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제도 중 입대 전 경력과 입대 후 경력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문제기 제기하고 싶다. 현재 승진규정에 따르면 교사로 발령을 받고 군에 간 사람은 경력에서 총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발령 받기 전에 군에 간 사람은 총 경력은커녕 인사제도에 있어서 갑 경력도 아닌 을 경력으로밖에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불미스럽고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항상 공명정대함을 주장하는 교육기관에서조차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한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발령 받고 군에 간 사람은 군에 가서도 현장교육 활동에 공헌을 했다는 것인지, 공헌을 했다면 무슨 공헌을 어떻게 했다는 말인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여겨진다. 누가 억지를 부려 교직에 있다가 군에 가서 군복무를 하였기 때문에 교육기관도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대상은 교육공무원으로 군에 간 사람이나 교육 공무원이 되기 전에 군에 간 사람이나 공헌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본다. 금년 상반기 중에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시안을 확정짓는다고 한다. 이 참에 이런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여 대등한 교육 공무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00-05-15 00:00과외 위헌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첫 반응이 현직교사와 교수들이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조치를 취하고 불법과외고발센터를 고액과외고발센타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니 아쉽다. 교육부가 할 일이 기껏 그 정도라면 굳이 교육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과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국가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사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과외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과외에 대한 책임이 교사들의 불법과외에서 비롯되는 듯한 인상만을 심어 줬다. 게다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과외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니 안타깝다. 과외욕구를 유인하는 요인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현행입시제도와 공교육의 부실화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교육행정에서 비롯된다. 한 날, 한 시에 80여 만 명을 모아놓고 동시에 똑같은 내용의 시험을 치러 줄을 세우는 제도를 고집하는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우리의 교육정책이 자유스러워져야 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조차도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획일적인 통제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풍토를 만들어 놓고…
2000-05-15 00:00올 스승의 날은 본지가 창간된 지 39돌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1961년에 새한신문이라는 제호로 창간된 본지는 지난 40여년 동안 정치·사회적 격동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꾸준히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육전문지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그 동안 본지는 양과 질, 양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과 개선이 있었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는 창간이래 발행 부수와 지면을 꾸준히 늘려왔다. 1991년부터 발행 부수를 30만부로 늘리고 독자들에게 직접우편으로 송부하는 체제를 확립과 동시에 ABC공사인증을 받임으로써 신문의 위상과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또 인터넷신문을 통해 수십만의 일반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구성체제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특히 1998년에는 전면 가로쓰기 편집체제로 쇄신하여 세대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독자들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도 본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교육전문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흔히 신문은 사회의 거울이자 목탁이라고 비유하고 있거니와, 본지는 교육계의 실상과 새소식을 정확하게 반영하면
2000-05-15 00:00스승의 날은 교육의 중요함을 되새기고 올바른 삶의 자세와 지혜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를 잊지 말며,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그 동안 각급 학교에서도 스승의 날을 기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스승의 날 기념식을 하고, 선생님들에게 꽃을 달아드리고 스승 찾아 뵙기, 또는 안부 편지 보내기, 원로 스승 초청 간담회나 스승을 위한 사은잔치, 학부모 또는 명사 초청 1일 교사 등의 행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교육 당국에서도 제자사랑, 사도 실천 모범 교원을 발굴하여 표창하거나 스승 찾아 주기 창구를 운영하여 옛 스승을 찾아 주는 등 스승 공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스승이 지금 내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만이 아니 듯이 스승의 날의 참 뜻은 지금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에게 감사하기 보다는 지난날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과거에 우리 자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생각하고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옛 스승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스승의 날은 학교나 선생님들이 주체가 되어 기념식을 하는 날이 아니
2000-05-15 00:00세상이 변했다.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살아가는 방법도 변했고 가치척도도 변했다. 이런 판국에 교육만이, 교육에 대한 생각, 교사들에 대한 기존 관념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성직자로서의 교직을 사양한 것도 오래전 일이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을 전달하는 보따리장수라는 핀잔을 들은 지도 한참 됐다. 세상이 변했으므로 교육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교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야 함은 물론이리라. 근세 이전의 교육은 과거의 가치체계와 지식을 담습하는 데서 출발했다. 당연히 노인 중심의 문화와 가치관, 과거지향의 교육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세의 교육은 그렇지 않다. 미래의 세대들에게는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의 꿈을 실현하게 하기 위한 능력과 창의성을 조장하는 데에 가장 큰 무게 중심이 얹혀져야 한다. 따라서 청년중심의 문화와 가치관, 미래지향의 교육이 당연히 선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사상은 어떤 모습이 제격일까. 무엇보다도 오늘의 교사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과 진취성을 갖고 미래에 대한 적응력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교사는 자기 갱신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 스스로 배우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2000-05-15 00:00지난 해 만해도 나는 농촌지역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 주위에 피아노 학원이나 컴퓨터 학원이 있지만 수강생이 한 반에 한 둘 정도였고 입시학원은 아예 없는 곳이었다. 이 곳 학생들의 과외라곤 방학 때 도시 학원으로 나가 수강을 하거나 친척 대학생을 불러 받는 게 고작이었다. 지금 근무하는 학교는 소도시를 끼고 있는 읍지역 고등학교다. 학생들은 연합고사에 낙방하여 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반에 컴퓨터를 배우는 학생이 서너 명 정도고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이 한 둘, 입시학원 수강을 하는 학생이 서너 명 정도다. 그래서일까. 과외 금지 위헌 판결에도 이곳은 별다른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다. 과외나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거의 없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과외금지 위헌 판결을 두고 망국병이라고까지 하는가. 사람들은 이번 판결로 공교육이 붕괴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 때문에 겪어야 할 문제는 적어도 이곳에서는 과외를 받고싶어도 받을 수 없는 소외감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바보 취급받는 아이들에게 이번 과외 판결은 아무런 관심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참담하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나라의 교육 목표
2000-05-08 00:00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실시된 특기·적성교육이 국고 지원금의 대폭 삭감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시행된 지 겨우 2년이 됐는데 벌써 예산타령을 해야하는 졸속 교육행정의 대표적인 산물이 또 하나 탄생된 것이다. 그 동안 국고지원금으로 교육을 받았던 저소득층 자녀나 소년소녀가장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담임으로서 난감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외를 금지한 현행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 국고지원금이 삭감되었으니 수요자의 특기·적성교육비가 지금보다 더 부과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 학원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학교보다 시설이 좋은 학교 밖의 학습을 선호하게 될 것이 뻔하다. . 결국 과외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기·적성교육이 과외 허용으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특기·적성교육은 3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교육부에서 보조하기로 되어 있는 지원금이 아직도 학교에까지 송금되지 아니하여 선생님의
2000-05-08 00:0080년 정부가 `7·30 교육개혁'을 통해 과외를 전면 금지한 후 20년의 세월이 흘렸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불어난 교육수요를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해서 부모의 사교육 권리를 정부가 힘으로 원천 봉쇄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처방은 일시적인 효과만 가져왔을 뿐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지하로 숨어들어 부유층 고액과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급기야 두 분의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교육재정 GNP 5∼6% 공약을 내놓고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었으나 그것도 금년도 교육부 예산이 GNP 4.3%로 떨어지면서 퇴색하고 있다. IMF를 맞은 선진국은 제일 먼저 투자하는 곳이 교육이고, 교육 중에서도 과학교육에 투자한다고 한다. 우리는 실업자 구제, 특기 적성교육에 투자했는데, 일선 학교의 얘기로는 열악한 교육환경, 교사 수에 비해 너무 많은 학생 수를 공교육 부실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교육예산을 약속한 만큼 늘려서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콩나물 교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과학실,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교육자료들, 냉난방도 제대로 안되는 19세기형 교실…. 이래서야 어찌 학원이나 과외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춘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
2000-05-08 00:00과외 허용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비틀거리는 공교육의 부실화를 부채질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것이 지난 98년 11월이고 `위헌'또는 `헌법 불일치'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오래 전부터 인식됐음에도 교육부가 위헌 결정 이후에야 허둥지둥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교육정책의 획기적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현장 교원으로서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우선 교육부는 공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대체 입법과 고액과외의 기준 및 처벌 방법 등을 마련하고 탈세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개인과외의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과외의 원인이 해방이후 무려 13차례나 바뀐 대입제도에 있음을 주지하고 획일화된 입시제도를 탈피하고 충분한 사전 입시 예고제를 시행해 수험생들에게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또 OECD 가입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질 높은 공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 가서는 잠만 자는 학생들이 없어지도록 하자면 구태 의연한 학교 교육방식을 바꾸고 교사 역시 지속적인 자기계발로 교수 수준을 높
2000-05-08 00:00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합법화된 과외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 지금까지는 중학생 때부터 시작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5, 6 학년 때부터 대학입시 준비를 시켜야 할 것이라는 소리에 초등학생 부모들은 가슴이 조여든다. 고액과외 열풍이 불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갈팡질팡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으며, 또 다른 부모들은 과외비가 가계에 미칠 주름살 걱정에 한숨만 내쉰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과외 합법화는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며 실제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크게 기승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다. 이미 시킬 사람들은 다 시키고 있고 유학 자율화로 수요층의 상당수는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며 수능시험 제도에서는 족집게 과외가 통하지 않아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모든 과외를 막겠다는 생각은 무리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과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모든 과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무리한 생각이다. 보통 사람들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거액의 과외비 부담은 분명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곰곰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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