집은 신청 교사들에 대한 1차 서류심사, 각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관)들의 2차 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카메라 테스트와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EBS 평성운영팀은 "당초부터 인원수를 정해놓고 강사를 선정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인력풀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신청자들의 수준이 높으면 예상보다 많이,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적게 선발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려진 대로 학원 강사들은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VOD 서비스에만 출연하며 플러스1 위성채널은 현행대로 학교 교사들이 중위권 수준에 맞춘 강의를 실시한다. 인터넷으로 서비스될 강의는 국·영·수, 과학, 사회, 직업, 제2외국어 등 총 7개 영역 54개 과목이며 5월 1일 이후에 영어듣기와 문과생을 위한 확률통계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EBS는 인터넷 방송을 위해 이미 유명 학원강사 22명과 현직 교사 10명을 선발, 교재 제작에 착수한 상태다. 위성제작팀 박상호 팀장은 "인터넷 방송은 편당 50분 분량으로 연간 1770여편을 계획하고 있다"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는 교재를 따로 제작하고 직업과 제2외국어 영역은 PDF파일 형태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지난 9일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 구축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EBS를 방문했다. 방송 준비 현황을 둘러본 안 부총리는 로비에서 인터넷 강의를 맡을 예정인 이범, 최인호씨 등 유명 학원강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유명 온라인 학원강사 출신의 이범씨는 "사교육에 염증을 느껴 무료강의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면서 "EBS 강의를 맡게 된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부총리는 "물론 현직교사가 주축이 되겠지만 학원강사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 고맙다"면서 "공교육의 이점과 사교육의 경쟁력이 최상의 조합을 통해 성공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능강의 서비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김현 EBS 대외협력팀장은 "학원강사들이 혹시라도 돈을 목적으로 강의를 맡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많게는 수천만원씩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눈앞의 수익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학원강사 선발시 인성측면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일제히 EBS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서버 다운 등도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EBS측은 "최대 10만명 동시접속을 대비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보완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4일 다가오는 4.15 총선과 관련 교육공약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교총은 '미래를 여는 교육, 모두가 함께 가는 교육'이라는 제목의 공약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시위주의 교육과 사교육이 더욱 늘어나고, 교단갈등과 교권추락 등으로 공교육이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교육현장의 실정을 도외시하고 교원단체와 국민의 의견이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따라서 "교육발전을 바라는 교육계 및 국민들의 요구와 현안과제를 폭넓게 수렴해 체계적으로 과제를 선정한 만큼 각 정당 및 출마자들이 교육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공약은 크게 ▲안정성·일관성있는 교육정책 추진, ▲수석교사제 도입 및 교원인사·자격제도 개선, ▲현직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강화, ▲교육자치 활성화·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 등 10가지의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주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교육발전을 위한 교총의 노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해 초정권적·초당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그 동안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기구는 기존의 형식적인 정부위원회를 탈피하여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그에 걸맞게 정부조직으로서의 법률적 위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정당 및 교원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일정기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아울러, 교육정책 실명제 및 정책실적 평가제 도입을 통해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책무성 강화와 관련하여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연구안식년제 및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교총과 교육부가 수차례 교섭합의하고 과거 정부의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실현되지 못한 사안으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기간 수업 및 학생지도 등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고, 특히 현재 관리직 우위의 일원적 자격체계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곤란을 주고 있는 교사자격체계를 개편하여 교단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과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장관의 학교특강과 사교육비경감 대책에서 발표된 교원평가보다는 교원들이 스스로 연찬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복수 부교육감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현행 학운위원에 의한 선거는 선거위원 매수 및 후보자간 담합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그 같은 문제들을 방지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마시 교직을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을 개정하여 현직 초·중등교원의 출마를 허용하고 당선시 임기중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에도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학교현장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각각 장학부교육감과 행정부교육감을 도입하고 교육전문직으로 장학부교육감을 보임할 것을 촉구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확립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및 조직, 인사, 재정 등 학교운영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활동 대한 재량권과 평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교무회의를 법정기구화하여 교육과정 및 수업개선 등 학교운영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하여 교과별 학업성취기준을 설정하여 학생평가 및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방과후 및 방학 중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능하고 교육적 자질을 갖춘 강사진을 확보하는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 수요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따 등 사회문제로 비화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정부 및 검·경찰,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별 1인 전문상담 교사제를 운영하거나 학교폭력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예방대책을 제시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시대변화에 적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긍정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수업집단의 이질화로 학습지도가 곤란하고 과외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각종 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되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복수지원 후추첨 확대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가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는 설립목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등학교를 특성화, 다양화할 것도 주문했다. 대학입시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신반영의 비중 확대를 통해 과도한 입시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단위모집별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방법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대입전형 방법 및 절차, 결과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대학자율성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시수의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다. 내실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법정정원 확보와 과다한 수업시수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사항이자, 교육부 및 교총에서 각각 별도의 팀을 만들어 연구하는 등 정책성숙 과정도 거친 만큼 정부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간제교원 및 대학시간강사에 대해서도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신분을 정규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며, 연구실을 확보하는 등의 처우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교원보수를 특정직 공무원 보수 이상으로 지급하는 등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우대할 것과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별, 권역별 대학특성화를 추진하고, 대학-산업-노동의 유기적 연계 모형을 구축하여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한편,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을 위해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대안적 형태의 성인 고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재정을 GDP 7%로 확충하고 ▲농어촌 및 저소득층 등 교육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며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교섭·합의사항의 법적구속력 강화 및 단체교섭 창구의 일원화, 그리고 전문직 교원단체를 종합교원연수원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계 및 국민들이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한 쟁점이 되는 교육공약에 대한 각 정당 및 후보출마자들의 입장과 견해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총선 후에도 각 정당 및 당선자들에 대한 공약 이행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公約이 空約으로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교육신문 및 인터넷을 통해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 후보자들의 국회발언 속기록을 공개하는 등 총선 활동을 전개해 교육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교총의 이번 활동이 향후 총선 정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사교육비경감 대책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이미 새 학기는 시작됐고 사교육비 대책은 이제 본격적인 시험무대에 올려졌습니다. 2·17사교육비경감대책과 관련해 핵심 내용이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EBS 수능 방송과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해 5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정=공교육 교과 과정은 어떤 이론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이 목표라면, 사교육은 결론이 이미 도출된 상태에서 문제 풀이 기술의 숙달을 통해 점수를 올리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을 학교로 흡수하겠다는 방안인데 지향점이 다른 두 개념의 충돌이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처방의 고뇌라고 이해는 되나, 두 개념의 충돌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변호승=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고 나온 내용이 공교육체제 강화가 아니라 EBS 방송국 역량 강화라는 느낌입니다. 우리 자녀의 교육은 학교에서 시작해 학교에서 끝내야지 왜 학교 외의 채널에 의지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학교교육에만 충실하고 선생님께서 내 주시는 과제만 열심히 하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유미화=이번 대책방안에 대해 환영하며 기대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발표된 분야 별 추진 과제를 보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공교육의 내실화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선행과제가 해결되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집니다. 이런 정책이 발표되는 중에도 올해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아 졌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우선 일선 학교 내에서의 문제 해결과 전 교원의 결속된 공감대 형성이라는 단단한 초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웅주=지난해 동안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13조 6천 485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재생산 투자로 보기 어려운 사교육비가 각 가정의 가계와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과 경쟁 심리에서 사교육비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바람직합니다. 서울대생 부모 직업의 40%가 전문가, 경영자, 관리직이라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정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그런 이유로 이 대책을 정말 반기는 사람들은 저소득층과 일반 서민들입니다. -이번 대책이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수일=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우수교원 확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으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신중심의 대학 학생선발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교원을 확보방안 추진, 교수·학습 방법 개선, 수준별 교육 확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특히,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수업시수 경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보조인력 배치 확대, 보수체제 정비 등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EBS의 수능 방송과 이를 통한 수능 출제가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까요? ▲유미화=e-Learning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고 사교육의 흡수라는 취지 면에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환영을 받고 있으며 기대 또한 큽니다. 하지만 e-Learning이 또 다른 형태의 소수정예반, 주말반 등을 수강 할 이중 부담을 주게되고 자신이 어떤 단계에 속하더라도 모든 단계별 프로그램을 모두 공부해야한다는 부담으로 EBS 수능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을 요약ㆍ정리해주는 수동적인 학습태도에 길들여 질까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유현정=EBS강의에서 수능이 출제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반강제적, 일방주입식 교수학습으로 인해 수동적 사고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됩니다. 단기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정규 수업도 EBS강의와 같은 일방주입식 교육을 따라 가게 되고, 공교육 정체성마저 뒤흔들림으로서 공교육수업의 질 저하와 함께 7차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인 자기주도형 학습과도 상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근본적인 사교육 대책은 사교육을 공교육현장에 옮겨놓을 것이 아니라, 입시중심의 왜곡된 교육현실을 근원적으로 진단, 처방하여 사교육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승=어느 정도는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호작용이 없는 방송교육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EBS 방송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외와 학원과외가 성행할 것입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겠지만, EBS 출강 학원에 사람 몰리는 부작용도 있고, 결국 국가(EBS)에서 공인하는 학원과외선생이 생겨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웅주=사교육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 걱정은 EBS 수능 강좌를 다루는 학원들이 난립할 수 있고, 그러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능 점수의 입시 반영 비율을 낮추고 내신 점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형평성 시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EBS 수능 강좌를 맡는 강사는 학원 강의를 하지 못하게 하고 강좌를 맡은 현직교사는 강좌를 맡은 해에는 소속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EBS의 수능 방송으로 학교교육 경시 풍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EBS 수능 특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수일=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새 패러다임에 맞춰 e-Learning은 앞으로 중요한 교육기제가 될 것입니다. EBS 수능 방송이나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돕고, 교사들의 자기연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확대해 앞으로 수능시험 대비는 학교수업과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능시험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긴밀히 협조·제작해 방송하고, 이 내용이 수능시험의 모델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달부터 학교장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수준별 보충학습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유현정=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언제든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방과후 보충학습에는 찬성합니다. 단, 7차교육과정의 수준별학습 개념에 대해 이번 사교육 대책의 수준별 보충학습이 충실할 수 있는지 원론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수준별수업을 위한 시간표 배정, 교사 충원, 교실 확보 등, 여러 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규수업을 위한 수준별수업에도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은 어려움이 있는바, 수준별 보충학습은 단지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유미화=원칙적으로 수요자인 학생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수준별 보충수업이 인문계 고교에서 방과후 특기적성이란 이름으로 학교에서 시행되어 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업이 학생들에게 학습효과의 증진과 사교육비 경감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만이 원하는 교사에게 수강해 진지하게 수업을 받는 학습 분위기는 학생들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줬으며,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는 신나게 수업하는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학교별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교사들에게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시행된다면 사교육비경감에 도움이 되며 큰 무리는 없으리라 봅니다. ▲전웅주=수능시험의 영향력이 대입 전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3월부터 시행될 수준별 보충수업은 현실적으로 순수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일부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준별 보충수업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생중심의 창의력을 중시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순수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일부로 진행되려면 수능시험의 점수가 대입전형에서 크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능을 자격 고사화 하든지 수능 반영 비율을 50%미만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내신 반영 비율이 대입전형 요소로 작용돼야 합니다. ▲변호승=학생들을 학원 다니지 못하게 묶어 놓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학교에 남아 보충수업을 받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보충수업을 강요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까지 남아 연장근무를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가정이 있고, 사생활이 있습니다. 교사의 보충수업 안 할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거부터 있어 왔던 우열반의 문제도 있겠지요. ▲이수일=수준별 보충학습은 종래의 교과진도 중심의 획일적 보충수업과는 달리,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에 따라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원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습니다. 수준별 보충학습은 특히, 학원 등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나 계층의 과외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계획에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유미화=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계획에 있어서 시행 면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수준별 이동 수업에서는 교사의 부담 및 학생들의 위화감 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보충수업시 학원 강사 초빙문제가 공교육에 미칠 영향,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하는 수행평가의 기준 마련과 효율적인 자율학습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전웅주=우선 학교에서의 평가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암기 능력을 평가하는 현행체제로는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평가하는 진정한 총괄평가 및 수행평가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7차 교육과정의 정착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평가체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또 교사에게는 수업, 교재선택, 평가에 모든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변호승=사교육시장이 과열된 또 다른 원인은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에 대한 입학 특례입니다. 특히 특목고는 전국대회 수상경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데 이것이 학부모들을 더더욱 사교육시장에 매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경시대회 열병을 잠재울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수행평가라는 미명 아래 만능 탤런트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결국 문제입니다. ▲유현정=공교육 내실화의 근본적 접근으로부터 생산된 장기적인 로드맵 아래, 구체적 세부실천사항으로 단기 대책이 나와야 교육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책과 학교현장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단기대책만이 강조됨으로써 학교의 보조수단으로 머물러야할 사교육 개념이 학부모 사이에서 학교의 대체수단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우며, 장기대책의 확고한 방향 설정 없이 단기대책이 먼저 나옴으로써 학교현장은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어쨌든 따라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혼란과 정책의 현실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17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선구별로 개별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기는 하지만 각 정당이 교육 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표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 가족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정책이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총선을 통해서 각 정당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교육정책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심판해야 하며, 앞으로 우리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 총선을 통해서 각 정당으로 하여금 교육공동체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교육투자와 교육개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는 정당,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공교육 살리기'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임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 차원을 넘어서 공교육 정상화, 나아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총체적 교육위기로까지 일컬어지는 오늘의 우리 교육현실에서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실붕괴, 학력저하,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둘째, 고교평준화 문제는 '유지'냐 '폐지'냐의 지루한 소모적 논쟁을 뛰어 넘어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교육의 평등성을 견지하면서도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과 시설 확보,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과감한 교육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특성화 고교, 자립형 사학의 확대와 더불어 실업계고교의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양성·연수체제의 개편과 더불어 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장 양성체제의 도입, 임용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새로운 모형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도입에 따라 학교장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입시제도를 비롯하여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리 저리 바뀌는 단골 메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적 합의를 얻어 수능 제도를 채택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난이도 조정, 출제위원 등의 문제가 있으면 ETS와 같은 출제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공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교수인사, 경영체제 등을 국제적 표준에 접근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 교육을 다시 곧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개혁 로드맵을 내 놓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공약은 당면한 교육위기를 타개하고, 동시에 우리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과제와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정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재정투자에는 인색하면서 제도만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하는 헛된 시도는 오히려 혼란만 자초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이제 교육공약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공약들이 얼마나 타당성 있게 설정되었으며 또 그 실현가능성은 어떠한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의지가 없는 공약은 자칫 공약(空約)이 되기 쉬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들이 결정하고 선택할 차례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공교육은 공교육이고 사교육은 사교육이다. 교사는 교사고 학생은 학생이며 학부모는 학부모다. 이렇게 각자 있을 곳에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교사가 공교육의 담당자로서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줘야 한다. EBS를 통한 사이버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돈을 일선학교에 투자할 수는 없단 말인가. 학급당 인원을 25명 이하로 대폭 감축할 수는 없단 말인가. 그 어떤 사교육 기관에서도 30명이 넘는 인원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교육 운운하지는 않는다. 필요하다면 2부제 수업이라도 실시해서 왜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일까. 교사가 수업을 마치고 교실문을 나설 때 웃으며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결국 교육은 3요소(교사, 학생, 장소)에 의해서 가능하다. 결코 사이버상의 매체로 대신할 수 없다. 이는 과거 교육방송 실시에 의한 학력신장 방안이 실패로 끝난 경험이 말해준다. 방송매체는 정보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결코 교육은 아닌 것이다. 요즘 사이버 상에서 넘쳐나는 학습 프로그램과 사이트들을 보라. 열심히 모니터 화면에 몰입하여 공부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처음에는 정말 굉장한 학습효과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컴퓨터를 끄고 "너 그 곳에서 배운 것이 뭔지 한번 말해 볼래?"하고 물었을 때 말을 못한다는 점이다. 마치 컴퓨터 게임이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그것이 곧 교육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생의 면대면 교육활동이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 줘야 한다. 그 조건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바로 학급당 인원 감축이다. 학부모들이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는 것도 교사와 학생간의 면대면에 의한 개별학습 또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발 교사보다 컴퓨터에 의존하겠다는 발상을 버려달라. 최소한의 정보화 정책만 실행하고 나머지 모든 예산은 학급당 학생인원 감축에 투자하자. 교육하면서 보람을 느끼도록 여건을 형성해 주는데 굳이 승진에 연연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예산 타령은 그만하자. 돈이 모자라면 교육세를 더 걷든지 관련된 세금 항목을 만들어서 실행하자. 사교육비에 드는 비용보다 세금에 내는 비용이 덜 든다면 그것을 반대할 우리나라 국민은 없을 것이다. 외국에 유학 가는 비용보다 적은 세금을 내어서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이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것도 안되면 교사의 인건비를 동결시켜도 좋다. 그러니 제발 투자를 해달라. 공교육의 정상화가 곧 사교육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여건을 먼저 형성해 준 다음 교육 주체인 교사들의 질 관리를 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에 교사 평가가 필요하다면 실시하자. 과감히 실시하되 먼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급당 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사교육의 몫을 공교육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의 실정을 보자. '다인수 학급 학생을 상대로 하는 공교육은 공교육의 자리에, 소인수 학생을 상대로 하는 사교육은 사교육의 자리에' 각각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공교육에서 사교육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하는 것인가. 아무런 여건도 조성해 주지 않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동일한 교육적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책임은 교육 당사자인 교사에게 모두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아무런 연장도 주지 않고 집을 지으라고 하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 이제 그런 억지는 그만 부리자. 교사들에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장과 땅을 달라. 학생들을 위한 집을 지을 터이니 여건을 조성해 달라. 학부모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를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교육적 투자를 해 달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선지도 1년이 지났다. 1년 전에 내건 교육공약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교육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교원들이 말하는 '참여정부 1년 간의 교육정책 평가'를 들어봤다. 교원들은 대부분 지난 1년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서울 강현중 교사는 "NEIS, 자립형 사립고, 사교육비 경감, 교육자치 등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오락가락 정책이 많았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과 잘 연계되지 못했다"면서 "사교육비 경감이나 교원평가 정책 등도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발표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밝혔다. 충남 성환고 전웅주 교사는 "교육개혁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50점을 줄 수 있지만 인색한 행·재정적 지원, 교원집단 간 갈등, 농어촌 교육 황폐화, 교원 수급, NEIS 등을 생각하면 그 이상의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안 부총리가 밝힌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정표 경기 창곡중 교사는 "올해 임용률은 80%정도밖에 안된다"면서 "법정 교원수도 확보되지 않는 실정에서 교사를 담보로 학부모에게 평가를 시키겠다는 정책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사는 "잡무를 파격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나온다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왜 모르냐"면서 "산재한 일선 학교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교사만 평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대연 광주체고 교사는 "현정부는 교육정책도 뭔가 개혁을 해보려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교육혁신위도 발상은 좋지만 하지만 왕년의 유사 개혁위원회처럼 흐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교사는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발상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은 데다 오히려 교사들 간에 위화감만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선희 전북 우전중 교사도 "학부모들은 소문에 의해서 교원을 평가할 것이고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일도 있을 것 같아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수준별 교육, EBS 수능강의 등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교사는 "수준별 이동식 수업은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며 "정말 학교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전했다. 조대연 교사는 "최근의 정책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 교사는 "학교별 실정에 맞게 결정해서 실시하라는 식의 발상은 책임 회피용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보충학습을 허락하려면 일선 학교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곽홍탁 대구 영신고 교사는 "EBS 방송을 통해 보충수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과외수업을 받지 않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 주엽고 홍석훈 교사는 "교육방송 활성화, 학교에서의 보충수업 등의 정책은 모두 과거에 실시돼 왔던 것들"이라며 "한때 규제하고 통제하던 것들을 이제 와서 전혀 새롭고 발전적인 정책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NEIS 관련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도 과실로 지적됐다. 홍 교사는 "새 학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거듭해온 NEIS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 현장은 올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호연 부천 대명초 교감도 NEIS에 대해 "일선에서 가장 혼란을 겪은 문제 중 하나"라면서 "이런 문제는 학교장에게 넘기지 말고 교육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터뜨려 놓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밝혔다. 부산 강동초 문삼성 교사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 전산화로 간편할 것 같은 업무가 교사들에게 이중삼중 일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학교마다 갈팡질팡인데 일을 이렇게 만든 책임자는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원들은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따끔한 충고와 함께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희망 섞인 기대도 잊지 않았다. 문 교사는 "교육에 관한 위정자들의 발언은 항상 시작은 거창하나 알맹이가 없다"며 "본질을 바로 보고 해결하려는 노력과 그를 위한 인재를 찾는 것이 노무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성 안산공고 교사는 "최근 정부 정책은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 과거 정책 중 여건이 맞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발표해 현재 흐름에 어느 정도 걸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교육정책이 잘 시행되려면, 교사, 학부모, 학생,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에 대해 찬성(76%)하지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추진(53%)과 교사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18%)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3~29일까지 교원 664명, 교육관련기관 근무자 341명, 학생 111명, 학부모 93명 등 1209명을 대상으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e-mail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의 70%는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 내용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된다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76%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부실화의 우려 속에서도 단기적으로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수행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은 24%에 그쳤다. '교사다면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관련기관 근무자, 학부모, 학생 모두 80%이상 지지했으나, 교원은 54%만이 찬성, 의견차를 나타냈다. "수준별 이동 수업 확대"와 "학급내 수준별 분단수업을 강화"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70%가 찬성했으나 역시 교원의 찬성율이 66%로 가장 낮았다. 설문결과를 분석한 김홍원 KEDI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바르게 설정되었다고 응답하면서도 성공적인 추진에 대해서 확신하는 응답자는 적었다"며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추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을 보이는 교사 다면평가제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및 분단수업 확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등은 교사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정책"이라며 "교사들이 우려하는 바를 명확히 조사하고 그 근본원인을 분석, 해결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은 5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사교육비 경감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여타 시도가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을 그대로 발표해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대전식 사교육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열린 토론장이니만큼 참석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관묵 중등교육과 장학관이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을 설명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교사, 학부모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영재 유성고 교사는 하루 3시간 정도의 보충수업을 제안했다. 그는 "주당 9시간은 수능 공통과목을 보충하고 나머지 5, 6시간에는 학원 단과반처럼 수준별 보충수업을 실시해 학생이 교사와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과 내용에 따라 3, 4개월마다 수강과목을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밤 9시에서 11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저녁 급식, 교실 조명, 냉난방 시설, 적절한 감독교사 등의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며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경우 교사들의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반드시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명 동신고 교감은 EBS 활용과 관련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라고 말한 뒤 "방과후 학교에서 교육방송을 시청한다면 자신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방송프로그램을 미리 알려주고 다채널 방송시스템을 갖춰 2, 3개 교실에서 각기 다른 과목의 방송을 동시에 방영하고 학습하는 방법이 좋다"며 "방송되는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방송청취를 감독하고 방송이 끝난 후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은 "수준별 보충수업에 외부강사를 활용할 경우 학생들을 학교 안으로 빠르게 끌어들일 수도 있지만 자칫 학교와 교사의 위치가 위협받고 정규 수업마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보다는 기존에 조직돼 있는 교과별 운영협의회나 지역별 장학협의회를 활성화 해 과목별, 학교별 수업모델과 교수 방법 등에 대한 교사간 의견 공유를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 미성숙한 학생들의 기준에 맞춘 평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보다는 새로운 교육 정책을 수행하는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평가척도를 만들고 학생들과 접촉하며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조화하는 쪽으로 개선하자"고 말했다. 윤선경 대덕고 운영위원은 "수준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같은 교재, 같은 교실에서 가르치는 시스템으로는 사교육을 막을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수업을 상중하 그룹으로 나눠 보충 또는 심화학습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며 "이 경우 그룹 이동은 한 학기마다 재조정하는 게 학생에게 자극이 되며, 가장 유능하고 경험 많은 교사가 하위 그룹을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인숙 중등교육과장은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오는 12일 대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공동으로 고교 평준화와 과외의 효과 등에 대한 실증분석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발표했다. 평준화 폐지(KDI)와 유지(KEDI) 쪽에 무게를 둬온 두 연구기관의 공동연구가 성사되면 이 결과는 앞으로 평준화 문제를 논의할 때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KDI 관계자는 "KEDI와 공동으로 '사교육비 문제의 경제학적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를 할 계획"이라며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고 논란만 무성했던 교육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이르면 연말까지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은 "공동연구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기오 / 한국교원대 교수 1. 고교평준화 정책의 경과와 현황 의무교육에 속하지 않는 고등학교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선발의 원칙은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는 것이다. 고교평준화란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에 있어서 지방교육당국이 학교-거주지간 근거리 원칙에 따라 입학생을 결정하도록 하는 학생선발상의 예외 조치를 두는 것이다. 2003년 현재 고교평준화는 전국 12개 시·도의 23개 지역(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서울·광역시 및 경기 지역 8개시, 충북 1개시, 전북 3개시, 경남 3개시, 제주 1개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국 일반계 고교의 약 절반이 평준화고교이고 일반고교 학생의 약 70% 정도가 평준화 체제 하에서 수학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부산에서 도입된 이후 1975년 대구·인천·광주로, 1979년에는 대전·전주·수원·청주·춘천·마산·제주로, 1981년에는 창원까지 평준화 지역이 확대되는 등 1980년대까지는 확대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군산, 목포, 안동(1990)지역과 춘천, 원주, 이리(1991) 및 천안(1995)지역이 평준화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1990년대에는 평준화 대상지역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1990년에 중소도시 고교의 평준화 여부 결정권한을 교육감에게 일부 위임(1990. 8)함에 따른 결과였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는 평준화 정책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경기도의 성남, 고양에서 고교평준화가 실시(2002. 2)되고, 이어 목포·순천·여수 지역에서도 평준화 실시가 결정되었으며, 이밖에, 경기(광명·의정부), 경남(김해), 경북(안동·포항), 강원(춘천·원주·강릉) 등에서 고교평준화를 새로이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준화의 도입과 확대, 축소, 그리고 다시 확대로 이어지는 정책의 부침이 이어지는 동안 평준화에 다른 문제점의 보완을 위한 조치들이 있었다. 1995년 5·31교육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1996년도부터 평준화 지역고교는 ‘학군내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을 도입하고, 1997년부터 특목고의 학교별 필기시험이 폐지되었으며, 후속 조치로 특성화고교 (`1998) 및 자율학교(1999)의 도입,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2002년 3교, 20`03년 3교 지정)이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은 고교평준화를 기본으로 하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적 개선 조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PAGE BREAK]아울러 평준화 대상지역 결정에 있어 교육감의 의사를 따르는 것을 넘어서 평준화지역 지정권한 그 자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논의가 90년대 말부터 계속된 끝에 2003년에 평준화 실시지역 지정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조례’로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교평준화 여부의결정과 시행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정책의 법령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시행령 제77조 내지 제89조와 이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령인 ‘교육감이고등학교의입학전형을실시하는지역에관한규칙’에 두고 있었는데 동 규칙이 폐지되고 각 시·도 교육조례로 결정하도록 바뀐 것이다. 2. 정곡을 벗어난 평준화 논쟁들 이상 약술한 정책의 흐름과는 별개로 평준화 철폐 또는 보완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이러한 논란은 몇 가지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음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평준화는 정해진 도시 지역에 있어서 학군에 따른 학생배정이 그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학교체제 하에서 이 방식을 배제하고 다른 방식을 원하는 것인가? 평준화 이전의 원칙대로 수많은 지원자 중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학교가 골라 선발하는 방식, 아니면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이 지원하면 학교는 무조건 수용하되 대기번호표를 주는 방식, 많은 사람들이 고교평준화 이전의 고등학교입시 체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40∼50대 연령층에서 심각한 인적 자원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 나라와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어느 모로 보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이 연령층 대다수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역량 부족 상태에 있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 구조조정이 부진하고 그로 인해 국가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러한 인재 부족은 바로 과거 평준화 이전 입시에 의한 선발중심의 고교체제가 낳은 교육기회의 억압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가 1960∼1970년대에 고교진학을 좀더 개방적인 체제로 바꾸고 고교교육 확충을 했더라면 한국이 지금과 같이 중년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끼어 주춤거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고교진학 대상 인구 100%가 고교를 진학하고 모든 학부모가 좋은 고등학교를 원하는 상황에서 고교입시를 전면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아마도 중학생들에게는 그들을 위한 특별한 지옥이 새로 창설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며, 모처럼 신장된 교육기회가 대폭 억압될 것이다. 반면 고등학교들에게는 전국적으로 서열화되는 위험만 감수한다면 그 이상의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다. 학교 간 경쟁이 필요 없이 학생들만 경쟁시키면 되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은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고교입시부활론자들이 시장원리를 내세우는 것은 ‘시장’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단견의 소치라고 생각된다. 정통파 경제학이 정의하는 정상적인 경쟁시장에서는 공급자는 소비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반면(그 어떤 용감무쌍한 공급자가 특정 소비자를 골라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 소비자의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며 경쟁은 소비자들 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들 간에 벌어진다.[PAGE BREAK]즉, 자유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 주권이 구현되는 것이다. 학생선발의 자유와 입시부활은 이와는 정 반대의 상황을 낳는다. 공급자인 학교는 학생을 고르고 선택하며,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받기 위하여 치열하게 상호 경쟁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경쟁시장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며 여기에는 시장원리가 아닌 폐쇄적 클럽 원리가 작동하게 된다. 평준화 논쟁에 있어 시장원리를 명분으로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부르짖는 몽매함은 최소한 벗어나야 할 것 같다. 한편 평준화 자체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평준화제도와 비평준화 제도를 번갈아 채택해 보았던 군산시와 익산시의 사례연구에 따르면 군산시와 익산시의 평준화 해제정책이 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과다 지출의 병폐를 더욱 낳고 있다고 지적된다. 오히려 비평준화제도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국가에 의한 교육과정의 통제, 대학입시에 의한 입시교육, 경직된 학교운영 등에서 사교육 만연의 원인을 찾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평준화 정책의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대한 정부의 규제라는 측면이다. 즉 사학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하고 학생을 지방 교육당국이 배정하는 조치의 필연적인 결과로 학생등록금 역시 공립학교와 동일 수준으로 묶을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사학재정 결함을 지방교육당국이 보조해 주는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평준화 비판론의 핵심의 하나는 사학의 자율성을 위해 평준화 틀에 묶인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되돌려 주고 정부보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준화 이전 상황을 회고하면, 당시 명문 사립을 제외한 많은 사립학교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으며, 평준화 조치로 인해 이들이 준 공립화된 체제 하에 존속을 보장받음으로써 비로소 고등학교교육의 보편화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사립고등학교를 일괄적으로 전면 평준화 이전 상태의 순수 사립화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학의 자율성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경향 각지의 옛 명문 사립고등학교들만의 화려한 부활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럴 경우 공립의 옛 명문고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옛 명문 사립고들이 부활을 원한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의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고 비싼 등록금과 우수한 교사 및 훌륭한 기숙시설을 확보하여 동창회의 전폭적 지지 하에 또는 전북의 상산고등학교나 민족사관고등학교처럼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외국 고등학교에 유학 갈 많은 우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철폐론자들은 이러한 방식은 원하지 않으며, 굳이 현재의 평준화지역 내에서 평준화를 깨고 그 틀 밖의 자유로운 고등학교를 원하는 것이다. 3. 평준화 논쟁의 진면목 : 보편화된 중등교육 하에서의 영재교육 문제 고교평준화는 개념상 입학방식과는 또 다른 측면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즉, 특정 교육감 관할 하에서 평준화체제에 편입된 모든 학교의 질(시설, 교사, 교육과정, 교육재정 측면으로 정의된 교육의 질)은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다는 공식이 바로 그것이다.[PAGE BREAK]이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학교시설은 교육감의 통일적 관리 하에 편입되며,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순환됨으로써 동일한 전체 풀(pool)을 형성한다. 교육과정 역시 모든 학교가 교육부-교육청에 의해 편성된 통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재정 측면에서도 학생 1인당 지출의 동등화가 평준화 체제의 핵심이다. 바꾸어 말해 평준화로 인해 고등학교는 고도의 관료화된 일반성의 질서 속에 편입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평준화는 관료제화를 대폭 신장시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단선형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선형 교육체제 내부는 획일적 가치관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 학교정책은 인간발달에 관한 가치관을 구현하는 가치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단일성과 통일성의 원리에 의해 조직된 교육관료제는 필연적으로 그 내부를 지배하는 획일화된 가치관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교육감들이 운영하거나 그 관할 하의 특목고나 특성화 고교가 근본적인 어려움에 부딪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똑같이 교육감 관할 하의 학교인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정당한 근거로 특목고나 특성화 고교에는 다른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재정, 교원, 시설 측면에서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 따른 영재교육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가장 고심해야 했던 점이 바로 이 문제였다. 기왕의 초·중등교육법 체제 아래 교육감 관할 하의 특목고 역시 영재교육을 기치로 내걸었던 것인데, 왜 별도로 영재교육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해답은 교육감이 단선형 체제 하의 일반 고등학교와 우수인재를 위한 특별한 학교를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바꾸어 말해 영재학교는 별도의 지배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의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공방의 이면에 깔린 진정한 문제는 한 마디로 이미 100% 보편화된 고등학교교육 체제 하에서 어떻게 우수한 인재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 문제는 막바로 그 문제 자체의 원인과 해법을 찾는데서 정책의 발전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이며, 엉뚱하게 현행제도를 철폐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전혀 올바른 접근방식이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해당 학령인구의 거의 전원을 수용하는 보편화된 고등학교교육이 획일적 가치관에 의해 지배된다는데 있는 것이다. 해답의 방향은 보편적인 교육기회와 교육적 가치관의 토대 하에서 특수한 교육기회와 교육적 가치관이 충분히 보장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며, 이는 단선형 학제와 그 통일적인 지배구조 이외에 다수의 복선형 학제와 다원적 지배구조를 병행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설립주체와 지배구조 면에 있어서 국·공립학교에도 교육감 외에 시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국·공립이 있을 수 있고, 사립학교에도 교육감 관할 하의 평준화된 사립 외에 보다 독립적인 여러 유형의 사립학교가 있는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 특별한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학교를 그들을 돌봐야 할 공교육 행정 이외의 행정당국에서, 또는 단선형 학교체제를 책임지는 교육당국의 관할을 벗어난 순수한 사립학교에서 마련해 주면 될 것이며, 집 가까운 평준화된 학교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교육감들이 평준화 고교체제를 통해 서비스하면 되는 것이다. 양자가 서로 모순되거나 이율배반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교육에 있어서 가치관의 다양화, 선호의 다양화에 학교가 부응하려면 이제는 복선화를 지향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21세기형 교육 민주화의 방향이다.
김명수 / 한국교원대 교수 1. 문제 제기 과거 정부들에서도 예외없이 과외대책이나 사교육비 경감 대책들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왔던 사교육 정책의 특징들을 요약해 보면, 입시 사교육대책 추진기(1968∼1973)→ 교육 금지기(1980∼1981)→사교육 금지의 변경·보완기(1981∼1997)→과외금지 위헌 판결로 인한 사교육 전면 허용기(2000∼)로 정리될 수 있다(최상근, 2003: 37).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과외 정책은 사교육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보다는 주로 과열과외에 의해 파생된 교육적·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입안·시행되어 왔다(최상근, 2003: 41). 즉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과외정책들이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사회적 불평등, 위화감 등의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문제 해결 방식은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주변문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참여율은 72.6%이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사교육비는 13조 6000억 원을 넘어섰다(김양분 외, 2003). 이는 2001년도에 비해 2조 6000억이 증가한 금액이며, 우리 나라 전체 교육예산인 26조 원의 절반이 넘는 실로 엄청난 규모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참여정부에서는 학부모의 고통을 가중시켜 온 사교육비 문제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그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의지는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 안에는 학교교육 책무성 강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사교육기관의 역할 정립, 학부모 의식과 사회풍토 개선 등 5개 부문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제시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들에 대한 국민의 여론수렴을 위해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사교육비 증가 원인은 무엇인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문제들은 공교육 위기,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지나친 대학입시 경쟁구조, 학벌 지상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AGE BREAK]1) 공교육 위기 “졸고 있는 공교육, 깨어있는 사교육.” 공교육의 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공교육 제도는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공통교육을 제공하는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아무리 강화되고 잘 운영된다고 해도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공교육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사교육이 대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교육비의 증가가 국가적 차원에서까지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현실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공교육 위기의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러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학생과 학부모를 학원과 과외 현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외비용은 가정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우리 나라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우리 나라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은 브룸(Vroom)의 기대이론과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로 설명될 수 있다. 사교육비 증가를 브룸의 기대이론으로 설명해 보면, 학생, 학부모는 과외를 통하여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성적향상으로 인하여 명문대학에 진학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교육 참여를 결정하게 되므로 사교육비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통해 자식의 학교 성적을 상승시켜 보려는 부모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누구나 다 사교육을 받는 상황이 되면서, 당연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나다는 학원에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면서까지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부모들 역시 남의 아들보다 내 아들이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싸더라도 당연히 이를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국민 모두가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지나친 대학입시 경쟁구조 내 자식은 보다 나은 대학에 보내야겠다는 부모의 갈망은 우리의 교육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지금처럼 대학입시를 위한 지나친 입시경쟁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공교육 내실화를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이는 소용없는 허공의 외침일 뿐이며 사교육비의 증가는 결코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4) 학벌지상주의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지나친 교육경쟁 구조의 맥락에는 우리 나라의 학벌주의가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쟁구조에서 학력과 학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학벌주의로 인해 일류대학 진학 그 자체가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과 투자 강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결과라 할 수 있다.[PAGE BREAK]이러한 학벌지상주의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부추기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3. 사교육비 증가, 왜 문제인가 원칙적으로 볼 때 사교육은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사적 행동 영역에 속하는 교육행위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적 관심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이유는 사교육비의 증가가 공익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을 학교교육의 교육력 약화, 학생 발달단계의 왜곡, 교육기회의 불평등 확산 등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교육력 약화 사교육으로 인해 학교교육과정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교육 기관에서의 선행학습으로 인해 지식이해의 단편화 및 학교교육에 대한 흥미 결여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류방란, 2003: 50). 즉, 과도한 사교육은 학급 내에서 학생들의 수준차이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으며, 학원에서의 선행학습으로 인해 일부 학생에게는 정상적인 수업이 수준 이하로 인식되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흥미를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공교육 위기를 초래한 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학생 발달단계의 왜곡 학생들은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경험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그러나 반복학습 중심의 사교육은 이러한 교육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입시학원에 수강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독서, 실험, 여행, 자연체험, 답사, 지역사회와의 유대, 다양한 접촉이 필요한 교우관계 등에 할애되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최상근, 2003: 24).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발빠른 사교육에서는 자연체험, 과학실험, 독서토론 등을 위한 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미 그 규모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확산되어 있다. 3) 교육기회의 불평등 확산 사교육 기회는 학부모의 지불능력에 따라 분배되는 경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교육투자의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고 이러한 계층간에 지출격차는 사회·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빈곤 가계의 계층상승욕구를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소득수준에 따른 과외비 지출수준이 대학진학 경쟁력의 차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문제는 - 최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대 입학이 저소득층보다 20배 높다는 연구결과에서 제기되었듯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간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킬 우려를 더욱 높게 만들고 있다. [PAGE BREAK] 4. 사교육비 줄이기의 기본 방향 1) 공교육의 제 자리 찾기: 학교교육의 본질 회복 대전에서 개최된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학원은 학생이 모르면 알 때까지 가르쳐 주는데, 학교는 학생이 모르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가르칠 수 있는 적극성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는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에게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는 목소리일 것이다. 공교육이 붕괴하고 있다는 현실은 교사가 제대로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연유한다. 공교육 위기의 해법은 학교교육이 본질을 찾는 것이며, 학교교육의 본질 회복은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사교육 담당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 그 이상을 수행하고 이를 학생과 학부모 및 우리 사회가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교사들은 외적인 여건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충분히 역할을 다했는지를 자성하는 마음으로 먼저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가장 평범한 경구가 새삼 새롭게 느껴진다. 2)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 교육계는 참여정부가 갈수록 치솟는 사교육비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려면 현재 서열위주의 대학구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학 입시제도와 대학 서열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에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방안에서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결정적 원인인 대학입학고사 시스템에 대한 재고와 함께 서열화된 대학구조와 학문구조에 대한 개혁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방안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고도 쉽지 않은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3) 학벌지상주의에 대한 인식의 개혁 학벌이 금전적 보상과 소위 출세 수단으로 인식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원하는 학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성숙사회가 되려면 학벌위주의 간판사회에서 능력과 인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감정보다 더 깊은 학벌위주의 간판사회가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사교육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 가계부담을 가중시켜 놓았음을 이미 언급하였다. 능력과 진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존중되는 성숙사회로 가는 길은 우리 사회와 조직 속에 가득한 학벌주의 문화의 병리현상의 치유책을 찾는 데서부터 출발돼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왜곡된 경쟁구조를 바로잡고 교육경쟁에 걸려 있는 과부하를 완화하는 것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PAGE BREAK] 5. 결론 사교육비 문제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함께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민열풍, 조기유학의 열풍도 결국에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 때문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본 방향은 일방적으로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아닌 공교육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사교육의 순기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공교육과 사교육간의 보완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교육도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공교육의 본질 회복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공교육 체제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최우선이며,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는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교육력 강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사교육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사교육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또는 억제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학교 교육력 강화, 공교육과 사교육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등을 통한 현실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청일 / 동아대 교수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GNP 규모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 조치는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잃게 되었고 한국의 경제적 활동은 더 이상 세계질서와 법칙의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한국은 1995년 WTO 출범 시 정식회원국으로 참여하였고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APEC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자발적인 시장개방정책의 확대는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기도 하거니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개방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 3월 WTO에 개방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서는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 및 외국대학의 설립기준 완화 등의 조치는 개방을 통해 국내 교육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와 교육계 일부에서도 이러한 교육 개방을 국내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신선한 충격을 주는 활력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선진국이 가진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우리 국민들에게도 제공된다는 것은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권 및 학습권이 예전보다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 교육기관이 자극되어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의 교육산업도 외국에 진출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반면에 외국 교육의 무분별한 침투가 우리 학생들의 민족 정체성을 혼돈에 빠뜨리고, 교육의 주체성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개방으로 무차별적인 자유경쟁체제가 되면 질이나 체제에서 훨씬 취약한 우리의 고등교육은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적극적으로 교육개방을 받아들인 대학과 미처 대비하지 못한 대학 사이에는 아마 건널 수 없을 정도의 사이가 벌어져서 나중에는 교육계층화 현상을 낳게 될 것이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외국 교육기관을 통해 문화의 식민지가 이루어진다는 부정적인 관점도 있다. 2. 교육개방의 전망과 과제 교육개방이 우리 교육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취약한 실정이므로 교육개방이 되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PAGE BREAK]따라서 교육개방으로 인한 전망과 대책은 개방으로 오는 부정적 영향은 물론 우리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교육개방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긍정적인 면은 첫째, 우리 국민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보장해 주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며, 필요한 경우 현지인에 의해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국내에서 제공받도록 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외국의 유수 교육기관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수요원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교육활동을 하게 될 경우 외국의 첨단 학문과 기술이 국내 학계와 기술계에 전수되어 급속한 지식정보 및 기술이전이 가능한 점과 이로 인하여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과 국내 교육기관의 외국 진출을 동시에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기관간의 국제교류와 관계개선은 물론 사회, 문화 전반의 국제적인 교류 폭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국 유수의 대학들을 국내에 유치해 국내외 대학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러 규제만 완화된다면 국내에 들어오겠다는 외국 대학이 적지 않다고 한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과도한 유학비용이다. 연간 무역흑자의 절반에 가까운 외화가 유학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열심히 수출해 번 돈을 유학비용으로 단번에 털어 넣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게 할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전반적인 교육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유학은 물론 교육이민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답답한 교육정책이 빚은 폐해다. 교육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국민에게 최대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교육개혁이다. 셋째, 선진국의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첨단 교육시설 및 비교 우위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응하여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 교육기관들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획기적으로 교육여건을 획기 개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교육 분야에도 자유 경쟁체제의 도입, 교육기관의 교육수준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인정체제 구축, 양질의 교수 확보율을 높여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 주요 사립대들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대학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가 하면, 대학 환경개선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과감한 발전방안을 내놓고 있다. 넷째, 우리의 교육기관이나 교수요원, 학자들이 외국에 진출하여 우리의 교육을 보급·소개하고 한국학을 보급하게 될 때, 한국에 관한 폭넓은 인식의 제고와 홍보 효과, 그리고 전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이 비공식적 부문을 통해 높아질 수도 있다. 동시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교포들과 한국인 2·3세들에게도 우리 것을 알리고, 지키고, 키우게 하며, 산업 부문에서도 우리 상품의 수출 증대 전략의 일환으로 먼저 한국에 대해 알리고, 한국 상품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선(先)문화 전수, 후(後)경제 진출’이라는 접근 전략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교육개방 문제는 공급자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도 보아야 한다. 외국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 질 좋은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반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PAGE BREAK]중국은 서비스 개방에 관한 한 저 멀리 앞서 가 있다. 또한 WTO에 가입하면서 이미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영리 목적의 외국 교육기관과 병원을 설립하는 것도 제한 없이 열어 놓았다. 교육개방에 따른 저질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도 마련돼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면 된다. 다음으로는 사립학교의 비중이 크고 공공성의 토대가 취약한 우리 나라에 외국의 기업형 학교가 진출하고, 돈벌이 사학이 난립하게 되며, 공교육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들은 우리 나라 교육현실에 대한 대안은 교육개방이 아닌 우리 나라 공교육의 체계적·전면적 개편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국가의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책무가 없어지고, 국가 규제가 사라지며, 모든 교육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교육공공성이 파괴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육개방으로 인하여 교육기업이 만들어 질 것이며, 이 교육기업은 교육적 활동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기업 이윤, 즉 영리추구에만 몰두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도 조작되고 포장될 우려가 있으며, 교사들도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한다. 둘째, 고등교육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고등학교의 59%가 사립이고, 대학의 86%가 사립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교육은 국가주권으로서 공교육체계를 통해 국가가 담당해야 되지만 우리의 경우 국가의 재정 및 제반 여건상 사학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중 상당 부분을 외국교육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국가 교육체계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이며, 이에 더하여 상업적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이 우리 나라에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세우게 될 경우에 우리 나라 사학재단 역시 형평성과 교육개방화정책으로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가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금보다도 더 회피하게 될 것이며, 국가의 재정지원도 학교별로 달라지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게 됨으로써 교육의 질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셋째, 계층간 교육 위화감의 조성이다. 교육개방으로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진출해 올 경우 교육경쟁체제가 구축될 것이고, 이럴 경우 외국교육기관들은 자국의 교육비 수준에 상응하여 교육비를 책정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비 수준에서 교육을 받아 왔던 국내의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교육기회를 얻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교육적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며, 이는 교육의 평등성 실종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교원들의 신분불안 및 정체성 상실이다. 이것은 교육개방이 되면 교육기관의 운영도 ‘경영의 방식’을 수용하여, 최소한으로 지원하되 최대로 성과를 내는 방식의 운영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지속하게 되면서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 결과는 교육기관의 사유화가 계속되고 교원들의 일상은 더욱 경쟁으로 내몰리게 된다. 또한 교육기관의 민주주의도 심각한 궁지로 내몰리게 된다고 한다. 이미 정부는 교수계약제, 교사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교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등과 같은 경향은 세계 유수 교육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논리 앞에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교육주권의 상실과 지적 식민지로 전략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교육주권의 상실이라 함은 교육을 관리하고 통제할 책임권한이 GATS와 같은 국제협약의 규제를 받게 되고, 국가는 아무런 규제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말한다.[PAGE BREAK]이와 같이 교육개방은 교육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적 권한과 장치가 해제됨에 따라 교육의 사회적 책무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방계획서의 구속력은 법적인 것이어서 정부가 부당하게 교육시장에 개입하거나 외국과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곧바로 WTO의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 나라처럼 지적·문화적인 지식의 생산력이 아직까지 낮고, 외국 학문을 좋아하는 나라에서 외국인 교사, 외국 학교, 외국 교육과정이 우리의 학교를 도배하게 된다면 한국의 자체적인 지식과 문화 생산력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초·중등교육은 사회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우리 나라 상황과는 상관없는 외국의 교육과정과 외국인 교사가 교육을 담당한다면 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3. 나가며 세계는 이미 하나로 움직여 가고 있다. 단지 정치적 이념으로 국가가 물리적으로 나뉘어 있을 뿐 경제·사회·문화는 이미 하나로 통합돼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세계무대에서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후손들은 세계 무대를 상대로 살아가야만 한다. 또 미국 등 선진국의 교육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기와 방법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교육도 개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교육 및 고등교육 분야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하에서 인적 자원 외에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로서는 후손들이 세계를 향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화·국제화된, 즉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체계를 갖추는 길밖에 없다. 2004년 중국의 교육개방계획을 보면 외국의 교육자본이 중국과 합작해 학교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교육개방을 함으로써 나라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전국 곳곳에 교육특구를 조성하여 외국의 교육자본이 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경우 본국에 송금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개방은 우리 나라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우리 교육시장에 외국 교육기관의 침투를 막고, 아울러 양질의 교육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교육개방은 교육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받는 연쇄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교육개방 그 자체가 다른 산업의 생산요소로 투입되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은 우리 나라 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교육개방으로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 우리 교육을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외국교육을 선호하는 사상을 불식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외국교육기관이 우리 교육기반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교육계 종사자뿐 만 아니라 전 국민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 중 학부모가 학교 안에서 교사를 평가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므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구조에 적합하고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교총이 지난 달 26일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학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개최한 '교원평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신상명 경북대학교 교수는 '교원평가의 쟁점과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문제는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책임지고 평가받을 만큼의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의 평가는 교원 개개인보다 학교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사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 교원근무평정제의 문제점=현재 교원평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원근무평정제도'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동안 교직사회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원평가' 논의는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의 팽창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듯 하다. 앞으로 교원평가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원근무성적평가 제도의 문제점은 교원의 승진·전보·포상 등 인사결정근거자료로만 활용되고,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고정된 평가내용을 적용함으로써 내용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평가내용조차 구체적이지 못해 평가결과가 교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평가방법도 강제 배분방식을 취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평가자들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새 평가제 교원동의 필수=교원평가를 통하여 공교육의 강화를 기하려는 발상에도 문제가 있다. 공교육 부실의 원인은 교육의 구조적 문제에 있는 것이며 교원은 그러한 요소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조적인 개선 없이 교원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교육 부실의 주요 책임을 교원들이 떠맡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도입의 필요성으로 제기되는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교사의 수업능력 증진 등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누가 이를 결정할 것 인가도 중요한 변수이며 새로운 평가제도는 당사자인 교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료평가에 있어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자로서의 공정성과 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 및 학생평가의 경우는 요구사항이 개인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평가자로서 훈련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 집단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교사평가제도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다면평가가 갖는 이론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교원평가 참여사례는 많지 않다.(미국교육연구소, 909개 교육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부모 참여 : 1%, 학생평가 : 3%, 동료평가 : 6%로 나타남. Stronge 1997). ■결과의 신뢰도가 성패좌우=평가결과의 활용 범위는 평가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있고 그 신뢰는 평가자인 교원들이 동의하는 정도와 관련되고 교사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와 교원평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일부에서는 현행 교원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평가'를 하면 마치 교원의 질이 개선되고 전문성이 향상되며 부적격 교사도 쉽게 가려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접근이다. 교원평가제도를 시행하려면 평가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각오해야 한다. ■향후 발전방향=교원평가의 발전방향으로 평가내용을 또 다시 획일화해서는 안된다. 평가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목적,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자의 선정 등에 있어 교원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평가의 대상으로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도 포함시켜야 하고 평가의 대상으로는 교육활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문제는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책임지고 평가받을 만큼의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의 평가는 교원 개개인보다 학교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사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토론에 나선 김진우 서울공고 교사(좋은 교사운동 정책위원)는 "현재의 근평제도 문제점, 교사의 개혁주체 필요성, 획일화의 방지, 교장·교감의 평가 등에 대해 신교수의 의견에 동감한다"면서도 "모든 평가에 고도의 책무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는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절대평가를 지향토록 하고 평가단위가 학교일 경우 평준화의 해체와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기옥 서울 거여초등학교 교장은 "현 시점에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원평가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마땅하나 교직문화에 대한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에서는 평가에 대한 대전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평가 방법, 평가자에 관한 문제는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차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장은 교장평가의 경우는 부작용을 감안해 '학교평가'로 대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내다봤다. 안우환 대구북부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설정이 실패해 정책발의 된 것이 교원평가라고 본다"라며 "공교육의 붕괴 현상, 사교육 번성, 고교평준화 문제 등 제반 교육문제들을 일선 교사에게 책임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과 질의 신장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합의 검토 없이 시행할 경우 교원평가가 교사통제도구일 뿐이라는 불신을 잠재우기 어렵다"면서 "교원평가가 승진점수로 사용되거나 경쟁체제만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교단갈등의 조장과 심화, 교육공공성의 와해 등이 교원평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은 "학생의 교사평가는 학생단계에 맞게 평가문항을 개발해 그들의 요구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평가의 일정부분만 반영토록 해야한다"면서 "학부모 평가의 경우는 학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황을 알 수밖에 없어 분위기에 휩싸일 염려가 있으니 부적격 교사의 퇴출 등 거름 장치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도록 해 사안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는 교사평가와 연관 짓기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창희 강현중학교 교사는 "교원들에게 학생지도권, 학생평가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돌리는 식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학생들의 교원평가의 경우 학생들이 진지하게 교원 평가를 할 수 있을지의 의문을 가지기 이전에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주대학교 전제상 교수는 교원평가시스템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향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교원평가는 도덕적 책무성, 법적 책무성, 전문적 책무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봤다. 그는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면적으로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및 학생의 교사평가는 참고자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대한 결정권은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