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 살림살이라는게 워낙 빠듯한 터라 절세하려는 봉급생활자들의 마음은 아마 한결같을 것이다. 그런데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에서 떨칠 수 없는 의문이 있다. 의료비 공제가 그것이다. 의료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다. 과세급여의 3%가 안되는 의료비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이다. 과세급여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 200만 원 미만의 의료비 지출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더러 많이많이 아프라고 재촉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가족들이 자주 아파 의료비 부담이 큰 때가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라면 말이 안된다. 과거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례중 대표적인 의료비 부풀리기 ‘악습’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급여의 3% 초과분부터라는 단서조항으로 서민들을 욱 죄려는 것이라면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식의 영수증만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의료비 부풀리기 부당공제는 거의 사라진 듯 보인다. 이를테면 의료비 부분에서만큼은 연말정산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3%초과분도 없애야 맞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
2012-02-05 13:35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를 뜻하는 교권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교권을 찾아볼 수 없다.... 는 말들이 42년째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필자의 생각에도 맞는 말인 것 같다.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체벌도 할 수 없는 교사를 만만하게 보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교과부 조차도 교권을 ‘버리기에는 아까우나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인 계륵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 이유는 가장 신성하고 깨끗해야할 교육현장에 전과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기 때문이다. 전과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전에 죄를 범하여 그 죄에 근거하여 재판을 받고 확정된 형벌의 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은 자녀나 가족 중에 호적에 빨간 줄이 쳐지는 전과자가 되는 것을 무척 수치스러워하였고 또한 자녀나 가족들중 죄는 저질렀지만 전과자만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논밭을 팔아 변호사 비용을 만들어 재판에 임하다가 패가망신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나간 정부 때 총리를 지낸 이모씨 같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상당수는 감옥에서 배운 것이다’…
2012-02-05 13:34KBS심야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았다. 할 이야기도 많고 공감가는 부분도 많았다. 학생인권을 확보하는 것에대한 공감대 형성은 양측 모두에게 이견이 없어 보였다. 방법론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가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이런 의견충돌이 있기에 토론이 이어지는 것이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토론할 필요 없이 결론이 날 것이다. 몇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중 한가지는 패널로 참가하면서 아무런 준비없이 토론에 참가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대학교수가 출연하여 토론을 벌였지만 이들 패널들 중 일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의 집요한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위기를 피해나가는 모습은 상당히 아쉬웠다.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해야 함에도 대충 지나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이 교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들 두 문제가 서로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만 강조되는 기존의 논리가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2012-01-30 09:23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벌금형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공포되었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그러자 교과부에서 곧바로 제동을 걸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향후 교권조례도 제정한다고 하면서 일선학교 교원들을 달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단숨에 제정했듯이 교권조례도 단숨에 제정될까 걱정이 앞선다. 교육감은 해당 시 도의 교육계 수장이다. 교육계의 수장이라면 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그 의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몇몇의 의견을 전체 의견인 것처럼 둔갑시켜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교원들은 인권조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인권조례가 만들어 졌나 싶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전교조가 앞장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진보단체들이 주도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도대체 학교의 현실을 이해나 하고 있는지궁금하다. 날마다 수업보다는 다른일로 학생들과 마찰이발생하는 곳이 학교다. 그런 학교의 현실을 정말로 알고 인권조례를제정한
2012-01-29 13:40금년도 교원임용고사가 무사히 끝났다. 초등의 2차 논술시험에서 시험방법의 미숙으로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3차까지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 각 시·도에 따라 다르긴 해도 교원임용고사의 수준과 경쟁률은 국가고시 수준이다. 그래서 요즘은 ‘임용고사’가 ‘임용고시’로 부른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고, 취업 이후에도 몇 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요즘 같은 시대에 일단 합격만 하면 공무원 신분에 미래도 보장되는 교사야 말로 손에 꼽는 직업이다. 이러다보니 고시 공부하듯이 몇 년씩 시험을 치르면서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누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고사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은 지리 교사로 4명을 뽑는데 246명이 지원하여 61.5대 1을 기록했다.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쟁률도 최고 30대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교사 임용고사 경쟁률도 최근 들어 점점 높아가고 있다. 대학입학 때부터 내신 1등급 수준의 높은 경쟁률이 졸업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경쟁률에도 양극화가 심하다. 소위 인기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그래도 위로가 되지만 비인기 과목의 경우는 몇 년째 교사를 아예…
2012-01-29 13:39사실 교육과학기술부도 보수적이라거나 학교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교원평가제, 교원성과상여금제등을 보더라도 교육현장의 의견과는 거리가 멀게 진행되었었다.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인위적으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던 것이다. 평가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긴 해도, 평가지표가 객관적이라면 순순히 따르겠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목소리였다. 성과상여금 역시 상여금 준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생각해 봤어야 한다.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의 등급을 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성적 평가라면 객관성 확보에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반대했던 것이다. 돈을 준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어지간한 정책은 계속해서 밀고 나갔던 교과부지만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쉽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간접벌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급기야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걸게되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2012-01-23 11:122009년 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전교조에서는 일제히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면서 공 전 교육감의 사퇴를 종용한 적이 있다. 그때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벌금이 150만원으로 교육감자격상실 기준인 100만원에서 50만원정도를 상회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이번 곽노현 교육감은 벌금이 3천만원으로 당시의 벌금형보다 20배가 더높다. 그럼에도 전교조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때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입다물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언론에서 전교조 대변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은 아쉽지만,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유죄판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 전교육감은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중도에 퇴진을 했었다. 그때와 비교해도 현 상황을 그대로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벌금액의 차이 뿐 아니라 성격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하겠
2012-01-23 11:11곽노현 서울시특별시 교육감이 판결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업무복귀가 사실이 된 것이다.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업무복귀는 가능하다는 것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업무복귀는 현실이 되었고, 유죄역시 현실이 되었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는 쉽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 YTN뉴스에서 잠시 오보가 있었다.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업무복귀가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고, 업무에는 복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이 되었다. 어쩌면 업무복귀를 기다렸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업무복귀가 불가능하기를 기다렸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잠시의 오보였지만 해프닝으로 돌리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업무에 복귀했지만 일단은 유죄가 인정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업무가 쉽지 않을 듯 싶다. 정상적인 업무복귀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교육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에도 물음표를 달을 수 밖에 없다. 곽 교육감은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도리어 그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한 부정은 강
2012-01-23 11:10초등학생들의 응답한 2012년 내가 세운 새해계획 1위가 다이어트하기 이고, 2위가 좋아하는 이성친구 사귀기, 3위가 열심히 운동하기, 4위가 음지 탈출하기, 5위가 쭉쭉 키크기로 나타났다. 옛날의 어린이들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낄 수 있었다. 이설문의 응답속에는 요즘의 아이들이 자연속에서 자유롭게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이들이 부모의 지나친 과보호속에서 운동을 적게하고 잘먹기 때문에 비만아가 많아 다이어트 하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생각이다. 아이들을 얼마나 뛰어놀지 못하게 하였기에 비만아가 많아지고 있는가? 성장기의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뛰어 놀아야 할 텐데 말이다. 걷지 않는 생활 습관에다 학교 공부 후에 여러곳의 학원을 돌아다니며 앉아 있는 생활만 하다보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이 아닌가? 적어도 하루에 한시간 이상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며 땀을 뻘뻘 흘려야 정상적으로 발육을 하는데 말이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심신이 연약해 지고 생활속에서 작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참고 견디는 힘이 약해지고 좌절하기 쉬운 것이다. 스스로
2012-01-23 10:41우리나라 교육연수 중 최고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행정 지도자 과정. 작년 100기 지도자를 배출, 현재 4200 여명의 수료자에 이르고 있다. 1960년에 시작하였으니 역사도 깊다. 이 과정을 마친 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16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들의 모임인 한국교육행정연수회. 얼마 전 마산의 경남대학교에서 있었던 제49회 연수 모임. 연수 참가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연수 주제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혁신 방안’이다. 지금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 붕괴,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 사건 등으로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주제 강연을 한 서울대 진동섭 교수의 말씀. 그는 ‘행운 찾기’보다는 ‘행복 만들기’를 하자고 주장한다. 네 잎 클로버는 찾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세 잎 클로버는 지천에 깔려 있다. 네 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세 잎 클로버는 ‘행복’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운을 찾으려 한다. 주위에 널려 있는 행복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
2012-01-23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